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에는 현재 재산 외에 과거의 처분도 적어야 하는가?
재산명시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일에 나와 목록을 내어 재산을 밝힙니다. 이때 현재 가진 재산만 적으면 되는지, 이미 처분한 재산까지 적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과거 처분을 함께 적게 하는 취지를 알아야 목록의 빠짐이 단순한 흠인지 거짓인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명시명령 송달 무렵의 처분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현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중심이고 과거 처분은 조문이 정한 기간과 종류에 든 것만 덧붙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의 처분까지 적어야 목록의 취지가 달성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형식적인 흠과 거짓 기재를 가르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선서 이후에 흠이 발견되어 정정을 허가받거나 채권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현재 재산과 과거 처분을 함께 적는 구조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함께 과거의 처분을 적도록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도 함께 적습니다. 송달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도 대상이 되며,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됩니다.
현재 재산만으로는 집행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 처분을 함께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명령 송달 무렵에 넘긴 토지와 설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을 제64조 제3항이 밝힙니다. 따라서 목록의 기재 사항과 범위는 조문과 함께 위임된 규칙까지 살펴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가진 예금과 설비를 먼저 정리한 뒤에 처분 내역을 덧붙이는 방식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과 과거 처분을 나누어 보면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를 찾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순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한 정리이며, 조문이 정한 순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상양도와 무상처분을 가르는 기준
제64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는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를 다루고, 제3호는 대가 없이 넘긴 재산상 처분을 다룹니다. 부동산은 상대방과 관계없이 송달 전 1년 이내의 유상양도가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외의 재산은 조문이 정하는 친족 등의 범위에 들어가는 상대방에게 한 유상양도를 함께 적습니다. 무상처분은 송달 전 2년 이내의 범위를 보며,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일상에서는 매매와 증여를 가볍게 구분하지만, 여기서는 대가의 유무와 대상 재산이 함께 문제 됩니다. 상대방의 범위와 송달 전 기간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므로 겉보기만으로 가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에 넘긴 재고와 차량의 대가 유무가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례적인 선물이 어디까지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서와 정정이 맡는 역할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은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한 선서를 의무로 정합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와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처벌을 받겠다는 맹세를 적어야 합니다. 선서에 관한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을 같은 조 제2항이 밝히므로 절차의 세부 방식은 그 준용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선서는 목록의 진실성을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뜻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66조 제1항은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에는 선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은 조 제2항이 밝힙니다. 정정이 허용되는 흠과 처음부터 거짓으로 적는 경우는 서로 다르므로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일의 진행과 채권자의 열람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된 때에는 법원이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같은 항이 함께 밝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이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 기일에 채무액 가운데 조문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서는 명시명령의 송달 시점을 먼저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각 기간을 거슬러 살펴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송달 시점이 흔들리면 1년과 2년의 범위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집행 대상 재산을 본 뒤에 과거의 유상양도와 무상처분을 살피면 빠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7조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치 중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변제를 증명한 사실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판 절차와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을 민사집행법 제68조 제8항이 밝힙니다. 이 해설은 위임된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불응과 거짓 기재에 따르는 책임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도록 합니다. 감치의 기간은 20일 이내이며, 법인 등 조문이 함께 정하는 단체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합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 감치 집행 중에 명령 이행을 신청하면 바로 명시기일을 열며, 출석하여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변제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같은 조 제9항이 밝힙니다. 법인 등 조문이 함께 정하는 단체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단체에는 벌금에 처한다는 점도 함께 정해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형식적인 흠이 어디까지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즉시항고의 대상과 통지의 범위 등은 조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
-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시기를 확인합니다.
- 현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송달 전 기간에 해당하는 유상양도와 무상처분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 선서의 이행과 목록의 흠이 정정의 영역인지 거짓의 영역인지를 확인합니다.
- 기일의 통지와 연기 사유 및 채권자의 열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불출석과 거부 및 거짓 기재에 따르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64조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과거 처분의 기재, 기일의 지정과 연기 등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65조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와 선서서의 기재 등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66조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의 정정 허가와 즉시항고 등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67조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목록 열람·복사 신청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68조불출석 등과 거짓 기재에 대한 감치와 처벌, 심리와 석방 절차 등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형식적인 흠과 거짓 기재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어떠한 자료로 살펴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