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신구조문대비표가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비워 두는지를 묻는다. 의안과 함께 놓인 서류들 가운데 무엇이 바뀐 글자를 보여 주고 무엇이 그 글자가 닿는 사람의 준비 시간을 비워 두는지를 살핀 뒤, 제안 이유의 목적 진술과 조문의 효과를 나누어 보고 관찰과 평가를 가르며 분석의 순서를 세운다. 조항 분석 자체는 이어지는 장에서 이룬다.
1.1신구조문대비표의 두 칸
절차의 모양을 관찰하는 일에서 출발하면, 신구조문대비표는 우선 표의 칸을 나누어 읽는 일부터 요한다. 표에는 바뀐 글자를 적어 두는 칸과 바뀌지 않은 자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칸이 함께 놓인다. 이 두 칸을 같은 값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이 표를 읽는 첫 순서이다.
바뀐 글자를 적는 칸은 개정 전후의 문언이 달라졌다는 사실만 적는다. 국회법 제79조의2는 의원의 발의에 붙는 자료의 제출을 의무로 두면서,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자료의 제출 주체와 시기를 적을 뿐이며, 그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드는지는 적지 않는다. 표의 칸이 바뀐 글자를 적듯이, 조문이 정한 것도 문자가 달라진 자리까지이다.
그 글자에 닿는 사람의 준비 시간은 표의 다른 칸, 즉 비어 있는 칸에 해당한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제출 시한을 두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를 덧붙인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과 '심사 전'이라는 자리는 조문이 열어 둔 공백이지만, 그 공백이 곧 준비 시간의 길이를 뜻하지는 않는다. 사례의 표에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바뀌었다고 적힌 칸만으로, 누가 그 기간 안에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채워 넣을 수 없다.
절차의 모양이 의무의 형태로 바뀐 자리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3항은 위원회의 의안 제안에 관해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둔다. 이 단서는 제출 의무의 예외를 표시할 뿐이며, 그 예외를 누가 얼마나 자주 쓰는지는 적지 않는다. 사례의 표에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고 적힌 칸 역시, 그 변화가 누구에게 의무를 새로 지우는지나 누구의 부담을 키우는지는 담지 않는다.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읽는 순서는 표에 적힌 글자를 먼저 기록하고, 그 글자가 닿는 사람의 준비 시간이나 부담의 크기는 별도로 두는 것이다. 제안 이유란에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적힌 경우, 그 문구는 개정의 방향을 가리킬 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를 밝히지 않는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4항이 정부의 의안에 대해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것도, 첨부할 자료의 종류를 적는 데 그친다. 표의 두 칸 가운데 채워진 칸만을 근거로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에 이르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2기간 숫자가 바뀐 자리
표의 글자를 하나씩 따라가던 읽기가 두 칸의 변화에 이르러 무엇을 남겼는지 확인한 뒤, 두 칸이 각각 무엇을 바꾸는지로 나아간다. 표에 적힌 변화는 둘이다. 하나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의 양태다. 이 둘을 한 묶음으로 읽지 않고 각각 기록으로 놓아 두어야 두 칸이 남기는 공백을 놓치지 않는다.
국회법 제79조의2는 의안의 처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 조문 제3항은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국회법 제79조의2). 같은 조문 제1항은 의원의 발의에 대하여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국회법 제79조의2). 이 사례의 의안이 예상되는 비용을 수반하는지, 아니면 긴급한 사유가 있어 생략의 대상이 되는지는 미정이다. 표의 두 칸이 적어 두지 않는 사정 가운데 이와 같은 사정이 들어 있다.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다는 기록은 글자 그대로 읽어도, 그 기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제출 시점을 정한 자리에는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문장은 기한을 날짜의 수가 아니라 위원회의 심사라는 사건으로 잡고 있다. 같은 조문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작성과 제출의 절차를 국회규칙에 맡긴다(국회법 제79조의2). 표에 적힌 날짜의 숫자가 어느 절차의 기간인지는 이 표의 글자만으로는 미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65(2023. 9. 26.) 선고 결정은 절차의 장식이 당사자에게 남기는 자리를 직접 다룬다. 위 결정은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을 예고하지 않은 점을 두고 "절차적으로 보험료 체납을 통지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착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잘못된 보험료 부과 또는 보험급여제한처분에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다"라고 판시하였다(전원재판부 2019헌마1165, 2023. 9. 26.). 같은 결정은 그러한 위헌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면서 "보험급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절차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적었다(전원재판부 2019헌마1165, 2023. 9. 26.). 통지라는 절차의 유무가 당사자의 대비와 불복의 기회를 가르는 자리를 보여 주는 판시이다. 기간의 단축과 의무의 전환이 남기는 자리를 읽을 때, 이 판시는 표에 적히지 않은 절차의 모양이 누구의 준비에 닿는지를 헤아리는 잣대가 된다.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는 기록은 선택이 의무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3항의 단서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선택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같은 조문 제3항 본문의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예외를 둔 자리이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1항 역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의 형태를 취하되 함께 낼 서류를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로 둘러 선택을 남겨 둔다. 이 사례의 신구조문대비표가 '하여야 한다'로 고친 자리가 단서처럼 선택을 허용하던 자리인지, 아니면 선택의 여지를 서류의 종류에 두던 자리인지는 표에 적힌 글자만으로는 미정이다.
두 칸이 남긴 것은 변화의 방향뿐이다. 어느 쪽이 그 기간 안에 준비를 마쳐야 하는지, 누구에게 의무가 지워지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국회법 제79조의2가 추계서의 제출 대상으로 삼는 주체는 제1항의 의원, 제3항의 위원회, 제4항의 정부로 나뉘어 있다. 같은 조문 제2항은 추계서를 받는 자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으로 적고,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인다(국회법 제79조의2). 이 사례의 의안이 어느 쪽에서 제안되었는지, 그 기간이 누구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 자리인지도 미정이다. 숫자와 서술어가 바뀐 자리를 이 자리에서 누구의 시간과 누구의 의무로 옮겨 적지 않는 까닭이다.
1.3제안 이유의 목적 진술
조문의 변화를 각각 기록으로 옮겨 둔 뒤에 남는 자리는 제안 이유란이다. 이 의안의 제안 이유란에는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적혀 있다. 누구의 준비 시간이 줄어드는지, 누구에게 절차의 이익이 돌아가는지 적힌 자리는 비어 있다. 이 글은 그 목적 서술을 조항이 만드는 효과와 나누어 놓는 방법을 살핀다.
제안 이유란에 적힌 목적은 의안이 이루려는 방향을 한마디로 밝힌 것이다. '절차의 신속'이라는 표현은 절차가 빨라져야 한다는 방향을 말할 뿐이다. 그 방향이 어느 조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이 문구 자체가 정하지 않는다. 목적 서술은 방향의 표명이며 조항의 작동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목적 서술을 곧바로 조문의 귀속으로 읽어 옮기면, 문구가 말하지 않는 결론을 만들어 내는 셈이 된다.
조문이 만드는 효과는 신구조문대비표의 두 칸에서 확인한다.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고,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 이는 기록된 문구의 변화이다. '하여야 한다'로 바뀐 자리에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 표에 적혀 있지 않다. 기간 숫자가 줄어든 자리에서 시간을 잃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다. 목적 서술은 무엇이 빨라지기를 바라는지 말하고, 조문은 숫자와 서술어의 바뀜을 말한다. 양쪽의 기록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을 담으므로, 목적 서술과 조문의 효과 사이에는 빈 자리가 남는다.
국회법 제79조의2는 의안에 첨부할 자료를 정하면서, 그 작성 주체와 시점을 함께 적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부가 제출하는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은 의안과 함께 내야 할 자료의 이름과 주체를 적고 있을 뿐이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가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다루면서,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예외로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덧붙인다. 제출 주체에 따라 자료의 이름이 달라지고, 예외의 문구는 위원회에만 열려 있다. 그렇더라도 이 조항은 자료의 제출만을 다룰 뿐이다. 누가 이 의안의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이 조항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한다. 작성과 제출의 절차는 국회규칙에 맡겨져 있다. 그 절차가 무엇인지는 이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제5항을 읽어도 이 의안의 비용 귀속이 가려지지 않는다.
비용추계 자료는 이 의안이 다루는 절차의 이익과 부담과는 다른 자리에 놓인다. 추계서가 담는 것은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며, 재원조달방안 자료가 담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재원의 모양이다.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와 그 충당 방식을 적는 서류는, 어느 절차의 당사자가 이익을 얻고 어느 당사자가 부담을 지는지를 대신 적어 주지 않는다. 이 의안의 제안 이유란이 '절차의 신속'이라는 목적만을 적어 둔 채, 그 목적에 대응하는 조항별 이익과 부담의 배분은 적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기록은 조항별 영향 분석을 시작하기 위한 재료일 뿐이며,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담고 있지 않다. 목적 진술이 가리키는 방향과 조문이 만드는 결과를 나란히 두되, 양쪽 사이의 빈 자리는 미정으로 남긴다. 제안 이유란이 '절차의 신속'이라고 적어 둔 자리를 그 자체로 읽는 데에서 멈추고, 그 문구를 조항의 이익이나 부담의 귀속으로 옮겨 붙이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1.4의안과 함께 놓인 서류
목적 진술을 조항의 효과와 나누어 놓은 뒤에는, 의안과 함께 놓인 다른 서류들을 읽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적힌 두 칸은 개정의 결과를 적는 자리이다. 그 두 칸에는 어느 쪽이 준비할 시간을 얼마나 가지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
의안에 무엇이 같이 놓이는지는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 국회법 제79조의2는 비용추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 조문 제1항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서류가 함께 놓이는 자리는 조치의 수반이라는 조건에 붙어 있다. 이번 의안이 그 조건에 걸리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같은 조문 제3항은 위원회와 정부의 자료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정한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3항은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뒤에,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다. 단서는 생략의 자리를 조건부로 비워 둔 것이다. 같은 조문 제4항은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들은 서류의 추가를 요구하지만, 준비 시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적고 있지 않다.
입법예고에 관한 국회법 제82조의2는 예고의 절차를 정한다. 그 조문 제1항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다. 그 뒤에 제2항은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문장은 예고 기간의 아래 한계와 그 예외만을 가리킨다. 이번 의안의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바뀌었다는 대비표의 표시는, 이 조문의 예고 기간이 아니라 개정 조항이 정하는 그 기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두 기간이 서로 다른 자리에 놓인 것인지는 미정이다.
이렇게 놓인 서류들은 서로 다른 자리를 채운다. 비용추계서는 비용을, 입법예고는 취지와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는 문구의 변화를 적는다. 어느 서류도 다른 서류가 비워 둔 자리를 대신 채우지 않는다. 대비표에 비어 있는 준비 시간의 자리를 제안 이유의 목적 진술로 메우는 것은 그 둘이 다른 서류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잊는 일이다. 한 서류가 비워 둔 자리를 다른 서류에 적힌 것으로 추정해 채우지 않고,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두는 편이 조항별 영향 분석의 시작에 맞다.
1.5관찰과 평가의 구분
서류가 비워 둔 자리를 채우는 것은 읽는 몫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뒤, 이 기록에서 무엇이 적혀 있는 말이고 무엇이 뒤에 붙일 판단인지를 갈라 놓는다. 의안과 함께 놓인 종이에 적힌 것은 조문의 변화와 절차의 모양에 대한 관찰뿐이고,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그 자리에 함께 적혀 있지 않다. 국회법 제79조의2는 의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정한다. 이 조문은 추계와 재원조달 자료가 의안 곁에 놓이는 모양을 보여 주므로, 관찰 대상이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리킬 때 함께 읽는다.
비용추계에 관한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고 정한다. 이 두 문장은 의안에 무엇이 달라붙는지를 말할 뿐, 그 자료의 유무로 손해가 생겼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이 추계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정하면서,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다. 이 단서는 예외의 모양까지 관찰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서를 빼고 읽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장만 남아, 예외가 허용한 자리를 놓친다.
이 기록에 남은 것은 문장의 형태뿐이다. '14일'이 '7일'로 줄고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 사실은 적혀 있으나, 그 변화가 누구의 준비 시간을 줄이는지는 비어 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5항이 정하듯,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문장은 자료의 틀을 국회규칙에 맡긴다. 다만 이 기록 안에는 그 국회규칙의 내용이 함께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회규칙이 정한 절차를 이 기록에서 확인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관찰만 적은 자리에 평가를 덧붙이면, 읽은 것이 무엇이고 더한 것이 무엇인지 갈라지지 않는다. 제안 이유란에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적힌 사실은 그대로 관찰로 남기고, 신속이 누구의 이익인지 는 판단으로 넘겨야 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의 정함이 미정인 자리도 미정으로 적는다. 이 기록은 손해의 확정이나 고의의 입증을 목표로 한 글이 아니라, 조항별 영향 분석을 시작할 재료를 모아 놓은 것이다.
1.6다음 장에 넘긴 자리
관찰과 평가를 나누어 읽는 일에서 멈춘 자리를 확인한 뒤, 다음에 넘길 차례를 정리한다. 이 기록에 남은 글자만으로는 미리 정할 수 없는 자리가 셋이며, 그 자리를 표시하는 일로 이 장을 맺는다.
첫째, 이 의안이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는지는 이 장에서 정하지 않았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어서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둔다. 제1호는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의안이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예고의 대상 여부는 미정으로 남긴다.
둘째, 예고 기간은 얼마가 되는지도 정하지 않았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2항은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기간의 길이는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시기와 방법을 별도 규범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안의 예고 기간은 미정이다.
셋째, 대리인을 두지 않은 신청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도 이 장에서 다루지 않았다.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가 어디에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자료에 드러나 있지 않다. 여기까지 적힌 것은 절차의 모양에 대한 관찰에 그치며, 제출권의 존재 여부를 정하는 판단은 아니다.
의안의 시행일과 경과규정도 마찬가지로 미정이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적힌 '14일'에서 '7일'로의 축소,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의 변경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 변화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도 함께 남겨 둔다.
이 장은 이 기록에 적힌 자리를 표시하는 일로 끝난다. 앞 단위에서 관찰과 법적 평가를 나눈 뒤에도 이 자리들은 열려 있으며, 여기에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평가는 적혀 있지 않다. 다음 장에서는 앞에 올려 두지 않은 이 자리들 가운데 예고의 대상과 기간을 다룰 순서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