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사법 기술의 권력분립은 도구 승인, 자료 접근, 감사와 불복 권한을 국가·기업·사법부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권한 분산과 대체 가능성, 독립 감사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권한 분리와 중지·종료의 억제 규칙이 결합되고 유예 시간 동안 독립 검증과 당사자의 반박 능력, 피해 회복 수단이 함께 확보될 때 성립한다.
12.1사법 기술 권한의 비집중 구조
사법 기술에 적용할 권력분립은 어떤 구조여야 하는가. 중심 명제는 도구 승인과 자료 접근, 감사와 불복의 권한을 국가와 기업, 사법부 중 어느 한 곳에도 모두 집중시키지 않고 권한 분산과 이해충돌 공개, 대체 가능성과 독립 감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반시설의 경로 분리와 책임 귀속, 당사자 이해충돌 통제와 버전 고정, 실패 관문 검증과 감독 권한 분산, 제한 열람과 외부 감사, 퇴출 조건과 위임 통제의 설계는 여기서 하나의 구조로 맞물린다. 어느 한 축의 통제만으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침해에 앞서 숙고와 이의 제기, 중지와 회복의 시간을 확보하는 카테콘의 공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12.2억제 규칙의 결합과 유예 시간 활용
성립 조건은 권한의 분리와 억제 규칙의 결합이다. 공급자가 사건 당사자가 되거나 서비스를 중단해도 독립 심리와 도구 변경 경로가 남아야 한다. 중지를 검토하고 끝내는 권한에도 이유·심사·변경·종료 규칙과 서로 다른 위험 문턱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예가 확보한 시간을 무엇에 쓰는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독립 검증과 대체 수단, 피해 회복과 공공 전문성, 당사자의 반박 능력이 자라지 않는다면 시간을 소비한 것에 그친다. 국제적 권한 배분은 같은 총서의 제15권에 맡기고 이 편은 국내 사법 기술의 분산 구조에 머문다. 외국 정책의 세부 원문 범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국내 의무로 전용하지 않으며, 관할별 주체와 조건, 예외와 효과를 대조해 이식 한계를 구별한다.
12.3반론: 분산의 비효율과 국가 종속
가장 강한 반론은 분산이 비효율과 책임 회피를 낳으며 국가 개입이 법원을 행정부 기술 체계에 더 종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망 독립을 위한 국가 개입이 오히려 종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이 권의 출발 가설에 대한 정당한 경고다. 이에 대한 답은 국가 독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데 있다. 도입·지원 권한과 재판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와 기업, 사법부 내부의 기본값 권력까지 효과에 따라 나누어 심사하면 집중의 위험은 어느 위치에서든 통제된다. 분산된 견제 사이의 책임 공백은 사용 전후의 단계별 검증 의무와 귀속 책임, 당사자의 이의 제기 경로를 함께 설계함으로써 메운다.
12.4당사자의 구체적 능력과 공진화
이 구조의 희망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능력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을 권리와 인공지능의 판단에 반대할 권리를 포함한 채 더 저렴한 조력과 접근 가능한 설명, 놓친 증거와 반론의 발견, 빠른 피해 파악과 회복이 분배될 때 공진화의 후보가 열린다. 그 능력이 확보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공급자의 동의 없이는 불리한 결과를 검토할 수 없는 구조를 사법 독립으로 설명한다면 이 설계는 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