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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면책: 성실성 판단의 기준 · Volume 13 · Chapter 4 · First edition

채권자를 속인 모습

채권자에 관한 허위의 정보는 면책을 막는 사유로 어떻게 자리하는가?

Length
about 2,400 words ·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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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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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4.1면책 불허가 사유의 문언
  3. 4.2채권자에 관한 허위 기재
  4. 4.3채권자목록이 다루는 대상
  5. 4.4사기파산죄의 형사 규율
  6. 4.5불허가와 처벌의 나란한 구도
  7. 4.6임의 목록 누락을 읽는 틀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채권자에 관한 허위의 정보가 면책을 막는 사유로 어떻게 자리하는지를 묻는다. 채권자에 관한 허위 기재의 문언과 채권자목록이 다루는 대상을 살피고, 사기파산죄의 형사 규율을 나란히 놓는다. 불허가와 처벌의 나란한 구도를 정리하며 사례의 목록 누락을 읽는 틀을 세우고, 목록 누락이 면책 뒤의 책임에 미치는 효력은 뒷 장에서 다룬다.

4.1면책 불허가 사유의 문언

변제를 마친 뒤 이어지는 면책 단계에서 불허가 사유의 문언이 그 자리를 밝히는 척도가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면책 허가의 예외를 여섯 항에 나누어 둔다. 각 항에 담긴 표현을 그대로 놓아 보고 항마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살핀다.

동법 제564조 제1항은 먼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각 호는 그 예외를 나열한다. 뒤에 보게 될 항들의 구체적인 요건은 이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구체화이다.

각 항의 배치를 차례로 둔다. 제1호는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를, 제2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를 둔다.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4호는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를 각각 규정한다.

나머지 항도 이어 둔다.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5의2호는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6호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를 규정한다. 한편 동법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여지를 남긴다.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공고와 항고에 관한 규정이 뒤에 온다. 동법 제564조 제3항은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4항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에 따라 면책의 허가는 끝이 아니라 공고와 다툼의 절차로 이어진다. 앞 단위에서 살핀 임의 양도와 목록에서 빠진 사채는 이 항들의 어디에 놓이는지를 다음에 봐야 한다.

4.2채권자에 관한 허위 기재

면책 불허가 사유의 문언을 차례로 읽은 뒤에 남는 물음은, 채권자와 채권에 관한 허위 기재가 어느 항에서 다루어지는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로서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둔다. 이 호는 채권자목록의 허위 기재를 신청서류의 허위 제출과 나란히 두고 있으며,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과도 같은 항 안에서 함께 다룬다. 그러므로 채권자를 속인 기재는 별도의 항을 찾을 필요 없이 제3호의 자리를 정하면 된다.

그 항의 문언은 기재의 대상을 '채권자목록'과 '그 밖의 신청서류'로 넓게 잡고 있다. 채권자목록 자체가 신청서류에 포함되는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며, 문언은 둘을 '또는'으로 이어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과 허위의 기타 신청서류 제출을 각각의 모습으로서 적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그 뒤에 오는 '또는'은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다른 한 모습으로 더하는 구조이다. 이에 비추어 채권자에 관한 허위 기재는 제3호 앞부분에,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그 뒷부분에 대응하는 자리로 읽힌다.

임의 사례에서 채권자는 사채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져 있었다고 이의를 냈다. 제3호의 문언은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라는 표현만을 쓰고 있으므로, 누락된 기재가 곧 그 표현에 들어맞는지는 문언 그대로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이 호는 '허위의 진술을 한 때'라는 문구를 함께 두고 있으므로, 기재가 빠진 모습과 기재된 내용이 거짓인 모습이 같은 항 안에서 어떻게 나뉘는지는 문언의 구분에 맡겨져 있다. 목록에 적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채권자에 관한 허위 기재에 이르렀다고 이 호에서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제564조는 허위 기재에 대한 별도의 평가 요건을 항문에 두지 아니하고, 각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둔다.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채의 누락을 두고 고의나 확정된 손해가 성립하는지 문제는 이 조문에서 직접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조문은 사유의 존재와 면책 허가의 판단을 나누어 놓고 있다.

임은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은 미정이다. 제3호는 채무자의 인식이나 기억에 관한 조건을 항문에 적지 아니하고, 기재와 진술의 허위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채 채권자의 목록 누락이 제3호의 문언에 닿는지 여부는 그 사실이 확정된 뒤에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한편 채권자가 이의의 근거로 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배우자에 대한 양도는 재산상태에 관한 사정과 결부되지만, 그 양도의 대가와 시점,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는 미정이다. 제3호가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함께 불허가 사유로 두는 취지와 양도의 의미는 사실이 정해진 뒤에 비로소 평가할 수 있다. 채권자에 관한 허위 기재가 문제된 이 사례에서, 두 이의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문구에 대응하며, 어느 쪽이든 제2항의 판단을 앞둔 사유로만 남는다.

4.3채권자목록이 다루는 대상

면책을 불허가하는 사유가 어느 항문에 걸리는지 살핀 뒤에는, 그 항문이 말하는 채권자목록이 과연 무엇을 적는 장부인지 물어야 한다. 목록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가 정해져야 비로소 무엇이 빠진 것인지, 무엇이 잘못 적힌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목록의 양식이나 작성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오직 허위 목록의 제출을 불허가 사유로 부를 뿐이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불허가 사유로 적고 있다. 이 문언은 목록에 무엇을 어느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조문은 서류의 허위성만을 문제로 삼을 뿐, 작성의 방법 자체를 규율하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목록이 다루는 대상을 문언에서 확인하려면,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적힌 "채권자목록"이라는 낱말이 가리키는 범위에 한정해야 한다. 이 낱말은 신청서류의 하나로 제시될 뿐이고, 그 안에 담을 항목이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서 더 밝히지 않는다. 목록의 대상을 넘어선 요구를 이 항문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

이 사례에서 임의 목록에 채권자가 빠져 있다는 사정은, 앞서 본 허위 기재의 문제와 겹치면서도 목록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따로 다루어야 할 쟁점을 남긴다.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은 허위의 목록 제출만을 말하고 있으므로,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준은 이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목록에 어떤 채권을 담아야 하는지의 문제와, 이미 담긴 내용이 진실인지의 문제는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같은 조문이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까지 함께 적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한다.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라는 문장은 서류의 허위와 진술의 허위를 나란히 놓는다. 이 사례에서 문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는 재산상태의 진술과 관련될 여지가 있지만, 그 양도가 목록에 적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564조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결국 채권자목록이 다루는 대상은 제564조의 문언 안에서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라는 낱말이 가리키는 범위에 머문다. 이 조문이 목록의 작성 절차나 기준을 더 두지 않는 한, 목록에서 무엇을 빠뜨렸는지의 판단은 문언 밖의 기준에 맡겨진 채로 남는다. 목록의 대상에 관한 물음은 이 문언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며, 임이 사채를 잊고 있었다는 말이나 양도의 대가와 시점 같은 사실은 이 문언이 정한 기준을 새로 만들지 못한다.

4.4사기파산죄의 형사 규율

변제를 마친 채무자에게 채권자 목록의 흠결이 남았다면, 형사 규율의 문언은 그 흠결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형법상 책임의 근거를 담은 조문부터 읽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는 사기파산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이 조문은 죄의 토대로 삼는 행위를 네 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한다.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를, 제2호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제3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를 가리키고, 제4호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를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수탁자 등 신탁 관계의 주체에 관하여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를 따로 다룬다.

조문이 제시한 네 가지 행위를 하나씩 대조하면, 채권자에 관한 허위 기재가 이 목록에 직접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목록을 누락하거나 채권자를 잘못 적는 행위는 제3호가 다루는 대상이 상업장부임을 문언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문언은 이 사례에서 임이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나 사채 채권자를 목록에 넣지 않은 사정이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리는 작업과는 별개다.

형사 규율이 성립하려면 조문이 정한 목적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제650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행위의 시점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넓게 포섭한다. 그러나 처벌로 이어지기 위한 절차적 요건도 함께 적혀 있다. 조문은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이라고 하여 파산선고의 확정을 요구한다. 이 두 요건은 나란히 성립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제650조 제1항의 법정형에 이르지 않는다.

형사 규율의 범위를 정하는 문언은 이와 같고, 이 사례에서 임의 행위가 이 문언에 포섭되는지는 목록에 빠진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가 정하여져야 비로소 논할 수 있다. 이 사정들은 아직 미정이다. 따라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650조가 채권자를 속인 행위를 포섭하는 방식이 위 네 가지 행위와 목적 요건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문언뿐이며, 그 문언이 목록의 어떤 흠결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지는 별개의 판단을 요한다.

4.5불허가와 처벌의 나란한 구도

형사 규율의 문언을 살핀 데서 나아가, 이번에는 그 문언을 면책 불허가 사유와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한다. 두 규정이 같은 행위를 겨냥하는 듯 보이면서도 조문의 요건이 서로 다르게 놓여 있다. 임의 사례에서 채권자목록 누락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 따지기에 앞서, 우선 두 조문의 글자들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살펴본다.

면책 허가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허가하여야 할 예외를 열거한다. 그 가운데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두드러지는 사유로, 같은 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들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호는 허위의 서류 제출이나 허위 진술을 불허가 사유로 삼는다. 목록에 무언가를 잘못 적은 경우가 그 중심에 놓여 있고, 고의나 목적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다. 다만 아예 적지 않은 경우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에 드는지는 이 호의 문언만으로 바로 정해지지 않는다.

형사 규율 쪽에서는 같은 법률 제650조 제1항이 처벌 요건을 적는다. 동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이 문언은 목적 요건을 둔다. 이익 도모의 목적이나 채권자 해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한 목적 없이 한 행위는 아무리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더라도 이 조의 구성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항이 열거하는 행위를 보면,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제2호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각각 들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3호와 제4호는 상업장부와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관한 행위를 다룬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열거 안에 채권자목록에 관한 항목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제564조 제1항 제3호가 채권자목록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과 대비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두 규정의 요건이 서로 포개지지는 않는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을 그 자체로 불허가 사유로 삼는 반면, 제650조는 특정한 목적을 갖춘 각 호의 행위만을 처벌한다. 채권자목록의 허위 기재가 곧바로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옮겨 적을 수는 없고, 그 역도 성립하지 않는다. 제564조 제1항 제1호가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별도의 불허가 사유로 두고 있다는 점도, 두 규정이 서로 다른 길로 놓여 있음을 알려 준다.

다만 두 규정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불허가 사유가 인정되어도 법원은 사정을 보아 허가할 수 있다. 임이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일이나 사채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일이 이 쪽이나 저 쪽 어디에 걸리는지는, 양도의 대가와 시점,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가 정해져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 그 사실들은 아직 미정으로 남는다.

4.6임의 목록 누락을 읽는 틀

면책불허가 사유와 처벌 규정을 나란히 놓아 보았으니, 이제 임의 채권자목록 누락을 그 두 조문의 문언으로만 읽어 본다. 한 채권자는 임이 신청 직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과, 채권자목록에 사채 채권자가 빠져 있는 사실을 들어 이의를 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불허가 사유로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든다. 이 사례에서 사채 채권자를 적지 않은 목록이 곧 이 호가 말하는 허위의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씩 대조하여 판단할 일이다.

그 문언이 보여 주는 첫째 요건은 서류의 허위성이다. 목록이 채권자를 빠뜨렸다는 사실만으로 곧 허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고, 적지 않은 항목이 작성 시점의 실제와 어긋나야 한다. 임은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그 사실들이 정해지기 전에는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을 이 사채의 목록 누락에 바로 대입하기 어렵다.

둘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도 함께 둔다. 채권자목록의 누락과 재산상태에 관한 진술의 허위는 나란히 놓인 두 표현이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어느 쪽에 놓일지는,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이 정해져야 살펴볼 수 있다. 그 사실들은 모두 미정으로 남아 있다.

셋째, 이 호의 문언은 그 요건의 자리에 목적이나 의도를 적어 두지 않았다. 목록의 허위 제출과 진술의 허위가 드러난 뒤에 무엇을 더 보아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되, 조문 자체가 고의나 속임의 목적을 그 요건으로 요구한다고 읽기는 어렵다. 여기 적은 사실의 나열은 확정 손해나 고의와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목록 누락이 범죄의 자리에 놓이는지도 함께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그 각호는 재산의 은닉이나 손괴, 불이익한 처분, 부담의 허위 증가, 상업장부 관련 행위, 폐쇄 장부의 변경 등을 열거한다. 그 열거된 행위의 목록에 채권자목록의 누락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목록에 사채 채권자를 적지 않은 사실만으로 제650조가 정한 행위가 있다고 곧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임의 목록 누락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이 정한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에 해당하는지의 틀로 읽고, 제650조의 각호 행위와는 별개로 놓는다.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임의 인지 여부, 양도의 대가와 시점이 미정인 채로는 어느 쪽에도 이 사례를 끼워 넣지 못한다. 그 미정 사실이 채워진 뒤에 비로소 두 조문 가운데 어디에 사실이 닿는지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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