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진짜와 합성 자료가 함께 불신될 때 법원의 기준은 개별 자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합성 의심을 다툴 근거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여야 한다. 자료별 출처와 보존 이력을 남기되 위조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별도 확인 절차를 갖추며 미확인을 허위로 단정하지 않을 때 이 기준이 작동한다.
2.1확신에서 독립 반증 경로로의 이동
합성 자료의 확산으로 진짜 기록까지 합성이라는 반박에 막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실제 피해를 옮긴 자료를 가진 사람이 그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때, 잃는 것은 그 사람의 회복 기회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양쪽이 함께 불신되는 환경에서 법원이 삼아야 할 기준이 개별 자료에 대한 확신의 강도가 아니라, 합성이라는 의심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근거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라는 점이다. 진짜와 가짜를 눈으로 가려내자는 주장이 아니며, 확신을 키우자는 제안도 아니다. 어떤 자료가 독립적인 반증 경로를 갖는지를 비교하는 쪽으로 판단의 자리를 옮긴다는 뜻이다.
2.2검출 도구의 한계와 보존 경로
합성 자료를 가려내는 도구의 성능이 높아져도 이 기준은 대체되지 않는다. 검출의 정확도는 통계적 관측일 뿐, 그것이 특정 자료의 증거능력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의 관측을 이 편의 판별 기준으로 옮기는 것은 저자의 논증이며, 기술 지표를 법정의 사실인정으로 바꾸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진짜 자료를 지키는 쪽도 같은 부담을 진다. 자료의 외형이 아니라 생성과 보존의 경로가 다투기 쉬운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합성이라는 의심에 당사자가 답할 수 있다. 경로의 기록이 없으면 진짜 자료도 가장 그럴듯한 가짜와 같은 자리에서 심리된다.
2.3이력 보존과 미확인 처리 조건
성립 조건은 자료별로 출처와 보존 이력을 남기고, 그 기록 자체가 위조될 수 있음을 인정한 채 별도의 확인 절차를 두며, 확인에 실패한 자료를 곧바로 허위 자료로 선언하지 않는 것이다. 미확인을 반대사실의 확정으로 처리하면 진짜 자료를 가진 쪽이 오히려 더 크게 다친다. 「CEPEJ 유럽 사법 AI 윤리헌장」이 요구하는 감독과 투명성의 방향은 이 확인 절차와 호응하지만, 대한민국 증거 규칙의 구체적 내용을 여기서 확정하지는 않는다. 합성 자료의 구체적인 법정 사용 사례는 공식 사건 원문이 묶음에 없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기며, 일반적인 생성 영상의 성능을 증거능력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2.4반론: 사법 불신과 배제의 부작용
가장 강한 반론은 모두를 의심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판결도 설득력을 잃고 사법이 사실을 정하는 기능 자체가 약해진다는 지적이다. 이 반론은 무겁다. 그러나 법원의 역할은 확신의 인상을 재생산하는 데 있지 않고 다툴 수 있는 구조를 남기는 데 있으며, 반증할 경로가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삼을 때 판결은 오히려 더 견고해진다. 반대로 경로 기록이 없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면 자원 없는 당사자가 가진 유일한 증거를 잃게 되므로, 배제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독립된 출처 이력이 없어도 합성 여부를 안정적으로 판별하는 방법이 확인되면 출처 확인에 한정된 요구는 수정한다. 그때에도 판별 방법의 오류 조건과 내용의 진실성을 다툴 기회는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