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면책이 어떤 채권에까지 미치고 어떤 채권은 책임이 남는지를 묻는다. 두 조문이 정한 면책의 효력과 그 예외의 문언을 나란히 읽고, 예외의 열거를 살핀다. 두 조문의 나란한 자리를 정리하며 남는 책임과 면책이 닿는 경계를 가리키고, 목록에서 빠진 채권의 효력은 뒷 장에서 다룬다.
9.1면책 효력의 문언
변제 완료를 전제로 한 판단이 끝난 자리에서, 이제 남는 물음은 면책의 효력이 어느 채무에 미치는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그 자리를 문언으로 가르친다.
면책의 주된 효력은 채무자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데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면책이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 사례에서 임이 5년간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다면, 면책이 결정되면 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문언이 정하는 책임 면제의 범위는 넓다. 본문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라고 하여 대상을 파산채권으로 한정하고, "전부에 관하여"라고 하여 책임 면제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문언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이라고 단서를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이 단서는 면책이 배당으로 이미 이룩된 변제의 결과를 되돌리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책임 면제는 아직 남아 있는 채무에 작용하고, 이미 배당으로 끝난 자리에는 새 효력을 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책임 면제는 무제한이 아니다. 같은 조문은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예외를 열거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열거는 그 자체로 효력의 경계이다. 열거에 없는 청구권을 예외로 끌어들이는 것은 문언이 허용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가 이의로 내세운 사채 채권이 예외에 드는지 여부는 열거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채권자가 함께 문제 삼은 채권자목록 기재 누락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이 문언은 목록에서 빠진 청구권이 모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악의와 단서의 요건은 문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면책 효력의 문언이 이 사례에 놓는 자리는 이와 같다. 면책이 결정되면 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그 면제의 범위는 문언이 정한 자리 안에서만 가른다. 채권자가 내세운 사채 채권이 예외에 드는지, 그리고 목록 기재 누락이 제7호의 요건에 맞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도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실들이 남아 있는 한, 문언만으로 예외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다.
9.2제566조 예외의 열거
면책의 효력이 채무자를 무엇에 대하여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지를 본 뒤에는, 그 책임 면제가 미치지 않는 청구권을 같은 조문이 어디에 두는지 살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효력의 규정과 함께 예외의 열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 열거가 비면책채권을 어떤 자리에 놓는지 그대로 읽는다.
동법 제566조는 효력의 문언 뒤에 곧바로 단서를 두어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단서는 앞의 책임 면제가 보편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예외가 되는 청구권의 범위를 각호에 맡긴다. 이 사례에서 임을 둘러싼 청구권이 면책의 효력에 닿는지 물을 때에도 판단의 출발점은 곧 이 열거이다.
각호의 열거는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자리를 나눈다. 공법상의 부담을 제1호와 제2호가 맡아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라고 적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임을 둘러싼 채권 가운데 조세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는 이 열거의 문구에 비추어 살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 나누어 진다. 제3호는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호는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이라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를, 제4호는 중대한 과실로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요건으로 삼는다.
근로관계에서 생긴 청구권과 가족법상의 비용도 열거 안에 있다. 제5호는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6호는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제8호는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하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각호가 적은 청구권의 성질이 다르더라도 예외의 자리에 놓이는 방식은 같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제7호가 다룬다. 그 문언은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이 사례에서 사채 채권자가 목록에 빠졌다는 사정이 제7호의 예외에 드는지 물을 때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가 문언상의 요건이 된다. 다만의 단서는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을 뜻한다.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므로, 악의의 존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열거의 문언을 넘겨 읽을 수 없다. 위 각호는 양도 자체를 비면책채권의 사유로 적고 있지 않다. 양도의 대가와 시점,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가 미정인 채로, 열거에 없는 사유를 예외로 끌어들이는 것은 제566조의 문언에 맞지 아니한다.
결국 비면책채권이 면책 밖에 놓이는 자리는 제566조 단서가 가리키는 각호의 열거로 한정된다. 이 사례의 채권이 그 열거 안에 드는지의 판단은 각호가 정한 요건을 그 문언대로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고, 열거에 없는 사유를 보태어 예외를 넓힐 수 없다.
9.3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제566조의 예외 열거가 비면책채권이 놓이는 자리를 밝혔다면, 이번에는 제625조의 문언을 따로 읽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그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필 차례다. 두 조문을 합쳐 읽지 않고, 제625조가 스스로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적는다.
면책의 결정은 선고만으로 효력을 내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는 효력의 발생 시점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에 대한 면책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은 효력을 아직 내지 못한다.
효력이 생긴 뒤의 책임은 제625조제2항이 규정한다. 그 조문은 책임의 범위와 그 밖에 남는 책임을 함께 적는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이 문언은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한 부분을 책임 면제의 밖에 두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에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그러나 그 책임 면제는 무한정하지 않다. 조문이 각호에 남기는 책임을 적기 때문이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제625조제2항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적는다. 임의 사례에서 채권자목록에 빠졌다고 하는 사채 채권에 관한 청구권이 이 호에 놓이는지의 여부는, 그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임이 신청 직전 배우자에게 양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도 같은 문언을 먼저 대조한다. 제625조제2항제1호의 문언은 목록 기재의 유무를 기준으로 적고 있을 뿐, 채권 양도에 관한 판단 기준을 그 안에 두지 않는다. 양도의 대가와 시점,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는 미정이다.
마지막으로 면책의 효력이 닿지 않는 자리를 제625조가 함께 밝힌다.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의 결정은 채무자 자신의 책임을 다루되, 보증인 등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제공된 담보는 그대로 남는다.
9.4두 조문의 나란한 자리
제625조의 문언을 읽고 나면 자연히 제566조와의 자리가 문제된다. 두 조문이 나란히 놓일 때 각 조문이 자기 자리를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두 문언 사이에 원문에 없는 우선관계나 요건의 차이를 만들어 내어서는 안 된다.
면책의 효력을 정한 조문으로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있다. 그 조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책임의 면제를 다룬다. 임의 사례에서 이 조문의 자리를 직접 대입할 자료는 없다.
면책결정의 효력을 정한 조문으로 같은 법률 제625조제2항이 있다. 그 조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책임의 면제를 다룬다. 임이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친 사정은 이 조문이 적어 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의 자리에 놓인다.
두 조문은 각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책임의 면제를 적고 있다. 제566조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제625조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다룬다. 한 조문이 다른 조문에 우선한다고거나 두 조문의 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읽을 근거는 두 문언 안에 적혀 있지 않다. 임의 사례에서 채권자가 이의로 든 사안은 제625조의 자리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한편 제625조는 효력의 발생 시점도 따로 적어 두었다. 제625조제1항은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임이 면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문언에 따라 효력은 확정된 후에 생긴다. 제566조에는 이에 대응하는 문언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두 조문을 나란히 읽을 때에는 제625조가 자기 자리에 적어 둔 확정의 요건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제625조제3항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리를 별도로 적고 있다. 그 조문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이는 면책의 효력을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책임으로 한정하는 문언이다. 이 문언은 두 조문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제625조 안에서 효력의 범위를 가르는 자리에 놓인다.
9.5남는 책임의 자리
두 조문의 자리를 나눈 뒤에는 각 조문이 남긴 책임의 범위를 살펴볼 차례이다. 면책의 선을 그었다고 하여 모든 채무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두 조문은 그 선 안에 책임이 남는 자리를 각각 적어 두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우선 책임의 원칙을 밝힌다. 그 문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다만 이 조문은 그 곧바로 뒤에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를 달아, 그 열거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의 면제가 일어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이 단서에 적힌 청구권은 여덟 가지로 이룬다. 먼저 조세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 그 뒤에 놓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도 열거되어 있고,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함께 적혀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의 효력을 정한 제625조제2항도 구조를 같이 한다. 그 조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먼저 선을 긋고, 이어서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를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다만 그 열거에서 제566조와 갈리는 지점이 하나 드러난다. 제625조제2항은 그 첫째 자리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적어 두었다. 이 구는 파산의 제566조에 채권자목록과 결부된 자리로 옮겨진 책임의 예외를 말한다. 이 책의 적용에서 임이 목록에서 빠뜨렸다고 말한 사채가 이 구의 적용을 받을지는 그 사채의 발생과 목록 작성 당시 임의 인식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판단할 자리에 놓인다. 그 밖의 일곱 가지는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그리고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이렇게 남는 책임의 자리를 한 단어로 적으면 비면책채권이라 부른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어도 이 열거된 청구권에 관한 책임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고, 채무자는 그에 관해 변제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제625조제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채무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는 자리와 제3자의 책임이 남는 자리를 함께 분리해 둔다. 앞 절에서 읽은 두 조문의 대비를 이 예외의 자리까지 끌고 오면, 책임이 남는 채권은 제566조와 제625조가 나란히 적어 둔 열거 안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임의 사례에서 어떤 채권이 그 열거 안에 들지에 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판단의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 결론을 유보한다.
9.6면책이 닿는 경계
예외의 자리를 나눈 데서 나아가, 이번에는 두 조문의 문언을 되짚어 면책이 미치는 자리를 한 자리에 모아 본다. 앞에서 남는 책임을 넓게 적은 예외와 달리, 면책의 기본 방향은 오히려 좁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기본 효과를 이렇게 적는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거친 뒤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의 청구에 더 이상 응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같은 청구권은 책임이 남는다. 이 가운데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는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그 채권은 목록에 빠졌어도 면책의 예외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제625조는 먼저 면책결정의 확정 시점을 분명히 한다.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와 예외를 이렇게 적는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 예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청구권이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면책이 닿는 자리는 파산채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이고, 남는 책임은 바로 이 각 호가 적은 청구권이다.
면책의 경계는 채무자에게서만 멈추지 않는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는다. 채무자의 책임이 사라져도 보증인의 책임이나 담보권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다.
이 경계는 두 갈래로 그어진다. 한쪽으로는 면책으로 사라지는 채무의 범위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각 호가 적은 청구권과 제625조 제3항이 남기는 권리가 있다. 앞에서 본 예외의 자리를 두 조문의 문언에 다시 얹어 보면, 남는 책임은 채무자 본인에게 남는 책임과 채무자 밖의 보증인·담보에 남는 권리로 나뉜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 이 가운데 어느 쪽에 놓이는지, 그리고 임의 사례에 어떤 평가가 따라오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