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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의 조사권: 금융감독 검사와 진술 확보 · Volume 34 · Chapter 5 · First edition

금융감독의 보고와 조사 권한

자본시장법 제426조는 감독기관에 어떤 보고·조사 권한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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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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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5.1제426조가 놓인 자리
  3. 5.2보고 요구의 대상과 내용
  4. 5.3보고 요구의 방식과 한계
  5. 5.4출석 요구와 질문의 권한
  6. 5.5서류 제출 요구의 범위
  7. 5.6조문이 멈추는 지점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자본시장법 제426조가 감독기관에 주는 보고·조사 권한을 묻는다. 조항이 놓인 자리와 보고 요구의 대상, 내용, 방식의 한계를 조문에서 읽는다. 출석 요구와 질문의 권한, 서류 제출 요구의 범위를 차례로 살피고 조문이 멈추는 지점을 밝힌다.

5.1제426조가 놓인 자리

형사절차의 보장이 남겨 둔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그 조사가 무슨 권한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읽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경을 조사실에서 문답한 행위의 근거를 찾는 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문구를 펼치는 일에서 시작한다. 제426조는 보고와 조사를 함께 다루며, 그 권한의 범위를 조문 안에서 이미 구획한다.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처음 여는 것은 제426조 제1항이다. 그 항은 어떨 때 보고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적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에 대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구는 금융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금융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 행사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를 맡기는 구조를 그린다. 합성 사례에서 검사역이 업무와 거래 내역에 관해 묻고 답한 행위는 바로 이 구조 속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맡겨진 조사의 한 장면이다.

조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범위는 제426조 제2항이 항목으로 적는다. 그 항은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세 가지로 나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2항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열거한다. 첫째는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둘째는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셋째는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경이 조사실로 불려가 회사 업무와 거래 내역에 관해 묻고 답한 것은 제2항제2호의 출석에 따른 진술 요구에 닿는다. 그 문답이 문서로 묶여 문답서를 이룬 것은 같은 항 제1호의 진술서 제출과 겹치는 자리에 놓인다. 여기까지가 이 조항이 정한 보고와 조사의 자리이다.

한편 제426조 제1항은 이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고 단서를 둔다. 이 단서는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특정한 위반 사항에 한정해 가르는 구획이다. W증권의 직원 경에 관한 조사가 이들 규정의 위반을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제1항이 정한 다른 사유에 놓이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사가 감독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미정이다. 그러므로 이 문구가 이 사건에 그대로 걸리는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보고와 조사의 권한이 놓인 자리는 이와 같다. 금융위원회는 그 권한을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조사의 실행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맡긴다. 조사가 요구하는 것은 진술서, 출석, 장부·서류와 물건의 제출이며, 요구의 상대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와 그 밖의 관계자이다. 경이 받은 안내문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변호사의 참여는 없었다. 제426조의 문구는 조사의 요구 대상과 요구 항목만을 적고 있다. 문답서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뒤 법정에서 채택될지는 이 조문의 범위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압수와 수색, 그리고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이 거치는 절차는 제427조가 다루며, 그 문은 여기서 열지 않는다.

5.2보고 요구의 대상과 내용

제426조의 자리를 확인한 뒤에는, 그 조문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대가 누구이고 어떤 사항이 보고의 대상이 되는지 조문의 문구에서 읽어내야 한다. 이 항목은 형사절차로의 이첩이나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을 다루지 않는다. 문답서의 이첩과 증거채택을 둘러싼 사정은 미정으로 남는다. 오직 보고 요구의 대상과 보고가 요구되는 내용의 범위만을 살핀다.

우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1항은 그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두고, 일정 조항의 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그 주체로 바꾼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위반 사항의 종류에 따라 보고를 요구할 기관이 달라진다.

다음은 보고 요구의 상대다. 제426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라고 상대를 적는다 혐의가 있는 자는 따로 특정되지만, 그 밖의 관계자도 같은 범위에 든다. 제2항도 같은 표현을 되풀이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보고 요구의 상대는 혐의자에 한정되지 않고 관계자까지 넓어진다.

제1항이 보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지 본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요건을 적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요구되는 것은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이에 따르면 보고는 위반 사항에 관한 참고가 될 만한 것이어야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2항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세 가지로 적는다. 첫째는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둘째는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셋째는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세 가지 모두 "조사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고, 세 번째는 "조사에 필요한" 것으로 범위가 정해진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 앞에서 확인한 상대, 즉 혐의가 있는 자와 그 밖의 관계자가 그 요구를 받는다. 문답서를 작성해 경을 조사실에서 심문한 사안에서는, 경이 상대가 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보고 요구의 대상과 그 내용의 범위는 조문의 문구에서 읽히는 바에 그치며, 조문에 없는 대상이나 보고 항목을 덧붙이지 않는다.

5.3보고 요구의 방식과 한계

보고 요구의 대상을 조문으로 확인한 뒤에 남는 물음은 그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는 제1항에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장면을, 제2항에서 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따로 열거한다. 두 항이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요구의 방식을 논하기 전에 어느 항이 보고 요구를 규율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제426조 제1항은 요구의 사유와 함께 요구의 형식을 함께 정한다. 이 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사유로 들고, 이어서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이 문구는 보고 요구를 "명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W증권의 직원 경에게 회사 업무와 거래 내역에 관해 묻고 답한 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한 일이 제1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문답서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작성되었는지가 미정이기 때문이다.

제2항은 조사를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세 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한다. 금융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다. 제1호는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이고, 제2호는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이며, 제3호는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요구의 대상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고, 요구의 내용은 각 호의 사항이다. 이 사례에서 작성된 문답서가 제1호의 진술서인지, 아니면 제2호의 출석에 따른 진술의 기록인지는 미정이다. 어느 쪽이든 제2항의 각 호 밖에 요구 사항을 만들어 넣을 수는 없다.

요구의 형식에 관하여 조문이 끝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은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만 하며, 제2항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한다. 어떤 문서로 요구를 하고, 요구에 어느 기한을 붙이는지에 관한 문구를 이 조항에서 찾을 수 없다. 제426조 제5항은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그 고시가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서 다루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2항은 요구의 목적도 달리 둔다. 제1항의 보고는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고, 제2항의 요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경을 조사실로 불러 회사 업무와 거래 내역에 관해 묻고 답한 것이 감독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미정이므로, 어느 항에 따른 행사였는지를 정하여 말할 수 없다.

정리하면 보고 요구의 방식과 한계는 제426조가 정한 사유, 대상, 요구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읽어야 한다. 요구의 기한이나 문서의 형식을 조문이 정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을 임의로 채울 수 없다. 경이 받은 안내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일은 여기에서 별도의 법적 평가를 요한다.

5.4출석 요구와 질문의 권한

보고 요구의 방식과 한계를 조문에서 확인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가 관계인을 조사실에 앉혀 놓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는 조사의 방편으로 출석과 진술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조사 권한은 넓은 사유에 걸쳐 선언되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1항은 조사의 사유와 대상을 이렇게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위반 혐의가 있는 자에 더하여 '그 밖의 관계자'까지 대상에 든다는 점이 이 항에서 먼저 읽힌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세 호로 나누어 둔다. 그 가운데 출석과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면, 제2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선언한 뒤, 제2호에서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을 요구 사항으로 꼽는다. 출석의 목적이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에 있다는 것이 이 호의 문구이다.

따라서 이 호에 따른 출석은 서류의 제출과 나란히 놓인 조사 방편이고, 출석한 자에게는 조사사항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전제되는 것으로 읽힌다. W증권의 직원 경을 조사실로 불러 회사 업무와 거래 내역을 묻고 답한 사안은, 표면적으로는 이 호가 규정한 출석 요구의 모습과 겹친다.

다만 제426조 제2항 제2호의 문구 자체는 그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출석 요구의 절차, 질문의 방식, 그리고 출석한 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단서는 이 호에 담겨 있지 않다. 경이 받은 안내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사안에서, 그 안내가 제2항 제2호에서 직접 나온 것인지 다른 근거에 둔 것인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을, 제3호는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을 각각 요구 사항으로 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출석 요구는 제1호의 서면 진술과 구별되는 직접 진술의 방편이고, 제3호의 물건 제출과도 그 대상이 다르다.

결국 제426조 제2항 제2호는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들을 목적으로 관계자를 출석하게 요구할 권한만을 문구로 정한다. 경에 대한 조사가 감독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는지, 문답서가 어떤 절차로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경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었는지, 그 문답서가 법정에서 채택될지는 모두 이 항의 문구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출석 요구와 질문의 권한은 조사의 방편으로 열려 있으나, 그 행사의 한계와 진술의 향후 이용은 이 조항 바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5.5서류 제출 요구의 범위

제426조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대와 대상을 조문의 문구에서 살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1항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를 정하면서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은 요구의 상대를 혐의가 있는 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 함께 적고 있으며, 그 대상을 장부·서류에 이어 "그 밖의 물건"으로 넓힌다. 이에 따라 이 사례에서 경이 회사 업무와 거래 내역에 관한 서류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의 상대와 대상은 이 문구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다.

제1항과 함께 제2항은 요구의 요건과 방식을 따로 나누어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그 제3호에서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 사항으로 들고 있다. 서류의 제출 요구는 제1항의 조사와 분리된 별도의 권한이 아니라, 그 조사를 위하여 하는 요구 가운데 하나로 자리한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서류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 그치며, 그 필요성을 벗어난 제출은 이 항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제3호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조사의 필요성을 적고 있다는 점에서, 제출의 대상도 조사 사항과 이어져 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제3호가 말하는 서류와 물건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한정된 것이 드러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이 사례에서 요구된 서류가 회사 업무와 거래 내역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서류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필요한 서류인지의 문제에서 시작한다.

제426조 제3항은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따로 정하면서 제2항 제3호에 제출된 장부·서류와 물건을 전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3항 제1호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를 조치로 들고 있다. 영치의 대상이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한정되므로, 제출 요구는 영치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제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머문다. 이 사례에서 서류가 영치되었는지, 그 영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의 조치가 서류의 취득 방식을 넓히는지 여부도 같은 조문에서 살피면 된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를 조치로 정하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이 조치는 출입을 통한 조사로 되어 있으며, 서류를 제출받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 사례에서 조사실에서의 문답과 함께 사무소 출입을 통한 조사가 있었는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제426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문구에 나타난 서류 제출 요구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요구의 대상에는 장부·서류에 더하여 그 밖의 물건이 들어가며, 요구의 상대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와 그 밖의 관계자이다. 제출된 장부·서류와 물건은 영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영치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제출을 전제로 한다. 이 사례에서 경을 상대로 한 서류 제출 요구가 이 범위 안에 있었는지, 요구된 서류가 조사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미정이다.

5.6조문이 멈추는 지점

서류 제출 요구의 대상과 범위가 조문에 적힌 대로 한정된다는 결론에서, 그다음 질문은 이 권한을 둘러싼 절차와 증거 문제를 제426조 안에서 어디까지 읽을 수 있는지로 옮겨진다. 자본시장법 제426조의 조문을 다시 세어 보면, 제1항은 보고와 자료 제출 명령 및 조사 착수를, 제2항은 진술서 제출·출석·물건 제출의 요구를, 제3항은 영치와 사무소 출입 조사를 각각 다룬다. 금융위원회의 권한 행사 요건으로 이 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이 요건은 감시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감독상 판단을 전제로 삼으므로, 이 조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감독 목적의 보고와 조사에 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426조의 각 항을 그 기능에 따라 나누어 읽으면 이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2항은 같은 조사의 수단으로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열거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4항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5항은 조사 결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이 항들의 흐름은 보고와 자료 수집에서 조사, 그 결과의 조치로 이어지며, 이를 지휘하고 실시하는 주체는 금융위원회와 그 지시를 받는 금융감독원이다.

그러나 이 조가 정하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제7항은 제3항제2호 출입 조사에 한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할 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일반적인 조사 개시 시의 권리 고지나 변호사 참여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어떤 안내가 있어야 하는지도 이 조의 문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W증권의 직원 경이 받은 안내문에 제재 가능성이 적시되었으나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변호사의 참여가 없었다는 사정은, 제426조의 문언만으로는 그 적법성을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

같은 한계가 조사 자료의 이전 문제에도 놓여 있다. 제426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그 결과의 시정명령과 정보 공표까지를 규정하면서도, 수집한 문답서 따위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절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넉 달 뒤 그 문답서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경위가 어떠한지를 확정할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첩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조사가 감독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는지 역시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조사의 목적과 이첩의 경위는 사실 문제로서 남고, 제426조의 문장은 그 사실을 채우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 그 문답서가 채택될지도 이 조가 다루는 범위 밖에 있다. 조문이 보고와 조사의 권한을 열거하는 데에서 멈추는 한, 그 산물인 문답서의 증거능력과 경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증거능력·고의·위법성과 같은 법적 평가는 이 자료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이 관찰은 경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확정이나, 그 문답서의 증거능력·고의·위법성과 같은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않는다. 압수·수색을 둘러싼 통제의 물음 역시 제426조 안에서는 열리지 않고, 별도의 조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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