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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I Economic crime and criminal liability › Volume 4 · First edition

그룹 내부거래와 배임: 계열사 지원의 형사적 평가

계열사 간 지원, 보증, 자산 거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조건을 검토합니다.

Part
Part I Economic crime and criminal liability
Chapters
14 chapters
Length
about 32,100 words · 2 h 20 min
As of
2026-10-11
Volume contents
  1. Abstract
  2. Synthetic case
  3. 01그룹의 이익과 한 회사의 손해
  4. 02임무는 어느 회사의 것인가
  5. 03세 갈래의 법이 그리는 보호 이익
  6. 04승인과 제한: 상법이 열어 둔 문
  7. 05부당지원 규정이 보는 것
  8. 06경영판단의 문턱: 2015도12633
  9. 07부실 계열사 지원의 평가: 2013도5214
  10. 08두 판결이 함께 요구하는 것
  11. 09보증과 담보: 돈을 주지 않는 지원
  12. 10도산 법정과 형사 법정의 보증
  13. 11임무위배의 의미: 2012도3840이 남긴 쟁점
  14. 12확인할 기록과 판단의 시점
  15. 13부당지원 판단과 배임 판단의 관계
  16.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Abstract

이 권은 계열사 간 지원, 보증, 자산 거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조건을 검토한다. 앞에 놓인 합성 사례는, D그룹의 우량 계열사 D1이 부도 위기에 빠진 계열사 D2가 발행한 기업어음 300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그룹 기획실이 그룹 전체의 신용을 이유로 들었으나 D1의 소수주주가 이사회 자료에서 D1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찾지 못했다는 장면이다. 먼저 그룹 전체의 이익과 한 회사의 손해가 갈리는 지점을 세우고, 이사의 임무가 어느 회사에 속하는지를 묻은 뒤, 형법과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각각 지키려는 보호 이익을 나란히 놓는다. 이어서 상법이 열어 둔 승인과 거래 제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규정이 지원 행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핀다. 다시 대법원 2015도12633과 2013도5214의 판결요지, 2012도3840의 판시사항, 2005다56865의 판결요지를 차례로 읽어 판단의 요소와 자료를 추리고, 보증과 담보 제공 같은 자금 없는 지원의 평가를 덧붙인다. 끝으로 확인할 기록과 판단의 시점, 부당지원 판단과 배임 판단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 권이 남긴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들을 제시한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D그룹의 우량 계열사 D1은 부도 위기에 빠진 계열사 D2가 발행한 기업어음 3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그룹 기획실은 'D2가 쓰러지면 그룹 전체의 신용이 흔들린다'는 보고를 각 계열사에 전달했다. D1의 소수주주는 D1의 이사회 자료에서 'D1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으로 D2가 선정된 경위, D1의 자금 사정과 부담 능력, 어음의 회수 가능성, 지배주주가 개별 회사에 내린 지시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1. 01그룹의 이익과 한 회사의 손해

    그룹 전체에 이로운 결정이 한 회사에는 손해일 때 형법은 누구의 이익을 기준으로 묻는가?

    9 min
  2. 02임무는 어느 회사의 것인가

    계열사 이사의 임무는 그룹의 것인가, 소속 회사의 것인가?

    8 min
  3. 03세 갈래의 법이 그리는 보호 이익

    계열사 지원을 형법, 상법, 공정거래법이 각각 무엇을 지키려고 규율하는가?

    9 min
  4. 04승인과 제한: 상법이 열어 둔 문

    자기거래 승인과 신용공여 제한은 지원 행위의 적법성을 어디까지 밝혀주는가?

    10 min
  5. 05부당지원 규정이 보는 것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금지는 지원의 무엇을 문제 삼는가?

    10 min
  6. 06경영판단의 문턱: 2015도12633

    대법원 2015도12633은 계열사 지원을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두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11 min
  7. 07부실 계열사 지원의 평가: 2013도5214

    부실에 빠진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2013도5214는 무엇으로 보았는가?

    10 min
  8. 08두 판결이 함께 요구하는 것

    2015도12633과 2013도5214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판단의 자료는 무엇인가?

    12 min
  9. 09보증과 담보: 돈을 주지 않는 지원

    보증과 담보 제공처럼 자금을 직접 주지 않는 지원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11 min
  10. 10도산 법정과 형사 법정의 보증

    대법원 2005다56865가 계열회사를 위한 보증에서 본 무상성은 형사의 손해 판단과 어떻게 겹치고 갈리는가?

    10 min
  11. 11임무위배의 의미: 2012도3840이 남긴 쟁점

    타인의 사무와 임무위배의 의미를 둘러싼 2012도3840의 판시사항은 계열사 지원에서 무엇을 묻게 하는가?

    10 min
  12. 12확인할 기록과 판단의 시점

    지원의 정당성을 가르려면 어떤 기록을, 어느 시점의 사정으로 보아야 하는가?

    10 min
  13. 13부당지원 판단과 배임 판단의 관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배임죄의 임무위배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10 min
  14.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끝내 남긴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사정이 생기면 판단을 다시 열어야 하는가?

    8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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