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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이 문제 된 사건에서 심리 비공개와 기록 열람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와 얽힌 대형 상사분쟁에서는 기술 자료와 거래 조건이 소송기록에 함께 제출됩니다. 이때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듣는 자리를 닫을 것인지와 기록 가운데 일부의 열람을 막을 것인지가 나란히 문제로 나타납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근거와 대상과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변론이 공개로 진행되었는지와 조서에 적힌 공개 여부 및 이유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힌 부분의 범위와 열람 제한 결정의 유무를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심리를 비공개로 하였다면 뒤따르는 기록 열람도 함께 닫힌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심리 공개와 기록 열람은 근거와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의 결정 유무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영업비밀이 적힌 부분을 보호하려면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소명하고 신청하여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비공개 결정의 이유가 적힌 조서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제한 결정이 새로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공개가 원칙인 자리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심리에 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가 따로 닫을 길을 열어 두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대형 분쟁에서도 공개가 출발점이 됩니다.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은 영업비밀이 걸린 대형 사건에서도 먼저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일상에서는 문을 닫고 이야기하면 뒤따르는 기록까지 닫힌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공개는 법정에서 보고 듣는 자리를 여는 문제와 이어집니다. 기록을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지는 민사소송법에 마련된 별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을 닫았는지와 기록 일부를 가렸는지를 같은 선에서 섣불리 묶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 공개와 기록 열람은 근거와 대상이 서로 달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심리를 닫는 결정의 모습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은 비공개 결정을 할 때 이유를 밝혀 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유를 밝힌다는 대목은 닫는 까닭을 결정에서 드러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법정 안 잔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3조제6호는 조서에 변론의 공개 여부와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조서에 남는 기재는 뒤에 오는 열람 판단에서 공개 여부를 가리는 단서로 남습니다.

혼동은 판결 선고까지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목에서 생깁니다. 조문은 심리에 대해서만 닫을 여지를 열어 두었고 판결은 공개의 영역에 남겨 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변론기일에 방청이 허용되었는지부터 조서의 기재와 결정문을 대조하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이 순서라면 법정 출입의 문제와 기록 열람의 문제를 서로 섞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와 열람 제한 사유를 서로 바꾸어 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제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은 소명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과 결정으로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힌 부분의 열람·복사와 재판서·조서 가운데 비밀이 적힌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가리킵니다. 제1호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2호는 소송기록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를 대상으로 삼는데 영업비밀의 뜻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심리 결정의 모습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영업비밀이라는 일상어는 폭넓게 쓰이지만 여기서는 소송기록에 적혀 있다는 점과 소명이 필요합니다. 기록에 적히지 않은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한정의 결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설계도나 단가표처럼 기록에 남은 부분부터 특정한 뒤 소명 자료를 살피는 차례가 자연스럽습니다. 신청 주체가 당사자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비공개 심리 결정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기록의 어느 대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목차와 제출 경위까지 함께 살핍니다.

확정된 기록을 보는 길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율합니다. 제162조제2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에 묶인 기록은 확정 뒤의 넓은 열람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셈입니다. 이 대목에서 확정 뒤 열람이 넓어졌다고 하여 닫힌 변론의 기록까지 열린다고 보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제162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 시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겼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제162조제4항은 열람·복사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수수료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정본 등에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율합니다. 열람으로 알게 된 사항을 함부로 퍼뜨리면 법이 금지한 행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새깁니다.

겹치는 절차를 가르는 법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소명되면 개인정보 기재 부분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합니다.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대상이며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제3항은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관련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취소 신청과 그 취소결정의 확정 시 효력 발생, 기각 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를 함께 정합니다. 취소와 즉시항고의 길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다툼이 길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확인의 순서는 공개 여부와 열람 제한을 나누는 데서 출발합니다. 조서와 결정문에서 변론 공개 여부와 이유를 먼저 본 뒤 비밀 기재 부분의 특정과 소명, 신청 주체와 결정 유무를 살피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수수료와 신청 방식, 개인정보의 범위와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겼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조문이 맡긴 부분과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해석이 갈릴 여지로 남습니다. 소명이 충분한지와 누가 법정에 남을 만큼 적당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조서에 적힌 변론의 공개 여부와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2. 비공개 결정이 있는지와 이유를 밝혀 선고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힌 부분의 범위와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4.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제한을 구하는 신청 주체와 결정 유무를 확인합니다.
  5.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 신청에서 공개 금지된 변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6.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긴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이유를 밝혀 선고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63조소명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과 결정으로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취지를 규율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하되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은 확정 뒤 열람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3조조서에 변론의 공개 여부와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도록 요구하는 취지를 밝힙니다.

남는 질문

  • 영업비밀이 적힌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뒤섞인 기록에서는 어디까지를 한정의 대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가?
  • 비공개 심리를 거친 사건에서 확정 기록의 열람이 어디까지 막히는지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소명의 정도와 보호조치의 범위는 사안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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