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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 손해 인과관계와 손해액 추정 · Volume 20 · Chapter 3 · First edition

소송허가 요건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Length
about 2,000 words · 9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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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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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3.1허가 요건의 조문 목록
  3. 3.2구성원에 관한 요건
  4. 3.3동일한 사실관계와 쟁점
  5. 3.4대표당사자를 둘러싼 요건
  6. 3.5효율적 구제수단 요건
  7. 3.6요건의 상호관계와 사례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소송허가 요건의 조문을 목록으로 세우고, 구성원에 관한 요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차례로 살핀다. 대표당사자를 둘러싼 요건과 효율적 구제수단 요건을 이어 적고 요건의 상호관계를 사례에 견주어 정리한다.

3.1허가 요건의 조문 목록

소송허가 요건의 논의를 열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의 요건을 조문에 따라 모두 훑는다. 위에서 넘겨진 제3조 적용 범위의 결론은 심리할 사안을 가를 뿐이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 단계에서 따지지 않는다. 이 절의 일은 허가를 받으려는 사건이 갖추어야 할 것의 목록을 조문에서 그대로 세우는 것이다.

소송허가 요건의 첫 문장은 그 목록의 성격을 밝힌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제1항은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사건 전체가 갖추어야 할 것으로 명시한 이 문장에 따라 각 호는 사건의 자격에 관한 것이며, 그 순서는 요건의 우선을 가리키지 않는다.

구성원에 관한 요건이 첫 번째에 놓여 있다. 같은 항 제1호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한다. 인원 수와 보유 증권의 합계를 함께 요구하는 이 요건은 두 가지 수량을 함께 세울 것을 정한다. 그 수량을 어느 시점과 어느 범위에서 세는지는 다음 항목에서 다룰 일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은 청구의 성격과 수단의 적합성을 겨눈다. 제2호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앞서 정한 적용 범위 안에서 쟁점의 공통성을 함께 본다. 이어 제3호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이라는 수단이 총원에게 맞는지를 함께 본다. 공통 쟁점과 수단의 적합성이 함께 갖추어져야 이 사건은 집단소송으로 흘러갈 수 있다.

네 번째 요건은 신청의 서류에 관한 것이다. 제4호는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지를 보는 이 요건은 신청 단계의 양식에 관한 것으로, 요건의 목록에서 넷째 자리를 채운다. 요건의 목록은 여기까지이며, 제1항의 각 호는 이 넷으로 모두 채워진다.

목록을 세운 뒤 단서를 확인한다. 제12조제2항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한다. 제소 이후에 첫 요건이 흔들려도 소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이 단서는 소가 제기된 뒤의 상황에 관한 것으로, 요건의 목록 자체에는 더하지 않는다. 이로써 허가 요건의 목록은 넷으로 정리되며, 각 목이 세는 바는 이 장의 남은 논의에서 나누어 본다.

3.2구성원에 관한 요건

제12조의 요건 가운데 구성원 수와 보유 증권 비율은 조문이 직접 수량으로 표시한 부분이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조문에서 확인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는 소송허가 요건의 첫째로,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이라고 정한다. 이 요건은 사람의 수인 구성원 50인과 증권의 양인 보유 합계의 비율을 함께 요구한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채운다고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문이 시점을 하나 더 못박고 있다. 바로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라는 대목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소를 제기한 날의 보유량이 아니라,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던 때의 보유량을 세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성원의 범위를 확정할 때는 그 시점을 잣대로 삼아야 한다.

조문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소의 효력을 지켜준다. 소송허가 이후의 사정 변화가 이미 제기된 소를 흔들지 않도록, 제12조 제2항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언한다. 요건은 허가 판단의 시점에 두고 보되, 그 뒤의 변화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힌다.

T사 주주 1,200명이 대표당사자를 세워 소송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신청 당시의 인원을 말한다. 조문이 세라는 것은 그 인원이 아니라,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공시 전후 각 주주의 취득 시기와 가격, 보유 기간, 매도 여부가 달라 행위 당시 누가 어떤 증권을 보유했는지가 가려지지 않았으므로, 1,200이라는 신청 사실만으로 50인 이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율 요건의 경우 계산에 넣을 분자와 분모의 확정이 남는다. 분자에 넣을 행위 당시 보유 증권의 합계, 분모인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 그리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식회계 공시인지 수주 실패 공시인지에 따라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가 모두 미정이다. 조문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겨 지금 구성원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 편이 옳다.

3.3동일한 사실관계와 쟁점

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세는 대상이 정해진 다음에, 그 구성원의 청구가 서로 무엇을 공유하는지를 살필 차례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는 그 공통성의 범위를 중요한 쟁점의 공통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는 소송허가 요건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을 든다. 여기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청구의 바탘이 되는 행위에 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된다는 것이며, 그 쟁점이 손해배상청구를 이루는 요건과 직접 맞닿는다.

사례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공시한 날 T사 주가가 28% 하락했다는 관찰은, 분식회계를 둘러싼 손해배상청구가 모든 신청 주주에 대하여 하나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공시 이전에 취득한 주주와 그 이후에 취득한 주주가 모두 분식회계 공시 전후의 가격 움직임에 관한 청구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동일성이 요구되는 것은 취득 시기나 가격이 아니라 중요한 쟁점이다. 각 주주의 취득 시기와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공통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공시 사실이 같다는 것만으로 공통성이 확정된다고 보아도 곤란하다.

한편 같은 날 T사가 대규모 수주 실패도 공시했고, 업종 지수는 6% 하락했다는 사정은 쟁점의 공통성 판단에 별개의 물음을 둔다. 분식회계 공시와 수주 실패 공시가 각각 주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가 미정이고, 업종 지수 하락의 영향도 미정이므로, 각 요인이 손해배상청구에서 어느 항목의 중요한 쟁점에 놓이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문이 요구하는 공통성의 범위가 분식회계 공시에 관한 것인지, 수주 실패 공시와 지수 하락까지 함께 포괄하는 것인지는 사실관계의 밝혀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확인된 것은 분식회계 공시를 둘러싼 청구에 공통된 사실관계의 축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곧 요건 충족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같은 항은 그 쟁점이 공통될 것으로 요구하되, 구성원의 손해액이나 손해를 감수한 기간이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 여부와 보유 기간이 다르다는 사정은 손해 산정과 구체적 청구의 차이로 남을 뿐, 중요한 쟁점의 공통성을 가려내는 기준을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 결국 제12조제1항제2호는 사례의 분식회계 공시를 두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1,200명 전원에 걸쳐 공통되는지를 묻는 조문이다. 그 쟁점의 범위와 공통성의 크기는 아직 미정으로 남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제1항제2호.

3.4대표당사자를 둘러싼 요건

소송허가 요건 가운데 동일성에 관한 논의를 마친 뒤에 대표당사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남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의 요건 가운데 대표당사자를 직접 지명하는 문언을 찾아보면, 조문은 대표당사자에 관한 요건을 따로 두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는 구성원 수와 보유 증권의 비율, 중요한 쟁점의 공통성,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성,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법을 나열할 뿐이다.

구성원의 수와 지분에 관한 요건을 정하면서 조문은 다음과 같이 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이다. 이 문언은 구성원의 집합을 규모와 보유량에서 특정할 뿐, 그 중 누가 대표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T사 주주 1,200명이 대표당사자를 세워 소송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별도로 판단할 일이다.

그럼에도 대표당사자에 관한 조건은 제12조 안에 들어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이다. 소송허가신청서에 대표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기재를 통해 대표당사자에 관한 요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대표당사자의 선정 방법이나 적격 판단의 기준은 다음 장에서 다룰 일이고, 조문에 없는 자격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요건의 예외도 대표당사자를 둘러싼 논의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이 규정은 구성원의 수와 보유 증권의 비율에 관한 것이어서 대표당사자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표당사자가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구성원 가운데 하나인지에 대해서는, 조문이 별도로 말하지 않는다. T사의 사례에서 대표당사자를 둘러싸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언에 담긴 것에 그친다. 소송허가 요건으로서 대표당사자에 관한 요구를 읽어둘 것은 이에 머문다.

3.5효율적 구제수단 요건

대표당사자에 관한 문언을 읽은 데서 나아가, 제12조는 소송허가의 요건으로 집단소송이 구제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따로 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제1항제3호는 소송허가 요건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을 요구한다. 이 문언은 소송의 방식이 총원에게 어울리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효과를 내는지의 두 가지를 함께 본다.

먼저 '적합한 수단'이라는 표현은 수단과 목표가 들어맞는지를 묻는다. 위 조문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를 그 목표로 제시하므로, 적합성은 구제가 총원 전체에 돌아갈 방법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같은 조문은 목표를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로 택하면서 두 표현을 나란히 둔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따라서 적합성은 소송의 결과가 권리의 실현에 머무는지, 아니면 이익의 보호로도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피는 기준을 둔다. T사 주주 1,200명이 대표당사자를 세워 신청한 이 사례에서, 적합성은 소송의 결과가 이들 전체에 돌아가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좁혀진다. 신청인이 1,200명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적합성을 확정하지 않으며, 구조가 총원을 위한 것인지는 판단을 기다린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표현은 집단소송이 효과를 내는지를 요구한다. 조문은 '적합하고 효율적인'이라는 문장 속에서 두 말을 이어 놓았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두 말은 같은 문장에 있으나 각기 다른 물음을 둔다. 앞의 말이 들어맞는지를 묻는다면, 뒤의 말은 그 수단이 힘을 내는지를 묻는다. 효과의 크기는 조문에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공시 전후 각 주주의 취득 시기와 가격, 보유 기간, 매도 여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효과의 판단에 참고할 사정 가운데 하나로만 놓인다. T사 주가가 공시한 날 28% 하락하고 업종 지수가 같은 날 6% 하락한 사실은 관찰된 가격 움직임이며, 그 사실이 이 요건에서 요구하는 효과의 정도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적합성과 효율성은 조문에 '그리고'의 뜻으로 이어져 있듯이 함께 놓인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한쪽만 갖춘 것으로는 이 항의 문언을 다 채우지 못한다. 이 요건은 다른 요건과도 나란히 놓인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제1항은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요건을 벌려 둔다. 효율적 구제수단 요건은 그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이며, 그 요건 하나로 나머지 요건을 대신하지 못한다. 반대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이 요건의 충족을 끌어내지도 않는다.

이 요건을 사례에 적용할 때 손해액의 추정 방법이나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는 이 요건의 근거로 끌어오지 않는다. 분식 공시·수주 실패 공시·업종 지수 하락 각각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미정이며, 그 미정 상태가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그 자체로 정하지 않는다. 대규모 수주 실패가 함께 공시되었다는 사정도 이 요건의 판단에는 별개의 것으로 남는다. 이 요건이 묻는 것은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이 소송이 어울리는 수단인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이 요건은 구제가 누구를 향하는지와 그 구제가 힘을 내는지를 함께 요구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제1항제3호가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을 요건으로 삼는 한, T사 주주 1,200명의 신청은 총원의 권리 실현에 어울리는 수단인지와 그 수단이 효과를 내는지의 두 물음에 대해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로 남는다. 소송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가 미정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이 요건이 요구하는 바를 문언에 두어 밝힌 것으로 그친다.

3.6요건의 상호관계와 사례

구성원의 수와 보유 비율 요건을 읽은 데 이어, 이제는 신청이 네 요건에 함께 맞닿는지 살필 차례이다. 증권관 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2조(소송허가 요건)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각 호가 나란히 놓여 있어 네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사건이 허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사례에서 확인된 신청의 사실은 이미 앞서 살핀 바 있다. T사 주주 1,200명이 대표당사자를 세워 소송허가를 신청하였고, 공시 전후 각 주주의 취득 시기와 가격, 보유 기간, 매도 여부는 다르며, 분식 공시·수주 실패 공시·업종 지수 하락 각각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미정이다. 이 사실관계는 관찰된 것이며, 그 결과가 곧 확정된 손해액이나 인과관계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조문의 각 호에 이 사실을 놓고 따지되, 미정으로 남은 사항은 미정으로 둔다.

구성원 수와 보유 비율에 관하여는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가 기준이 된다. T사 주주 1,200명이라는 숫자는 신청에 참여한 주주의 수에 관한 것이고, 이 숫자만으로 제1호가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 각자의 취득 시기와 보유 기간, 매도 여부가 다르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보유 상황과 발행 증권 총수에 대한 비율은 미정이다. 소송허가 신청 당시에 충족 여부를 확정할 자료는 주어져 있지 않다.

쟁점의 공통성과 관련하여서는 분식회계 사실과 대규모 수주 실패가 함께 공시되었다는 점이 놓인다. 두 공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것인지, 그리고 그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는지는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각 주주의 취득 시기와 가격, 보유 기간, 매도 여부가 다르고, 분식 공시·수주 실패 공시·업종 지수 하락 각각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가 미정이므로, 공통성의 판단에 쓸 사실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 이에 공통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요건은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이다. 사례에서 소송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 대표당사자의 적격 여부, 제외신고를 할 구성원의 범위와 시기, 총원의 손해 산정에 쓸 방법은 모두 미정이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지도 자료가 정한 바 없다. 따라서 사례의 신청이 네 요건에 어떻게 맞닿는지는 각각의 미정 사항을 빠뜨리지 않은 채로 놓아두어야 하고, 조문에 없는 요건을 더해 충족을 확정하거나 누락된 사실을 채워 불충족을 단정할 수 없다.

Statute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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