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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I Economic crime and criminal liability › Volume 3 · First edition

횡령과 불법영득의사: 회사 자금 이동의 형사적 해석

자금 이동 기록이 일시 사용, 반환 예정, 영득 가운데 무엇을 보여 주는지 묻습니다.

Part
Part I Economic crime and criminal liability
Chapters
14 chapters
Length
about 31,500 words · 2 h 17 min
As of
2026-10-11
Volume contents
  1. Abstract
  2. Synthetic case
  3. 01계좌 내역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4. 02형법 제355조 제1항의 요소들
  5. 03보관자의 지위: 위탁신임관계의 틀
  6. 04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의 보관자가 되는 구조
  7. 05업무상 횡령과 가중처벌의 문턱
  8. 06미수와 기수의 경계
  9. 07불법영득의사의 뜻과 추론의 구조
  10. 08사후 반환과 변상 의사: 2011도14247이 다룬 쟁점
  11. 09추론의 재료: 사용처, 절차, 회계 처리
  12. 10가지급금 계정과 회계 기록의 증명력
  13. 11채권양도담보와 변제금의 임의 소비: 2020도12927의 기준
  14. 12명의신탁과 사기이용계좌: 보관자 지위의 두 전원합의체 판단
  15. 13일시 사용, 반환 예정 유용, 영득의 경계
  16.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Abstract

이 권은 자금 이동의 기록이 일시 사용, 반환 예정, 영득 가운데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묻는다. 계좌 내역이 확정하는 것과 비워 두는 것을 가른 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요소와 보관자의 지위, 회사 대표가 서는 자리, 업무상 횡령의 문턱, 미수와 기수의 경계를 차례로 살핀다. 이어 불법영득의사의 뜻과 외형에서 의사를 추론하는 구조를 세우고, 사후 반환과 변상 의사, 사용처·절차·회계 처리라는 추론의 재료, 가지급금 계정의 증명력을 다룬다. 대법원 2011도14247, 2020도12927, 2014도6992와 2017도17494 판결이 다룬 쟁점을 각각의 자리에 놓고, 일시 사용과 반환 예정의 유용, 영득의 경계를 정리한다. 합성 사례로 C사의 대표이사 병이 회사 계좌에서 8억 원을 개인 계좌로 옮기고 석 달 뒤 6억 원을 되돌린 사건을 놓고, 회사 장부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기재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전 장에 걸쳐 묻는다. 끝으로 이 권이 끝내지 못한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을 적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C사의 대표이사 병은 회사 계좌에서 8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겼고, 석 달 뒤 6억 원을 회사 계좌로 되돌렸다. 회사 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으며, 이사회 결의나 이자·변제기에 관한 약정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반환되지 않은 2억 원의 사용처, 가지급금 항목이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석 달 동안 개인 계좌의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병이 반환을 계획하고 있었는지와 반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회사의 자산 규모와 병이 가진 주식의 비율은 미정이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1. 01계좌 내역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자금 이동의 기록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비워 두는가?

    9 min
  2. 02형법 제355조 제1항의 요소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누구의 어떤 행위를 횡령으로 정하는가?

    10 min
  3. 03보관자의 지위: 위탁신임관계의 틀

    누구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는가?

    11 min
  4. 04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의 보관자가 되는 구조

    회사 대표는 회사 자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서는가?

    9 min
  5. 05업무상 횡령과 가중처벌의 문턱

    업무상 횡령의 가중은 어떤 지위에서 시작하는가?

    9 min
  6. 06미수와 기수의 경계

    자금 이동의 어느 시점에서 횡령은 완성되는가?

    9 min
  7. 07불법영득의사의 뜻과 추론의 구조

    내심의 사실인 불법영득의사는 자금 이동의 외형에서 어떻게 읽어 내는가?

    10 min
  8. 08사후 반환과 변상 의사: 2011도14247이 다룬 쟁점

    돈을 되돌려 놓았거나 변상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영득의사 판단에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12 min
  9. 09추론의 재료: 사용처, 절차, 회계 처리

    불법영득의사를 추론하는 데 쓰이는 외형의 자료는 무엇이고 각각의 몫은 어디인가?

    11 min
  10. 10가지급금 계정과 회계 기록의 증명력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장부 기재는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보여 주지 못하는가?

    10 min
  11. 11채권양도담보와 변제금의 임의 소비: 2020도12927의 기준

    맡겨 둔 돈을 임의로 썼을 때 판례는 무엇에서 영득을 읽어 내는가?

    8 min
  12. 12명의신탁과 사기이용계좌: 보관자 지위의 두 전원합의체 판단

    재산의 명의와 실제 지배가 어긋날 때 보관자의 지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9 min
  13. 13일시 사용, 반환 예정 유용, 영득의 경계

    되돌려 놓을 생각으로 쓴 돈은 어디에서 영득이 되는가?

    9 min
  14.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끝내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어떤 새로운 기록 앞에서 판단을 다시 열어야 하는가?

    9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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