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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면책: 성실성 판단의 기준 · Volume 13 · Chapter 6 · First edition

절차의 문 앞에서 걸러지는 것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단계에서 성실성은 무엇으로 심사되는가?

Length
about 2,900 words · 12 min
Sources
1 statutes · 1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6.1개시신청이 마주하는 심사
  3. 6.2재산 정보의 정확성
  4. 6.3수입 정보의 정확성
  5. 6.4채권자목록의 누락
  6. 6.5기각 사유의 작동 방식
  7. 6.6심사가 나뉘는 단계들
  8. Statutes referred to
  9.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단계에서 성실성이 무엇으로 심사되는지를 묻는다. 기각 사유 중 재산, 수입, 채권자목록의 정보 정확성에 닿는 문언을 읽고 기각 사유의 작동 방식을 살핀다. 인가와 면책 단계의 심사는 다루지 않으며, 심사가 단계별로 나뉘는 구조만 가리킨다.

6.1개시신청이 마주하는 심사

사채 채권자의 기록 누락 자리를 미정으로 남겨 둔 채로, 이번에는 신청 자체가 절차의 문 앞에서 무엇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때를 열거한다. 그 문언을 먼저 그대로 읽어 두어야 개시신청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미치는 범위를 보이기 위하여 제595조의 문언을 전부 옮긴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이 열거는 신청권자의 자격, 서류의 제출과 작성, 비용과 기한의 준수, 최근 면책의 유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신청의 성실함과 절차의 지연을 나란히 둔다. 각 항은 서로 다른 결함을 잡아 내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읽힌다.

이 목록에서 서류에 관한 항목은 그 결함의 모습을 셋으로 구체화한다. 제2호는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를 기각 사유로 든다. 제출의 부제출, 허위 작성, 기한의 불준수가 각각 독립된 사유라는 점을 이 문구가 보여 준다. 목록에서 사채 채권자가 빠진 일이 이 항에 닿는지 아닌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 이 항이 말하는 서류의 범위와 허위 작성의 의미는 이 자리에서 더 확정하지 않는다.

절차의 진척에 관해 설정된 항목도 따로 있다. 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이고, 제4호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이다. 이 둘은 비용과 기한이라는 실행 요건의 결여를 각각 다룬다. 아울러 제5호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를 별도의 사유로 둔다. 면책 사실의 시기가 이 신청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만 여기서 확인한다.

신청의 내실을 평가하는 항목들은 표현이 덜 구체적이다. 제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를, 제7호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를 기각 사유로 든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신청의 성실함은 문언만으로 그 의미가 자명하지 않다.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은 이 성실함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제7호는 문언상으로 열거 밖의 사유를 받아들이지만, 그 판단이 앞 항들의 결류에 준하는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라는 구체적 사정에 닿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결정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지는 시점도 밝힌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심사의 기준 시가 신청 당시에 놓이는 것이 원칙이며, 다툼이 항고심에 이르면 그 결정 시로 옮겨진다는 점만 이 자리에서 확인한다.

임의 사례에서 채권자는 신청 직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사채 채권자의 목록 누락을 들어 이의를 냈다. 이 두 사실이 위 각 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앞의 문언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다. 양도의 시점과 대가, 목록 작성 당시 임이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으로 남아 있고, 그 미정 사실은 이 심사의 자리를 가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채로 놓여 있다.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은 과거의 기각 사실만을 가지고 성실성을 단정하지 못한 까닭을 이렇게 밝힌다. "통상 개인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 을 고려하면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기각 사유의 성립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을 심리한 뒤에라야 말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개시신청의 심사가 이 이의의 쟁점을 어느 항으로 받아 들일지, 그리고 그 항의 문언이 요구하는 결함이 여기에 성립하는지는 다음의 논의에서 밝힐 일이다.

6.2재산 정보의 정확성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자리를 살핀 데서 나아가, 이번에는 그 문언 중 재산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닿는 대목을 따로 떼어 읽고 그 심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일곱 가지로 적고 있다. 그 가운데 재산 정보와 직접 맞닿는 것은 제2호이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이 문언은 서류의 제출 여부, 서류의 진실성, 제출기한의 준수를 나란히 놓고 있다.

제595조제2호가 말하는 대상은 서류이다. 재산에 관한 정보는 서류에 실려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은 그 서류를 두 가지에서 살핀다. 하나는 제출되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는가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사실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는 서류가 담은 내용의 진실성 문제로 들어간다. 다만 제2호는 그 서류에 담긴 재산 상태를 법원이 새로 조사하여 확정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양도의 시점과 대가,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가 미정인 채 남아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정의 사실을 채워 넣지 않고서는 당시의 재산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

제2호의 다른 한 축은 서류 작성의 진실성이다.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가 기각사유로 적혀 있는 바, 채권자목록에서 사채 채권자가 빠져 있었다면 그 목록이 진실하게 작성되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사례에서 임은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미정인 채로는, 목록에서 빠진 사실만으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595조제2호의 문언은 허위 작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기재의 누락을 곧바로 허위 작성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95조제2호는 제출기한의 준수도 함께 적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신청 당시 제출기한을 둘러싼 쟁점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이 대목에 대한 판단은 나중의 문제로 남는다. 그리하여 재산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심사는 개시신청 단계에서 서류의 제출 여부와 작성의 진실성이라는 문언에 붙어 이루어진다. 재산 자체의 가치나 양도 행위의 효력을 새로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제595조제2호가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이 문언이 적은 조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한다. 이 사례에서 양도의 대가와 시점, 그리고 목록 작성 당시의 인식이 모두 미정인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재산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심사에서 확정된 것은 이 문언의 요건들이 쟁점이 되는 자리라는 사실뿐이다.

6.3수입 정보의 정확성

제595조에서 재산에 관한 정보와 나란히 놓이는 자리를 찾아보면, 수입에 관한 문언은 같은 조문 안에서 별도로 분기하지 않는다. 서류의 허위 작성을 금하는 조항이 수입을 빼놓고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시신청 기각사유를 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서류 제출의 성실을 두고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라고 적고 있다. 신청서에 붙는 서류 가운데 변제계획의 설계에 쓰이는 수입의 표시가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되는 경우가 이 문언에 닿는다. 앞에서 본 재산 정보의 정확성이 같은 조문의 같은 항에 놓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제589조제2항 각호가 어떤 서류를 뜻하는지, 그 각호 가운데 어느 것이 수입에 관한 표시를 담는지는 이 문언 안에서 밝혀지지 않는다. 이 문언은 수입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어느 자료를 수입의 근거로 삼을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때가 나란히 놓일 뿐이다. 여기에 원문에 없는 수입의 산정 방법이나 자료의 종류를 더하면, 그는 조문이 정한 자리에서 한 걸음 벗어난다. 수입의 산정 기준과 그 근거 자료의 범위는 이 문언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한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도 기각사유로 놓인다. 같은 조 제1호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라고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수입의 크기가 신청권자의 자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관하여 이 문언은 더 말하지 않는다. 수입의 표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가 서류 심사에서 가려지는 문제인 것과, 신청권자의 자격이 갖추어졌는지가 별도의 기각사유로 놓이는 것은 서로 다른 자리이다. 두 기각사유는 같은 조문 안에서 나란히 놓이지만, 수입 정보를 둘러싼 심사의 범위를 서로 합쳐 확장하지는 않는다.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도 기각사유로 놓이지만, 이는 서류의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제595조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라고 적는다.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어긴 때도 마찬가지로 절차의 운영에 관한 기각사유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수입 정보의 정확성이 제589조제2항 각호 서류의 허위 작성이라는 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 비용의 납부나 기한의 준수라는 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이 나열에서 분명해진다.

임의 경우 수입 정보를 둘러싼 쟁점은 이 문언의 어디에 놓이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변제를 마친 뒤의 면책 결정에 앞선 심사라는 점에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의 허위 작성과 수입 표시의 정확성을 둘러싼 판단의 틀은 이 문언에서 그대로 읽힌다. 임의 수입 표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어떤 자료에 근거하였는지는 아직 미정이다. 수입 산정의 기준과 근거 자료에 관한 정함이 이 문언 안에 없으므로, 그 미정은 이 문언에 의하여 채워지지 않는다.

6.4채권자목록의 누락

면책 결정을 앞둔 임의 사례에서 수입 정보의 문제 다음으로 걸러져야 할 것은 채권자목록의 정확성이다. 목록에서 빠진 사채 채권자가 이의의 근거로 내세워졌고, 임은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답한다. 이 자리를 조문의 문언으로부터 살펴보기 전에, 목록과 관련된 신청 서류의 제출이 제595조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부터 읽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신청의 기각 사유를 두는데, 서류에 관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서류를 내지 않는 것,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내는 것, 제출기한을 어기는 것 세 가지가 한 항목에 묶여 있다.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첨부할 서류 가운데 하나이므로, 목록의 정확성 문제는 이 문언의 둘째 갈래인 허위 작성의 자리에서 논의되는 셈이다. 다만 문언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라고만 적고 있어, 목록의 누락이 어디까지 허위 작성에 걸리는지는 문언의 범위 안에서 정해질 문제로 남는다.

이 문언이 기각 사유로 삼는 것은 서류의 허위 작성이라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목록에서 사채 채권자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항목이 곧바로 충족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임이 목록을 작성할 때 그 사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미정으로 남아 있는 이상, 알고 있으면서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빠뜨린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목록의 누락이 허위 작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적어도 작성 당시의 인식이 밝혀져야 하고, 그 인식의 상태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임이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는 말도 확정된 사실로 굳히지 않은 채, 양 당사자의 주장 가운데 하나로 놓아두어야 한다.

한편 신청 직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서류의 허위 작성과는 별개의 사정으로 보인다. 제595조제2호는 서류의 제출과 허위 작성, 제출기한의 준수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채권을 양도한 행위 자체를 이 항목의 문언으로 규율하지는 않는다. 다만 목록 작성 시점에 재산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담겼는지와는 무관한 문제는 아니다.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이 모두 미정인 채로는, 이 양도가 목록의 허위 작성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확정 손해나 고의와 같은 법적 평가는 이 단계에서 내려질 수 없다.

따라서 제595조제2호의 문언은 서류의 허위 작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할 뿐이고, 사채 채권자의 누락이 그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목록 작성 당시 임의 인식을 비롯한 미정의 사실이 밝혀져야 판단할 수 있다. 지금 확정된 것이라고는 목록에서 사채 채권자가 빠졌다는 사정과, 임이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점뿐이다. 이 사정만으로는 기각 사유의 충족 여부를 결론짓기에 이르지 못한다.

6.5기각 사유의 작동 방식

채권자목록의 누락을 제595조의 문언 속에서 살핀 데서 나아가, 이제는 그 조문이 정한 기각 사유들이 개시신청의 문 앞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 문장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각할 수 있다"는 표지만큼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라는 대상이다. 기각은 개시신청이라는 청구의 처리 방식이며, 각호의 사유는 그 처리가 열려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 기각 사유의 작동은 이 대상에 대한 판단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은 판단 기준 시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라고 밝힌다. 그러므로 각호의 사유가 성립했는지는 개시신청의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살핀다.

제595조는 각호에서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수행의 사실을 나란히 적고 있다. 즉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를 첫 번째로 두고,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를 두 번째로 둔다. 이어서 비용과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각각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로 적는다. 이 네 항목은 모두 신청에서 채무자의 행위와 이행 여부를 가리킨다.

면책 이력과 절차의 적합성은 앞의 항목과 결을 달리한다. 조문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를 기각 사유로 들고, 이어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를 둔다. 전자는 과거의 사실이 신청 시점에서 성립했는지의 문제이고, 후자는 신청으로 개시될 절차가 채권자 일반에 어떤 결과를 줄지를 고려하는 문제다. 이 차이는 임의 사례에서 사채 채권자의 누락과 배우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어떻게 다룰지 가를 때에도 구분점을 이룬다. 목록의 누락은 제595조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으므로, 목록의 정확성이 문제될 때 조문이 직접 지칭하는 항목은 위 네 번째까지의 행위 관련 항목인지, 아니면 면책 이력이나 적합성 항목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 다만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끝으로 조문은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를 남기며 앞 항목으로 포섭되지 않는 사정을 남겨 둔다. 이 항목이 앞 항목들과 함께 놓이는 구조를 보면, 기각 사유는 신청 자격의 결여에서 출발해 서류와 비용, 계획안의 이행, 면책 이력과 절차의 적합성, 마지막으로 신청의 성실성과 절차 운영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임이 사채를 잊고 있었다는 말과 채권자목록에서 사채 채권자가 빠진 사실은 위 각 항목 가운데 어디에 놓일지가 문제이고, 그 자리는 위 항목들의 문언이 결정한다. 남은 항목이 어느 절차적 잘못을 요건으로 삼는지도 같은 문언의 결에서 확인된다.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은 제595조제7호가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힌다. 이에 따르면 남은 항목은 앞 항목들의 문언과 무관하게 모든 사정을 끌어들이는 조항이 아니라, 그 앞 항목들에 준하는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열리는 항목이다. 그와 같은 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판단 기준 시에 파악된 사실을 두고 살핀다.

위 결정은 요건의 성립만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위 결정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 관하여,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라고 판시한다. 그러므로 남은 항목의 적용은 그러한 사정의 유무에 대한 심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임에 대한 이의가 목록에서 빠진 사채와 배우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근거로 삼는다고 할 때, 각 사정이 위 각 호의 어느 문언에 놓이는지 그리고 그 문언이 요구하는 사실이 성립하는지가 함께 다뤄진다. 한편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의 판시에는 "과거 기각만으로 재신청 불성실을 단정하지 않는 한계"가 함께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정의 확인 없이 과거의 경력만으로 남은 항목이 성립한다고 놓을 수는 없다.

이처럼 제595조는 개시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항목으로 정하되, 각 항목이 요구하는 사실의 범위와 평가는 그 문언에 머무른다. 기각 사유의 작동은 개시신청의 처리라는 문 앞에서 항목의 문언이 사실을 어떻게 끌어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항목 밖의 요건을 새로 더함으로써 기각 사유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 판시가 밝힌 성실성 요건과 심리의 필요는 이 문언의 결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임의 사례에서 그러한 요건이 성립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미정인 사실은 미정으로 남겨 둔다.

6.6심사가 나뉘는 단계들

기각 사유가 개시신청에 작동하는 방식을 확인한 뒤, 다음으로는 그 심사가 다른 단계의 심사와 나뉘어 놓인 자리만을 분명히 해 둔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시신청에서 면책까지 이어지지만, 각 단계가 붙잡는 쟁점이 같지 않으므로 심사의 대상도 단계마다 달라진다. 이 자리에서는 개시 단계가 어느 범위에 놓이는지 밝히고, 그 뒤에 오는 심사의 자리는 남겨 둔다.

개시 단계에서 법원이 마주하는 것은 제595조가 열거한 기각 사유이다. 같은 조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개시신청에 대한 심사가 개시 여부만을 가르는 자리에서 작동함을 보여 준다. 이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신청권자의 자격, 서류 제출, 비용 납부,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준수, 이전 면책 사실, 채권자 일반의 이익, 그리고 신청의 성실성과 절차 지연 여부이다.

임이 변제계획대로 5년간 변제를 마치고 면책 결정을 앞둔 시점은 이 개시 단계를 이미 지난 뒤이다. 채권자가 문제로 삼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와 채권자목록의 누락은 신청 시점에 벌어진 일들로서, 개시 단계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사실들이다. 그러나 개시신청이 기각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된 이상, 그 사실들은 이제 다른 단계의 심사 앞에 놓이게 된다. 어떤 단계가 그 사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미리 정하지 않는다.

개시 단계를 지나고 나면 변제계획 인가의 심사가 놓이고, 변제 수행을 마친 뒤에는 면책의 심사가 놓인다. 이 두 심사가 각각 무엇을 묻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이 책의 뒤쪽에서 다룰 문제이다. 지금 확인할 것은 다만 그 심사들이 개시 단계의 심사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다. 임의 사례에서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는 이러한 나뉜 심사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 응답받을 것인지, 그리고 각 단계의 문언이 그 이의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가리는 일로 이어진다.

이로써 절차의 문 앞에서 걸러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걸러내기가 인가와 면책의 심사와 구분되어 놓인 구조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개시 단계의 심사는 개시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물고, 이후의 심사는 그 뒤의 단계에 맡겨져 있다.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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