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IV Investigative procedure and evidence › Volume 27 · First edition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 참여와 열람·등사
수사와 공판 단계의 기록 접근권이 방어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Volume contents
- Abstract
- Synthetic case
- 01뒤에 앉은 변호인: 곁에 있음과 조력의 간격
- 02접견과 교통: 제34조가 여는 자리
- 03피의자신문에 참여한다는 것
- 04참여를 막을 수 있는 사유
- 05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2000헌마138
- 06뒷자리 앉기 요구: 2016헌마503
- 07참여권의 사법적 기준: 2003모402
- 08열람·등사: 제35조가 적어 둔 범위
- 09공소제기 뒤의 기록: 제266조의3과 제266조의4
- 10결정과 불이행: 2009헌마257
- 11수사기록 열람의 헌법적 근거: 94헌마60
- 12기소 전 기록 접근의 경계
- 13참여와 열람: 하나의 권리인가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Abstract
이 권은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가 기록에 접근하는 권리가 방어권의 내용을 이루는 방식을 묻는다. 먼저 변호인이 수사 현장에 자리한 채 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출발하여, 접견·교통의 문언과 피의자신문 참여를 정한 조문을 차례로 읽는다. 이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헌법재판소·대법원이 조력을 받을 권리와 참여를 판단한 기준을 검토하고, 열람·등사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5조와 공소제기 뒤 검사 보관 서류의 절차로 나아간다. 끝으로 참여와 열람이 나뉜 두 권리인지, 수사 기록 접근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묻고 남는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을 정리한다. 합성 사례로 신의 사건을 두어,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뒤 참고인 진술조서의 열람·등사가 거부되고 법원의 허용 결정에도 서류가 이어지지 않은 장면을 전 장에 나누어 놓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신은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으나 수사관은 변호인에게 피의자의 뒤쪽에 앉으라고 하였다. 기소된 뒤 변호인은 참고인 진술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 검사는 관련 사건 수사에 지장이 있다며 거부하였다. 법원이 열람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검사는 서류를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이 신문 당시 들을 수 있었던 말의 범위, 후방 착석 요구가 조력에 미친 영향, 거부 사유로 말한 관련 사건의 범위, 법원 결정의 송달일과 이행 요구 시기, 미이행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뒤에 앉은 변호인: 곁에 있음과 조력의 간격
변호인이 수사 현장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조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방어권은 무엇에서 시작하는가?
10 min - 02접견과 교통: 제34조가 여는 자리
구금된 피의자가 변호인과 만나고 서류를 주고받는 권리는 어떤 문언으로 보장되는가?
9 min - 03피의자신문에 참여한다는 것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함께 있다는 것은 신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
10 min - 04참여를 막을 수 있는 사유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언은 어떤 사유로 한정되어야 하는가?
11 min - 05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2000헌마138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어떤 내용으로 보았는가?
11 min - 06뒷자리 앉기 요구: 2016헌마503
변호인에게 후방 착석을 요구한 수사관의 처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었는가?
10 min - 07참여권의 사법적 기준: 2003모402
대법원은 피의자신문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어떤 권리로 보고 제한을 어떻게 보았는가?
11 min - 08열람·등사: 제35조가 적어 둔 범위
형사소송법 제35조가 열어 둔 서류와 증거물은 어떤 범위인가?
9 min - 09공소제기 뒤의 기록: 제266조의3과 제266조의4
공소제기 뒤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는 어떤 절차로 열리고, 법원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9 min - 10결정과 불이행: 2009헌마257
법원이 열람을 허용한 뒤 검사가 서류를 내놓지 않은 처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는가?
11 min - 11수사기록 열람의 헌법적 근거: 94헌마60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무엇에 근거한 권리로 보았는가?
8 min - 12기소 전 기록 접근의 경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와 변호인이 기록에 닿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7 min - 13참여와 열람: 하나의 권리인가
수사 현장의 참여와 기록의 열람은 나뉜 두 권리인가, 같은 방어권의 두 얼굴인가?
8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끝내 답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무엇이 밝혀지면 판단을 다시 열어야 하는가?
12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