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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I의 환각: 인용 오류의 유형과 측정 · Volume 45 · Chapter 6 · First edition

조문 인용의 오류: 번호, 수치, 개정 전 문언

조문을 인용할 때 번호·수치·시점이 어긋나는 일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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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tutes · 0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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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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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6.1조문 인용의 대조 대상
  3. 6.2조문 번호의 대조
  4. 6.3항과 호의 수치 대조
  5. 6.4개정 전 문언과 시점
  6. 6.5불일치가 드러나는 자리
  7. 6.6조문 오류의 분류 기준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장은 조문을 인용할 때 번호와 수치와 시점이 어긋나는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묻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6조와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를 대조 대상으로 놓고, 조문 번호와 항과 호의 수치, 개정 전 문언과 시점을 차례로 대조한 뒤 불일치가 드러나는 자리와 분류 기준을 밝힌다.

6.1조문 인용의 대조 대상

대조 결과를 항목별로 기록하여 넘긴 데 이어, 이제는 인용된 조문을 현행 조문의 번호와 문언에 직접 견주는 작업을 세울 차례이다. 이 작업은 준비서면 초안이 근거로 적은 조문을 그 조문이 놓인 자리와 그 조문의 글자에 맞추어 읽는 일에 한정한다. 조문의 뜻을 새로 정하거나 개정 이전 문언의 법효력을 가리는 일은 이 밖에 남긴다.

먼저 대조의 바탕으로 삼을 현행 문언을 그대로 옮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는데, 그 첫 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언은 초안에 적힌 조문이 어떤 기준에 닿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된다.

같은 법 제36조는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관한 것이다. 그 제1항은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이 단서까지 포함해 두어야 초안의 인용이 요구의 범위를 제대로 옮겼는지를 따질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두는데, 그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초안의 인용이 어느 법의 어느 조를 가리키는지 가리는 데 이 문언이 함께 놓인다.

이처럼 세 조문을 원문 그대로 놓고 보면, 대조의 대상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조문의 번호가 초안의 표기와 같은지이다. 둘째는 조문의 제목이 그 조문이 다루는 사항과 맞는지이다. 셋째는 문언의 글자가 초안이 옮긴 것과 같은지이며, 단서와 예외를 빠뜨리지 않았는지도 이에 들어간다.

다만 이 대조는 문언의 대조에 그친다. 조문의 뜻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개정 이전 문언이 지금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앞서 적어 둔 사건번호와 선고일의 불일치가 확정 손해나 고의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취지에서, 조문 인용의 어긋남도 그 자체로만 기록한다.

6.2조문 번호의 대조

번호와 문언을 나누어 보기로 한 김에, 우선 조문 번호 자체가 어긋난 자리를 찾아야 한다. 대조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와 제36조다. 대조 방법은 단순하다. 인용 옆에 붙은 번호와 현행 조문의 번호를 견주고, 두 수가 같으면 같다고 적고, 다르면 다르다고 적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다룬다. 그 다섯째 항은 다음과 같이 선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이 문장은 원칙의 한 갈래를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대조표의 왼쪽 칸에 적어야 할 번호가 제3조인지 아닌지, 이 문장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물을 때 이 문언이 준다. 초안이 이 항의 내용을 다른 번호 옮겨 적었다면, 대조 결과는 번호 불일치로 기록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다룬다. 첫째 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이 항에 붙은 단서까지 함께 적어야, 인용에 빠진 조건이 없는지 알 수 있다. 초안의 번호가 제36조를 가리키면서 문언에서 단서가 사라졌다면, 번호는 맞았지만 대조는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두 번호 가운데 어느 쪽이라도 현행 조문의 번호와 다르면, 그 자리를 먼저 표시한다. 표시는 번호 불일치라는 사실에 한정한다. 두 수가 같더라도 문언이 현행 조문과 같은지 다른지는 별도의 물음으로 남긴다. 대조 대상 문언이 개정 전의 것인지 현행의 것인지도 이 자리에서 정하지 않는다.

준비서면 초안에서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붙여 적은 판결 인용이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문 인용도 번호와 문언을 따로 적어 두어야 어떤 부분에서 어긋났는지 남는다. 위 대조는 어디까지나 인용 표기를 현행 조문 옆에 놓고 읽는 작업의 결과를 적은 것이며,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이 자리에서 내리지 아니한다. 어느 작업 단계에서 번호가 바뀌었는지, 작성자가 원문을 열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6.3항과 호의 수치 대조

조문 번호를 맞추어 읽는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는 인용문에 붙은 항의 표기와 대조 대상 조문의 자리를 견주어야 한다. 번호가 들어맞았어도 항과 호의 수치가 어긋나면 인용문은 엉뚱한 문언을 가리키게 된다. 이 단락에서는 어떤 자리를 어떤 수치로 읽고,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어떻게 적는지를 다룬다.

대조의 출발점은 조문의 첫 자리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의 경우, 조문의 첫 문장은 ①항을 이루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둔다. 조항의 표기가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문언의 자리로 되어 있다면, 대조할 자리는 그 문장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용문의 요지가 결과물의 표시에 관한 것이라면 수치를 제1항으로 읽은 인용은 그 문장과 어긋난다.

다음 자리를 이어 읽으면 수치 대조가 한결 분명해진다. 같은 제31조의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인용문이 결과물에 대한 고지나 표시의무를 담았다면 어느 사례를 가리키느냐에 따라 제2항과 제3항이 갈린다. 이때 인용문에 적힌 수치와 대조 대상의 자리를 나란히 놓는다.

호의 수치도 같은 방식으로 견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①항부터 ⑧항까지 이어지고, 그 가운데 ①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⑦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소 수집의 원칙을 근거로 삼는 인용문이 제3조 제7항으로 표시되었다면, 그 표기의 수치와 문언의 자리가 서로 어긋남을 적는다. 다만 여기서는 앞 문단이 번호 자체를 견주는 작업을 이미 마쳤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항의 수치가 문언의 어느 자리를 가리키는지만 표시하면 족하다.

또한 수치가 맞았다고 문언까지 맞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31조 제3항은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는 단서를 이어 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언 아래에 <개정 2023. 3. 14.>의 표기를 두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대조 결과 어긋난 자리를 표시할 때는, 수치만 적고 문언의 단서와 개정 표기를 함께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한계를 문장에 남겨둔다. 미정인 사항은 미정으로 남긴다.

6.4개정 전 문언과 시점

항과 호의 수치를 견주는 대조를 마치면, 다음으로 남는 것은 인용된 문언과 현행 조문의 문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 차이가 언제 어떤 법효력을 갖는지 확정하는 일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무엇이 어느 자리에서 어긋났는지만을 적는 방식을 살핀다.

대조의 기준이 되는 문언은 먼저 그대로 옮겨 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정정 또는 삭제 요구권의 주체와 요건, 그리고 삭제 요구가 막히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으므로, 인용문에서 요건이나 단서 중 하나가 빠져 있으면 그 빠진 자리를 표시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의 뒷부분은 이 의무의 이행을 부과한다.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처리자의 의무를 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처리 시점, 통지 의무, 그리고 다른 법령의 특별 절차가 있을 때의 예외가 한 문장에 함께 들어 있다. 인용문에서 예외 부분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자리를 가리킨다.

문언 대조에 들어간 인용문이 현행 조문과 다르면, 우선 어떤 문언이 어긋났는지를 적는다. 여기서 적용은 인용문과 조문의 문언이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인용된 문언이 언제 발효되었는지를 밝혀 쓰지는 않는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만일 인용문에 있는 표현이 이 조문의 표현과 다르다면, 그 자리를 그대로 옮겨 표시한 뒤 어디서 갈라졌는지만을 적는다.

같은 조문의 표시 의무 부분도 대조 대상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 표시에 관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과 인용문의 차이가 확인되면, 그 차이가 어느 항에서 나타나는지를 표시한다.

대조로 확인된 문언 차이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남기고, 해당 문언이 언제 어떤 법효력을 갖는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둔다. 인용문이 어느 시점의 것인지, 그 시점의 문언이 무엇인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6.5불일치가 드러나는 자리

개정 전 문언을 가려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때는 인용 자체가 어긋나는 자리를 관찰할 차례이다. 판결 인용에 사건번호가 붙어 있어도 해당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 불일치는 표면에서 드러나는 것을 적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어느 작업 단계에서 인용이 만들어졌는지, 작성자가 원문을 열어 보았는지는 미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요구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이 기준은 정보처리에 대한 것이지만, 서면에 적힌 사실이 확인된 것과 다른지를 따지는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합성 사례에서 판결의 선고일이 초안과 다르게 확인된 것은 그와 같은 확인 태도로 다룰 문제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힌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이 조항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것이지 준비서면의 인용 오류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다만 원문과 다르게 적힌 사항을 정정하는 절차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대한 고지 의무를 둔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이 의무는 결과물의 출처에 관한 것이므로, 출처가 표시되었다고 인용된 사건번호가 곧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와 다른 선고일, 방향이 다른 판시 요약은 모두 표면에 드러난 불일치이다. 위 관찰 결과는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이 불일치가 어느 단계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작성자가 원문을 열어 보았는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6.6조문 오류의 분류 기준

판시 요약의 방향이 원문과 달라지는 자리까지 관찰한 뒤에는, 조문 인용의 번호·수치·시점이 어긋나는 모습을 어떤 기준으로 묶을지가 남는다. 대조에서 드러난 불일치는 각각 다른 자리에서 생겼지만, 표에서 견주려면 먼저 나눔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

기준의 첫째 갈래는 인용된 자리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다. 합성 사례에서 사건번호를 붙여 적은 대법원 판결 한 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가 0건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언은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정보주체로 한정하며, 인용된 자리가 실재하는지는 자료를 대조한 결과로만 판단한다.

기준의 둘째 갈래는 인용된 문언의 일부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다. 같은 초안에서 다른 판결은 사건번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났으나 초안에 적힌 선고일과 달랐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언은 표시의 대상을 결과물로 삼으며, 문언의 일부가 어긋나는 모습은 자리의 실재 여부와는 구분하여 다룬다.

기준의 셋째 갈래는 인용된 요약이 담는 뜻의 방향이 원문과 어긋나는 모습이다. 합성 사례에서 판시 요약의 방향이 원문과 달랐던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문언은 정정 또는 삭제 요구의 절차를 하위 법령에 맡기며, 요약의 방향이 어긋나는 모습은 문언 일부의 불일치와 마찬가지로 원문 대조로만 밝힌다.

세 갈래를 나누는 일은 대조에서 관찰한 모습의 정리일 뿐이며, 어느 유형이 더 자주 일어났는지의 수치를 만들지 않는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할 뿐, 그 방식의 우열을 정하지 않는다.

나눈 세 갈래는 법적 평가를 담은 것이 아니며, 확정된 손해나 고의를 뜻하지 않는다. 합성 사례에서 인용이 어느 단계에서 만들어졌고 작성자가 원문을 열어 보았는지,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는 미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언은 통지의 의무만을 정할 뿐, 통지가 늦어졌을 때의 평가 기준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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