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영장주의의 경계: 임의제출과 동의의 진정성 · Volume 23 · Chapter 4 · First edition

영장 없는 강제처분의 두 조문

제216조와 제217조는 어떤 경우에 영장 없는 압수를 허용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Length
about 2,700 words · 12 min
Sources
2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4.1영장 없는 압수의 두 조문
  3. 4.2제216조가 정한 경우
  4. 4.3제216조의 요건
  5. 4.4압수 뒤의 사후 절차
  6. 4.5제217조가 정한 압수
  7. 4.6두 조문의 나눔과 넘김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장은 영장 없는 강제처분을 정한 제216조와 제217조를 함께 읽는다. 각 조문이 정하는 경우와 요건, 압수 뒤의 사후 절차를 조문에 적힌 값 그대로 따라가고 두 조문의 나눔과 넘김을 살핀다. 임의제출과 유류물 압수의 요건은 제218조를 다루는 장에서 살핀다.

4.1영장 없는 압수의 두 조문

앞 장에서 물건을 얻는 두 경로를 나눈 자리는, 이제 영장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강제처분의 조문이 그 나눔의 어디에 놓이는지로 이어진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제목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이라고 적혀 있고, 제217조의 제목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이라고 적혀 있다. 두 조문은 같은 표현을 쓰면서도 각자 다른 사건의 장면을 다룬다. 그러므로 두 조문에 적힌 문언을 먼저 그대로 펼쳐 두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체포나 구속과 때를 같이하는 처분을 다룬다. 조문의 첫머리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시점과 장면을 적는다.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진다(형사소송법 제216조). 그 다음에 두 개의 호가 이어진다. 제1호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적고, 단서로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고 범위를 좁힌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호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적는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이 조는 같은 호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까지 넓힌다. "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해진다(형사소송법 제216조). 그리고 범행 현장의 긴급한 상황을 따로 다룬다.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해진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이 세 항은 각자 다른 장면을 다루면서도 모두 영장을 거치지 않는 강제처분의 근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체포된 자가 가진 물건에 대한 압수를 따로 다룬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진다(형사소송법 제217조). 그 뒤를 이어 압수를 계속하는 조건을 적는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해진다(형사소송법 제217조). 그리고 영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진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이 세 항은 체포된 자의 물건이라는 한정된 대상 위에서 압수의 처음과 계속과 반환을 차례로 정한다.

두 조문에 적힌 문언만으로 놓고 보면, 제216조는 체포나 구속의 장면에 붙어 있는 처분을, 제217조는 체포된 자가 가진 물건의 압수를 각각 정한다. 그 문언에 임의제출이나 유류물에 관한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두 조문을 읽는 자리는 영장 없는 강제처분의 문언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친다.

그 문언의 자리는 앞 장에서 나눈 물건 취득 경로의 나눔과 맞닿는다.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두 조문이 문제되고, 그 밖의 경로는 이 조문들 밖에 남는다. 나눈 경로의 어느 쪽에 두 조문이 놓이는지는 이 자리에서 정해진다. 다만 그 나눈 경로가 임의제출이나 유류물 문제를 이 두 조문 안으로 끌어오지는 못한다. 그런 항목들은 이 두 조문에 적히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와 같이 두 조문이 다루는 장면과 다루지 않는 장면의 경계를 조문 그대로 적어두는 일이 이 자리에서 할 일이다.

4.2제216조가 정한 경우

영장 없는 강제처분의 두 조문 가운데 제216조는 그 문언의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처분을 열거하는데, 그 항문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체포·구속의 근거 조문이 함께 열거되어 있고, 그때에 한해 뒤이은 각 호의 처분이 허용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 각 호 가운데 제1호가 정하는 처분은 타인의 주거 등 일정한 장소 안에서의 피의자 수색이다. 조문은 그 장소를 한정하여 적고, 일정한 체포 유형에서는 추가로 긴급한 사정을 요구한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가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고 정한 바와 같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이 문언은 장소를 타인의 주거와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 등으로 한정하고, 동시에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른 체포·구속의 경우에만 사전 영장 발부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을 별도로 요구한다. 이 사정은 그 유형의 체포·구속에만 붙은 단서이므로, 다른 근거 조문에 따른 체포·구속이라고 하여 같은 단서를 함께 읽을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제1항 제2호는 체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검증을 들고 있다. 그 문언은 짧지만 장소와 시점을 함께 적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이라고 정한다. 체포현장이라는 문언은 처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체포현장으로 묶어 둔다. 앞서 제1호가 피의자 수색을 다룬 것과 달리, 제2호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함께 다룬다. 이 두 호의 문언만으로도, 각 호가 허용하는 처분의 범위와 시점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항 제2호는 다른 경우에도 이어진다. 제2항은 그 호의 준용을 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를 들고 있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이 "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정한 바와 같다. 여기서 준용의 대상은 제1항 제2호로 한정되어 있고, 그 문언은 제1항 제1호를 함께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항에 따라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는 제2호가 정한 처분에 그친다.

마지막으로 제3항은 앞의 항들과 별도의 경우를 정한다. 이 경우는 체포·구속의 경우가 아니라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다. 조문이 그 내용을 적고 있는 바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한 바와 같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이 항은 처분의 시기와 장소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로 한정하고, 동시에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때임을 요구한다. 아울러 그 끝에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도록 하는 문언을 붙여 두고 있다. 이처럼 제3항은 제1항·제2항과 다른 요건을 세우면서도, 그 허용되는 처분의 종류는 압수·수색·검증으로 한정한다.

이상으로 제216조에 적힌 문언을 순서대로 읽어 보면, 이 조문이 영장 없이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경우는 네 가지로 나누어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항 제1호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제2호의 준용을 정한 제2항의 경우, 그리고 별도의 요건을 세운 제3항의 경우가 그것이다. 다만 이 각 경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긴급체포 이후의 처분이 어느 경우에 놓이는지 판단하려면, 체포의 근거 조문과 처분의 시기·장소 같은 사실이 먼저 채워져야 한다. 그 사실들은 앞서 미정으로 남겨 둔 바와 같다.

4.3제216조의 요건

앞 단위에서 제216조가 정한 경우를 문언의 순서대로 살핀 데서 나아가, 이제는 그 문언이 각 처분에 요구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조문에 적힌 값 그대로 확인한다. 아울러 이 사례의 관찰 사실 가운데 어느 사정이 미정으로 남아 있는지도 함께 표시한다.

우선 제216조 제1항의 서두가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조건을 일괄하여 둔다. 그 조문은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이에 따라 요건은 사법경찰관의 행위인지, 조문이 열거한 체포·구속의 경우인지, 필요한 때인지의 셋으로 나뉜다. 이 사례에서 기는 새벽에 긴급체포되어 조사실에 있었으므로, 체포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찰로 정해진다. 다만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된 사실로 주어져 있지 않다.

다음으로 각 호는 처분의 장소와 대상을 한정한다.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이라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호의 단서는 긴급한 사정이라는 추가 조건을 놓으되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른 체포·구속의 경우에만 요구한다. 이 사례에서 압수는 조사실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체포현장이라는 조건이 채워졌는지는 미정이다. 제2호의 처분이 어느 대상을 향했는지도 미정이다.

한편 제216조 제3항은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한 처분을 따로 정한다. 그 조문은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여기에는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인지, 범죄 장소인지, 긴급을 요하는지,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지의 사정이 쌓이고, 그 끝에 지체없이 사후 영장을 받으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 사례에서 기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곳은 조사실이므로 범죄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긴급을 요함과 영장을 받을 수 없음도 마찬가지다.

임의제출에 따른 사정은 이 조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제216조는 체포·구속의 경우와 범죄 장소의 긴급한 경우만을 다루며, 동의서에 서명한 뒤 휴대전화와 저장된 전자정보가 제출된 장면을 규율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이 요구하는 사정들(체포현장인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인지, 긴급을 요하는지, 영장을 받을 수 없는지)은 이 장면에서 채워진 바 없다. 체포 당시의 구체적 처지, 인쇄된 문구를 읽었는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지, 제출 범위를 설명받았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결국 제216조의 요건은 조문이 놓은 값 그대로만 읽힌다. 제1항 서두의 세 가지 조건, 각 호가 한정한 장소와 대상, 제1호 단서의 긴급한 사정, 제3항의 네 가지 사정과 사후 영장이라는 단서가 그것이다. 이 사례에서 어느 요건이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찰로 확인된 범위 안에서만 말할 수 있고, 나머지 사정은 미정으로 남는다. 이 요건들이 채워지지 않은 채 압수가 이루어진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4.4압수 뒤의 사후 절차

제216조가 요건을 채운 경우에 허용하는 처분의 범위를 확인한 뒤, 이제는 그 압수 뒤에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순서대로 살핀다. 앞 절에서 본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은 체포현장과 구속영장 집행에서의 압수를 허용하면서 뒤이은 사후 절차를 따로 두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제3항은 압수를 허용하는 문장 뒤에 별도의 이행 의무를 놓았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압수를 허용한 뒤 사후 절차를 다음과 같이 명한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이 문장은 앞 구절의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한 항 안에서 이어진다. 곧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허용된 영장 없는 압수에 한하여,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는 이 문장이 함께 오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놓인 처분이라고 하여 모두 사후 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3항이 요구하는 것은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시점과 이행의 대상을 함께 적는다. 시점은 압수를 한 뒤이고, 그 뒤를 "지체없이" 이어야 한다. 이행할 것은 "영장을 받아야 한다"에 담긴 영장의 수령이다. 조문은 영장을 청구하라고 하지 않고, 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청구의 시기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처리도 적지 않는다. 압수한 뒤 지체없이 영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 조문이 말한 결과는 여기까지다. 처분의 효력을 직접 걸어둔 문장은 이 항에서 찾을 수 없다.

이 문장은 영장 없는 압수의 사후 통제를 절차로 놓은 것이다. 이 장면에서 기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그 압수가 제3항에 따라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놓이면, 압수 뒤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 장면에서 체포 당시의 처지나 압수의 구체적 시점이 미정이므로, 어느 항목이 적용될지는 미정이다. 압수한 전자정보의 범위가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지 여부 역시 미정이며, 제3항의 문장은 그 범위를 가르는 값을 따로 담지 않는다.

제3항이 사후에 지체없이 받으라고 한 영장은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놓인 압수에 이어지는 것이므로, 앞 구절이 가리키는 그 영장과 이어져 있다. 조문은 이 영장의 신청 주체, 청구 절차, 발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여기에 적지 않는다. 기의 임의제출 동의서 서명 여부와 제출 범위 설명의 유무가 미정인 이 장면에서, 제3항의 사후 절차는 그 미정 사실을 채워 넣지 않는다. 임의제출에 관한 판단과 제3항의 사후 영장 수령은 조문상 서로 다른 자리에 놓인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압수를 허용하는 구절 뒤에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를 놓아, 그 압수를 한 경우의 이행 의무를 분명히 한다.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에는 같은 이행 문장이 없고, 제3항의 사후 영장 수령은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한 가지 요구로 그친다. 조문은 이 요구가 채워지지 않은 경우의 결과와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를 여기에 적지 않았다. 미정으로 남은 사실은 미정으로 남는다.

4.5제217조가 정한 압수

압수한 뒤의 절차를 정한 조문과 나란히 놓일 자리가 제217조다. 이 조문은 압수 자체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그 뒤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적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압수의 허용 범위를 이렇게 한정한다.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 안에 시점, 대상, 필요, 기간이 함께 놓여 있다. 이 항이 정한 네 가지 값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영장 없는 압수의 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1항이 적은 대상은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다. 이는 체포된 자의 물건으로 좁혀 놓은 표현이며,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장소를 여기에 넣는 문구는 이 항에서 찾을 수 없다. 대상이 적힌 자리 바로 옆에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필요만으로는 부족하고 긴급이 함께 있어야 한다.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라는 기한은 이 요건과 한 덩어리를 이룬다. 따라서 이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제1항의 문구로는 영장 없는 압수를 받을 수 없다.

시간의 기산점도 조문이 적은 자리에서 읽는다. 제1항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라고 적었다. 이는 압수를 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 항은 압수뿐 아니라 수색과 검증까지 함께 적고 있다. 따라서 이 항에서 허용되는 강제처분의 종류는 압수·수색·검증 셋이다.

다음 문장은 압수한 뒤의 처리를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계속 압수의 필요가 생겼을 때의 경로를 이렇게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제1항의 압수와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압수를 한 자리에 끌어와 같은 후속 절차를 묶어 놓았다. 신청은 검사에게 하고, 청구는 검사가 하며, 발부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한다.

제2항이 함께 적은 48시간은 검사가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다. 앞의 24시간이 압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이 48시간은 그 압수를 계속하기 위한 영장 청구가 놓이는 자리다. 다만 이 항은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 항의 신청·청구·발부가 문제로 자리 잡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반환의 문장이 남는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3항은 영장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이렇게 적는다.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발부받지 못한 때라는 표현은 발부가 거부된 경우를 적는다. 이때 반환은 '즉시'라고 적혀 있어 유예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이로써 제217조는 허용-계속-반환의 순서를 세 항에 나누어 놓았다. 제1항이 정한 긴급·대상·기간의 값을 채운 뒤에만, 제2항의 신청과 제3항의 반환 문제가 차례로 놓인다.

4.6두 조문의 나눔과 넘김

제217조가 정한 절차의 끝에서 제216조와 제217조가 나누어 맡은 자리를 다시 맞추어 본다. 두 조문이 각각 어떤 처분을 영장 없이 허용하는지, 그 요건이 어디서 갈라지는지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아울러 이 대조가 읽어내지 못하고 남긴 자리를 가려 다음 조문에 넘긴다.

우선 처분의 범위를 놓고 보면, 제216조는 체포·구속과 현장에 처분의 자리를 묶어 둔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고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호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둔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이에 따라 제216조의 처분은 체포·구속의 시점과 현장에 묶이고, 그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제217조는 대상과 시한을 따로 정하여 처분의 문을 연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제217조는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삼고, 체포한 때부터 24시간이라는 안을 요건에 둔다. 제216조제1항제2호가 체포현장에 처분을 묶어 둔 것과 나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나아가 압수한 물건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경우의 절차를 두 조문이 함께 끌고 간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이에 따라 제216조에서 압수한 물건도, 제217조에서 압수한 물건도, 계속 압수의 단계에서는 같은 영장 절차로 들어간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17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계속 압수가 영장 발부에 달려 있고, 발부를 받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대조가 여기서 끝내 읽지 못하는 자리는 전자정보이다. 앞 장면에서 기가 서명한 동의서는 제출 범위를 '휴대전화 1대 및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로 적고 있었고, 조사실 책상 위에는 제출 목록을 적은 종이가 놓여 있었다. 압수된 전자정보 중 어느 범위가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지, 목록이 기에게 교부되었는지도 미정이다. 다만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 제216조와 제217조의 대조는 처분의 대상과 시한과 절차를 나누는 데까지 이르렀고, 전자정보가 그 나눔의 어디에 놓이는지는 위 두 조문의 문장만으로는 적어놓지 않았다. 한편 임의제출과 유류물의 자리는 이 대조의 밖에 있으며, 제출 동의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미리 내리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관찰된 것은 체포와 동의서 서명이라는 사실들이고, 그것이 임의성이나 적법성이라는 평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영장 없는 강제처분의 두 조문이 나누어 맡은 자리는 정리되었다. 제216조는 체포·구속과 현장에 처분을 묶고, 제217조는 체포된 자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시한과 계속 압수의 절차를 둔다. 이 나눔이 남긴 전자정보의 자리는 조문의 문장 바깥에 있다.

Statutes referred to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