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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검증과 자기교정: 연구·AI·비밀보호의 책임 · II-15 · Chapter 11 · First edition

수정 이력과 정정·철회의 판단

조용한 덮어쓰기 대신 수정 이력을 남기려면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경우에 정정·철회·재검토를 선택하는가?

Length
about 1,700 words · 7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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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11.1파기 규정이 다루는 대상
  3. 11.2보존 이력과 파기 의무
  4. 11.3정정과 철회의 선택
  5. 11.4바로잡을 문서의 순서
  6. 11.5공개 문안의 수정 범위
  7.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장은 조용한 덮어쓰기 대신 수정 이력을 남기기 위해 무엇을 기록할지, 어떤 경우에 정정·철회·재검토를 선택할지를 묻는다. 파기 규정이 다루는 대상과 보존 이력 및 파기 의무를 먼저 살핀 뒤, 정정과 철회의 선택, 바로잡을 문서의 순서, 공개 문안의 수정 범위를 차례로 검토한다. 오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검증 기록의 공개 표시는 다음 장들에서 다룬다.

11.1파기 규정이 다루는 대상

평가 독립성의 증명과 검토의 한계를 살핀 데서 나아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파기 규정이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처리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피고, 수정 이력에 남는 기록의 성격을 가름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의 파기 의무와 그 예외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이 문안에 따르면 파기 의무의 계기인 것은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의 달성, 가명정보 처리 기간의 경과 등이며, 공통되는 요건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상대측이 보내 온 검토 의견이 손해 계산서의 일부 수치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사정만으로는, 작성 당시의 AI 초안이나 출처·인용 검증 대장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같은 조는 파기의 방식과 보존의 처리를 이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파기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붙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의 경우에는 분리 저장·관리가 요구된다. 계산 재실행 자료나 내부 검토 메모를 어떻게 다룰지는 이 문안이 정하는 조치의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본 뒤에 판단할 일이다. 그렇다고 이 문안이 정정이나 철회의 요건을 새로 두는 것은 아니다.

파기 규정이 담당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삭제와 보존의 처리이며, 수정 이력에 남는 기록에 대한 법적 평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이 선택되어야 하는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공개 문안의 수정 범위도 이 규정이 아니라 정정·철회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어느 쪽이든 미정인 사항은 미정으로 남는다.

이 사례에서 출처·인용 검증 대장과 내부 검토 메모에 남은 기록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보존 사유가 성립하여 분리 저장·관리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별개로 존재한다. 상대측이 지적한 수치와 근거의 불일치는 그 기록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지의 문제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파기 규정의 문안을 읽는 것만으로 정정과 철회의 판단이 새로워지지도 않는다. 이 규정이 다루는 대상은 개인정보의 파기와 그 예외에 따른 보존의 처리이며, 수정 이력에 남은 기록의 성격은 그 밖의 판단 틀에서 가를 일이다.

11.2보존 이력과 파기 의무

파기 규정이 남긴 기록의 성격을 정리한 데서 나아가, 이 기록들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가 다음 문제이다. 상대측이 지적한 수치와 근거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우리 측 문서를 검토해야 할 이유가 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삭제해야 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가리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가 정한 파기의 시점과 예외를 그대로 살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파기의 의무와 시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에 따르면 파기 의무는 개인정보가 더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생긴다. 단서는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파기를 멈추게 한다.

여기서 나아가 조문은 파기의 방식까지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파기가 단순 삭제만 뜻하지 않고 복구와 재생을 막는 조치를 함께 요구한다는 뜻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항은 보존이 남는 경우의 관리 방식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떨어져 관리되어야 한다. 분리 보관이 의무라는 점은 보존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이 아님을 함께 보여 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파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하위 법령에 맡긴다. 다만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파기의 방법과 절차이지, 정정이나 철회가 성립하는 요건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을 이번 상황에 적용하면, 검토 대상인 수치와 근거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더라도 파기 의무의 판단은 불필요하게 된 시점과 보존 의무의 존재에 달려 있다. 그런데 파기 규정은 어떤 결론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정정과 철회 중 무엇을 택할지를 정하지 않는다. 앞서 확인한 대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법적 평가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록을 언제 파기해야 하는지도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파기 조항을 정정이나 철회의 새 요건으로 삼는 것은 문헌의 한계를 넘는 일이다.

11.3정정과 철회의 선택

제21조의 파기 문안이 정정과 철회의 요건을 만들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어, 이제 오류가 확인된 뒤 두 조치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지의 기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묻는다. 이 선택의 조건이 법률 문안 안에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남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가 파기에 관해 정하는 것은 이른바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이다. 그 제1항은 파기의 시점을 이렇게 밝힌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이 조문은 파기가 촉구되는 사유와 시기를 말할 뿐이다. 오류의 확인을 계기로 취할 조치가 정정인지 철회인지의 분기점은 이 문안에서 읽어내지 않는다.

파기의 효과를 확정하는 제2항과 보존 시의 조치를 정하는 제3항도 같은 방향이다. 먼저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고 규정한다. 이는 이미 파기로 정해진 개인정보의 처리 기술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이어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고 정한다. 이 또한 파기하지 않는 경우의 보관 방식을 다룰 뿐이다. 결과적으로 정정과 철회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의 판단 조건은 제21조의 문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오류의 확인이 곧 어느 한쪽 조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뜻하지도 않는다. 상대측이 지적한 손해 계산서의 수치와 서면의 근거 인용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 자체로 선택의 결과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우리 측에 남아 있는 작성 당시의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는 어떤 오류가 어느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에 쓰이는 기록일 뿐이다. 이 기록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법적 평가를 마치는 것은 다르다.

그러므로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그 가운데 정정과 철회 중 무엇을 택할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의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남은 판단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이어질지는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 미정으로 남겨 둔 쟁점은 다음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11.4바로잡을 문서의 순서

정정과 철회의 선택이 끝나면 다음으로 남는 것은 남아 있는 문서 가운데 무엇부터 손댈지의 문제이다. 어느 것을 먼저 고칠지는 문서마다 성격이 달라 순서가 갈리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가 그 선후를 정하는 조항인지 먼저 살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파기의 시기와 방법만을 규정한다.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부연한다. 이 조문들이 다루는 것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을 때의 파기 의무와 그 수단이다. 문서의 수정에 선후를 두는 문장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제21조를 근거로 어느 문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남아 있는 문서의 성격을 구분하면 선후의 실마리가 드러난다. AI 초안은 결과물의 전 단계에 머무는 작업본이고, 출처·인용 검증 대장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적어 둔 기록이다. 계산 재실행 자료는 손해 계산서의 수치를 다시 계산한 것이며, 내부 검토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검토자가 남긴 판단의 흔적이다.

따라서 출처·인용 검증 대장과 계산 재실행 자료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대측이 지적한 것이 수치와 근거의 불일치이고, AI 초안과 내부 검토 메모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수정 방향이 달라지는 뒤쪽 문서이기 때문이다. 선행 문서를 먼저 고쳐 놓으면 이후 문서의 수정이 한 방향으로 정리된다.

다만 이 순서는 자료에 적힌 규칙이 아니라 이 사례의 성질에서 도출한 배치일 뿐이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수정의 선후도 확정된 판단이 아니라 현 단계의 정리로 남겨 둔다.

11.5공개 문안의 수정 범위

문서 수정의 순서를 정한 뒤에도 공개된 문안을 어디까지 함께 고칠지가 남는다. 상대측은 손해 계산서의 일부 수치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검토 의견을 보내 왔다. 우리 측에 작성 당시의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가 남아 있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미정이다. 이 문제의 경계를 먼저 그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의 파기를 규정한다. 그 조문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이 조항은 보유기간과 처리 목적의 관계로 파기 의무를 일으키며, 보존의 예외를 함께 둔다. 다만 이 조항이 공개된 문안의 문장을 어디까지 고칠지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례의 출발점이다. 파기의 대상은 개인정보이지 문안의 표시 형식이나 인용문의 배치가 아니다.

그 경계는 조문의 나머지 항에서 더 분명해진다. 파기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복구 불능의 조치를 요구하고, 예외적인 보존의 취급으로 같은 조 제3항은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분리 보관을 명한다. 이 사례에서 남아 있는 AI 초안과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는 기록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 기록 가운데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의 파기 여부와 공개 문안의 수정 범위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공개 문안의 수정 범위는 파기 조항에서 찾을 수 없다. 상대측이 지적한 수치와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바로잡을 때, 어느 문장까지 손댈지는 문안 자체의 성질과 표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라는 전제는 이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남아 있는 기록이 정정과 철회의 판단에 어떤 근거가 되는지와, 공개 문안에서 어떤 문구를 함께 고칠지는 각각 다른 판단을 요구한다. 전자의 판단이 끝났더라도 후자의 범위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공개 문안의 수정 범위는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와 분리 보관 의무의 한계 안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가 미정인 채로 문안의 수정 범위까지 정해질 것은 없다. 제21조가 정하지 않는 범위를 이 조항에서 끌어내어 확정하지 않는 한, 수정의 범위는 문안을 다루는 판단이 따로 끝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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