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네 가지 분산을 함께 보는 책임의 지도
통제·이익·위험·정보의 분산
자율행위 손해의 책임은 통제 가능성, 이익 귀속, 위험 형성, 정보 접근의 네 축을 단일 주체로 합치지 않고 구분하여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이 지도가 성립하려면 각 축에 대응하는 기록과 청구 경로가 피해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인정될 책임에 상응하는 실질적 회복 재원이 특정되어야 한다.
1.1네 축으로 나눈 책임 기준
자율행위의 손해 앞에서 책임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통제 가능성, 이익의 귀속, 위험의 형성, 정보 접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네 기준을 하나의 책임 주체로 합치지 않고, 구분된 축으로 놓고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제는 누가 멈추고 바꿀 수 있었는지를, 이익은 누가 그 행위로 이득을 얻었는지를 묻는다. 위험은 누가 그 위험을 만들고 키웠는지를, 정보는 누가 원인을 설명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구분이 없으면 가장 설명하기 쉬운 주체에게 모든 부담을 몰거나,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자율성 자체에 책임을 돌린 채 심사를 끝내는 오류가 생긴다. 기술 과업의 추세를 법정에서의 정확성으로 바꾸지 말라는 기획의 주의는 여기서도 유효하다. 국제 동향의 관측은 조건부 가정으로만 쓴다. 예컨대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이 정리하는 자율성과 위험의 동향은 책임 귀속의 관측 근거가 아니라, 논증이 고려해야 할 배경 조건으로 인용한다.
1.2기록 경로와 회복 재원의 특정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각 축에 대응하는 기록과 청구 경로가 피해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인정될 책임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회복 재원이 특정되어야 한다. 통제를 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중단과 수정 권한이 있었는지가 남아야 하고, 이익을 묻기 위해서는 수익 배분 구조가 확인되어야 한다. 위험을 묻기 위해서는 설계 선택과 배치 결정이 추적되어야 하며, 정보를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기술 능력의 실측 자체는 이 권이 다루지 않고 IV-01에 맡기며, 이 편은 그 측정이 책임 판단으로 옮겨질 때 필요한 구분만을 다룬다. 현행 민사·형사·행정의 구체적 책임 요건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기고 단정하지 않는다. 구체적 조문과 원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도 국내의 직접 의무로 전용하지 않고 비교의 재료로만 쓴다. 네 축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도 논증은 멈추지 않는다. 확인된 축과 확인되지 않은 축을 구별한 채 조건부 결론을 낸다.
1.3반론: 기술 퇴출과 부담의 분배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게 나누면 책임이 넓게 퍼져 유익한 기술의 비용이 커지고, 작은 개발자와 이용자만 먼저 퇴출된다는 것이다. 혁신의 대가까지 피해자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혁신의 비용을 이유로 회복의 공백을 방치할 수도 없다는 긴장이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한 답은 모든 위험을 한 주체에게 무조건 전가하지 않고, 대안의 유인과 분배 효과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었는데 이익만 보았다면 이익에 상응하는 부담을 묻고, 이익은 적으나 위험을 형성했다면 위험 형성에 상응하는 예방 의무를 묻는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는 설명과 협조의 부담을 묻는 식으로 부담의 종류를 나눈다. 과실·위험책임·보험·공적 보상은 서로의 대체물이 아니라, 각기 다른 축의 공백을 메우는 조합으로 평가한다.
1.4책임 지도를 버릴 조건
따라서 이 지도는 책임의 자동 계산기가 아니라 비교의 절차이며, 다음 조건에서는 버려야 한다. 인공지능에 책임을 귀속시켰다는 이유로 통제자의 심사를 끝내거나, 배상 재원 없이 회복을 보장한다고 말하게 된다면 이 구분은 실패한 것이다. 또한 하나의 축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다른 축의 정보를 차단한다면 지도 자체가 왜곡의 도구가 된다. 이 권의 나머지 부분은 이 지도의 각 칸을 채우는 작업이다. 개발자와 배치자의 경계, 이용자의 지시와 자율행위, 다중 행위자의 누적, 증명 부담, 기록 접근, 책임 영역의 구분, 공공 인공지능의 국가 책임, 재원, 유인, 계약 설계, 회복의 관찰이 차례로 이어진다.
Official documents referred to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 ·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I: official overview ↗
Chapter 2배상 논증을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출처와 주장의 대조
개발자와 배치자의 책임 경계
자율 시스템 손해배상 논증의 검증 가능성을 지키려면 모든 전제와 주장을 출처 식별자와 연결해 판정하는 대조 규약이 필요하다. 이 규약이 성립하려면 관측된 규범, 조건부 가정, 규범적 선택을 엄격히 구분하고 출처 충돌이나 미확인 전제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아야 한다.
2.1출처 없는 법적 확정의 차단
개발자와 배치자 사이의 책임 경계가 흐려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실체 기준이 아니라 논증의 검증 가능성이다. 확인하지 않은 법 조항이 전제로 끼어들고, 출처에 없는 결론이 확정 문장으로 쓰이며, 저자의 규범적 선택이 확인된 규범처럼 제시된다. 이 편이 살리는 골든 시드의 중심 명제는 자율 시스템의 손해배상 논증에서 출처와 주장 사이의 대응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록하고 점검하는 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SOURCE-CLAIM-CROSSWALK는 모든 전제에 출처 식별자 집합을 붙이고, 각 주장을 출처 집합 및 전제 집합과 연결해 ‘예’, ‘아니오’, ‘조건부’로 판정한다. 출처가 비어 있는 주장은 확정된 법적 사실이 아니며, 전제가 비어 있는 주장은 재검토 대상이 된다. 이는 판단의 실질을 대체하는 기계가 아니라, 출처 없는 법적 확정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형식이다.
2.2주장 유형 구분과 충돌 병기
이 규약이 성립하려면 유형 구분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된 법적 규범은 관측된 규범으로만 표기하고 출처 식별자를 반드시 동반한다. 확인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립할 때만 논증에 참여하는 가정은 조건부 가정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논증을 위해 선택한 기준은 규범적 선택으로 표기하여, 그 선택의 근거를 출처가 아니라 논증 구조 안에서 제시한다. 출처끼리 어긋나 한쪽은 인간 감독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시스템 자율성을 전제로 할 때, 규약은 한쪽을 억지로 선택하지 않는다. 출처 충돌 상태로 병기하여 확정 사용을 막는다. 미래의 고도 자율 조건은 관측 사실이 아니라 조건부 가정으로만 표기하고, 그 위에 세워진 부분 논증은 모두 조건부 상태로 남긴다. 손해 발생, 자율성 정도, 통제 가능성, 배상 주체 특정의 전제를 각각 독립된 출처 확인 대상으로 삼아, 미확인 전제에 의존하는 부분 논증만 조건부로 남긴다.
2.3반론: 실질 판단과 검증 가능성
최강 반론은 형식 표가 법적 판단의 실질을 대체할 수 없고, 법관의 해석과 형량 없이는 배상 주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규약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지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규약은 실질 판단의 질을 높인다는 것까지 약속하지 않으며, 국내 사법제도에 채택될 것인지나 고도 자율 시스템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인지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형식은 무가치하지 않다. 판단의 재료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독자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면 검증 가능성이 확보된다. 그것이 실질 판단의 질을 높이는지는 별도의 경험적 검증 대상으로 남는다. 실질 판단과 검증 가능성은 서로 다른 목표이며, 규약은 후자에만 봉사한다.
2.4대조 규약의 폐기 조건
이 방법론은 스스로 폐기 조건을 안고 가며, 그 조건이 충족되면 버려야 한다. 출처 확인이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도 표의 정합성만으로 신뢰를 주장한다면 폐기한다. 크로스워크가 형식 점검을 넘어 실질 판단을 대신하려 한다면 중단하고, 핵심 전제가 출처 없는 단정으로 드러나면 논증 전체를 재검토한다. 개발자와 배치자의 경계를 묻는 뒤의 논의는 모두 이 규약 위에 조건부로 서며, 확인되지 않은 현행 법령의 존재나 공백을 단정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
Chapter 3지시를 벗어난 행위도 사용자의 것인가
이용자 지시와 자율행위의 귀속
이용자 지시와 시스템 자율행위의 귀속은 지시 문언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과 예견 및 회피 권한의 분배에 따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시의 모호성, 시스템의 선택 여지와 통제 주체, 이용자에게 주어진 경고와 중단 수단 및 비사용 선택권이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3.1지시 문언을 넘는 귀속 분배
이용자가 지시한 일과 시스템이 스스로 벌인 일의 경계가 흐려질 때, 귀속은 이용자의 의사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이용자 지시와 자율행위의 귀속을 지시의 문언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 예견 및 회피 권한의 분배에 따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시가 구체적이고 시스템의 선택 여지가 좁았다면 이용자에게 귀속될 근거가 강해진다. 지시가 추상적이고 시스템이 수단과 순서, 외부 접촉을 스스로 정했다면 배치자와 개발자의 설계 책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결과를 원했다는 사실과 그 결과가 발생할 방식을 통제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근거이며, 전자만으로 후자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이 구분이 없으면 피해자는 이용자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패하고, 이용자는 이해하지 못한 자율행위 전부를 떠안게 된다.
3.2선택 여지와 중단 수단의 기록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첫째, 지시의 범위와 모호성의 정도가 보존되어야 한다. 둘째, 시스템에 열려 있던 선택 여지와 수단 결정 경위, 설계·배치상의 통제 주체가 기록되어야 한다. 셋째, 이용자에게 주어진 경고와 중단 수단, 대안의 유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을 선택과 그 판단에 반대할 권리도 같은 설계에 포함한다. 따라서 비사용이나 반대 선택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통제 밖의 감시 의무를 지우는 해석은 피한다. 현행 과실이나 제조물 책임의 구체적 요건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기고 단정하지 않으며, 특정 판례가 이용자 책임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관한 서술도 이 편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합성 사례는 완전히 명세된 가정으로만 쓰고 실제 사건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3.3반론: 책임 공백과 위험 지표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게 나누면 이용자는 항상 모호하게 지시했다고 변명하고, 개발자는 자율성을 이유로 책임을 피하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공백만 커진다는 것이다. 자율성을 높게 설계할수록 책임이 옅어지는 역설이 생긴다는 우려다. 이에 대한 답은 자율성의 정도를 책임 경감 사유가 아니라 위험 형성 지표로 읽는 것이다. 자율행위의 여지를 넓게 제공한 사업자는 그만큼 충돌 확인과 중단 경로, 사후 설명 자료를 갖출 부담이 커지며, 이용자는 자신의 이해와 선택 조건에 비례한 주의만을 부담한다. 지시의 모호성은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유리한 사유가 아니다. 누구에게 명확화 의무와 확인 도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재료가 된다.
3.4귀속 구분을 버릴 조건
이 명제는 다음 조건에서 버려야 한다. 이용자의 승인 표시만 남고 실제 변경 능력은 없었는데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전부 귀속시킨다면 이 구분은 실패한 것이다. 반대로 시스템의 자율성을 이유로 통제자의 심사를 끝내거나 재원 없는 회복을 약속한다면 이 권 전체의 탈락 조건에 걸린다. 남은 문제는 다수 행위가 겹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다음 두 편이 그 공백을 잇는다.
Chapter 4각자 적절해 보이는 행동이 함께 만드는 손실
다중 에이전트와 누적 손해
개별 대리 도구의 행동이 각각 적절했더라도 결합하여 손실을 낳을 수 있으므로, 단독 적합성과 결합 상태의 적합성을 구별해 누적 손실에 이의를 제기할 입구를 설계해야 한다. 이 설계가 성립하려면 지시 범위, 참조 상태와 시점, 후속 영향, 수정 권한 주체를 잇는 연결 기록이 확보되어야 한다.
4.1단독 적합성과 결합 손실의 구별
여러 대리 도구가 각자의 기준에서는 적절하게 행동했는데도, 같은 사람의 자원과 대응 기회를 함께 갉아먹어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 편이 살리는 골든 시드의 중심 명제는 단독의 적합성과 결합된 상태의 적합성을 구별하고, 참조 상태와 행위 시점, 누적 영향, 수정 권한을 연결하여 전체 손실에 이의를 제기할 입구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검사는 다른 행동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통과했을 수 있다. 따라서 각자가 기준을 지켰다는 설명만 모아서는 손실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누적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참여자에게 같은 책임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 결합의 사실과 책임의 근거를 연결하되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적 기여의 확인이 곧 법적 책임의 자동 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4.2참조 시점과 수정 권한의 기록
이 설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연결 기록이 있어야 한다. 지시의 범위, 참조한 상태와 시점, 실제 행동과 후속 영향, 수정 가능한 주체를 연결해야 한다. 누적 상태가 변한 지점과 그 변화에 대응할 권한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제한 총량만 알거나 각 도구의 로그를 따로 보는 것으로는 어떤 판단이 오래된 상태를 썼는지 알 수 없다. 기록이 빠진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기고, 나중에 그럴듯한 설명으로 과거의 인과를 채워 넣어서는 안 된다. 사법 절차의 현행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해설은 III-29부터 III-35와 III-40에 맡기고, 이 편은 누적 확인의 기능만을 다룬다. 실제 법정 한도나 특정 집행의 위법성은 선언하지 않으며, 수치는 구조를 설명하는 합성 조건으로만 쓴다.
4.3반론: 중앙 통제 비용과 조정 입구
최강 반론은 전체 조정이 정보 집중과 지연을 낳아 개별 권한을 침해하므로 중앙 통제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우려를 인정하여 중앙 승인만이 답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조정 비용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공통 상태의 제한된 공유, 실행 전 충돌 확인, 사후 신속 조정 같은 기능의 조합을 비교한다. 허용된 정보와 행동 속도, 손실의 회복 가능성에 따라 필요한 시간 안에 발견과 조정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당사자가 여러 도구에 각각 이의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적 효과를 하나의 문제로 제출할 입구를 만든다. 다만 접수 창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모든 조정 권한까지 그곳에 생긴다고 보지 않고, 실제 권한자에게 도달하는 전달 경로를 명시한다.
4.4누적 조정 구조의 철회 조건
이 추가 조정 구조의 필요성은 기존 절차가 같은 누적 확인과 조정을 충분히 제공하면 철회해야 한다는 폐기 조건을 안는다. 실행 전에 관련 누적 상태를 확인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적절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면 별도 중앙 통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원인 조사와 책임 판단의 분리도 유지한다. 적용할 책임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적 기여를 배상 의무로 표시하지 않는다. 회복의 측정은 별도 문제이므로 구제 뒤의 상태 관찰과 섞지 않는다.
Chapter 5원인을 모를 때 증명을 누구에게 묻는가
인과관계 불명과 증명 부담
복잡한 공급망과 자율성으로 인과관계가 불명한 사건에서는 증명 부담을 한쪽에 고정하지 않고 정보 접근 격차에 비례해 한시적·조건부로 조정해야 한다. 이 조정이 성립하려면 접근 격차가 확인된 통제·설계·중단 기록으로 전환 범위를 한정하고 제출 자료의 범위와 비밀보호 절차를 특정해야 한다.
5.1정보 격차에 비례한 증명 조정
복잡한 공급망과 자율성 때문에 누구의 통제 아래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순간, 피해자의 청구는 사실관계 앞에서 멈춘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인과관계가 불명한 사건에서 증명 부담을 일률적으로 한쪽에 고정하지 않고, 정보 접근의 격차에 비례하여 한시적·조건부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배치·운영의 자료를 가진 쪽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면 그 범위만큼 설명 부담을 지운다. 그 설명이 나오면 다시 피해자가 구체적 귀속을 다투는 구조로 돌아간다. 이는 결과 책임의 선언이 아니라 소송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장치이며, 실체 책임의 요건을 낮추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이 제시하는 자율성과 위험 지표의 동향은 조건부 배경 가정으로만 쓰고 법정 인과율로 환산하지 않는다.
5.2전환 쟁점 한정과 보호 절차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조정 범위를 한정하고 대응 자료를 특정해야 한다. 부담이 전환되는 쟁점은 기록된 통제 권한, 설계 선택, 경고 및 중단 수단처럼 접근 격차가 확인된 부분에 한정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손해와 인과의 출발점은 피해자가 그대로 주장해야 한다. 상대방이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와 기간, 형태를 미리 정한다. 현행 비밀보호 법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두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의 제한 열람 같은 보호 절차를 함께 설계하여 무제한 탐색이 되지 않게 한다. 현행 증명책임 법리의 상세한 해설은 III-09에 맡기고, 이 편은 자율행위라는 새로운 곤란에 대한 조정 원칙만을 다룬다. 조문 원문과 판례 지침의 존재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기며, 외국 정책을 국내 의무로 전용하지 않는다.
5.3반론: 소송 비용과 기록 보존 유인
가장 강한 반론은 증명 부담을 조정하면 유익한 기술의 소송 비용이 커지고, 기록을 많이 가진 대기업만 살아남아 작은 개발자와 이용자가 퇴출된다는 것이다. 입증 부담이 사실상 결과 책임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답은 조정 폭을 위험과 정보 격차에 상응하도록 한정하고, 기간과 비용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다. 공공 법률 지원과 이의 제기가 가능한 자원 배분으로 심리 자원의 격차를 완화하고, 자동 분류 때문에 본안 기회를 잃지 않게 한다. 성실히 기록을 보존하고 설명한 자에게는 증명 부담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경로를 열어 기록 유인을 만든다. 부담 조정보다 기록 회피가 유리해지는 구조는 반드시 피한다.
5.4증명 조정을 중단할 조건
이 증명 조정은 다음 조건에서 버려야 한다. 같은 원천의 설명을 독립 증거로 중복 집계하거나, 기록 없이 그럴듯한 사후 설명으로 인과 경로를 채우는 데 쓰인다면 즉시 중단한다. 또한 공급자의 동의 없이는 그 공급자를 심리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데도 부담 조정만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대체 가능성과 접근권, 이해충돌 통제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조정은 공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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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출처 성격을 규범으로 올리지 않는 대조표
기록 보존과 피해자의 자료 접근
외부 문헌 인용 시 규범적 단정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출처 성격을 세 유형으로 명시하고 그에 비례한 확신 수준으로만 주장을 서술하는 대조표가 필요하다. 이 형식이 성립하려면 중복 주장을 병합하고 국제 보고서나 조약 개요를 조건부 가정으로 제한하며 미확인 정보를 분리해야 한다.
6.1출처 성격에 비례한 확신 수준
손해와 책임을 논하는 이론 작업에서 외부 문서를 인용할 때, 조문 원문과 국제 보고서, 판례 지침과 조약 개요의 성격 차이를 무시하면 규범적 단정이 과도하게 확산된다. 이 편이 살리는 골든 시드의 중심 명제는 출처 하나하나의 성격을 명시하고, 각 주장을 그 성격에 비례하는 확신 수준으로만 서술하게 하는 대조표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의 각 행에는 주장 식별자, 출처 식별자, 출처 유형, 확신 수준, 범위 밖 항목을 둔다. 출처 유형은 관측된 규범, 규범적 선택, 조건부 가정의 세 가지로 제한하여 섞어 적지 않는다. 조문 원문만으로 제도의 합헌성을 확정하는 칸은 두지 않고, 성능 지표를 법정 정확도로 환산하는 표기도 금지한다. 방법론적 기여만을 목표로 하며, 실제 합헌성 판단이나 국내법 해석은 범위 밖으로 명시한다.
6.2중복 병합과 미확인 정보 분리
이 형식이 성립하려면 병합과 분리 규칙을 지켜야 한다. 표현이 달라도 물음의 문장 구조, 전제 식별자, 결론의 확장 방향 중 하나라도 겹치는 주장은 중복 후보로 표시하고 대표 행 하나로 병합한다. 하나의 가정이 반복 인용으로 부풀려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국제 안전 보고서류는 동향 정리 문서이므로 조건부 가정으로만 인용한다. 조약 개요는 발효 조약 전문이 아니므로 조건부 가정으로 남기며, 관측된 규범으로 올리려면 조문 원문과 시행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합성 사례는 완전히 명세된 가정으로 표시하고 관측 사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블록에 둔다. 인용 풀에 없는 정보는 조건부 가정으로 위장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명시하여 후속 확인 과제로 이관한다. 재판 이유의 설명과 불복의 일반론은 IV-10에 맡기고 이 편은 표의 문법만을 다룬다.
6.3반론: 검증 흉내와 사전 오염 방지
최강 반론은 정교한 형식이 실제 검증 부족을 은폐하고, 표면적 엄밀함으로 독자를 오인하게 하는 흉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여 표의 존재가 어떤 정보의 진위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검증 절차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래서 형식 안에 폐기 조건과 미확인 항목 필드를 내장한다. 형식의 목표는 검증의 대체가 아니라 검증 이전 단계의 오염 방지이며, 이 목표는 형식의 한계와 별개로 성립한다. 합성 사례를 관측으로 격상하는 유일한 경로 역시 별도의 관측 확인 절차뿐이며, 이 편에는 그 절차가 없다고 밝힌다.
6.4대조표 형식의 폐기 조건
이 대조표는 표면적 엄밀함으로 실질 검증을 대신하는 데 쓰이면 폐기해야 한다. 표의 존재가 미확인 정보를 확인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거나, 형식의 정교함이 근거 부족을 가리는 수단이 된다면 문법적 정합성과 무관하게 폐기한다. 헌법 조문의 문언 해석이나 특정 제도의 합헌 확정은 금지되며, 사용자는 형식의 정합성을 이유로 어떤 법적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
Chapter 7같은 행위 다른 책임을 가르는 세 가지 근거
민사·형사·행정 책임의 서로 다른 근거
동일한 자율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민사·형사·행정 책임은 각각 손실 회복, 비난 가능성, 미래 위험 관리라는 서로 다른 근거로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 이 분리가 성립하려면 각 영역의 증명 문턱과 효과를 섞지 않고 한 영역의 판단을 다른 영역의 자동 면책이나 유죄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한다.
7.1회복·비난·위험 관리의 분리
같은 자율행위가 민사 배상과 형사 처벌,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때 세 영역을 하나의 잘못으로 합치면 각 제도의 이유가 무너진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회복·비난·위험 관리라는 서로 다른 근거로 분리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는 피해자의 손실 회복을 중심에 두고 손해의 귀속과 배상 재원을 묻는다. 형사는 비난 가능성과 절차적 보장을 중심에 두고 고의와 과실의 인적 귀속을 엄격히 묻는다. 행정은 미래 위험의 억제와 시스템 개선을 중심에 두고 감독과 시정, 자격 제한을 묻는다. 같은 기록이라도 민사에서는 설명 부담의 재료가 되고, 형사에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며, 행정에서는 개선 명령의 근거가 된다. 근거가 다르다면 같은 사실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정상이다.
7.2영역별 문턱과 효과의 혼동 금지
이 분리가 성립하려면 각 영역의 문턱과 효과를 섞지 않아야 한다. 민사의 배상 확대를 형사의 비난 완화로 바꾸지 않고, 행정의 신속한 시정을 형사 유죄의 근거로 쓰지 않으며, 형사 무죄를 민사 면책이나 행정 불개입의 자동 이유로 삼지 않는다. 현행 국가배상 법리의 상세는 III-42에 맡기고, 기존 경제범죄와 기업책임의 해설은 제1총서에 맡기며, 이 편은 자율행위라는 조건에서 세 근거가 어떻게 달리 작동해야 하는지만 다룬다. 관련 법령과 판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긴다. 구체적 조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도 국내 행정 의무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7.3반론: 절차 분할 비용과 기록 접점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게 나누면 같은 피해자가 세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만 늘고, 기업은 행정 제재 뒤에 숨거나 형사 무죄를 방패로 민사까지 피한다는 것이다. 절차 분할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임이 된다는 우려다. 이에 대한 답은 분리를 유지하되 접점을 설계하는 것이다. 공통 기록의 보존과 피해자의 자료 접근을 한 번으로 연결하고, 한 절차의 확인 결과를 다른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 행정의 시정 정보가 민사의 회복과 형사의 방어권을 함께 해치지 않도록 공개 범위를 나눈다. 분리가 반복 심리를 뜻하지 않도록 조정 창구를 두되, 창구가 있다고 모든 판단 권한까지 한곳에 모으지는 않는다.
7.4삼중 책임 분리를 버릴 조건
이 구분은 인공지능에 책임을 돌려 통제자의 심사를 끝내는 데 쓰이면 버려야 한다. 형사 책임의 어려움을 이유로 민사 회복까지 멈추거나, 행정 제재의 존재를 이유로 배상 재원 논의를 생략한다면 분리는 실패한 것이다. 각 영역의 폐기 판정도 따로 하며, 한 영역의 개선이 다른 영역의 정당화를 대신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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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공공 사법 AI가 틀릴 때 국가가 지는 몫
공공 사법 AI의 오류와 국가 책임
공공 사법 인공지능의 오류는 공적 판단의 하자로 보아 국가의 감독 책임, 공급자의 설계·설명 책임, 당사자의 회복 경로를 나누어 연결해야 한다. 이 설계가 성립하려면 도입 검증과 중단 권한의 기록, 공급자 종속 배제와 대체 가능성, 법관의 실질적 변경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8.1공적 판단 하자와 책임의 분담
법원이 쓰는 인공지능이 증거를 놓치거나 이유를 왜곡하거나 접근을 막았다면, 그 오류는 사적 도구의 하자가 아니라 공적 판단의 하자로 다뤄야 한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공공 사법 인공지능의 오류를 국가 책임의 문제로 연결하되, 국가의 감독 책임과 공급자의 설계 책임, 당사자 구제를 같은 평면에 뭉개지 않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도입 결정과 검증, 중단 권한을 가졌으므로 결과의 정당화에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자료와 도구, 업데이트를 지배한 범위에서 설명과 시정 책임을 지며, 피해 당사자는 재심사와 배상, 기록 정정이라는 회복 경로를 가진다. 공공성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오류를 불가피한 학습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8.2도입 기록 보존과 종속 구조 배제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공공 도입의 기록과 대체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도구를 어떤 검증 뒤에 도입했는지, 오류 보고와 중단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공급자의 동의 없이는 심리할 수 없는 종속 구조가 있었는지가 남아야 한다. 법관의 독립과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판단은 유지되어야 하며, 인간의 승인 표시만 남고 변경 능력은 없는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적 인격과 주체 자격의 근거는 IV-08에 맡기고, 현행 국가배상 법리의 해설은 III-42에 맡기며, 이 편은 공공 사법이라는 특수한 배치 조건에서 책임 배분의 원칙만을 다룬다. 도입된 시스템의 성능 수치나 실제 오류율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다루고 법정 정확도로 환산하지 않는다.
8.3반론: 공공 혁신 위축과 자기수정
가장 강한 반론은 국가 책임을 넓히면 법원이 새로운 도구를 쓰지 못하게 되어 저렴한 법률 지원과 놓친 증거의 발견이라는 이익이 사라지고, 결국 당사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위험 회피 때문에 공공 혁신이 멈춘다는 우려다. 이에 대한 답은 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자기수정과 학습의 조건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배치 전에 적법한 개입 경로와 복구 재원을 마련하고, 오류를 보고한 법관과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한다. 공급 계약에는 접근권과 이해충돌 통제, 대체 가능성을 넣어 종속을 줄인다. 책임의 강도는 위험에 상응하도록 정하고, 공공 전문성과 당사자의 반박 능력이 자라는지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조건으로 삼는다.
8.4공공 사법 책임 설계의 폐기 조건
명령은 있으나 그 명령이 도달할 통제자와 실행 수단은 없는 상태가 확인되는데도 제도가 작동한다고 한다면 이 설계는 버려야 한다. 또한 억제 권한의 정당화는 IV-06에 맡기고 실제 개입 수단의 진단은 IV-04에 맡기며, 이 편이 그 경계를 넘어 독자적 통제론을 선언하지 않는다. 회복 재원이 특정되지 않은 국가 책임의 인정은 선언에 그치므로 다음 편의 재원 논의로 이어간다.
Chapter 9여러 보상 약속이 같은 재원에 기댈 때
보험·기금·담보와 실제 회복
복수의 보상 약속이 같은 자산에 기댈 때 발생하는 착시를 막으려면 발동 조건, 최종 재원, 동시 부담, 지급 시점을 연결해 중복 계산과 지급 공백을 드러내야 한다. 이 확인이 성립하려면 약정상 명목 한도와 실제 가용 자산을 구별하고 타 부담과 지급 실행 시간을 분리해 기록해야 한다.
9.1복수 보상 약속과 최종 재원 중첩
운영자와 보증 기관, 공동 기금이 각각 보상을 약속하면 보호가 겹겹이 마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같은 재원을 쓴다면 약속의 개수와 지급 능력은 다르다. 이 편이 살리는 골든 시드의 중심 명제는 청구의 발동 조건, 최종 재원, 동시 부담, 확인 및 지급 기능과 시점을 연결하여 같은 자산의 중복 계산과 절차적 지급 공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된 법인이라는 사실이 재원의 독립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보증이라는 형식이 같은 자산과 동시 부담의 관계를 가리면 실제보다 많은 자산이 있는 것처럼 계산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했는지와 함께, 어떤 조건에서 어떤 재원으로 언제 회복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9.2명목 한도와 실제 가용성의 분리
이 확인이 성립하려면 약속과 재원, 지급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약정이 어떤 손실을 보상한다고 정했다는 사실과 필요한 시점에 실제 자금이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 따라서 발동 조건과 제외 범위, 청구 상대를 먼저 보고, 같은 재원에 걸린 다른 부담과 사용 제한, 지급 실행 상태를 따로 본다. 명목 한도를 실제 보유 자산으로 바꾸지 않으며, 장기 처분으로 낼 수 있는 총액과 지금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가용성을 구별한다. 청구 접수에서 확인과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함께 기록한다. 구체적 보험이나 담보의 효력과 우선관계는 원문 확인 과제로 남겨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재무 수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둔다.
9.3반론: 담보 비용과 대체 지급 경로
최강 반론은 공동 부담이 위험을 분산하는 정상적 방법인데, 같은 재원이라는 이유로 추가 담보를 요구하면 제도가 비싸져 유익한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여 같은 재원을 금지하지 않으며, 공동 재원이 충분하고 지급 경로가 작동하면 별도 장치의 필요는 약해진다고 본다. 동시에 발생할 부담을 견딜 수 있는지와 필요한 지급 경로가 남는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추가 요구를 한정한다. 손실 발생과 청구 확인, 지급 실행 사이의 공통 의존을 찾아 대체 경로가 실제로 가능한지 살핀다. 다만 모든 기능을 별도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부족한 재원을 나누는 우선관계는 사실 확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실제 권한과 선택 근거를 남기고 다툴 수 있게 한다.
9.4재원 중첩 설계의 철회 조건
이 설계는 충분한 재원과 지급 경로가 확인되면 추가 보호의 필요를 철회하거나 축소한다는 폐기 조건을 안는다. 약정과 실제 재원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비교표를 지급 능력의 검증 결과로 제시하지 않는다. 독립 재원과 공통 재원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칸은 미확인으로 두고, 임의 금액이나 지급 확률로 채우지 않는다. 여기서는 지위에 따른 책임 이전이나 누적 손해의 원인과 구별하여, 복수 약속의 최종 재원 중첩과 지급 기능의 공통 의존을 다룬다. 책임 회피의 계약 문제는 다음 편들의 과제로 넘긴다.
Chapter 10혁신을 막지 않으면서 비용을 나누는 논증의 규율
혁신 유인과 피해 비용의 분배
혁신 유인과 피해 비용 분배 논증에서 출처 없는 단정을 막으려면 모든 주장을 세 유형으로 분해해 배정 출처 및 명시적 한계와 일대일로 대응시켜야 한다. 이 규율이 성립하려면 배정 풀 밖의 출처 인용을 금지하는 폐쇄형 관리와 합성 사례 분리, 전제·출처·한계의 교차 검증이 지켜져야 한다.
10.1비용 분배 논증의 감사 가능성
혁신 유인과 피해 비용의 분배를 논하면 결론이 먼저 서고 근거가 뒤따르기 쉽다. 비용이 크면 혁신이 위축된다거나 피해가 크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단정이 출처 없는 전제로 끼어들기 때문이다. 이 편이 살리는 골든 시드의 중심 명제는 실체 결론 대신 출처와 주장, 한계의 대응 관계를 구조화하여 논증의 감사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법적 주장을 관측된 규범, 규범적 선택, 조건부 가정의 세 가지로 분해하고, 각 주장을 배정된 출처 집합 및 명시적 한계와 일대일로 대응시킨다. 미확인 법령을 사실로 전제하지 않고, 합성 사례와 실제 사건을 혼동하지 않으며, 성능 지표를 법적 정확도로 환산하지 않는 규율을 형식화하는 것이 기여다. 이는 결론의 진실성이 아니라 논증의 재구성 가능성에 봉사한다.
10.2폐쇄형 출처 관리와 교차 검증
이 방법이 성립하려면 폐쇄형 출처 관리와 엄격한 분류가 필요하다. 배정된 출처 식별자만 허용하고 배정 풀 밖의 출처는 인용 표시조차 금지하여, 확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를 드러낸다. 관측된 규범으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확인된 출처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주장의 규범 내용과 대응해야 하며, 식별자가 배정 풀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조건부 가정으로 재분류한다. 규범적 선택은 세계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논증 방식의 선언으로 기록한다. 출처의 뒷받침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그 선택이 무너지면 함께 무효가 되는 주장을 명시한다. 합성 사례는 모두 작성자의 구성으로 분류하고 실제 사건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래 고자율 조건은 조건문으로만 취급하며, 전제 식별자와 출처 식별자, 한계 명시의 세 열을 교차 검증한다.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의 자율성 지표는 조건부 가정을 정밀화하는 데만 쓰고 법정 귀속의 성공 확률로 환산하지 않는다.
10.3반론: 자기 회귀와 재판단 가능성
최강 반론은 형식적 대응의 정합성이 실체 타당성과 무관하므로 크로스워크가 겉모습만 정돈하고 실질 오류는 방치한다는 것이다. 출처가 실제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판단하는 일 자체가 이미 실체 해석이므로 방법이 자기 회귀에 빠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 지적은 타당하다. 대응의 정합성과 실체 타당성은 분리되어 있으며, 대응표가 완전해도 결론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감사 가능성 자체가 무가치하지는 않다. 논증을 재구성할 수 있으면 어느 전제가 미확인인지, 어느 추론이 금지되는지가 제삼자의 검증 대상이 된다. 출처가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형식적으로 드러나 다른 검증자의 재판단에 열리므로, 비형식적 관행보다 불확실성이 낮아진다. 공동 입장문에 대한 선호가 재판 정당성을 측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의처럼, 이 방법이 기여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점검 가능성이다. 관련 내용은 기획헌장이 인용한 Tessler 등의 연구 초록이 다루는 숙의 지원 가능성과 재판 정당성의 구별에도 닿는다.
10.4감사 규율 방법론의 폐기 조건
이 방법론적 기여는 세 조건에서 폐기해야 한다. 출처가 이미 실체 결론을 내려놓아 대응표가 편향 은폐 장치로 기능하는 맥락이 지배적이라면 유지하지 않는다. 조건부 가정 분류가 사실 확인 의무를 회피하는 도구로 오용되거나, 대응 판단의 자기 회귀성 때문에 적용 비용이 검증 효용보다 커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내 헌법 조항의 해석 확정이나 특정 법안 조항의 국내 수용 방안, 성능과 법적 정확도의 환산 공식은 주장하지 않으며, 배정 풀 밖 문헌에 대한 비교 우위도 주장하지 않는다.
Official documents referred to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
Chapter 11계약으로 책임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설계
책임 회피를 막는 지위·계약 설계
공급망의 지위 남용과 약관을 통한 대외 책임 회피를 막으려면 사후 무효 다툼에만 맡기지 않고 강행적 효력 제한과 협상력 격차의 사전 통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 설계가 성립하려면 면책·상한·관할 조항과 하위 수탁 및 통제 범위를 공개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과 담보를 연동해야 한다.
11.1약관을 통한 대외 책임 회피 제한
책임이 법에 있어도 계약서 안에서 사라질 수 있다. 면책 조항과 책임 상한, 관할 지정, 중재 강제, 자료 접근 제한이 겹치면 피해자는 서명한 적 없는 위험까지 떠안는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지위 남용과 계약을 통한 책임 회피를 사후 무효 다툼에만 맡기지 않고, 강행적 효력 제한과 투명성, 협상력 격차의 사전 통제로 대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자와 배치자, 운영자 사이의 책임 분담은 내부 구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나 하위 주체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에 대한 대외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효력을 제한한다. 최종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면책은 그 위험을 이해하고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는 계약 자유의 일반 해설이 아니라 자율행위 공급망이라는 특수한 권력 구조에 대한 대응이다.
11.2회피 경로 공개와 보험 연동 상한
이 설계가 성립하려면 회피 경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 약관의 면책과 상한,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을 공개하고, 공급자가 자료와 도구, 업데이트를 지배하는 범위와 하위 수탁 구조를 밝혀야 한다. 공공 조달과 지원 구조의 문제는 IV-12에 맡기고 이 편은 사적 지위와 계약의 효력 원칙만을 다룬다. 작은 개발자와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일률적 무한 책임을 만들지 않으며,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과 담보를 함께 갖추면 책임 상한의 합리적 설계를 허용한다. 현행 약관 규제와 기업책임 법리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기고, 외국의 규범 문서도 국내 의무로 전용하지 않는다.
11.3반론: 시장 집중과 공급자 대체권
가장 강한 반론은 계약 통제가 강해지면 거래 비용이 커지고, 신생 기업은 법무 부담을 견디지 못해 시장이 소수 공급자에게 더 집중된다는 것이다. 책임 회피를 막으려다 공급자 종속이 심해진다는 역설이다. 이에 대한 답은 금지 일변도로 나아가지 않고 대체 가능성과 접근권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다. 표준 계약의 공정 조항을 마련하고 책임 상한과 보험 가입을 연동한다. 이해충돌 통제, 자료 이식, 감사 접근을 계약의 기본 조건으로 넣어 이용자와 하위 사업자가 공급자를 바꿀 수 있게 한다. 면책의 문언보다 실질적 선택지와 협상 조건을 보고 효력을 판단한다.
11.4계약 통제 설계를 버릴 조건
이 설계는 인공지능에 책임을 귀속시켜 통제자의 계약 책임까지 끝내거나, 재원 없는 회복을 계약상 약속으로 대체하는 데 쓰이면 버려야 한다. 기존 경제범죄와 기업책임의 일반론은 제1총서에 맡기고, 개별 사건의 참여 제한 문제는 IV-03에 맡기며, 이 편은 지위와 계약이라는 회피 경로의 차단에만 머문다. 남은 문제는 책임이 인정된 뒤 회복이 실제로 이어지는지이므로, 마지막 편에서 관찰의 방법을 다룬다.
Chapter 12인정 뒤에 남는 선택을 관찰하는 측정
회복 가능한 자율성의 제도
구제 인정이 곧 자율성 회복을 뜻하지 않으므로, 잘못 귀속된 행위와 제한된 선택을 잇는 경로를 단위로 삼아 인정·이행·정정·선택 회복·잔존 손실을 분리 기록해야 한다. 이 측정이 성립하려면 경로별 분모와 단계별 시점을 명시하고 대안 유무와 의사표현 수정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2.1구제 인정과 실제 선택 회복의 분리
배상이나 정정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당사자가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기록 오류가 남았거나 대응 기회가 이미 지나갔을 수 있다. 반대로 손실이 전부 회복되지 않았어도 일부 선택은 다시 열릴 수 있다. 이 편이 살리는 골든 시드의 중심 명제는 구제 인정과 실제 회복을 하나의 성공 표시로 합치지 않고, 잘못 귀속된 행위와 제한된 선택을 연결한 경로를 단위로 삼아 인정·이행·표현 정정·선택 회복·잔존 손실을 따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구 재사용률이나 지급 건수로 자율성 회복을 대체하지 않는다. 단일 점수와 순위를 만들지 않고, 관찰 가능한 단계와 선택 조건, 잔존 손실을 분리한다. 이는 배상액을 새로 정하는 법리가 아니라 구제 이후를 관찰하는 방법의 제안이다.
12.2경로 단위 분모와 단계별 시점 기록
이 측정이 성립하려면 분모와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기본 단위는 잘못 귀속된 행위와 영향을 받은 선택을 연결한 경로이며, 같은 경로에서 여러 구제가 발생해도 분모를 늘리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기록한다. 요청일과 인정일, 실제 조치일, 다시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날을 구별한다. 연결 식별자로 같은 경로의 이동을 추적하며, 중단과 관찰 종료를 따로 둔다. 인정되지 않은 요청을 모두 제도 실패로 분류하지 않으며, 기각 사유와 이행 자료가 없으면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남긴다. 회복 조치의 시점도 해당 선택이 가능한 시점과 대응시킨다. 평균 기간 하나로 성과를 추정하지 않으며, 임의의 기간 문턱을 만들지 않는다. 피해 뒤 도구를 다시 쓰지 않는다고 회복 실패로 단정하지 않고, 다시 쓴다고 회복 성공으로 보지 않는다. 무엇을 이해했고 어떤 대안이 있었으며 의사표현을 수정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 자발적 비사용도 회복과 양립할 수 있다.
12.3반론: 수치화 과욕과 부분 지표 기록
최강 반론은 자율성이 주관적이고 법적 구제도 다양하므로, 이런 항목으로 측정하면 복잡성을 왜곡하고 내적 자유 전체를 수치화하는 과욕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여 내적 자유 전체나 구제의 모든 가치를 하나의 점수로 측정할 수 없으며, 항목의 재현성과 타당성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힌다. 따라서 부분 지표를 내적 자유의 총점이나 순위로 환산하지 않고, 확인된 회복 단계와 남은 제약을 나누어 기록한다. 대응이 불분명하면 미확인으로 남기고, 관찰되지 않은 회복을 임의로 배정하지 않는다. 사전에 정한 식별 가능한 문제 행위의 집단에서 출발하여 요청 여부와 추적 가능성을 함께 남기되, 전체 피해 규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잉글랜드·웨일스에서 같은 이름의 구제가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문헌 풀은 항목의 뜻과 가능한 경로를 정하는 데만 쓰고 회복 비율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
12.4회복 관찰 설계의 철회 조건
이 측정 설계의 성공은 적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재현과 대응으로 판단하며, 그 조건이 무너지면 철회해야 한다는 폐기 조건을 안는다. 서로 다른 평가자가 행위와 선택의 연결을 재현하지 못하거나 기록과 실제 선택 가능성의 대응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과 비교 사용을 중단하고 정의를 수정한다. 기능 대응이나 관찰 조건의 비교 가능성이 없으면 통합 지표와 국가별 순위를 제시하지 않는다. 연결을 관찰하도록 돕는 렌즈가 결과를 보장하는 원인이 되는 일은 없다. 회복의 개선이나 제도 간 인과적 우위는 별도 비교 설계의 몫으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