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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22 · Chapter 2 · Draft

영장의 기재와 압수할 물건의 엄격한 해석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는 어떻게 기재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 문언을 넘는 압수는 허용되는가?

제22권 전자정보 압수·수색: 선별 절차와 참여권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9

Summary

이 장은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요건과 압수할 물건 문언의 엄격한 해석을 묻는다. 법문에서 영장과 청구서에 적을 사항과 낼 자료를 확인하고, 보관중인 물건과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법률자문 서류에 관한 판결을 비추어 읽는다. 문언을 넘는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 근거와 남은 한계를 밝힌다.

영장과 청구서의 기재사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에 적을 사항을 정한다. 그 사항은 피고인의 성명과 죄명과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와 신체와 물건과 영장 발부 연월일과 영장의 유효기간에 관한 취지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적어야 한다. 같은 조는 영장에 관한 준용 규정을 함께 둔다.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은 영장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장은 서명날인을 영장의 성립 요건으로 본다.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은 영장의 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서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은 압수와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 적을 사항을 정한다. 그 사항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와 신체나 물건과 압수와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가 들어간다. 야간 집행의 취지와 사유와 영장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한 일시와 장소와 체포한 일시와 장소와 전기통신의 작성기간도 들어간다. 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의 청구서에는 더 적을 사항이 있다.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적은 서면은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를 첨부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8조 제1항은 청구를 할 때 낼 자료를 정한다. 그 자료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와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같은 조 제2항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와 물건과 주거와 그 밖의 장소의 수색을 위한 청구를 할 때 낼 자료를 정한다. 그 자료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이다. 이 장은 청구서의 기재와 첨부 서면과 제출 자료가 영장 발부 심사의 바탕이 된다고 본다. 제출 자료는 혐의와 필요와 관련성을 심사하는 바탕이 된다. 이 장은 자료 없는 기재는 심사를 비게 한다고 본다.

2024모2020 결정은 영장 발부 단계에서 압수할 물건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심사한다고 설명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그 결정은 청구서에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없고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이 장은 기재의 흠이 발부 심사의 흠으로 이어지고 집행 범위의 다툼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형사소송규칙에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영장에 적는 방법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다. 상세목록은 판결의 말이므로 조문의 말처럼 쓰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14조와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영장에 적을 사항을 겹쳐 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3조와 제107조와 제108조는 청구서에 적을 사항과 첨부 서면과 제출 자료를 겹쳐 정한다. 영장의 기재는 발부 심사의 결론이며 집행의 한계이다. 이 장은 기재가 발부와 집행을 묶는 고리라고 본다.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의 해석은 이 장의 나머지 절에서 다룬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기재가 특정으로 충분한가의 경계이다.

구분근거 조문기재하거나 낼 사항
영장형사소송법 제114조피고인의 성명과 죄명과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와 발부 연월일과 유효기간 등
영장형사소송규칙 제58조압수수색의 사유
청구서형사소송규칙 제93조범죄사실의 요지와 장소 및 대상을 적은 서면
청구서형사소송규칙 제107조압수할 물건과 수색 장소와 압수 사유와 야간 집행 사유와 영장 없이 압수한 일시와 체포 일시 등
자료 제출형사소송규칙 제108조혐의 인정 자료와 필요 및 관련성 인정 자료와 압수 물건 인정 자료 등

문언의 엄격한 해석

2008도763 판결은 법관이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그 판결은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그 근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이 장은 특정이 영장주의의 요청이며 해석이 그 요청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엄격함이 문언의 어느 단위에서 작동하는가이다. 이 법리는 이후의 휴대전화와 법률자문 판단으로 이어졌다.

2024모2020 결정은 같은 문장으로 엄격한 해석을 거듭 확인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그 결정은 2008도763 판결을 인용하였다는 사실을 판결 이유에 적었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2025도4422 판결도 같은 문장으로 엄격한 해석을 확인하고 2008도763 판결과 2024모2020 결정을 인용하였다는 사실을 판결 이유에 적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2024모2020 결정은 문언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이 장은 엄격한 해석이 예외 없는 금지가 아니라 단서를 단 원칙이라고 본다.

2025도4422 판결은 문언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상물을 압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그 판결은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2008도763 판결과 2025도4422 판결은 형사 판결에서 증거능력과 유무죄를 판단하였다. 2024모2020 결정은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압수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장은 같은 문언의 법리가 판단의 대상에 따라 준항고와 증거능력으로 갈라진다고 본다.

엄격한 해석은 영장에 적힌 대상을 넓히는 자의적인 해석을 막는다. 2024모2020 결정은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그 결정은 일반영장의 금지가 그 근거라고 설명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이 장은 엄격한 해석이 일반영장의 금지를 문언 해석으로 펼친 것이라고 본다. 이 물음 가운데 집행의 통지와 영장의 제시는 제8장에서 다룬다.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이 장은 특정 없는 영장의 금지가 엄격한 해석의 바탕이라고 본다.

엄격한 해석은 보관중인 물건과 휴대전화와 법률자문 서류에 같다. 2008도763 판결과 2024모2020 결정과 2025도4422 판결은 같은 문장으로 그 법리를 확인하였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2024모730 결정도 법률자문 서류에 관하여 원칙적 소극을 같은 취지에서 확인하였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이 장은 여러 사안의 판결이 하나의 문언 법리로 이어진다고 본다.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제4장에서 다룬다. 저장매체와 복제본의 반출은 제5장에서 다룬다.

판결판단 대상문언 해석의 판단
2008도763 판결형사 판결의 증거능력과 유무죄보관중인 물건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넓혀 읽을 수 없다
2024모2020 결정재항고에서 압수처분의 취소 여부문언에 없는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할 수 없다
2025도4422 판결형사 판결의 증거능력과 유무죄문언에 없는 대상물의 취득은 위법하고 사후 영장과 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보관중인 물건과 현존하는 물건

2008도763 판결의 영장은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원심은 그 기재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이 장은 보관과 현존의 차이가 특정 문언의 경계라고 본다.

그 판단의 근거는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그 판결은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현존으로 넓혀 읽는 것은 보관이라는 특정 문언을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넓히는 해석이다. 이 장은 이 대목이 엄격한 해석의 적용의 예라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보관의 주체와 기간이 문언에 표시되지 않을 때의 경계이다.

2008도763 판결은 형사 판결에서 증거능력과 유무죄를 판단하였다. 같은 판결은 영장의 제시 방법과 압수목록의 작성과 교부 시기도 함께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이 물음 가운데 집행의 통지와 영장의 제시는 제8장에서 다룬다.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제11장에서 다룬다. 위반의 효과인 준항고와 증거능력은 제14장에서 다룬다. 같은 판결이 다룬 제시와 목록의 흠은 이 장의 물음이 아니다. 이 장은 기재와 해석의 물음에 머문다고 본다.

보관중인 물건이라는 문언은 장소와 물건의 관계를 한정한다. 현존하는 물건이라는 문언은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을 조건으로 삼는다. 현존으로 읽는 범위는 보관으로 읽는 범위보다 넓어 피압수자에게 불리하다. 이 장은 넓혀 읽기를 불리한 확장으로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보관의 표시가 없는 문언의 해석이다.

보관중인 물건이라는 기재는 장소에서 맡아 두는 관계를 전제한다. 현존한다는 사실은 그 관계 없이 그곳에 있음을 뜻한다. 그 표현의 차이는 피압수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장은 그 차이를 특정 문언의 문제로 본다. 원격지 서버와 서비스 제공자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제3장에서 다룬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맡아 둠의 표시 방법이다.

영장 문언넓혀 읽은 문언판단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현존으로 해석할 수 없다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기재

2024모2020 결정의 영장은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와 회의 관련 전자정보로 정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정보처리장치로는 컴퓨터와 노트북과 태블릿 등이 적혔고 정보저장매체로는 USB와 외장하드 등이 적혔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적혀 있지 않았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수사기관은 그 영장으로 준항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원심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이 장은 영장의 이름이 집행 범위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 결정은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컴퓨터와 노트북 등이나 USB와 외장하드 등과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도 그 설명에 들어간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휴대전화에는 통신과 일정과 검색기록과 전화번호와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그 분량과 내용과 성격이 달라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는 점도 그 설명이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이 장은 기기의 구별이 문언 해석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그 결정은 문언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일반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청구서에 휴대전화를 기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은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도 그 근거이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청구서에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없고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도 그 근거이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이 장은 문언과 청구서와 자료가 함께 특정 여부를 가른다고 본다.

그 결정은 원심이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을 법리 오해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그 결정은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압수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다.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의 기준은 제4장에서 다룬다. 저장매체와 복제본의 반출은 제5장에서 다룬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문언에 그 대상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이 장은 그 원칙이 청구 단계의 기재로 돌아간다고 본다.

휴대전화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해석을 전자정보에 적용한 예이다. 컴퓨터와 USB 등에 대한 판단과 휴대전화에 대한 판단은 침해의 정도를 달리 본다. 청구서에 관련성 기재와 자료가 없다는 점은 발부 심사와 집행 범위를 함께 흔든다. 이 장은 기기 특성과 청구서 흠이 결합된 판단이라고 본다. 임의제출되거나 유류된 정보저장매체는 제10장에서 다룬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나머지 기기의 문언 해석이다.

구분영장 문언의 예판결의 판단
정보처리장치와 정보저장매체컴퓨터와 노트북과 태블릿과 USB와 외장하드문언에 든 전자정보는 압수 범위 안에 든다
휴대전화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문언에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할 수 없다

법률자문 서류와 비례의 원칙

2024모730 결정은 체포와 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뿐 아니라 그 내용의 비밀도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비례원칙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이 법리는 피의자와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이 장은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조력의 전제라는 점을 이 대목의 출발로 본다. 피의자와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그 근거에 들어간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판결 이유는 변호인과의 접견과 서류 등의 수수를 허용하는 규정과 업무상 위탁에 따른 압수 거부 규정과 증언 거부 규정을 함께 들었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장은 법률자문 서류 등의 원칙적 압수 금지가 이 예외 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승낙의 주체와 방식이 무엇인가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의 비밀은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된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이 장은 그 보호가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현이라고 본다.

2024모730 결정은 피의자와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다만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압수를 피의자와 피고인이 승낙한 경우와 변호인이 공범관계에 있거나 범죄 등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는 혐의의 중대성과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과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압수하는 행위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2025도4422 판결도 같은 기준으로 원칙적 소극과 예외를 확인하였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2024모730 결정이 든 기준과 2025도4422 판결이 든 기준은 같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2024모730 결정의 대상자료에는 선행사건의 변호인과 준항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의견서와 진술서와 신문사항 등이 들어 있었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그 결정은 혐의가 가볍지 않고 소명될 여지가 있어도 반드시 취득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증거가치로 보이지 않고 공범 가담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압수의 경위와 시기와 자료의 성격을 감안하면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2025도4422 판결은 1차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없는 통화녹음 파일을 영장 없이 취득하여 계속 보관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그 가운데 변호인과의 통화녹음 파일 압수는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수사기관이 뒤늦게 발부받은 2차 영장으로 압수한 파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2024모730 결정은 압수처분 중 대상자료 부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한 재항고 결정이다. 2025도4422 판결은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전제로 한 원심 유죄 판단을 파기한 형사 판결이다. 이 장은 같은 법률자문 기준이 처분 취소와 증거능력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별건 정보와 별도의 영장은 제12장에서 다룬다. 무관정보의 삭제와 폐기와 환부는 제13장에서 다룬다. 선별 절차와 참여권의 위반이 준항고와 증거능력에 미치는 결과는 제14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법률자문 서류의 문제를 처분 취소와 증거능력으로 나누어 본다.

허용 여부경우판단 기준
원칙적 소극피의자와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법률자문 서류 등압수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 허용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압수의 승낙이 있는 경우승낙이 있으면 허용된다
예외적 허용공범관계와 범죄 관여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혐의 중대성과 증거가치와 침해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영장에 정보처리장치와 정보저장매체가 함께 적혔을 때 휴대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의 전자정보 범위는 어떤 기재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문언에 없을 때 특별한 사정은 어떤 사실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 피압수자인 변호인이 아닌 곳에서 발견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누구의 승낙에 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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