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22 · Investigative procedure and evidence · Draft
전자정보 압수·수색: 선별 절차와 참여권
저장매체 반출과 선별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이 갖는 의미를 검토합니다.
Draft volume. One AI model wrote each chapter only from statutes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nd the decision texts,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ose texts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Select a chapter title to read it. Checked as of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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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허용한다. 제219조는 이 규정과 함께 영장의 제시(제118조), 집행에 대한 참여와 통지(제121조, 제122조), 압수목록의 교부(제129조)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한다. 이 권은 법문과 대법원 판결로 전자정보 압수의 흐름을 따라간다. 영장의 기재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압수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저장매체와 복제본의 반출이 언제 허용되며 반출 뒤의 탐색·복제·출력이 왜 영장 집행의 일부인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지를 묻고, 원격지 서버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 무관정보의 삭제·폐기, 압수목록이 참여권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위반이 준항고와 증거능력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차례로 묻는다. 임의제출의 임의성,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은 2차적 증거의 인과관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전문법칙과 자백은 이 권의 물음이 아니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를 정한 압수의 원칙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를 어떤 압수의 대상으로 보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한 원칙은 어떤 요청에서 나오는가?
- 영장의 기재와 압수할 물건의 엄격한 해석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는 어떻게 기재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 문언을 넘는 압수는 허용되는가?
- 원격지 서버와 서비스 제공자에 저장된 전자정보
수색할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를 넘어 원격지 서버나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며 그 집행에는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가?
-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 저장매체와 복제본의 반출: 예외의 요건과 증명
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하는 것은 어떤 예외적 사정에서 허용되며 그 사정은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가?
- 반출 이후의 탐색·복제·출력과 압수의 종료
반출된 저장매체와 복제본의 탐색·복제·출력은 왜 영장 집행의 일부로 다루어지며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언제 종료되는가?
- 참여권의 근거와 주체: 피압수자와 변호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은 어디에 근거하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가?
- 집행의 통지와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의 통지와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한 영장의 제시는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될 수 있는가?
- 실질적 피압수자: 누구에게 참여권이 있는가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하거나 보관한 사람과 그 정보의 주인이 다를 때 누구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가?
- 임의제출·유류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범위와 참여
정보저장매체가 임의제출되거나 유류된 경우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탐색에는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가?
-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작성·교부되어야 하며 그 흠은 압수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와 별도의 영장
유관정보를 탐색하다가 별도의 범죄혐의에 관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수사기관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가?
- 무관정보의 삭제·폐기와 복제본의 보관, 환부
선별로 압수가 완료된 뒤 수사기관은 무관정보와 복제본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관하거나 다시 탐색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위반의 효과: 준항고와 증거능력
선별 절차와 참여권의 위반은 준항고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며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어떤 관계에 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