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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면책: 성실성 판단의 기준 · Volume 13 · Chapter 8 · First edition

마친 변제와 남은 변제

제624조는 왜 변제를 마친 경우와 마치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 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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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500 words · 1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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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utes · 0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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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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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8.1면책결정의 나눔 읽기
  3. 8.2변제 완료의 의미
  4. 8.3마치지 못한 경우의 문
  5. 8.4목록 정보와 성실성
  6. 8.5임의 이의와 미정 사실
  7. 8.6나눔과 남은 판단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면책결정의 조문이 왜 변제를 마친 경우와 마치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 두는지를 묻는다. 면책결정의 나눔을 읽고 변제 완료의 의미와 마치지 못한 경우의 문을 살피며, 목록 정보와 성실성이 그 나눔에 어떻게 맞닿는지를 본다. 사례의 이의와 미정 사실을 놓고, 나눔 뒤에 남는 판단의 자리를 가리킨다.

8.1면책결정의 나눔 읽기

인가의 문턱을 넘은 뒤 남은 길은 변제의 마침과 면책의 선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는 이 길을 두 갈래로 나누어 놓았다. 변제를 마친 경우와 마치지 못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임의 사안은 전자에 놓인다.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고 면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624조 제1항은 변제를 마친 때의 법원의 태도를 이렇게 적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하여야 한다'가 놓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뒤 법원의 면책 결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다. 임이 변제를 마친 뒤 채권자가 이의를 내었더라도, 그 이의의 방향은 제1항의 의무 규정을 우회할 수 없다.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다룬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면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자리는 정반대이다. 임의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제2항의 요건은 임의 사안에서 논의의 자리가 아니다.

제2항 제1호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이라 하고, 제2호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라 하며, 제3호는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 한다. 이 셋은 모두 변제를 마치지 못한 자를 위한 문이다. 제1항의 자리를 받는 임의 사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요건으로 붙지 않는다.

그러나 제3항이 두 갈래 모두에 걸쳐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호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라 하고, 제2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한다. 여기에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가 놓였다. 즉, 제3항은 법원에 재량을 주되, 제1항의 의무 규정마저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문지기이다. 채권자가 이의로 내세운 '사채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제3항 제1호의 문법으로 옮겨 읽어야 한다. 그 사채가 '악의로' 기재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이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의 한 축이다.

임은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악의로'라는 낱말이 요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지는 이 사안에서 미정의 사실 앞에 놓인다. 채권자가 함께 이의로 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배우자 양도는 제624조의 문언이 직접 적은 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도 미정이다. 그 양도가 제3항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닿는지 여부는 제624조가 정한 의무의 범위에 달려 있다.

결국 면책결정은 변제를 마친 자에게는 제1항의 의무로, 마치지 못한 자에게는 제2항의 선택으로 기다리되, 제3항이 그 어느 경우에도 법원의 불허 판단을 남겨 둔다. 임의 사안은 제1항의 자리에 서 있고, 채권자의 이의는 제3항이 열어둔 심사만을 문제 삼는다. 변제를 마쳤다는 사실과 그 이의의 사실들이 각각 어디에 놓이는지가 이 장이 남겨둔 물음이다.

8.2변제 완료의 의미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결정 사이에 놓인 시간이 제대로 흘렀는지는 앞 단위가 나눈 두 경우의 문턱에서 판가름된다. 임이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고 면책 결정을 앞둔 지금, 그 문턱에 이르렀는지 가늠하려면 제614조가 세운 계획의 기준과 제624조가 요구하는 완료의 문언을 맞대어 읽어야 한다. 그 두 문언이 만나는 자리가 곧 변제 완료의 의미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은 채무자가 그대로 이행해야 할 청사진으로 확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법원이 이의 없이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한 것임을 심사한 뒤에야 법원은 그 계획을 확정한다. 수행가능성이 이미 인가 단계에서 요구된다는 점이 이 사례에서 중요하다. 임의 계획은 5년간의 변제를 전제로 인가를 받은 것이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쳤다는 말은, 그래서 인가된 계획에 적힌 변제를 그대로 마쳤다는 뜻으로 읽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은 그 의미를 문언으로 분명히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여기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란 인가된 계획이 정한 변제를 마친 시점이다. 제624조제1항은 완료의 사실만을 요건으로 삼고 그 완료에 별도의 조건을 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제 완료의 의미는 계획 이행의 완결에 있다. 임이 5년간 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다면 제624조제1항의 문언이 요구하는 완료에 이른 것으로 읽힌다. 이 판단은 제614조의 인가 요건과 제624조제1항의 완료 문언을 맞댄 결과다. 두 조문 어디에도 변제 완료에 계획의 목적·범위 밖 사정을 더해 판단하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이 문언의 판단은 완료에 이르렀는지의 문제다. 채권자목록 누락이나 채권 양도처럼 완료의 의미 밖에서 제기된 사정이 변제 완료의 판단에 끼어들 자리는 이 조문들에서 찾을 수 없다. 그 사정이 면책을 둘러싼 다른 판단에서 어떤 뜻을 가질지는 별개의 물음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3항은 면책 불허 사유를 따로 두고,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완료의 판단과 불허의 판단은 제624조 안에서 자리를 달리하며, 제624조제1항은 전자를 후자의 조건 없이 다룬다.

결국 임이 계획대로 변제를 마친 사실이 확정된다면 제624조제1항의 완료 문언은 충족된 것으로 읽힌다. 그 완료의 뜻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그대로 이행해 마친 데 있으며, 그 문언 밖의 요건으로 넓히지 않는다. 제614조가 계획 인가의 요건을 정하고 제624조제1항이 완료의 판단을 정하는 틀 안에서, 임의 5년은 그 틀에 맞춘 이행의 완결로 자리 잡는다.

8.3마치지 못한 경우의 문

변제를 마쳤다면 더 물을 것 없이 면책에 이르는 줄로만 보이던 자리에, 제624조는 문을 하나 더 내어 두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이 갖추어지면 면책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항은 요건을 세 가지로 적는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채무자에게 없는 경우여야 하고, 받은 변제가 파산에서의 배당에 미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변제계획의 변경도 불가능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이 문이 왜 필요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앞 단위가 읽어 둔 제624조 제1항의 문언이 우선 참고점이 된다. 제1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즉 완료라는 사실 자체가 면책을 이끌어 내는 자리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대로 살아 가는 일에는 뜻하지 않은 변수가 끼어들 수 있고, 그 탓에 끝맺지 못한 사람에게 문을 닫아 두는 것이 늘 옳은지는 따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2항은 그 사이를 메우는 조항이다.

다만 이 문은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 제2항 제1호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을 첫 요건으로 내세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이 요건은 제1항과 맞물려 성실성 판단의 자리와 닿아 있다. 변제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격이, 완료 여부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못한 사정이 누구에게 귀책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좁혀지는 까닭이다.

이 사례에서 임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으므로 제2항이 열어 둔 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가 문제 삼는 대목은 완료 여부가 아니라 면책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정이다. 제624조 제3항은 그 자리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문언과 나란히, 동항 제1호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다룰 자리가 남아 있다.

한편 채권자의 청구 가운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정은, 이 조문에서 정한 변제의 완료 여부나 제2항의 요건과 같은 자리에 놓인 사정은 아니다. 여기 적은 사실이 확정 손해나 고의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말할 수 없고, 자료가 그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적어 두지 않았다. 사채 채권자를 목록에 적지 않은 사정이 악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남아 있으며, 그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8.4목록 정보와 성실성

변제를 마친 뒤에도 면책이 막힐 자리는 제624조 제3항에 남아 있다. 앞 절이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의 문을 읽었다면, 이제는 목록에 적힌 정보가 성실성과 맞닿는 자리를 따져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는 이에 관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같은 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고 하면서도 제3항으로 눈을 돌리게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변제를 다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목록과 관련된 불허 사유는 그 다음 호에서 특정된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를 열거한다. 이 문언은 기재 누락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누락이 악의에 따른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한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 사채 채권자가 빠져 있다고 이의를 냈는데, 그 이의가 이 호에 닿으려면 누락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이고 그 누락이 악의에 의한 것이라는 두 점이 함께 놓여야 한다. 적어도 그 두 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제1호가 정한 불허 사유는 아직 성립하지 않은 셈이다.

같은 호의 요건은 시점으로도 한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1호는 "면책결정 당시까지"라고 적었으므로, 목록 작성의 시각이 아니라 면책결정의 시각을 기준으로 누락된 채권이 남아 있는지를 본다. 목록 작성 당시의 사정은 그 판단의 재료가 될 뿐, 기준 시점 자체를 옮기지 않는다. 그 결과 면책결정 전에 누락된 채권이 목록에 더해졌다면 제1호가 말하는 "면책결정 당시까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요건은 달리 봐야 하고, 누락된 채권이 그 시점까지도 빠진 채로 남아 있어야 문언에 부합한다. 사례에서 그 사채가 언제 발생했고 얼마인지는 미정이므로, 면책결정의 시각에 어떤 채권이 목록에 남아 있었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한다.

악의의 판단에 관해 법문은 더 나아가지 않는다. 제624조 제3항 제1호는 "악의로"라는 요건을 두면서 그 의미를 풀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임이 사채를 잊고 있었다는 말만으로 악의의 유무가 정해지지 않고, 반대로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악의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목록 작성이 채무자가 지는 일이고 그 목록의 정확성이 채권자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은 문언에서 짐작할 수 있으나, 악의라는 요건이 요구하는 인식과 의도의 범위는 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가 미정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 지점에 관한 판단은 그 사실이 정해진 뒤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목록의 정확성과 성실성은 이 지점에서 겹친다. 제3항 제2호가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를 함께 두고 있으므로, 정보를 정확히 적는 일은 채무자에게 지워진 의무의 하나로 읽힌다. 제1호가 악의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제2호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놓고 보는 점에서 두 호의 접근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드러난 뒤에 그 사유가 어느 쪽에 놓일지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한편 임은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모두 미정이다. 미정인 이 사실들이 채워지기 전에 누락의 악의나 성실성의 결론을 정하지 못한다.

8.5임의 이의와 미정 사실

변제 완료를 둘러싼 나눔이 끝난 자리에서, 남은 물음은 채권자가 낸 두 가지 이의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이다. 이의마다 제624조가 두는 요건이 다르고, 사례에서 밝혀진 사실과 미정인 사실도 갈린다. 먼저 채권자가 문제 삼은 각 사실이 조문의 어느 요건에 닿는지를 나누어 본다.

채권자는 임이 신청 직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들며 이의를 냈다. 그런데 제624조는 면책결정 당시의 사정을 요건으로 삼는 대목과 그렇지 않은 대목을 함께 둔다. 채무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대목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그 둘째로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든다. 이 대목은 변제 완료와 별개로 채무자가 절차 안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양도의 시점과 대가,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가 채워져야 비로소 서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모두 미정이다.

채권자가 함께 문제 삼은 것은 채권자목록에서 사채 채권자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 이의는 목록의 기재와 직결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1호는 그 대목에서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를 면책 불허 사유의 하나로 든다. 문언은 기재의 누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악의를 함께 요구한다. 임은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와 그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은 미정이다. 악의의 존부는 이러한 사실이 채워져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악의의 판단 자체가 변제의 나눔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본 변제 완료의 요건과 달리 이 사유는 면책결정 당시의 상태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악의에 의한 목록 기재 누락을 별도의 불허 사유로 둔다. 변제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목록 기재의 악의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사례에서 확정된 것은 임이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고 면책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채권자가 두 가지 이의를 냈다는 사실, 임이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사례에서 미정으로 남겨진 것은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사실의 나열은 확정 손해나 고의와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며, 그러한 평가는 미정 사실이 채워진 뒤에 비로소 자리할 수 있다.

8.6나눔과 남은 판단

변제 완료의 나눔에 관한 정리를 끝내자면, 면책의 문 앞에 선 임을 가로막는 일은 남은 판단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는 변제를 마친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면책을 불허하는 자리를 따로 둔다. 사례에서 채권자가 낸 두 가지 이의는 모두 그 자리를 겨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읽어 온 변제 완료의 기준이 성실성과 정보 제공의 판단에 어떻게 닿는지 살펴야 한다.

법원의 의무적 면책을 정한 문언부터 다시 두면, 제624조 제1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임이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다면 문언상 이 항의 요건은 충족된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책을 불허하는 사유를 둔다.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사유로 든다. 변제를 마쳤다는 사실이 채무자 의무의 이행까지 보여 주지는 않으므로, 임의 변제 완료만으로 면책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채권자의 두 번째 이의는 채무자 의무의 이행과 맞닿는다. 제624조 제3항 제1호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를 면책 불허 사유로 정한다. 이 문언은 목록의 기재와 악의의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사례에서 채권자목록에 사채 채권자가 빠진 것은 확정된 사실이나,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임이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는 말은 당사자의 진술일 뿐, 악의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첫 번째 이의는 나눈 판단의 다른 쪽에 놓인다. 임이 신청 직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제624조에 적힌 사유와 그대로 겹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은 악의의 누락과 의무 불이행만을 불허 사유로 열고, 채권 양도를 따로 적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양도가 채무자의 의무 이행에 비추어 무엇을 뜻하는지, 나아가 확정 손해나 고의와 같은 법적 평가가 성립하는지는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이 함께 주어져야 판단할 수 있다. 그 사실들은 미정이다.

결국 임을 둘러싼 판단은 미정 사실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갈린다. 변제 완료의 나눔이 성실성과 정보 제공의 판단으로 옮겨 간 자리에서, 악의와 의무 이행의 요건은 사채 채권자에 관한 사실관계와 양도에 관한 사실관계에서 각각 확인되어야 한다. 그 확인이 끝날 때까지 면책의 허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미정 사실을 법률적 평가로 앞서 채울 수 없다는 점은 앞의 판단과 이어진다.

면책의 결론이 서게 되면 따라 나오는 효력의 범위와 그 취소는 별개의 물음이다. 제624조 제4항은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효력의 범위나 취소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더 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장은 변제 완료와 남은 판단을 나누어 가리는 일에서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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