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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검증과 자기교정: 연구·AI·비밀보호의 책임 · II-15 · Chapter 2 · First edition

공개 범위: 익명화와 분리의 한계

익명화와 재식별 위험을 검토하고 공개본과 내부 자료를 분리한 뒤, 공개할 수 없는 근거를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

Length
about 2,800 words · 12 min
Sources
5 statutes · 2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2.1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3. 2.2가명정보와 재식별 위험
  4. 2.3수집 이용과 목적 외 제공
  5. 2.4안전조치와 자료 분리
  6. 2.5공개 불가 근거의 설명
  7. 2.6열람복사 범위와 공개 문안
  8. Statutes referred to
  9.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장은 익명화와 재식별 위험을 검토하고 공개본과 내부 자료를 분리한 뒤, 공개할 수 없는 근거를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가명정보와 재식별 위험, 수집 이용과 목적 외 제공, 안전조치와 자료 분리, 공개 불가 근거의 설명, 열람복사 범위와 공개 문안을 차례로 살핀다. 자료의 법적 지위 구별과 인용 검증 절차는 다음 장 이후에 맡긴다.

2.1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일반 연구와 개별 사건의 경계를 나눈 데서 나아가, 공개 범위를 정할 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 개인정보인가이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부터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바로 이 충돌을 가늠키 전에, 법원은 그 대상인 정보의 범위를 넓게 잡는다.

위 판결 요지 [1]은 개인정보의 뜻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공개 검증을 거친 손해 계산서에 실린 수치와 출처도 이 정의에 비추어 보면, 그 서면에 오른 인적 사항과 같은 항목은 이미 공표된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해서 곧 보호 밖에 놓이지는 않는다.

위 판결 요지 [2]는 영리 목적만으로 곧 위법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물음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상대측이 지적한 수치 인용과 근거 표기의 결함이 영리를 위한 수집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위 판결 요지 [3]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다시 처리할 때의 동의 요건을 다룬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계산서에 인용된 근거가 이미 공개된 범위 안에 남아 있었는지를 따지는 일이 선행되고, 그 판단은 공개된 정보의 성격과 공개의 대상 범위를 살피는 길로 나아간다.

위 판결 요지 [4]는 이 기준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 준다.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을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를 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거나, 갑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결론은 공개 검증과 자기교정의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자료의 성질을 가릴 때에도, 정보의 공개 경위와 처리의 목적을 함께 놓고 보라는 가르침을 남긴다. 다만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그 처리가 적법하다는 법적 평가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2.2가명정보와 재식별 위험

개인정보의 보호대상 범위를 넓게 읽는 것으로 한 단위가 끝났으므로, 이제는 그 보호대상에 담긴 정보를 얼마만큼 덜어내야 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익명과 가명을 나누는 경계는 어느 때 판단하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할 때의 순서를 정한다. 그 조문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이 규정은 익명을 먼저 고려하고, 익명으로는 목적을 채울 수 없을 때에만 가명에 이르도록 순서를 정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같은 조 제1항이 다루는 처리 목적이다.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그러므로 덜어낼 정보의 양을 가늠하려면 먼저 무엇을 위해 처리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목적 자체가 흐릿하면 익명으로 충분한지 가명에 머물러야 하는지도 함께 흐려진다.

가명처리를 선택한 뒤에는 그 처리된 정보를 어디에 내놓는지가 다시 관문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 그렇다고 가명정보가 아무런 경계 없이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한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3자에게 닿는 순간, 그 안에 남은 요소가 다시 그 개인을 가리킬 수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가명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식별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핀 제3조 제4항이 처리 방법과 종류에 따라 권리 침해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도 같은 방향에 있다.

그렇다면 재식별의 위험을 어느 시점에서 확인하는지가 이 사례의 실무적 쟁점이 된다.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검토하면서, 우리 측은 작성 당시의 출처·인용 검증 대장과 계산 재실행 자료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한다. 다만 확인 대상은 수치의 대조에 그치지 않는다. 공개하려는 문안 안에 남은 요소들이 모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쓰임에 이를 수 있는지, 제28조의2 제2항이 막는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함께 살펴져야 한다.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평가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이 검토의 결론은 미정이다. 어떤 판단이 영향을 받는지, 오류가 확인된 항목을 정정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익명화와 가명처리의 구분선이 한 번의 작업으로 굳는 기준이 아니라, 처리 목적과 제공 대상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하는 판단이라는 점이다.

2.3수집 이용과 목적 외 제공

재식별 위험을 가명정보 처리 규정에서 찾은 뒤에는, 남은 자료를 어디까지 열 수 있는지와 내부 자료를 공개본 작성에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다음 쟁점이 된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수집·이용 규정과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을 차례로 읽어야 한다.

수집 단계의 허용 범위를 먼저 정하는 규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나란히 열거되어 있고,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도 들어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의 없는 수집은 예외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만 허용되며, 수집된 정보의 이용은 처음에 세운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상대측이 지적한 근거 인용과 수치 검증에 쓴 서면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아직 미정이다.

동의를 받는 경우에 알려야 할 사항도 규정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을 그 사항으로 든다. 다만 이 규정은 동의 방식을 새로 정하지 않고 알려야 할 내용만 정한다.

목적을 넘어서는 이용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이에 따르면 내부 자료를 공개본 작성에 다시 쓰는 일도 처음의 수집 목적을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측에게 검토 의견을 보내면서 내부 검토 메모나 계산 재실행 자료를 함께 내놓는 일도 같은 한계에 놓인다.

예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별도의 동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예외 사유로 열거한다. 다만 이 항의 단서는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고 하여 공공기관 이외의 처리자에게는 그 사유들을 열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상대측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어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예외가 단서의 한정을 넘는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다.

별도의 동의를 받아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면서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을 그 사항으로 든다. 따라서 상대측이라는 이름만으로 제공받는 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공지와 동의의 구분은 공개 범위를 정할 때 어느 문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지와 직결된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그리고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수집 목적 안의 이용과 목적 외의 이용을 가르는 규정은 위와 같다. 남아 있는 자료의 법적 평가는 이 규정의 문안을 넘어서 새로 주어지지 않는다.

2.4안전조치와 자료 분리

목적 외 이용의 경계를 규정에서 확인한 데서 나아가, 이제는 공개본과 내부 자료를 물리적으로 가르는 조치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상대측은 손해 계산서의 수치와 서면의 인용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 지적에 응답하는 방식은 자료를 어떻게 분리해 두었는가에 좌우되며, 그 분리의 근거를 법령과 판례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함께 요구하고 있으며, 공개본과 내부 자료를 떼어 놓는 일은 물리적 조치에 해당한다. 다만 이 규정이 서면에 인용된 근거의 진위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으므로, 안전조치와 출처 검증은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가려내는 논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그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 이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를 판시사항으로 삼는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여기서 말하는 참여권 보장과 목록 교부는 무관 정보가 섞여 들어간 뒤에야 사후적으로 수습되는 절차를 상정하지 않는다. 공개본 작성에 필요한 수치만 골라 두고 나머지를 별도 보관하는 설계가 왜 요구되는지, 이 사례는 말해 준다.

그 결정은 나아가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적법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결과물이 깨끗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의 결함이 메워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측이 계산서에서 뽑은 수치가 끝내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도, 그 수치를 만들어 낸 내부 자료의 관리 경로가 흐릿하면 상대측의 지적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이 결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내려진 판단이므로, 그 결론을 민사상 공개 문제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는 기준은 영장의 허용 범위를 다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어떤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는 아직 미정이다. 남아 있는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안전조치의 하나이지, 어떤 쪽 손을 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2.5공개 불가 근거의 설명

공개본과 내부 자료의 분리가 끝난 자리에서 다음으로 묻는 것은, 왜 어떤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야 하며 그 설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의 의미를 판례가 어떻게 정하는지 먼저 읽어야 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공개 대상인 개인에 관한 사항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범위를 두고, 그 판결요지 [1]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를 그 일부로 들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이름이나 번호처럼 식별을 위한 항목이 드러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판결요지는 그 정보 형식에 더하여 내용에 따른 판단도 아울러 인정하고 있다.

내용에 따른 판단은 정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판결요지 [1]은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기준은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그 항목 안에 담긴 내용이 드러날 경우에 생기는 위험을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서류의 항목이 개인에 관한 것이라는 이름을 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설명의 밖에 놓이지는 않는다.

위 사안에서 구체적인 범위도 확인된다. 판결요지 [2]는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위험을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의 예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이 목록을 벗어나 다른 항목까지 같은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판결요지가 하지 않은 확대이다.

그 확대를 경계하기 위하여 함께 읽을 부분이 있다. 같은 판결의 별개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새기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확정한 비공개 근거의 설명이 다른 범위로 넓어지는지 여부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다수의견이 밝힌 판단 기준과 위 판결요지 [2]가 적은 항목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 측이 제출한 손해 계산서와 서면에 관한 상대측의 지적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해진다. 계산 수치와 인용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개인에 관한 사항의 비공개 문제와 구별되는 것이다. 어떤 문서의 부분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하려면 그 부분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알려지게 하거나 사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위험을 담고 있어야 한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라는 점은 이 설명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개할 수 없다는 근거의 설명도 그 범위를 넘겨 다른 사유로 넓어지지 않도록 한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이 오히려 분명해지는 길이다.

2.6열람복사 범위와 공개 문안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공개 문안과 바로잡을 문서를 어느 범위 안에서 맞춰야 하는지가 다음 쟁점이다. 두 절차법은 판결서와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범위를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는 공개 문안의 기준을 이루면서도 그 문안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에 관한 열람·복사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열람·복사의 대상은 판결서에 한정되고, 사건에 따라 제한이 예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열람·복사의 전제로 둔다. 이 두 규정에 비추면 공개 문안이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이미 판결서로 열람·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으로 그 범위를 넓힌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이 덧붙인 제한은 같은 항 각 호에 있다. 그 제한 사유에는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단서까지 붙어 있다. 그 뒤에도 같은 조 제4항은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제한이 있더라도 신청의 길을 열어 둔다. 제한의 사유와 신청의 조건이 함께 놓여 있으므로, 공개 문안의 범위를 정할 때 어느 쪽만을 따로 떼어 읽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열람·복사 대상은 민사소송법의 판결서보다 넓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판결서등에 포함시킨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사건이 어느 절차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열람·복사로 확보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 범위를 넘는 문서를 공개 문안에 넣는 것은 두 규정이 허여한 범위 밖의 일이 된다.

두 규정은 공통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2항도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에서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고만 정한다. 즉, 두 규정은 공개 의무를 새로 만들지 않고, 제한의 조건을 정할 뿐이다. 공개 문안에 무엇을 채울지는 이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개 문안과 바로잡을 문서를 맞출 때에는 먼저 열람·복사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된다.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규정은 이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 범위를 넘는 공개 의무나 제한을 새로 만들지 않는 한, 공개 문안과 정정 또는 철회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같은 범위 안에서 함께 정정된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미정이다.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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