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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검증과 자기교정: 연구·AI·비밀보호의 책임 · II-15 · Chapter 1 · First edition

연구자료의 지위: 무엇을 어떤 것으로 표시하는가

공개 원문·합성 자료·비공개 기록을 구별하고 사실·해석·가설·제안·성과의 표지를 붙이는 기준은 무엇인가?

Length
about 2,200 words · 10 min
Sources
3 statutes · 1 decisions
As of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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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1.1자료 유형을 나누는 출발점
  3. 1.2공개 원문의 범위
  4. 1.3개인정보가 든 자료
  5. 1.4개별 사건 기록과 비공개
  6. 1.5사실과 해석의 표지
  7. 1.6일반 연구와 개별 사건의 경계
  8. Statutes referred to
  9.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장은 공개 원문·합성 자료·비공개 기록을 구별하고, 사실·해석·가설·제안·성과의 표지를 붙이는 기준을 묻는다. 자료 유형을 나누는 출발점에서 시작해 공개 원문의 범위, 개인정보가 든 자료, 개별 사건 기록과 비공개를 차례로 살핀 뒤, 사실과 해석의 표지 및 일반 연구와 개별 사건의 경계에서 마무리한다. 개별 사건의 결론 판단과 구체적 쟁점의 증명 문제는 이 장의 범위에 넣지 않는다.

1.1자료 유형을 나누는 출발점

연구자료의 지위는 그 이름이 아니라 표시의 방식에서 갈린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런 미정의 상태에서조차 자료를 무엇으로 표시할지에 대한 출발점은 이미 법문 안에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제2항은 저작자와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할 것을 명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2조는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선언한다(대한민국헌법 제22조). 연구 활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료가 법적 평가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까닭이 이 두 항의 배치에 있다.

학문의 자유가 연구 자료의 수집과 표시 활동을 보호하는 한편, 그 안에서 생산된 저작물이나 기술의 권리는 별도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자료가 수집된 것인지, 재작성된 것인지, 인용된 것인지, 계산된 것인지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진다. 우리 측에 남아 있는 작성 당시의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는 각각 성격이 다르며, 그 법적 평가도 한 가지로 묶을 수 없다.

상대측은 우리 측이 제출한 손해 계산서의 일부 수치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검토 의견을 보내 왔다. 이 지적은 자료의 내용만이 아니라 자료가 무엇으로 표시되었는지를 겨냥한다.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인용된 것처럼 표시한 경우, 그 표시 자체가 문제의 대상이 된다. 어느 표시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가려내려면, 먼저 자료를 유형에 따라 나누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곧 법적 평가가 아니다. 자료 유형을 나누는 출발점은 그 자료가 어느 쪽 권리를 매개하는지, 그리고 어떤 표시를 수반하는지를 묻는 데 있다. 이 출발점을 세운 뒤에야 원문의 범위, 인용의 방식, 수치의 근거를 하나씩 따질 수 있다.

1.2공개 원문의 범위

연구 자료의 수집과 표시가 학문의 자유에 놓인다고 확인한 뒤, 이제 어떤 원문을 공개 원문으로 내놓을지 그 경계를 정해야 한다. 이 경계를 세울 때 우선 저작권법 제7조가 보호의 범위 밖에 두는 저작물의 유형을 읽어 둘 필요가 있다. 이 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먼저 선언하고, 이어서 헌법·법률·조약 등 국가의 법령 문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 등, 법원의 판결 등, 이들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차례로 열거한다(저작권법 제7조). 연구자가 법령이나 판결문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이용허락 논의는 이 열거 밖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원문을 공개 원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저작권법 제7조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문헌을 가릴 뿐, 그 문헌에 담긴 기재가 실제로 원문과 일치하는지까지 검증해주지 않는다. 상대측은 손해 계산서의 일부 수치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검토 의견을 보내 왔다. 이 지적의 핵심은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측 서면이 원문에 없는 내용을 원문에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측에 남아 있는 문서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는다. 작성 당시의 AI 초안은 표현을 만들었을 뿐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출처·인용 검증 대장은 어떤 문장이 어느 원문에서 왔는지를 대조한 기록이며, 계산 재실행 자료는 수치가 재현되는지를 본 산출물이다. 내부 검토 메모는 이 산출물들을 검토한 판단의 흔적이다. 이 가운데 공개 원문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출처에서 그대로 확인되는 기재이고, 확인되지 않는 인용이나 수치는 공개 원문에 속한다고 내놓을 수 없다.

한편, 저작권법 제7조가 열거한 문헌 중 제4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까지 보호 밖에 둔다. 이 사례에서 판결문이나 고시를 번역·편집해 재구성한 문안이 있다면, 그 출처가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문헌이라는 사정이 함께 밝혀져야 한다. 편집물이나 번역물이라는 사실만으로 제4호가 적용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개 원문으로 표시할 범위는 두 겹의 검사를 통과한 기재로 한정된다. 먼저 저작권법 제7조의 열거에 드는 문헌인지 살핀다. 그런 다음 출처·인용 검증 대장에서 원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재인지 대조한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수치나 인용은 어떤 형태로도 공개 원문의 일부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우리 측이 검증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법적 평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1.3개인정보가 든 자료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인용과 수치를 공개 원문의 일부로 내세울 수 없다는 데서 나아가, 그 원문 안에 이름·사진·경력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기준이 한 겹 더해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보호받는 정보의 범위와 이미 공개된 정보의 처리 요건을 가리킨다. 이 절에서는 그 두 자료를 읽어,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어떤 것으로 표시할지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 수집과 그 수집 목적 범위 안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유를 적시한 첫 번째 호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이어 법률상 특별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 준수에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계약 이행이나 체결 과정에서의 요청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에 우선하는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한 경우가 함께 열거된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의를 받을 때 고지할 사항을 정하고, 제3항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의 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둔다. 이 사례에서 상대측이 문제 삼은 수치와 근거가 위 어느 사유에 맞는지는 미정이다. 다만 열거된 사유에 들지 않는 수집이라면, 자료가 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를 정당화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개된 정보의 지위는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이 밝힌다. 이 판결은 보호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같은 판결은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함도 함께 선언한다. 따라서 공적 생활에서 이미 드러난 사항이라도 그 자체가 보호대상 밖으로 밀려났다고 볼 수 없다. 손해 계산서에 인용된 근거에 이름과 경력이 겹쳐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표시를 넓힐 근거는 되지 않는다.

공개된 정보의 처리 요건은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은 우선 판단 틀을 이렇게 둔다.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동의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이 기준을 손해 계산서의 인용에 대조하면, 근거 문서가 원래 어떤 범위에 공개되었는지와 계산서에서의 쓰임새가 같은 방향인지를 따져야 한다. 그 대조가 미정인 채로 남은 이상, 개인정보가 든 자료는 확정된 근거로 표시할 수 없다.

1.4개별 사건 기록과 비공개

개인정보가 들어간 자료의 표시는 보호조치와 함께 갈랐다. 이어서 개별 사건의 문서를 연구 자료로 둘 때는 열람과 복사가 가능한지를 먼저 읽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판결서의 범위를 스스로 밝힌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다. 열람이 넓게 열려 있더라도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의 판결서는 예외가 될 수 있음을 이 단서가 분명히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열람 가능 여부와 짝을 이루는 별도의 단계이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확정된 사건의 기록 범위를 적으면서 제한 사유를 나열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본문을 두고, 이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단다. 그 각 호에는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들어 있다. 사건 기록이 넓게 열려 있어도 이 사유에 걸리는 문서는 비공개로 표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예외의 문을 남겨 둔다. 제한이 붙은 문서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으로 다시 살필 수 있다.

이 조문들을 사례에 놓으면 표시의 순서가 정해진다. 상대측이 지적한 손해 계산서와 서면은 개별 사건에 관한 문서에 가깝다. 그러므로 먼저 열람과 복사가 열려 있는지, 제한 사유에 걸리는지를 묻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둔다.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 자료의 등급이나 표지만으로 이 물음에 답할 수는 없다.

정정과 철회의 선택이 미정으로 남아 있어도,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는 남는다. 상대측이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 출처·인용 검증 대장이 첫 확인 대상이 된다. 검증 대장과 원문을 대조한 뒤에 계산 재실행 자료를 놓고 수치를 맞춘다. 작성 당시의 AI 초안과 내부 검토 메모는 그 자취를 적는 데 쓰인다.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므로, 남은 자료를 모았다고 곧바로 열람과 복사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1.5사실과 해석의 표지

열람·복사의 가능 여부가 연구 자료의 등급이나 표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이어져, 이제 표지가 붙은 자료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사실과 해석을 구별하는 표지는 자료를 읽는 순서를 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자유심증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조문은 판단의 주체를 법원으로, 판단의 재료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판단의 방법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자유로운 심증으로 정한다. 그에 따라 자료에 표시된 사실이라는 글자는 사실주장이 진실한지가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결과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실이라는 표지는 원자료에서 그대로 확인되는 항목을, 해석이라는 표지는 그 항목에 부여된 의미를 각각 가리키는 표시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가설이라는 표지는 확인된 항목에서 도출할 가능성이 열린 추정을, 제안이라는 표지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대안을, 성과라는 표지는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남은 작업 결과를 뜻하도록 둔다. 상대측이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항목은 이 구분에 따라 사실로 표시할 수 없다.

표지가 붙은 자료는 그 자체로 증거조사의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제202조가 요구하는 증거조사의 결과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함께 참작하는 판단의 재료이므로, 출처·인용 검증 대장이나 계산 재실행 자료에 어떤 표지가 붙어 있는지는 그 자료가 법정에서 조사되어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의 법적 평가는 구별된다. 작성 당시의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가 남아 있다는 것은 기록이 존재함을 뜻할 뿐,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미정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1.6일반 연구와 개별 사건의 경계

표지가 붙은 자료를 읽은 뒤에는 그것이 일반 연구의 정리인지, 개별 사건의 판단인지의 경계를 가릴 차례가 된다. 대법원은 2017도18697 판결에서 학문적 표현행위의 본질과 그 한계를 함께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은 학문의 자유의 본질에 관하여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고 밝혔다. 학문의 자유를 다루는 일반 연구의 기준은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같은 판결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가 학문의 자유에서 차지하는 자리도 함께 적시하였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고 판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대외에 내놓고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이는 활동 자체가 학문적 과정임이 여기서 확인된다. 이 정리는 연구 자료의 성격을 가를 때 참조할 일반 기준이 된다.

다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열려 있지 않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칙과 예외가 함께 제시된 이 판시는, 연구 과정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 적용할 일반 기준을 구성한다. 다만 이 기준이 어떤 개별 사건의 결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한편 연구자에게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함께 주어진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은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의무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작동하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특히 유의할 대목을 가리킨다. 연구 자료를 정리할 때도 이 존중 의무는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된다.

개별 사건에서의 증명 문제는 이와 구별하여 다루어야 한다. 같은 판결은 형사재판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떤 표현이 보호 영역에 드는지를 둘러싼 구체적 쟁점의 증명 문제를 다룬다. 이 문장에서 결론을 끌어내어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의 법적 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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