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자율 시스템 손해배상 논증의 검증 가능성을 지키려면 모든 전제와 주장을 출처 식별자와 연결해 판정하는 대조 규약이 필요하다. 이 규약이 성립하려면 관측된 규범, 조건부 가정, 규범적 선택을 엄격히 구분하고 출처 충돌이나 미확인 전제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아야 한다.
2.1출처 없는 법적 확정의 차단
개발자와 배치자 사이의 책임 경계가 흐려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실체 기준이 아니라 논증의 검증 가능성이다. 확인하지 않은 법 조항이 전제로 끼어들고, 출처에 없는 결론이 확정 문장으로 쓰이며, 저자의 규범적 선택이 확인된 규범처럼 제시된다. 이 편이 살리는 골든 시드의 중심 명제는 자율 시스템의 손해배상 논증에서 출처와 주장 사이의 대응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록하고 점검하는 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SOURCE-CLAIM-CROSSWALK는 모든 전제에 출처 식별자 집합을 붙이고, 각 주장을 출처 집합 및 전제 집합과 연결해 ‘예’, ‘아니오’, ‘조건부’로 판정한다. 출처가 비어 있는 주장은 확정된 법적 사실이 아니며, 전제가 비어 있는 주장은 재검토 대상이 된다. 이는 판단의 실질을 대체하는 기계가 아니라, 출처 없는 법적 확정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형식이다.
2.2주장 유형 구분과 충돌 병기
이 규약이 성립하려면 유형 구분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된 법적 규범은 관측된 규범으로만 표기하고 출처 식별자를 반드시 동반한다. 확인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립할 때만 논증에 참여하는 가정은 조건부 가정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논증을 위해 선택한 기준은 규범적 선택으로 표기하여, 그 선택의 근거를 출처가 아니라 논증 구조 안에서 제시한다. 출처끼리 어긋나 한쪽은 인간 감독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시스템 자율성을 전제로 할 때, 규약은 한쪽을 억지로 선택하지 않는다. 출처 충돌 상태로 병기하여 확정 사용을 막는다. 미래의 고도 자율 조건은 관측 사실이 아니라 조건부 가정으로만 표기하고, 그 위에 세워진 부분 논증은 모두 조건부 상태로 남긴다. 손해 발생, 자율성 정도, 통제 가능성, 배상 주체 특정의 전제를 각각 독립된 출처 확인 대상으로 삼아, 미확인 전제에 의존하는 부분 논증만 조건부로 남긴다.
2.3반론: 실질 판단과 검증 가능성
최강 반론은 형식 표가 법적 판단의 실질을 대체할 수 없고, 법관의 해석과 형량 없이는 배상 주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규약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지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규약은 실질 판단의 질을 높인다는 것까지 약속하지 않으며, 국내 사법제도에 채택될 것인지나 고도 자율 시스템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인지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형식은 무가치하지 않다. 판단의 재료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독자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면 검증 가능성이 확보된다. 그것이 실질 판단의 질을 높이는지는 별도의 경험적 검증 대상으로 남는다. 실질 판단과 검증 가능성은 서로 다른 목표이며, 규약은 후자에만 봉사한다.
2.4대조 규약의 폐기 조건
이 방법론은 스스로 폐기 조건을 안고 가며, 그 조건이 충족되면 버려야 한다. 출처 확인이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도 표의 정합성만으로 신뢰를 주장한다면 폐기한다. 크로스워크가 형식 점검을 넘어 실질 판단을 대신하려 한다면 중단하고, 핵심 전제가 출처 없는 단정으로 드러나면 논증 전체를 재검토한다. 개발자와 배치자의 경계를 묻는 뒤의 논의는 모두 이 규약 위에 조건부로 서며, 확인되지 않은 현행 법령의 존재나 공백을 단정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