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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V Administrative rules and dispositions › Volume 35 · First edition

정보공개와 행정 감시: 비공개 사유의 해석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공개 사유가 좁게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Part
Part V Administrative rules and dispositions
Chapters
14 chapters
Length
about 31,300 words · 2 h 16 min
As of
2026-10-11
Volume contents
  1. Abstract
  2. Synthetic case
  3. 01전부 비공개라는 답 앞에서
  4. 02공개가 원칙이라는 문언
  5. 03청구권자와 청구의 목적
  6. 04비공개 대상 정보의 목록
  7. 05호마다 서린 단서의 문언
  8. 06주장과 증명의 책임
  9. 07회의록과 발언자 인적사항
  10. 08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11. 09나누어 공개하는 일
  12. 10결정 통지와 비공개 이유의 기재
  13. 11전부 비공개가 부분 공개와 어긋나는 지점
  14. 12청구의 한계와 권리남용
  15. 13소송과 법원이 정보를 직접 보는 절차
  16.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Abstract

이 권은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공개 사유가 좁게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 합성 사례로, 시민 신이 재개발 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회의록과 위원 명단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시청이 자료를 전부 비공개로 하고 사유를 적은 결정 통지를 보낸 장면을 둔다. 먼저 전부 비공개라는 답과 그 통지의 모습을 관찰하고, 정보가 행정을 감시하는 수단임을 세운 다음, 공개의 원칙과 청구권자 규정, 비공개 사유의 목록과 각 호에 붙은 단서의 문언을 차례로 읽는다. 이어서 비공개 사유를 내세우는 쪽의 주장과 증명의 책임을 세우고, 회의록과 발언자의 인적사항,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판단한 판례의 방식을 살핀다. 그 뒤 부분 공개, 결정 통지와 사유의 기재, 전부 비공개가 부분 공개와 어긋나는 지점, 청구의 한계와 권리남용, 법원이 정보를 직접 보는 절차를 다루고, 마지막 장에서 남는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을 정리한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시민 신은 석 달 전에 끝난 재개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시청에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시청은 두 자료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고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며 전부 비공개로 하고 비공개 사유를 적은 결정 통지를 보냈다. 회의록에는 위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이 함께 적혀 있다. 비공개 사유의 문구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회의록 가운데 가려 낼 부분과 나머지를 나눌 수 있는지, 위원 각각의 공개 동의 여부는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1. 01전부 비공개라는 답 앞에서

    끝난 심의의 회의록을 한 장도 볼 수 없다는 결정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 문제인가?

    10 min
  2. 02공개가 원칙이라는 문언

    법은 무엇을 원칙으로 삼아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열어 두는가?

    11 min
  3. 03청구권자와 청구의 목적

    누구든 청구할 수 있고 목적을 묻지 않는다는 구조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9 min
  4. 04비공개 대상 정보의 목록

    제9조는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는가?

    10 min
  5. 05호마다 서린 단서의 문언

    의사결정에 관한 호와 개인에 관한 호에 붙은 단서는 무엇을 조건으로 삼는가?

    10 min
  6. 06주장과 증명의 책임

    비공개 사유를 내세우는 쪽은 무엇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

    10 min
  7. 07회의록과 발언자 인적사항

    의사결정 과정이 적힌 회의록은 어디까지 열어 보여야 하는가?

    12 min
  8. 08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공적 직무를 수행한 자의 무엇이 개인에 관한 정보로 남는가?

    11 min
  9. 09나누어 공개하는 일

    일부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0 min
  10. 10결정 통지와 비공개 이유의 기재

    비공개 결정은 어떤 이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전해야 하는가?

    9 min
  11. 11전부 비공개가 부분 공개와 어긋나는 지점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부 비공개로 한 것은 무엇에서 어긋나는가?

    8 min
  12. 12청구의 한계와 권리남용

    청구가 멈추는 지점은 무엇의 표지로 가르는가?

    8 min
  13. 13소송과 법원이 정보를 직접 보는 절차

    비공개 결정을 다툴 때 법원은 어떻게 정보를 확인하는가?

    8 min
  14.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끝난 심의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두고 아직 무엇이 남아 있는가?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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