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증권 집단소송: 손해 인과관계와 손해액 추정 · Volume 20 · Chapter 2 · First edition

적용 범위: 어떤 거래가 이 법에 걸리는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어느 거래에서 생긴 피해에 적용되는가?

Length
about 2,100 words · 9 min
Sources
1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2.1적용 범위 조문의 자리
  3. 2.2손해배상 청구의 열거
  4. 2.3대상 증권과 거래 당사자
  5. 2.4범위 문구의 바깥
  6. 2.5T사 주주의 거래 대조
  7. 2.6소송허가로 넘기는 자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 조문의 자리를 찾아 손해배상 청구의 열거와 대상 증권, 거래 당사자를 정리한다. 범위 문구의 바깥을 가른 뒤 T사 주주의 거래를 대조하여 소송허가 논의로 넘긴다.

2.1적용 범위 조문의 자리

절차의 문턱과 실체의 추정을 나누어 보는 작업에서, 이제 거래의 쪽에서 이 법이 닿는 범위를 조문부터 들여다보기로 한다. 적용 범위는 법의 문언이 한정한 자리에 서며, 그 자리를 벗어난 전제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먼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종류를 적어 놓았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가 어떤 거래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를 적는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청구의 대상을 밝힌다. 이 문언은 청구가 어떤 증권의 거래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를 가르므로, 적용의 첫 경계는 여기서 갈린다.

조문이 적은 것보다 넓은 적용을 전제하면 제3조가 그어 놓은 선이 흐려진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한정하여"라는 말이 바로 그 자리에 놓인다. 제1항은 이어서 네 호의 손해배상청구를 들며, 각 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조문 번호를 그대로 적어 두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열거는 그 자체로 경계의 모습을 갖추며, 호의 바깥에 있는 청구는 이 소의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청구를 끼워 넣거나, 열거된 근거의 의미를 넓혀 읽는 일은 이 조의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앞서 절차의 문턱과 실체의 추정을 나누어 보면서 남겨진 범위의 문제를 조문이 닫는 셈이다.

이와 같이 조문이 문언으로서 한정을 이루고, 그 한정 안에서만 적용이 움직이는 것은 이 장의 성격과도 맞닿는다. 소의 제기가 가능한 청구인가를 가르는 일은 서술된 문구에 붙어 있으며, 문구의 바깥에서 이유를 보태는 방식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제3조제1항의 "한정하여"와 제2항의 "이어야 한다"는 이 법이 무엇에 걸리는지를 스스로 적어 놓는 표현이며, 독자가 그 표현을 먼저 읽는 일이 남는다.

제3조의 문언을 먼저 읽는 태도는 다른 장의 요건을 이 조에 끌어오지 않는다. 소송허가의 요건이나 대표당사자의 적격 여부는 각자의 조문에서 다룰 일이며, 적용 범위의 문구를 읽는 자리에서는 이를 섞지 않는다. 제3조는 청구의 종류와 증권 거래의 출처를 한정할 뿐이며, 그 한정을 넘겨 절차의 문턱이나 실체의 추정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 구분을 지키면 제3조가 무엇을 한정하는지가 분명해진다.

T사의 장면에서 관찰된 주가의 움직임과 소송허가 신청 사실은 그대로 놓아둔다. 주주 1,200명의 거래가 어떤 증권의 매매인지, 그 거래에서 비롯된 청구인지 여부는 아직 미정으로 남는다. 분식 공시·수주 실패 공시·업종 지수 하락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찰 사실이 곧 확정된 손해액이나 인과관계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의 자리는 이와 같이 조문의 문언에 머무른다. 제3조가 한정한 청구의 종류와 증권의 거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장의 출발선이며, 그보다 넓은 전제는 여기서 세우지 않는다.

2.2손해배상 청구의 열거

제3조가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임을 확인한 뒤에는, 그 조문이 실제로 연결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를 그대로 살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네 가지로 제한하여, "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장은 열거 자체가 곧 한계임을 분명히 하므로, 네 호에 담기지 않은 청구를 끼워 넣을 여지는 없다.

제1호부터 제4호는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항이 정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리킨다. 첫 번째는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이 청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으로 열거된 것 가운데 하나일 뿐, 그 내용과 요건은 가리킨 조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둘째와 셋째 역시 각각 별도의 조문에 따른 청구로 적혀 있다. 제2호는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 하여,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를 괄호 안에서 따로 빼 놓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3호는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세 조문 가운데 어느 하나에 따른 청구를 포괄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끝으로 제4호는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든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이 네 가지가 조문에 적힌 명칭과 범위 그대로이고, 그 밖의 근거를 이 열거에 추가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항이 정한 청구라 하더라도 제2항이 정한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그 조건은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이 문장은 청구의 근거뿐 아니라 그 청구가 놓인 거래까지 한정하므로, 열거된 청구 가운데에서도 가리킨 증권과 거래에 관한 것만이 대상이 된다.

이 사례에서 T사 주주 1,200명이 청구할 손해배상청구가 위 네 호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미정이다. 다만 그 청구가 제1항의 열거에 들지 않거나 제2항의 거래 요건에 걸린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로 제기될 수 없다. 아울러 분식회계 사실과 대규모 수주 실패의 공시, 그리고 업종 지수의 하락이 각각 주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미정이므로, 이 영향의 분리는 청구의 근거가 어느 호에 담기는지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제기할 수 있는 청구는 제1항이 열거한 네 가지에 한정되고, 각 청구는 가리킨 조문이 정하는 내용을 따르며, 제2항이 정한 증권과 거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청구를 이 소송의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3대상 증권과 거래 당사자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를 열거한 데서 나아가, 이 법은 그 청구가 어떤 증권을 둘러싼 거래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한정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2항은 청구의 성립 여부를 거래의 대상과 그 발행 주체에 묶어 둔다.

적용 범위의 문구는 먼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특정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2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에 따르면 거래의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어야 한다. T사 주주들이 청구의 근거로 삼는 거래가 T사가 발행한 증권의 매매라면 이 문구가 요구하는 대상은 갖춘 것으로 놓인다.

그와 아울러 거래의 양태가 정해진다. 같은 문구는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을 요구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래의 범위는 조문이 따로 벗기지 않으므로, 매매를 뛰어넘는 거래까지를 이 문구가 함께 다룬다. 합성 사례에서 각 주주의 취득 시기와 가격, 보유 기간, 매도 여부가 달라도, 그 거래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대상 요건의 문구에는 닿는다.

이 요건을 거친 뒤에는 청구의 근거가 제3조제1항의 열거 안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다. 열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의 순서로 이어진다. 제2호의 괄호는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를 그 호에서 빼 둔다.

청구의 주체와 상대는 이 문구가 직접 이름을 적지 않은 채 거래의 양쪽으로 둔다. 제3조제2항은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청구를 요구할 뿐, 주주의 유형이나 지분의 크기를 따로 가르지 않는다. 합성 사례에서 신청에 나선 주주 1,200명이 거래의 당사자라면, 문구만으로는 이들을 주체의 자리에서 빼 놓는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문구의 뜻을 합성 사례에 붙이면 그 범위가 좁게도 넓게도 흔들리지 않는다. T사가 주권상장법인이고, 청구가 T사 발행 증권의 매매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근거가 제3조제1항의 열거 가운데 하나에 닿는다면 대상 증권과 거래 당사자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놓인다. 다만 분식 공시·수주 실패 공시·업종 지수 하락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미정이며, 이 미정은 손해 산정과 인과관계의 문제로 남는다.

2.4범위 문구의 바깥

적용 대상을 증권과 거래, 청구 주체로 나눈 뒤에 남는 물음은 이 조가 열어 놓지 않은 자리가 어디인가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는 열거한 청구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쓰면서 그 바깥을 향해 움직이지 않게 묶어 둔다.

제3조제1항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의 종류를 넷으로 한정한다. 청구의 폭을 스스로 좁힌 조문은 그 문구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선언한 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들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그에 따라 이 네 가지에 담기지 않는 청구는 이 법이 정한 집단소송의 문 앞에 서 있지 않다. 나열된 둘째 항목은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청구를 빼 두었으므로, 그 예외를 붙인 채 읽어야 한다.

그 한정은 청구의 근거 조항에 관한 것이다. 문구가 어느 행위의 모습까지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열거된 조항 하나에 담기는지 물어야 하고, 그 밖의 근거에서 나온 청구는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없다. 다만 열거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예외나 요건을 만들어 붙이지는 않는다.

청구의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의 자리도 좁혀져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따라서 청구가 어느 거래에서 나왔는지가 함께 한정되고, 이 한정에 담기지 않는 거래에서 생긴 청구는 제1항의 넷에 해당하더라도 이 조의 문 앞에서 멈춘다. 여기에서도 주권상장법인의 발행 증권에 관한 요건을 넘어서는 새로운 요건을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

이 조문은 청구의 근거와 거래의 자리 두 가지를 문구로 묶어 두었다. 이 문구의 바깥은 따로 규칙을 새로 세우지 않아도 선명하다. 열거되지 않은 청구와 한정된 거래에 담기지 않는 거래는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들지 않는다.

2.5T사 주주의 거래 대조

범위 문구의 바깥에서 밝힌 한정을 떠나, 이제 T사 주주의 실제 거래가 이 법이 열거한 손해배상청구에 걸리는지를 문언에 하나씩 대조한다. T사 주주 1,200명은 각자 다른 시기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였고, 어떤 이는 이미 팔았으며 어떤 이는 계속 들고 있다. 이 거래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는 제3조가 적은 요건과 자본시장법이 정한 청구권 규정에 맞춰 살펴야 한다.

먼저, 청구의 성격이 열거된 네 범주에 드는지를 본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는 그 소가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둔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 아래 각 호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다만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5조·제177조·제179조,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차례로 적는다. 이 사례에서 청구의 근거가 되는 분식회계 공시가 어느 호의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T사가 대규모 수주 실패까지 함께 공시한 사정은 별도로이며, 그 공시를 근거로 한 청구가 열거된 어느 범주에 드는지 역시 자료가 정한 바가 없다.

다음으로, 거래의 대상이 제3조가 정한 증권에 관한 것인지를 대조한다. 제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례에서 거래된 것은 T사의 주식이다. T사가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자료에 밝혀져 있지 않다. 주권상장법인의 요건을 확인할 사실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미정으로 남겨 둔다.

거래의 시점과 방식도 문언에 견주어 봐야 한다. T사 주주의 거래는 분식회계 사실을 공시하기 전 취득, 공시 뒤 취득, 그 이후 매도로 나뉘며 보유 기간도 각각 다르다. 제3조 제2항은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표현하므로, 취득이든 매도이든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상 다툼의 여지가 남지 않는다. 다만 그 거래가 청구와 결부될 수 있는지, 즉 손해가 그 거래로 인하여 생겼는지는 제3조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제3조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적을 뿐, 개별 거래에 손해가 있었는지를 규율하지 않는다.

한편 관찰된 주가 하락을 적용 범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T사 주가가 공시된 날 28% 떨어지고 업종 지수는 6% 하락한 사실은 가격 움직임으로 관찰된 것이다. 그러나 분식 공시·수주 실패 공시·업종 지수 하락 중 어느 것이 얼마만큼 주가를 떨어뜨렸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제3조 제1항 각 호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며, 가격 변동 자체가 청구의 근거나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28% 하락은 적용 범위의 판단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T사 주주의 각 거래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걸리는지는 두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즉 청구가 열거된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청구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인지이다. 이 두 요건 모두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T사 주주의 거래가 어느 호의 청구와 결부되는지, T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미정이다. 적용 범위의 논의는 이 문언 대조에서 끝을 맺는다.

2.6소송허가로 넘기는 자

제3조가 정한 거래에 걸리는지를 대조한 뒤, 남은 것은 그 거래에서 나온 청구를 누가 어떤 요건 아래 집단소송으로 넘길 것인지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한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이어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를 열거한다. 이 네 갈래의 청구가 아니면 집단소송의 문은 열리지 않으므로, 앞에서 거래를 대조한 논의는 이 열거에 닿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서 멈춘다.

거래가 열거된 청구를 낳는지 가린 뒤에도 청구의 출처가 남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 즉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서 나온 손해배상청구만이 제1항의 열거 안에 들어맞는다. 청구의 원천이 이러한 거래에 닿지 않는다면 그 거래가 아무리 넓게 보여도 제3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T사의 사례에서 주주 1,200명이 대표당사자를 세워 소송허가를 신청한 것은, 그들이 들고 있는 청구가 제3조제1항의 어느 갈래에 해당하고 그 청구가 제3조제2항이 정한 거래에서 나온 것임을 전제로 삼는다. 분식회계 공시 전후에 각 주주가 취득한 주식과 보유 기간, 매도 여부가 서로 다르다 하여 제3조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주가 28% 하락이나 업종 지수 6% 하락은 거래가 이 법에 걸리는지 가리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 수주 실패 공시와 업종 지수 하락 각각이 주가에 남긴 영향의 크기는 미정이고, 그 미정이 채워지지 않았다 하여 제3조의 문언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적용 범위의 논의는 여기서 끝난다. 제3조가 손해배상청구를 한정하고 그것이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매매 등 거래에서 나온 것을 요구하는지는 소를 어떤 요건 아래 허가할 것인지에 앞서 가리는 일이다. 소송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 대표당사자의 적격 여부, 제외신고를 할 구성원의 범위와 시기, 총원의 손해를 산정할 방법은 이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남은 일은 제3조의 문이 통과된 청구를 어떤 절차로 집단소송에 넘길지 살피는 것이며, 그 첫걸음은 허가 요건을 조문에 따라 늘어놓는 일이다.

Statutes referred to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