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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면책: 성실성 판단의 기준 · Volume 13 · Chapter 14 · First edition

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끝내 답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무엇이 확인되면 다시 써야 하는가?

Length
about 2,400 words ·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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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utes · 1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14.1남은 물음의 자리
  3. 14.2과실과 악의의 경계
  4. 14.3재량면책 사정의 자리
  5. 14.4변제 수행이 남기는 것
  6. 14.5다시 읽어야 하는 조건
  7. Statutes referred to
  8.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권이 끝내 답하지 못한 물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확인되면 다시 써야 하는지를 묻는다. 과실과 악의의 경계, 재량면책 사정의 자리, 5년간의 변제 수행이 과거의 평가를 얼마나 덜어 주는지를 남은 물음으로 정리한다. 새로운 판례나 자료가 확인되면 불허가 사유와 면책결정 조문의 읽음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재검토의 조건으로 맺는다.

14.1남은 물음의 자리

취소의 자리가 정리된 뒤에도 임의 면책을 가로막는 물음은 남는다. 채권자는 신청 직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사채 채권자의 목록 누락을 함께 문제 삼았고, 앞서 본 사유별 자리는 이 두 사실을 각각 다르게 다룬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물음의 자리만을 따로 놓고 살핀다.

개인회생 면책의 법정은 변제 완료를 전제로 하면서도 예외를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는 변제 완료 시의 원칙과 함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임이 5년간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다는 사실은 제1항의 길을 열지만, 위 제3항은 면책결정 시점의 목록 누락을 별도의 불허가 자리로 남긴다.

누락의 자리와 양도의 자리는 그 성격이 다르다. 목록에서 빠진 사채가 문제 되는 것은 위 제3항 제1호가 둔 자리이므로, 그 사유가 성립하려면 누락된 채권이 "악의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배우자 양도는 목록의 기재와 무관한 처분의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양도의 대가와 시점,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빈자리는 앞서 본 처분의 틀에 그대로 남는다.

면책의 법정에는 다른 자리도 함께 놓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파산 면책의 불허가사유를 나열하면서,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와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각각 적고,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덧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조문은 파산 면책의 자리에 관한 것이므로, 위 제3항이 둔 개인회생 면책의 자리를 대신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록의 허위와 채무자 의무의 이행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가늠하는 자료가 된다.

목록의 누락을 어떻게 읽을지는 대법원의 판시가 자리를 가른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비면책채권의 의미를 두고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 판시는 알았는지의 시점을 누락 판단의 자리에 놓는다.

위 판결은 판단의 자료까지 더한다. 같은 판결은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덧붙인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이 판시가 요구하는 자료 가운데 임의 사안에 채워진 것은 아직 없다.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임의 변제 완료는 면책의 원칙을 세우되, 남은 물음은 두 자리에 흩어져 있다. 양도의 자리는 처분의 틀에 놓인 채 사실의 공백을 남기고, 누락의 자리는 악의의 판단 기준에 놓인 채 알았는지의 사실을 기다린다. 미정인 사실은 미정의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14.2과실과 악의의 경계

미결의 물음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사채 채권자가 빠진 목록을 두고 남는 물음은 과실과 악의의 경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두었으므로, 임이 그 사채를 몰랐다는 말이 과실인지 악의인지를 가르는 일이 먼저 남는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이 법조의 '악의'가 무엇을 뜻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밝혔으므로, 그 판결요지를 그대로 옮겨 두는 것이 이 물음의 출발점이다.

위 판결은 먼저 '악의'의 의미를 이렇게 적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 판결요지에 따르면 악의의 자리는 채무의 존재를 알았는가에 놓이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다. 반대로 존재를 알았다면 목록에서 빠뜨린 데 과실이 있었다는 점도 악의를 뒤집지 못한다.

그 경계가 왜 그려졌는지도 위 판결은 적었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취지에 비추면, 빠진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없게 된 점이 문제이므로, 목록의 사실과 어긋남을 채무자가 알았는가가 판별의 기준이 된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는 이의를 냈으나, 목록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이의가 곧 비면책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악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위 판결에 적혀 있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판단 기준은 악의의 요건을 새로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알았는가라는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여러 사정을 함께 살피라는 것이다. 임이 그 사채를 잊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 기준은 그 말만으로 선의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며, 그 말을 과실이나 악의로 지금 단정하지도 않는다.

같은 판결은 원심을 이렇게 다루었다.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을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을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갑이 을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인용은 과실로 보일 여지가 있어도 곧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사례로 돌아오면, 그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위 판결요지가 적은 악의의 뜻에 비추어, 이 미정의 사실들이 채워져야 그 사채가 비면책인지가 가려진다. 그러므로 임의 말에 기대어 과실과 악의의 경계를 앞서 그릴 수는 없고, 그 자리는 사실이 채워진 뒤에 판단할 몫으로 남는다.

14.3재량면책 사정의 자리

악의와 과실의 경계가 판례가 둔 자리에서만 남는다는 전제 위에서, 남는 물음은 그 사정이 면책의 허가와 결정에서 어느 자리에 놓이는가이다. 사례의 채권자목록 탈락 사채와 배우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는 모두 이 자리를 겨냥한 이의 사유로 제기되었다. 이 물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와 제624조가 남겨 둔 판단의 여지를 조문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만 다룬다.

면책을 허가하는 판단의 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이 두고 있다.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항이 열거한 사유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진술, 신용거래로 인한 재산 취득, 이전 면책으로부터의 기간 경과 여부, 의무 위반, 구인 불출석, 과다한 낭비와 사행행위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열거 밖에서 새 불허가 사유를 만들어 내는 것은 조문이 둔 틀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 사례에서 제기된 두 사유가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드는지는 앞서 읽은 악의와 과실의 구별을 통해서만 판단된다.

그러나 제564조는 제1항의 열거에만 판단을 맡기지 않는다.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조문이 “그 밖의 사정”이라고 적어 둔 것은 판단에 남는 자리를 뜻한다. 이 사례에서 양도의 대가와 시점,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는 모두 미정이다. 미정의 사실로 미리 재량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위 제2항이 남겨 둔 판단을 미리 끝내는 일이므로, 이 자리는 미정으로 남긴다.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가 다룬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이 사례에서 임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으므로 제1항의 문언에 따른 판단의 자리에 서 있다. 다만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그 경우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624조 제3항이 적어 둔 문언은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사례의 사채가 언제 발생했고 얼마인지는 미정이고,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도 미정이다. 임이 사채를 잊고 있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악의의 부존재도 과실의 존부도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제1호의 판단은 앞 절이 읽은 판례의 문언에 머물러야 하고, 제2호의 판단은 이 법이 정한 의무의 범위를 조문에서 읽는 것으로만 이룬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가 이의로 제기한 사유는 위 조문들이 둔 사정의 자리로만 옮겨져 판단된다.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의 고려 여부는 각각 제624조 제3항 제1호와 제564조 제2항이 둔 자리에서 다뤄진다. 미정으로 남은 사실은 미정으로 남고, 재량의 결론은 그 사실이 확인된 뒤에만 서게 된다.

14.4변제 수행이 남기는 것

재량면책의 사정을 조문에 적힌 자리에서 살핀 데 이어, 이제 5년간의 변제 수행이 변제 이전 행위의 평가에 얼마만큼의 무게를 더하는지가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는 변제 완료를 면책 결정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변제 완료만으로도 면책의 문이 열림을 밝힌다. 임이 5년을 채워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다면 이 항의 문언은 그에게 유리하게 놓인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이 면책을 막는 문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변제 완료만으로 과거의 행위가 지워진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를 첫 번째 불허가 사유로 든다. 여기서는 “악의로”라는 조건이 요구되며, 단순한 누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다. 이 판시에 비추어 보면 임이 사채의 존재를 몰랐다면 목록 누락은 비록 과실에 그쳤더라도 악의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악의의 판단은 신청인의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고 밝힌다. 임이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는 설명은 판단의 출발점이 될 뿐이며,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 이 사정들을 채워 넣기 전에는 악의의 유무가 정해지지 않는다.

변제 완료 이후의 평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의 다른 사유와도 맞닿는다.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를 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언제 있었고, 그 무렵 임의 재산과 수입이 어떠했으며, 양도의 대가와 시점이 무엇인지는 미정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미정인 채로 양도 행위를 의무 위반이나 과다한 재산 감소에 끼워 넣는 것은 자료가 말한 바를 넘어서는 일이다.

결국 5년의 변제 수행은 변제 완료의 요건을 채웠을 뿐, 변제 이전 행위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덜어 주지 않는다. 변제 완료의 문은 열렸으나 목록 누락의 악의와 재산 처분의 의무 이행은 각각의 사실에 비추어 따로 살펴야 한다. 임에 대한 면책의 결론은 이 미정의 사실들이 채워질 자리를 남긴 채, 지금으로서는 유보된다.

14.5다시 읽어야 하는 조건

변제 수행의 효과를 물은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읽음이 언제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지 살피며 이 권을 맺는다. 임의 사례는 면책 결정 직전에 두 가지 이의가 놓여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하나는 신청 직전의 재산 양도, 다른 하나는 채권자목록의 누락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제564조와 제624조의 문언이 겨냥하는 사정과 닿아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둘러싼 이의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면책불허가사유로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들고 있다. 이 조항은 신청서류의 제출과 재산상태에 관한 진술, 두 행위를 함께 규율한다. 양도를 둘러싼 이의가 어느 쪽 행위를 겨냥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례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양도의 대가와 시점,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는 미정이다. 그 미정의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이 이 사례에 어떻게 놓이는지 적는 것을 미룬다.

사채 채권자의 목록 누락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1호가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를 면책 불허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문언에는 '악의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 조건은 기재 누락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뜻한다. 임이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한 사정은 이 조건과 닿아 있지만, 그 말만으로 조건의 충족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는다.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와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은 미정이다. 미정인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악의의 성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624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둔다.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의 면책 결정을,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때의 예외적 면책을 규정한다. 임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으므로 문언상으로는 제1항에 놓인다. 그런데 제3항 제1호는 변제의 완료 여부를 가리지 않고 불허의 사유로 작용한다. 변제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유의 문언이 사라지지는 아니하는 점이 이 사례에서 확인된다.

두 조항은 서로 다른 문언을 둔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허위의 서류 제출과 허위의 진술을 다루고, 제624조 제3항 제1호는 악의에 의한 목록 기재 누락을 다룬다. 전자는 서류와 진술의 진실성을, 후자는 목록 기재와 악의를 요구한다. 이 사례에서 한쪽 이의는 양도에 관한 것이고 다른 쪽 이의는 목록 누락에 관한 것이므로, 두 이의는 각각의 문언에 놓인다. 그러나 양도가 허위의 서류 제출에 해당하는지, 목록 누락이 악의에 따른 것인지는 미정의 사실에 놓여 있다.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도 미정이므로, 이 사례에 어느 문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확정된 결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임이 변제를 마쳤다는 사실이 이 미정을 채우지 아니한다.

이 권은 제564조와 제624조를 지금 확인된 조문에 따라 읽었을 뿐이다. 이 사례에 관한 판례가 새로 확인되거나, 조문에 관한 자료가 더 확인되면 제564조 제1항 제3호와 제624조 제3항 제1호의 읽음은 다시 살펴져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이미 확인된 것처럼 놓이지 아니하며, 지금의 읽음이 바뀔 수 없다는 선언으로 남지 아니한다. 미정으로 남겨 둔 사실들은 미정으로 남겨진 채, 이후의 검토가 시작되어야 할 자리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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