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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에 붙이는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면책신청 단계에서는 파산신청 때부터 쌓인 서류가 한데 모이므로 채권자목록의 정확성이 다시 문제 됩니다.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려면 어느 목록이 어느 신청에 딸렸는지 서면의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사업을 하던 개인 채무자와 채권자인 공급사 여러 곳이 얽힌 절차를 떠올리며 목록이 면책 판단에 걸리는 까닭을 살핍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면책신청서와 이에 붙인 채권자목록,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과 그 제출 시기를 살핍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적힌 청구권의 내용과 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허위의 목록 제출에 이르면 면책 허가 자체가 문제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개별 청구권은 면책될 수 있어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빠진 기재를 절차 전체의 문제로 볼 것인가, 개별 청구권의 효력 문제로 볼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신청서와 목록의 기재가 서로 다르거나 빠진 채권이 뒤늦게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시점과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함께 살핍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면책신청과 목록의 연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는 예외도 함께 둡니다.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파산폐지를 신청한 때에는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동시에 내지 못하면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내야 한다는 점이 서면 작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에 붙인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목록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서면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의 목록이 따로 만들어진 것인지, 같은 목록이 이어진 것인지 밝혀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서의 기재와 첨부

제302조는 파산신청을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게 하고 신청인과 채무자, 신청의 취지와 원인, 사업과 재산 상태를 적게 합니다.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로서 아는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할 사항에 들어 있어 빠뜨리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때의 채권 내용과 주주 등이 신청하는 때의 지분 내용이 함께 적혀야 할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서면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는 목록을 단순한 명단으로 여기기 쉬우나, 여기서는 청구권이 면책되는지와 이어질 수 있는 절차 서류가 됩니다. 파산신청 때 낸 목록과 면책신청 때 붙이는 목록을 별도 서류로만 보면 이어지는 규정을 놓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점에 낸 목록이 어느 신청에 속하는지 먼저 가리고, 동시에 내지 못한 사유의 소명과 뒤이은 제출 시점을 다음으로 살피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허가 문제와 효력 문제의 갈림

제564조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가 불허가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의 신용거래 취득, 의무 위반, 낭비와 사행행위 등에 관한 사유도 함께 정해져 있어 목록만의 문제로 좁혀 볼 수 없습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와 벌금 등,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 등과 함께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도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에 들어 있어 함께 살펴야 할 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예외가 되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단서가 붙으므로, 채권자가 알았는지가 효력을 가릅니다.

허위의 목록 제출은 면책 허가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사유이고, 악의의 누락은 개별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는 사유로 차원이 다릅니다. 일상어로는 모두 거짓 기재로 보이지만, 법에서는 절차 전체의 판단과 개별 권리의 효력이 서로 다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면에서는 빠진 기재가 어느 갈래에 걸리는지를 섞지 않고, 사실관계와 아는 시점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서면에서 확인할 순서

판사가 따라올 수 있는 서면은 목록의 소속을 먼저 밝히고, 제출 시기와 소명 여부를 다음으로 적습니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파산신청 때의 목록을 면책신청의 목록으로 본다는 점을 앞에 적어야 합니다. 이 연결이 분명하여야 뒤에 나오는 빠짐과 잘못된 기재의 평가가 어느 신청을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도 함께 적어야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취급이 적용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목록의 빠짐이 허가에 걸리는지, 개별 청구권의 효력에 걸리는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허위 서류 제출과 허위 진술은 허가 단계의 문제로, 악의 누락과 아는 시점은 효력 단계의 문제로 자리를 잡아 놓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사업을 하던 개인 채무자와 공급사 사이의 거래 내역을 예로 들어, 어느 채권이 목록의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대조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제302조가 대법원규칙에 맡긴 그 밖의 서류가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빠짐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어떤 사정이 악의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인지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아는 시점을 어떻게 증명할지, 반대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표시되었는지를 읽는 방법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을 하면 공고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절차의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564조에 따른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경위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의 여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면에서는 단정하지 않고, 확인할 자료와 남는 의문을 남겨 두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

  1.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목록의 소속과 제출 시기를 확인합니다.
  2. 파산신청 때 낸 목록을 면책신청의 목록으로 보는 경우인지를 확인합니다.
  3. 목록의 빠짐과 잘못된 기재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4. 허가 단계의 문제와 개별 청구권의 효력 문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5.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시점에 관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6. 반대 의사표시와 파산폐지 신청의 유무와 순서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목록의 빠짐이 허가에 걸리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는 점을 서면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까?
  • 파산신청 때의 목록과 면책신청 때의 목록이 어긋날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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