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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VI Legislative critique and fundamental rights › Volume 38 · First edition

명확성 원칙: 경제형벌 조항의 구성요건

경제형벌 조항의 구성요건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 정도를 묻습니다.

Part
Part VI Legislative critique and fundamental rights
Chapters
14 chapters
Length
about 31,800 words · 2 h 18 min
As of
2026-10-11
Volume contents
  1. Abstract
  2. Synthetic case
  3. 01열린 조문 앞에 선 사람
  4. 02행위 당시의 법률과 예측 가능성
  5. 03명확성 심사의 문턱: 2008헌바157
  6. 04보충적 해석이 허용되는 자리
  7. 05임무에 위배한다는 문언의 폭
  8. 06판례가 채운 배임죄의 뜻: 2014헌바99
  9. 07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열린 구성요건
  10. 08부정한 기교의 판단 방법: 2013도6962
  11. 09판례 확립 전의 수법과 적용의 한계
  12. 10금액 표현의 명확성: 2002헌바69
  13. 11이익의 의미와 산정의 경계: 2011도8109
  14. 12한정 해석과 입법적 구체화 사이
  15. 13판례 축적 전후의 행위자 처지
  16.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Abstract

이 권은 경제형벌 조항의 구성요건이 행위자에게 미리 예측될 수 있어야 하는 정도를 묻는다. 먼저 헌법 제12조와 제13조의 문언, 형법 제1조의 시간축에서 예측 가능성 요청의 출처를 읽고,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명확성 심사가 무엇을 재료로 삼는지를 살핀다. 이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조문의 모자람을 어디까지 메울 수 있는지를 배임죄 조문과 판례의 사례에서 견주며,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라는 열린 표현과 그 판단 방법을 차례로 다룬다. 금액 표현의 명확성과 이익의 산정이 법률에 적혀 있어야 할 정도를 살핀 뒤, 한정 해석과 입법적 구체화의 경계, 판례 축적 전후의 행위자 처지를 정리하고 남는 물음을 모은다. 사례로는 투자방송을 하는 갑이 방송 전에 사 둔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처분한 장면을 둔 합성 사례를 두며, 판단이 미정인 항목은 미정으로 남겨 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조문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쓰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그 뜻을 풀어 쓴 문장은 없다. 투자방송을 하는 갑은 방송 몇 회 전에 미리 사 둔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그 종목을 처분했고, 취득 일자와 수량, 추천한 방송의 일자와 내용, 처분 일자와 수량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갑은 조문을 읽고도 자기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한다. 방송 전 취득과 방송 추천의 결합이 조문이 말하는 부정한 기교에 해당하는지, 추천과 처분 사이에 필요한 시차는 얼마인지, 처분 대금 가운데 얼마를 이익으로 삼는지, 갑이 행위 시점에 그 뜻을 알 수 있었는지는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1. 01열린 조문 앞에 선 사람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요청은 어디에서 오는가?

    9 min
  2. 02행위 당시의 법률과 예측 가능성

    형법 제1조는 명확성 요청을 어떤 시간축 위에 놓는가?

    10 min
  3. 03명확성 심사의 문턱: 2008헌바157

    헌법재판소는 형벌 조항의 명확성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11 min
  4. 04보충적 해석이 허용되는 자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은 조문의 모자람을 어디까지 메울 수 있는가?

    11 min
  5. 05임무에 위배한다는 문언의 폭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넓은 문언은 무엇을 채우지 않은 채 두는가?

    9 min
  6. 06판례가 채운 배임죄의 뜻: 2014헌바99

    배임죄 조항은 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는가?

    12 min
  7. 07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열린 구성요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라는 문언은 무엇을 비워 두는가?

    9 min
  8. 08부정한 기교의 판단 방법: 2013도6962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뜻을 무엇으로 정하는가?

    10 min
  9. 09판례 확립 전의 수법과 적용의 한계

    판례가 세우기 전의 수법에 포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넘어서는가?

    9 min
  10. 10금액 표현의 명확성: 2002헌바69

    형량을 정하는 금액 표현은 명확성 심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11 min
  11. 11이익의 의미와 산정의 경계: 2011도8109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뜻과 산정은 법률에 어디까지 적혀 있어야 하는가?

    11 min
  12. 12한정 해석과 입법적 구체화 사이

    해석이 메우는 자리를 나누는 경계선은 어디에 놓이는가?

    10 min
  13. 13판례 축적 전후의 행위자 처지

    쌓인 판례와 쌓이기 전의 판례 사이에서 행위자의 예측 가능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7 min
  14.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닫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사건이 오면 다시 열어야 하는가?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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