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항은 누가 정하고 감정인은 이를 넘거나 맡길 수 있는가?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큰 사건에서 기업가치를 가려야 하면 무엇을 물을지가 먼저 절차의 문제로 떠오릅니다. 감정사항의 문구가 결과의 쓰임새를 정하므로 신청 서면과 의견 교환의 차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설은 감정사항의 결정과 감정인의 지위와 의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분히 살펴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과 상대방 의견이 담긴 서면과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의 문구를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감정사항의 문구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감정이 이루어진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문구를 넘는 보충적 설명이 허용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법원이 정한 문구와 감정인의 실제 설명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가려지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추가 지정의 요구나 위임 여부에 관한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신청 서면이 출발점이 되는 까닭
당사자와 자료가 많은 분쟁에서는 무엇을 물을지가 결과의 방향을 가르는 출발점이 되므로 문구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에 따라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 서면은 이후 감정사항을 정하는 토대가 되는 자료이므로 문구의 정확성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이후 의견 교환과 법원의 결정에서도 다툼이 이어지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적는 뜻이 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분쟁에서 기업가치 평가가 문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회계 수치와 산업 전망이 함께 필요하므로 물을 사항을 넓게 적을지 좁게 적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문구가 넓으면 감정인의 판단 여지가 커지고 문구가 좁으면 결과의 쓰임새가 달라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평가의 대상과 살필 자료의 범위를 가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분쟁에서는 자료가 흩어져 있으므로 어느 범위의 어느 자료를 볼지를 문구에 담는 일이 결과의 중심을 정합니다.
일상에서는 감정이라는 말이 결과 자체를 가리키지만 절차에서는 물을 사항과 그에 대한 답을 나누어 봅니다. 신청 서면에 적힌 문구가 곧 감정사항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문구가 감정사항이 되므로 단계가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놓치면 신청인의 희망이 그대로 명령이 된 것처럼 읽히는 오해가 생깁니다. 따라서 서면의 문구와 결정의 문구를 나란히 놓고 어느 것이 최종인지를 가리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의견과 법원의 결정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에서 신청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로 다른 입장이 일찍 절차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서면의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서면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미리 그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어 일정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송달과 의견 제출의 차례를 거치면 일방의 문구가 그대로 굳어지기 전에 다른 시각이 함께 검토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에 따라 법원은 신청 서면을 토대로 하되 상대방의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정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문구가 그대로 감정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 문구는 법원의 결정을 거쳐 굳어집니다. 법원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의견 교환과 의견 청취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가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청 서면과 상대방 의견과 법원의 결정이 차례로 쌓이므로 어느 단계의 문구가 최종인지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인을 정하고 의무를 알리는 차례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가 지정하더라도 감정사항의 범위는 앞에서 정한 문구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정과 문구를 나누어 봅니다. 지정과 감정사항의 결정이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주체와 시점을 나누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신청 서면의 문구가 곧 지정의 효력인 것처럼 오해가 생깁니다. 당사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지정된 감정인과 감정사항이 서로 맞물리므로 기록으로 대조하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0조의2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의무를 알려야 하므로 고지가 선서보다 앞섭니다. 알리는 내용은 전문분야를 벗어나거나 다른 감정인과 함께 하여야 할 때의 요구 의무와 위임 금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책임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선서보다 고지가 앞서므로 감정인은 책임의 범위를 알고 절차에 들어가는 흐름이 됩니다. 이 순서는 감정인이 범위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돕는 뜻을 지니므로 형식적인 차례로 볼 수 없습니다. 회생 절차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분쟁에서는 이러한 사전 고지가 감정의 중립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전문분야를 벗어날 때와 남에게 맡기는 일
민사소송법 제335조의2에 따라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않으면 감정인은 곧바로 지정 취소나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전문분야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하여야 하는 때에도 같은 요구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계 지식을 가진 감정인이 산업 분석까지 혼자 맡기 어려워 함께 하기를 바라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요구는 미룰 수 있는 부탁이 아니라 곧바로 하여야 하는 의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기업 분쟁에서는 평가 대상이 넓어지므로 특정 분야의 지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목이 생기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5조의2에 따라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지정된 사람이 직접 살피는 구조입니다.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일과 남에게 맡기는 일은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가르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함께 해야 할 때에 법원이 사람을 더하는 것과 감정인이 임의로 넘기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이 금지는 결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뜻을 지닙니다. 편의를 들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지정의 취지가 흔들리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볼 것과 조문만으로 남는 것
확인에서는 신청 서면과 상대방 의견과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의 문구를 차례로 살피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지정된 감정인이 누구인지와 선서 전에 의무 고지가 있었는지를 그 다음에 살핍니다. 그 뒤에 전문분야의 문제로 취소나 추가 지정의 요구가 있었는지와 위임이 없었는지를 뒤따라 살피는 차례입니다. 문구에서 의무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르면 범위를 넘는 설명이나 맡기는 일을 가리기 쉽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감정사항의 결정과 감정인의 행동을 서로 바꾸어 읽는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면의 내용을 고려한 송달 생략의 기준과 감정인의 의견을 듣는 필요성의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문분야에 속하는지와 함께 해야 하는지는 평가 대상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감정의 구체적 방법과 보고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의 길이나 자료의 한계도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기록의 차례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문구의 뜻이 모호하면 남은 서면과 결정의 차례로 돌아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
-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의견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의 문구가 최종 범위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확인합니다.
- 감정인을 지정한 주체와 선서 전의 의무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전문분야의 문제로 지정 취소나 추가 지정의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대목이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규칙 제101조감정 신청 서면의 제출과 송달과 의견 교환을 거쳐 법원이 감정사항을 정하는 차례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335조의2전문분야를 벗어나거나 함께 해야 할 때의 요구 의무와 위임 금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0조의2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의무를 알리도록 하는 순서를 담은 규정입니다.
남는 질문
- 정해진 문구를 넘는 보충적 설명과 범위를 벗어난 감정은 어디에서 가려지는가?
- 함께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 송달이 생략된 경우에도 의견 교환의 취지는 어떻게 지켜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