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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의 교호신문은 민사 증인신문과 어떻게 다른가?

형사 공판에서 증인이 나오면 누가 먼저 묻고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민사 증인신문에 익숙하면 같은 이름의 주신문을 같은 절차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각 소송규칙은 순서와 유도신문의 한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피고인 회사 직원의 진술 순서와 질문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신문 주체와 발언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민사의 주신문과 같은 틀로 보아 허용되는 질문의 폭을 넓게 잡는 해석이 있습니다.

형사의 특칙을 앞세워 순서와 유도신문의 한계를 엄격히 가려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어떤 기준으로 유도신문 허용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거나 허가 여부가 문제 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신문 순서와 재판장의 조정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하는 순서를 둡니다. 제2항은 그 신문이 끝난 뒤에 재판장이 신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제3항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고 제1항의 신문순서를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제5항은 합의부원이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정산 경위를 듣기 위해 직원이 증인으로 나오는 상황을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4항은 직권 증인과 피해자 신청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쪽이 먼저 묻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재판장이 정하는 예외적 방식을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기본 순서를 확인하고 이어서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흐름이 혼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신문이 물을 수 있는 범위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은 주신문을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1항도 주신문을 같은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어 문구가 나란합니다. 증명할 사항은 이 증인으로 밝히려는 사실을, 이에 관련된 사항은 그와 이어진 주변 사실을 가리킵니다. 범위가 같아 보여도 유도신문의 허용 범위가 달라 뒤에서 다시 가려 보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자금 이동을 증명하기 위해 회계 담당자가 나오는 경우를 둡니다. 먼저 이 증인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정리하고 관련 사항을 묶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없는 주변 사정까지 넓히면 반대신문의 범위 판단까지 함께 흐려지기 쉽습니다. 주신문의 울타리를 먼저 그어 두면 뒤의 반대신문과 재주신문을 가리기가 수월해집니다.

유도신문 금지와 허용되는 때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금지합니다. 다만 단서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 등 일정한 경우를 들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도 같은 취지로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들고 있어 얼핏 비슷합니다. 형사와 민사의 단서를 나란히 두면 형사에만 있는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형사의 단서는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 준비적인 사항,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 적의 또는 반감, 상반 진술에 대한 종전진술 신문, 특별한 사정을 들고 있어 더 깁니다. 민사의 단서는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등 준비적인 사항, 적의 또는 반감,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 특별한 사정만 들고 있어 형사와 문구가 서로 다릅니다. 일상어로는 답을 이끄는 질문을 모두 유도라고 부르기 쉬우나 규칙은 유도신문을 금지하면서 단서 각호의 경우에만 그 금지를 풀어 둡니다.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의 제3항은 재판장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유도신문은 제지하여야 하고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신문의 범위와 새로운 사항

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은 반대신문을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도록 하고 있어 범위가 이어집니다. 제2항은 반대신문에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제3항은 재판장이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신문의 울타리와 반대신문의 울타리를 혼동하면 허용되는 질문의 폭을 잘못 재기 쉽습니다.

제4항은 반대신문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묻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그 허가를 받아 한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 부분에서는 유도신문의 기준도 주신문의 기준을 따릅니다. 새로운 쟁점이 드러날 때마다 허가 여부를 먼저 가리고 질문 방식을 바꾸어 보는 순서가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묻는 절차와 허가의 구조

형사소송규칙 제78조 제1항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재주신문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재주신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서 주신문을 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제2항은 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따릅니다. 제3항은 새로운 사항에 관한 허가와 주신문 간주 규정을 재주신문에 준용한다고 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9조는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순서와 각 신문의 범위를 가리고 다음에 허가가 필요한 지점을 묶어 두는 흐름이 무리가 없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새로운 사항인지, 상당하지 않은 유도 방법이 문제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허가의 구체적 기준과 실제 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볼 것과 뒤에 남길 것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먼저 증인이 누구의 신청으로 나왔는지와 직권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봅니다. 이어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울타리를 가르고 유도신문의 허용 여부를 단서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항이 나오면 허가가 필요한지를 가린 뒤 재주신문과 재신문의 자리를 살펴봅니다. 순서에서 범위로, 범위에서 허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지키는 일이 뒤섞임을 막아 주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어느 때나 물을 수 있는 필요성이나 순서를 바꾸는 이유의 구체적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한지와 새로운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직권 증인과 피해자 신청 증인의 구체적 신문방식도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운용의 세부나 사안별 사정의 확인과 같은 부분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과 신문 순서를 확인합니다.
  2. 직권 증인이나 피해자 신청 증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유도신문의 허용 여부와 단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새로운 사항에 대한 허가 필요 여부와 재신문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신청 순서와 재판장의 신문, 순서 변경, 직권 증인과 피해자 신청 증인의 신문방식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75조주신문의 범위와 유도신문 금지, 허용되는 예외와 제지 및 제한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76조반대신문의 범위와 유도신문 허용, 새로운 사항의 허가와 주신문 간주를 정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78조재주신문의 주체와 범위, 주신문 예 준용과 허가 규정의 준용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79조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뒤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묻는 길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91조민사 주신문의 범위와 유도신문 금지, 허용되는 예외와 제지 및 제한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새로운 사항에 대한 허가가 있으면 유도신문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재판장이 신문순서를 바꾸는 경우 각 신문의 범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 직권 증인의 신문방식을 정할 때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구분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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