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graph Series · First series › Part III Capital markets and accounting › Volume 20 · First edition
증권 집단소송: 손해 인과관계와 손해액 추정
손해 인과관계 추정과 반증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Volume contents
Abstract
이 권은 증권 집단소송에서 손해의 인과관계 추정과 그 반증의 구조를 정리한다. 합성 사례로, T사가 분식회계 사실과 대규모 수주 실패를 함께 공시한 날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같은 날 업종 지수도 내렸으며 주주 1,200명이 대표당사자를 세워 소송허가를 신청한 장면을 둔다. 먼저 모아 다투는 구조와 법의 적용 범위, 소송허가 요건과 허가 절차의 심리 대상, 허가 결정과 대표당사자를 차례로 살핀다. 이어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손해액 산정 방식과 유통시장 취득자의 손해를 읽고, 피고가 추정을 깨는 증명과 여러 원인이 겹친 하락분의 분리를 다룬다. 나아가 부정거래 행위와 형성된 가격의 사건, 통계적 산정과 총원의 손해, 판결의 효력과 제외신고를 거쳐 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을 묻는다. 사례에 드러난 가격의 움직임과 신청 사실은 관찰된 것으로 두며, 이것이 곧 확정된 손해액이나 인과관계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Synthetic case
The whole volume follows this invented case. It is not a real matter, and its facts are not legal findings.
T사는 분식회계 사실을 공시한 날 주가가 28% 하락했고, 같은 날 업종 지수는 6% 하락했으며, T사는 대규모 수주 실패도 함께 공시하였다. T사 주주 1,200명은 대표당사자를 세워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를 신청하였다. 공시 전후 각 주주의 취득 시기와 가격, 보유 기간, 매도 여부는 다르며, 분식 공시·수주 실패 공시·업종 지수 하락 각각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미정이다. 소송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 대표당사자의 적격 여부, 제외신고를 할 구성원의 범위와 시기, 총원의 손해 산정에 쓸 방법은 미정이다. 이 장면에 드러난 가격 움직임과 신청 사실은 관찰된 것이며, 그 결과가 곧 확정된 손해액이나 인과관계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 011,200명이 묻는 같은 물음
흩어진 소액 손해는 왜 한 소송으로 묶여 다투어야 하는가?
9 min - 02적용 범위: 어떤 거래가 이 법에 걸리는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어느 거래에서 생긴 피해에 적용되는가?
9 min - 03소송허가 요건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9 min - 04허가 절차의 심리 대상
소송허가 단계의 심리는 본안의 쟁점을 어디까지 들여다보는가?
10 min - 05허가 결정과 대표당사자
허가 결정이 정하는 것은 무엇이고 대표당사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10 min - 06손해액의 추정: 제126조가 정한 산정
자본시장법은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도록 정하는가?
9 min - 07유통시장 취득자의 손해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투자자의 손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11 min - 08추정을 깨는 증명
피고는 무엇을 증명해 책임을 줄일 수 있는가?
11 min - 09하락분의 분리: 여러 원인이 같은 날 만났을 때
업종 지수 하락과 수주 실패가 섞인 28% 하락에서 부실기재로 인한 하락분은 어떻게 나뉘는가?
14 min - 10부정거래와 형성된 가격
허위 공시가 아닌 부정거래 행위 사건에서 인과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12 min - 11통계적 산정과 손해액
통계적 방법으로 산정한 손해액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한계를 갖는가?
8 min - 12총원의 손해와 개별 손해
법원이 산정한 총원의 손해는 개별 구성원의 손해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8 min - 13판결의 효력과 제외신고
한 판결은 누구에게 미치고, 제외신고는 무엇을 바꾸는가?
7 min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여러 악재가 섞인 하락분의 분리, 허가 심리의 깊이, 총원 손해와 개별 손해의 어긋남은 무엇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가?
8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