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 장은 인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주장을 실제로 지지하는지, 공식 원문과 재인용 자료의 차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묻는다. 인용의 실재와 원문 대조, 판례 서지의 대조 확인, 주장 지지와 판단 근거, 공식 원문과 재인용 비교를 살핀 뒤, 인용 문안과 출처 표기, 영향받는 결론과 정정 순서로 이어진다. 번역·요약·발췌의 검수와 확인 미완료 기록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3.1인용의 실재와 원문 대조
열람·복사의 범위가 정해졌다면, 이제 인용된 대목이 원문에 실제로 있는지를 대조하는 일이 남는다. 서면에 인용된 판례 문구 가운데 몇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문구가 확보된 판결서 원문에 존재하는지를 따지는 작업은, 문구가 그럴듯해 보이는가와는 별개의 일이다.
원문 대조의 출발점은 열람과 복사로 확보한 판결서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구는 대조에 쓰는 원문이 검색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는 뜻이며, 대조 대상인 문구의 존재 여부를 정하는 규범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른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도 같은 자리에서 작동한다. 그 조문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고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는 단서를 둔다. 단서에 열거된 제한 사유는 열람·복사의 범위에 관한 것이지, 이미 확보한 원문에 인용 문구가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대조에 임하는 이 사례에서 확보한 것은 작성 당시의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이다. 인용 문구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 기록들이 인용 문구의 출처를 보여 주는지 여부는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이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용이 원문에 존재한다는 법적 평가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확인되지 않는 문구를 대조 결과에 맞추어 다른 표현으로 데려와 채워 넣는 일은 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남기고, 근거가 확인되는 문구와 나란히 취급한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닌 이상, 대조로 확인된 범위 안에서만 판단이 이루어진다.
3.2판례 서지의 대조 확인
원문에서 확인된 인용이라면 이제 남은 일은 서지 사항이 판결서에 기재된 것과 맞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판례 번호와 선고 일자, 적용 법령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인용은 주장의 근거로 쓸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대조로 가린다.
대조의 출발점은 판결서에 기재된 사항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판결서에 적을 항목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이어서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을 열거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열거에 들어 있는 항목만이 판결서에 기재되는 사항이고, 서지 대조도 그 범위 안에서 행한다.
그 항목 가운데서도 이유의 기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인용과 직접 맞닿는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례에서 판결서에 인용된 대목이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읽히는지, 서지 사항과 맞물려 있는지를 같은 기준에서 확인한다.
대조에 쓰는 판결서는 열람·복사로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검색어로 제공되는 문자열과 숫자열이 곧 서지 대조에 쓰이는 표기가 되고, 이 사례에서 확보한 원문에 적힌 번호와 일자가 그 표기와 같은지 본다.
대조에서 맞아야 할 자리는 제208조 제1항의 각 호가 정한 항목이다. 사건 번호와 선고 일자, 법원의 표기가 판결서에 적힌 그대로인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의 어느 항목에 걸치는지, 어느 항목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지를 차례로 가린다. 상대측이 지적한 일부 수치와 인용 근거 가운데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걸러지고, 확인되지 않는 자리에 번호나 법령을 정리의 편의로 끼워 넣지 않는다.
판결서에 없는 번호나 법령이 확인되면 그 자리는 빈 자리로 남긴다. 이 사례에서 남은 AI 초안과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는 대조의 흔적일 뿐이고, 대조 결과가 곧 법적 평가는 아니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대조가 끝난 뒤에도 미정으로 남는다.
3.3주장 지지와 판단 근거
대조를 마친 인용의 존재가 확인된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인용이 실제로 손해 계산과 쟁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이 규정은 판단의 재료가 증거조사의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검증 대장에 출처가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 계산서의 수치가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인용된 문구가 원문에서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용이 쟁점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서에서 판단 근거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2항이 규정한다. 판단을 요구하는 문서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그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규정은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이유 안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 우리 측이 서면에 인용을 배치한 자리가 판단을 표시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참고 문헌을 모아 둔 자리인지는 이 기준에 비추어 가려진다.
따라서 인용의 역할은 출처 표시와 판단 근거 제공 가운데 어느 쪽인지 구분되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된 인용이라도 상대측이 제기한 수치와 근거의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하면, 손해 계산의 각 단계를 뒷받침하는 판단 근거로는 아직 이르지 못한다.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 즉 작성 당시의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곧 법적 평가가 아니다. 어떤 문서가 어느 결론을 실제로 지탱하는지는 문서마다 따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 확인은 위 규정이 정한 판단의 재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결론을 보태는 것은 판단의 구조와 맞지 않다.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인용을 학설이나 추측으로 대신 메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정한 증거조사의 결과에 터 잡은 판단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 판단이 된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남은 작업은 인용이 지지하는 범위와 지지하지 않는 범위를 문서별로 적어 두는 일이다.
3.4공식 원문과 재인용 비교
뒷받침의 성격을 가른 뒤에는 인용의 출처가 되는 자료를 공식 원문과 재인용 자료로 나누어 놓고, 어느 쪽이 근거가 되는지 확인한다. 원문과 재인용본이 같은 문장을 담고 있는지, 재인용본에만 있는 대목은 없는지를 나란히 대조해야 한다.
공식 원문이 무엇인지는 저작권법 제7조가 정한 범위에서 헤아린다. 이를테면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저작권법 제7조)과 같은 법령 조문 자체가 이에 든다. 그래서 조문의 내용을 인용할 때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공포된 조문 원문이다. 인용한 문구가 원문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한 뒤에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다.
판결문도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고 덧붙인다. 원문이라도 열람이 막힌 경우가 남는 까닭에, 확보하지 못한 판결문은 그대로 근거가 될 수 없다.
재인용 자료에만 있는 대목은 원문의 내용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손해 계산서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 대목에 해당한다. 확인되지 않는 문구는 인용에서 빼거나 출처를 다시 찾아야 하며, 그 사이에 원문의 뜻으로 꾸며 쓰지 않는다. 미리 확정하지 않은 결론과 정정·철회의 선택은 미정으로 남는다.
대조 결과가 남긴 기록이 곧 법적 평가는 아니다. 원문과 재인용본의 차이를 밝힌 뒤에야 이 차이가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드러난다. 남아 있는 AI 초안과 검증 대장, 재실행 자료와 검토 메모는 그 판단의 재료일 뿐이고, 이 재료를 놓고 내려야 할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5인용 문안과 출처 표기
인용의 근거가 어느 원문에 있는지 가려 냈다면, 이제 인용 문안 자체를 저작권 규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조정하고 출처 표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정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면서 그 한계를 함께 밝히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해 계산서와 서면에 담긴 인용 문안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옮긴 것이라면, 그 이용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 안에 드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상대측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근거 문구는, 재인용 자료에만 있는 대목이 옮겨진 결과일 수 있으므로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별개로 원문 대조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인용 문안이 제28조에 든다고 확인되면 출처를 밝힐 차례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인다. 인용은 제28조에 따른 이용이므로 단서가 빼놓은 경우에 들지 않고,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출처 표기의 누락을 단순한 서식 문제로 넘기기 어렵고, 서면마다 출처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떻게 표기할지는 같은 조 제2항이 기준을 둔다.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기준은 문서의 성격과 배치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일이며, 인용 문안 옆에 붙일지 각주로 둘지 같은 방식의 선택은 이 기준 안에서 이뤄진다. 원문에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그 이름을 밝히는 일은 제2항이 요구하는 별도의 사항이므로, 출처 확인 대장에서 저작자 표시의 유무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한다.
한편 인용 문안을 바로잡는 일과 출처를 표기하는 일은 서로 다른 요건을 다룬다. 앞서 원문과 재인용 자료의 차이를 기록한 결과가 인용 문안의 변경에 관여한다면, 그 변경은 제28조의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출처 표기는 그 문안이 확정된 뒤 제37조 각 항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면 된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어느 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지 가리기 어려우므로, 문안의 확정과 출처 표기의 완성을 구분해 두는 편이 낫다.
상대측이 보낸 지적 가운데 어떤 것이 인용 문안의 문제이고 어떤 것이 출처 표기의 문제인지는 따로 구분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결론이 이 차이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용 문안이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출처 표기가 제37조 각 항의 기준에 맞는지를 나란히 점검하는 일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되지 않듯, 출처 표기가 갖춰져 있다고 인용 문안이 원문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6영향받는 결론과 정정 순서
인용 문안과 출처 표기의 형태를 정했으므로 이제 그 결함이 어떤 판단에 미치는지 가를 차례이다. 상대측은 손해 계산서의 일부 수치와 서면의 인용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우리 측에는 작성 당시의 AI 초안과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손해 산정이나 근거 표기가 유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
확인되지 않는 수치와 인용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따지려면 판단이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를 먼저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둔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기준에서 보자면 수치와 인용이 어느 주장의 진실성을 떠받치는지가 곧 영향의 범위이다. 이 사례에서 손해 계산서의 수치는 손해액의 산정을, 서면의 인용은 그 산정의 근거 설명을 각각 떠맡고 있으므로,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흔들리는지에 따라 영향받는 결론이 갈린다.
결론이 갈렸다면 그 결론이 적힌 문서를 드러내는 형식도 함께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에서 이유를 적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형사재판의 판결이유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례의 계산서와 서면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다만 판단과 근거를 함께 적어 두어야 뒤에 무엇이 흔들렸는지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은, 이 사례에서 문서를 고치는 순서를 정할 때 함께 참작할 만하다.
순서는 아래에서 위로 정한다. 먼저 출처·인용 검증 대장과 계산 재실행 자료를 맞춰 보아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리를 표시하고, 그 자리를 손해 계산서의 수치에 옮겨 적는다. 수치가 흔들린 결론은 그 결론을 적은 서면의 문안을 그에 맞춰 고치고, 서면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출처 표기에서 벗어난 자리는 문안의 형태를 다시 정한다. 이 사례에서 내부 검토 메모와 AI 초안은 작성 당시의 사정을 보여 줄 뿐이므로, 결론의 근거로 삼은 자료 자체를 대신하지 못한다.
어떤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아직 미정이다. 확정할 것은 남아 있는 자료의 목록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는 수치와 인용이 손해 산정과 근거 설명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이다. 그 자리가 가려져야 정정할 범위와 그 순서가 함께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