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에서 성실성이 어떤 문언으로 드러나는지를 묻는다. 인가 요건과 기각 사유 중 성실성에 닿는 문언을 찾아, 정보의 정확성이 인가에서 어떻게 요구되는지를 정리한다. 처분 사실이 놓이는 자리를 살피며, 변제 수행 이후의 문제와 면책의 효력은 다루지 않는다.
7.1인가의 문턱에 놓인 요건
심사의 단계를 나누어 살핀 뒤에 이제 인가의 문턱으로 나아간다. 인가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 법원이 무엇을 충족되었는지 살피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적혀 있다. 그 조문을 제목 그대로 읽으면 변제계획의 인부를 다룬다.
제614조제1항은 이의가 없는 경우의 요건을 둔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단,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뒤따른다. 이 단서는 이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같은 항의 각 호는 네 가지를 둔다. 제1호는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고, 제2호는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이다. 제3호는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을 요구한다. 제4호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 요건은 이의가 진술되면 더해진다. 제614조제2항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문언이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는 점도 함께 읽힌다. 이때 새로 요구되는 것은 세 가지다. 제1호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해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본다. 제2호는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 제3호는 총변제액의 최저선을 금액으로 적는다. 여기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비율은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같은 조 제3항은 선고와 공고의 절차를 둔다.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덧붙인다. 공고로 선고의 내용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절차 조항이다.
한편 기각의 문턱은 다른 조문에 놓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그 가운데 제1호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이고, 제2호는 서류 제출에 관한 사유다. 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제4호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를 적는다. 제5호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다. 제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제7호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둔다. 이 문언은 신청 단계에서의 기각 사유를 다룬다.
앞 단계의 심사와 인가의 심사가 각자 놓인 자리를 이 조문들이 드러낸다. 인가의 문턱에서 요구되는 것은 제614조가 적은 각 호의 요건이다. 그 문언 가운데 어떤 표현이 성실성에 닿는지는 다음 문답으로 넘어가야 할 물음이다.
7.2성실성에 닿는 문언 찾기
인가 요건과 기각 사유를 차례로 읽어 성실성 심사가 놓인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문언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필 차례이다. 임의 사안에서 채권자가 내세우는 이의는 채권자목록의 누락과 채권 양도에 관한 것이지만, 그 이의가 인가의 문언 어디에 닿는지를 가리려면 먼저 조문에서 성실과 관련된 표현을 찾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항목별로 열거한다. 제1항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 항목으로 법률 적합성, 공정과 형평과 수행가능성, 비용 납부, 그리고 파산 배당과의 비교를 둔다. 제2항은 이의가 진술된 때에 더해지는 요건으로 이의를 진술하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 비교, 가용소득의 전부 제공, 총변제액 하한을 둔다.
그런데 이 항목들 가운데 채무자의 태도나 진정성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다. 제614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문언은 변제계획 자체의 내용을 표준으로 삼는다. 제614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총변제액 기준의 예외를 채권자의 동의에 연결한다. 이 역시 변제조건의 형평을 다루는 것이지 채무자의 심사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제614조 제2항 제2호는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 이 항목이 채무자의 수입을 변제에 끌어들이는 것을 다룬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언은 수입의 제공 여부를 말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또는 잊었는지까지 규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임이 사채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말이나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614조의 인가 항목만으로는 자동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 항목들은 변제계획의 적합성과 변제조건을 표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성실성에 닿는 문언을 찾으려면 인가 요건 밖의 조문을 더 살펴야 하며, 그 문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다음 항목에서 확인할 일이다.
7.3정보의 정확성 요구
제614조의 문언이 성실성에 닿는 표현을 골라 세워 둔 요구를, 이제 제출된 채권자 정보에 대입할 차례다. 임의 목록에서 사채 채권자가 빠진 까닭을 밝히는 일은 그 요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가늠하는 데서 출발한다.
법원이 이의를 접했을 때의 심사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2항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조문은 이의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요건을 나누어 놓았고, 그 나눔이 이 사례의 위치를 표시한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낸 이상, 제1항의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인가에 이른다. 임의 변제계획은 5년간 수행되었으나 면책 결정 전에 이의가 놓였으므로, 심사는 이 이중의 관문을 지난다.
채권자 정보의 정확성은 두 조문 어디에도 그대로 적혀 있지 않다. 대신 제614조제1항제1호는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채권자목록은 변제계획과 그 채권의 범위를 이루는 서류이므로, 이 두 문언이 목록의 정확성 요구를 떠받치는 자리가 된다. 그러나 문언에 "정확성"이라는 낱말 자체가 없으므로, 목록의 빠짐이 곧 인가 요건의 충족을 가로막는다고 서둘러 단정할 수 없다.
채권자목록의 제출을 절차 초입에서 요구하는 문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2호에 있다.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가 그것이다. 이 문언은 제출의 흠결과 허위 작성, 기한의 어긋남을 나란히 적고 있다. 목록에 사채 채권자가 빠진 일이 이 셋 가운데 어느 것에 닿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임이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는 말은 허위 작성의 여부와 그대로 겹치지 않으며,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같은 조 제7호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기각 사유로 적고 있다. 임이 신청 직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과, 사채 채권자를 목록에서 빠뜨린 사실이 이 문언의 "성실하지 아니하거나"에 닿는지 묻는 이의라면, 심사는 문언이 적어 둔 표현에 머문다.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은 모두 미정이다. 이 미정의 사실들은 확정된 결함으로 옮겨지지 않은 채 남는다.
결국 제614조의 인가 요건은 제출된 채권자 정보를 정확히 다루라고 문언으로 요구하되, 그 요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앞서 세운 문언의 뜻 안에서만 읽힌다. 목록에 빠진 사채와 잊었다는 말을 확정된 결함으로 단정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 정보의 정확성 요구는 판단의 출발선을 표시할 뿐, 미정인 사실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7.4기각 사유의 경계
면책 결정의 문턱에서 제기된 이의는 제595조의 기각 사유가 다루는 문제인지를 먼저 묻게 한다. 동법 제595조는 기각 사유를 일곱 가지로 적으면서 그 마지막을 넓게 열어 두었고, 제7호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신청의 성실성과 절차 지연을 함께 적고 있다.
이 호가 품은 신청의 성실성에 관하여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은 그 요건을 가르는 문장을 두었다.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이 판시는 성실하지 아니함을 넓게 읽지 않고 앞 호들의 잘못에 견주어 한정한다. 아울러 위 대법원 결정은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를 함께 밝혔다(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성실성의 유무는 과거의 이력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사유가 심리되어야 한다.
제595조의 앞 호들은 신청권 자격, 서류 제출, 비용 납부,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최근 면책 사실 같은 항목을 각각 적는다. 동법 제595조제2호는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한다. 이 호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를 나란히 둔다. 동법 제595조제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며, 이 호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 아울러 동법 제595조제5호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라고 규정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법 제614조제1항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이 항은 이의의 부재와 요건 충족을 전제로 인가결정의 의무를 둔다. 제1항 제1호는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이의가 있는 경우의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다. 동법 제614조제2항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항은 제1항의 요건에 더하여 세 가지를 더 요구한다.
두 조문의 문언은 서로의 영역을 가른다. 제595조는 신청의 성실성과 서류 제출의 허위 여부를 적고 있고,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적합성과 이의 있는 경우의 추가 요건을 적고 있다. 위 대법원 결정은 성실성을 판정하는 문턱을 앞 호들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좁혔으므로, 그 문턱은 제614조의 인가 요건과 나란히 놓인다. 두 문언을 합쳐 하나의 새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은 자료가 말하는 범위를 넘는 일이다. 목록에서 빠진 사채나 잊었다는 말이 어느 호에 닿는지는 미정이다.
7.5처분 사실이 놓이는 자리
인가의 경계를 읽어 낸 자리에서, 이제 임의 사례에 놓인 처분 사실을 살필 차례다. 임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고, 한 채권자가 임이 신청 직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과 채권자목록에서 사채 채권자가 빠진 사실을 들어 이의를 냈다. 이 두 사실이 인가 단계에서 어떤 정보로 다뤄지는지를, 뒤의 평가를 앞당기지 않은 채 헤아려 본다.
처분 사실의 자리는 우선 이의의 존재로 열린다. 이의가 진술되면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요건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이의가 있는 경우를 따로 두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 비추면, 채권자의 이의는 곧 심사의 문턱을 한 겹 더 높이는 절차적 사실이다. 임의 사례에서 두 처분 사실은 이 문턱을 열어 놓는 정보로 먼저 자리 잡는다.
그 이른 자리에서 읽어야 할 문언은 변제계획의 적합성과 가용소득이다. 제614조는 제1항에서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의 요건으로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 채권 양도의 시점과 대가, 그리고 목록에서 빠진 사채의 존재 여부는 앞의 적합성 문언과 뒤의 가용소득 문언에 각각 닿는 정보다. 다만 이 문언들이 처분 사실 자체를 곧 무언가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언들에 더해, 이의를 낸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비교도 함께 놓인다.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양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목록에서 누락된 사채가 이 비교에 어떤 비중을 둘지는 그 채권의 발생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야 비로소 가늠할 수 있다. 미정으로 남은 사실들은 이 자리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놓인 정보들이 인가 판단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지를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 까닭이 이에 있다. 사례의 사실 나열은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며, 제614조의 문언도 처분 사실을 곧바로 그런 평가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임이 사채를 잊고 있었다는 말, 양도의 대가와 시점,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는 모두 미정으로 남는다. 미정인 채로 남겨 두는 것이 이 단계의 정직한 자리다.
따라서 처분 사실이 놓이는 자리는 인가 심사의 문턱을 가리키는 정보의 자리다. 이의가 진술되면 제614조가 정한 요건들이 더해지고, 처분 사실은 그 요건들이 헤아릴 사실 가운데 하나로 들어선다. 그 사실이 요건들을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인가에 이르게 할지의 여부는 앞서 미정으로 남긴 항목들이 정해져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
7.6인가에서 그치는 판단
양도의 시점과 대가가 모두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인가 단계에서 법원이 확인할 자리는 정해져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인가 요건을 두면서도 그 심사의 기준을 변제계획의 내용에 모아 둔다. 이 절에서 모은 인가의 기준을 제614조에 견주어 정리하면, 성실성과 정보의 쟁점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드러난다.
제614조 제1항은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 없이 판단하는 경우를 다룬다. 먼저, 이 항은 그 전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에서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이 문언은 인가 판단이 열리는 자리가 이의의 유무에 따라 나뉘는 일부터 분명히 한다. 임의 사례에서는 한 채권자가 신청 사실을 들어 이의를 냈으므로, 법원은 이 항에 적힌 전제만으로는 판단을 끝내지 못한다.
같은 항이 정하는 요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에서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이 네 가지는 모두 변제계획의 내용과 이행 준비를 겨냥한다. 임이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일은 이 요건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가려야 할 사실로 들어오고, 확정된 손해나 고의는 이 자리에서 미리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첫 번째와 네 번째 요건에는 단서와 예외가 붙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조문이 적은 대로 둔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제614조 제2항이 가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고 먼저 적고, 그 요건으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든다. 이 셋은 제1항의 요건 위에 더해지는 문턱이다. 한 채권자가 임의 처분과 채권자목록의 누락을 문제 삼아 이의를 냈으므로, 임의 계획은 이 추가 요건까지 살핌을 받아야 한다.
그중 셋째 요건은 금액의 아래한계를 각목으로 다시 나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나목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각각 적는다. 이 계산은 총금액 구간에 따라 갈리므로, 임의 사례에서 구간과 산식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 수치는 미정이다. 다만 그 산식이 인가의 문턱을 이루는 한, 목록에서 누락된 사채의 액수가 어느 쪽에 끼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둘 수밖에 없다.
사채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점도 같은 자리에서 읽힌다. 제614조가 적은 요건은 계획 자체의 적합성, 공정과 형평, 수행 가능성, 비용 납부, 총변제액의 충분성, 가용소득의 전부 제공, 그리고 최소 변제액이다. 목록의 정확성이 그 목록 그대로 인가의 독립된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다. 목록의 누락이 인가에 어떤 뜻을 갖는지는 위 요건 가운데 어느 것과 겹치는지 살피는 길로 들어간다. 임이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길 위에 놓인 사실 진술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확정은 이 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614조 제3항은 인부결정의 뒤처리를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3항은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인가에서 그치는 판단은 선고와 공고까지의 일이다. 임이 계획대로 5년을 마친 뒤에 놓이는 심사는 이 조문이 적은 자리를 넘어서므로, 이 장에서 미리 그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이 장이 모아 둔 것은 인가의 성실성 기준과 정보의 자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