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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읽기: 조항별 영향 분석의 방법 · Volume 36 · Chapter 6 · First edition

국회 안에서의 예고

국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Length
about 2,500 words · 11 min
Sources
1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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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6.1국회 예고의 조문 자리
  3. 6.2예고의 대상이 되는 의안
  4. 6.3예고의 방식과 기간
  5. 6.4의견을 내는 자리
  6. 6.5행정 예고와 나란히
  7. 6.6적지 않은 자리를 남기기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국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묻는다. 국회 예고의 조문 자리와 대상이 되는 의안, 예고의 방식과 기간, 의견을 내는 자리를 읽고, 적지 않은 자리를 남겨 두며 이를 행정 절차의 예고와 나란히 놓는다. 두 절차의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작업은 뒤에서 이룬다.

6.1국회 예고의 조문 자리

기록된 항목들을 정리하고 국회 안에서의 예고로 옮기면서, 먼저 그 예고를 적은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 국회 절차 안에서 예고를 규율하는 조문은 국회법에 놓여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는 그 제목을 "입법예고"로 적고, 예고의 의무, 예외, 기간, 위임의 차례로 항을 나눈다. 이 자리는 조문이 예고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가리는 자리이다.

조문이 예고의 의무와 주체를 적은 자리는 제82조의2 제1항이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예고할 책무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라고 적는다. 이 문장은 예고의 주체를 위원장으로, 그 실행 조건을 간사와의 협의로 적고 있으며, 대상인 법률안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괄호로 빼놓는다. 접수된 의안이 이 문장에 적힌 회부된 법률안에 드는지는 이 자리를 읽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같은 항은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둔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고, 이어서 "1.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둔다 (국회법 제82조의2). 단서와 각 호는 예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형성하며, 그 판단을 다시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맡긴다. 각 호의 판단 기준이 이 문장에서 더 정해져 있지는 않다.

예고의 기간은 제2항이 적는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2항은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국회법 제82조의2). 조문이 정한 자리는 10일 이상의 하한이고, 단축의 사유와 그에 따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문구에 머무른다. 접수된 의안에 이 기간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이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으며, 미정으로 남는다.

조문이 남긴 자리는 제3항이 맡긴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3항은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적는다. 국회법에 적힌 자리는 이 세 항에 머무르며, 신청인이 대리인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의안이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어떻게 거칠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말을 놓지 않았다. 국회 절차 바깥의 예고 규정은 이 자리를 메우는 데 끌려오지 않는다. 조문의 빈자리는 빈자리로 기록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는 미정이다.

6.2예고의 대상이 되는 의안

조문의 빈자리를 넘겨받았다면, 이제 접수된 의안이 예고에 이르는지를 판가름할 자리를 찾아야 한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예고의 대상을 무엇으로 적었는지 그 문구부터 살핀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예고하여야 할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82조의2) 이 구는 위원장이 예고할 대상으로 "회부된 법률안"을 지목하고, 괄호 안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고 예외를 둔다. 대상은 회부된 법률안으로 한정되고, 그 한정 안에서 다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회부가 빠진다. 대상을 적는 두 겹의 문구는 이 항에만 들어 있다.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이 문구에 무엇으로 적히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의안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부된 법률안"에 이르는지, 어느 시점에 회부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기록은 여기에 없다. 괄호 안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가릴 출발점인 회부의 경위 또한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접수된 의안의 대상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기록은 대상의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는 해석을 더하지 아니하고, 조문이 적은 자리와 그 빈자리를 함께 남긴다.

같은 항의 단서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둔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 단서는 예외의 문을 다음과 같이 연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어서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적힌다. (국회법 제82조의2) 단서가 두는 예외는 대상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드는 의안에 대하여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판단 여지를 두는 것으로 적혀 있다. 각 호가 판단의 사유로 적은 것은 긴급성과 예고의 필요 없음 또는 곤란함이며, 판단의 주체는 간사와 협의하는 위원장이다. 접수된 의안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

한편 동조 제2항은 예고 기간의 하한을 정한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2항은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고 적고, 단서에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둔다. (국회법 제82조의2) 이 기간은 예고를 하기로 한 대상에 대하여 비로소 논할 자리에 놓인다. 대상이 미정인 의안에 이 하한이 적용되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에서 확정할 수 없다.

동조 제3항은 예고의 나머지 자리를 국회규칙에 맡긴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3항은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적는다. (국회법 제82조의2) 시기와 방법, 절차의 자리는 국회규칙에 넘겨졌고, 국회규칙의 문구는 여기에 옮기지 아니한다. 예고의 대상을 적은 제1항과 그 밖의 사항을 맡긴 제3항은 서로 다른 자리를 가리키므로, 대상의 여부를 정하는 데에는 제1항의 문구가 먼저 놓인다.

결국 조문이 예고의 대상으로 적어 놓은 자리는 "회부된 법률안"이며, 그 밖에 회부된 안건이나 접수 단계의 의안까지 대상에 넣는 문구는 두지 않았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회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빠진다. 접수된 의안이 이 자리에 놓이는지는 회부의 경위에 관한 기록이 더해져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미정으로 남는다.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이 기록만으로는 가려지지 아니하므로, 접수된 의안의 운명은 조문이 남긴 문구와 빈자리의 모양으로만 적어 둔다.

6.3예고의 방식과 기간

의안의 대상 여부를 가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고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적힌 문구로 따라간다. 국회법 제82조의2는 예고의 방식과 기간을 따로 적고 있으므로, 그 둘을 나누어 읽는다. 방식은 무엇을 어디에 내놓는지를, 기간은 그 내놓은 상태가 얼마를 지속하는지를 각각 가리킨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예고의 방식에 관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다. 그 예외는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적혀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이 문구대로라면 예고의 방식은 게재를 원칙으로 삼되, 두 경우에 한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생략될 수 있다. 접수된 의안이 이 방식에 따라 게재되는지는 미정이다.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맡는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2항은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고 적는다 (국회법 제82조의2). 기간의 상한은 적혀 있지 않고 하한만 10일로 잡혀 있으며, 단축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열린 표현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적힌 '14일'에서 '7일'로의 축소가 이 단축 조항에 닿는지, 아니면 다른 자리의 기간인지에 대해서는 적힌 문구가 답을 주지 않는다. 이 기록에서 기간의 변화 자체만 확인될 뿐, 그 변화를 특별한 사정으로 설명하는 문장은 없다.

방식과 기간 중 자세한 모양은 조문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 맡겨 둔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3항은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구에 따르면 게재의 구체적 절차와 기간의 계산, 예고가 시작되고 끝나는 자리는 조문 안에 있지 않다. 따라서 접수된 의안이 언제 어떤 순서로 예고될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예고의 방식은 게재라는 한 가지 모양으로 정해져 있고, 기간은 10일 이상이라는 하한을 두되 특별한 사정에서 단축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방식과 기간이 이 의안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며칠이나 되는지는 아직 비어 있다. 적힌 것은 절차의 뼈대이며, 그 위에 얹힐 날짜와 사정은 확인된 바 없다.

6.4의견을 내는 자리

적은 문구만으로 예고의 모양이 드러난 자리에서, 이제 의견을 내는 쪽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회법 제82조의2는 예고의 의무와 기간을 적으면서도, 그 예고에 대하여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내는지는 적지 아니한다. 이 의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적힌 '14일'에서 '7일'로의 단축이 누구의 준비 시간을 줄이는지 비어 있는 자리를 두고, 먼저 조문이 의견의 제출에 관하여 무엇을 적었는지 훑는 일이 필요하다.

조문에서 의견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찾으면, 제1항 전단의 게재 대상이 된다. 위원장이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할 것으로 적힌 것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 전단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게재의 대상으로 적은 것은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이며,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는 절차는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게재하는 방법을 예고의 방법으로 적은 대목은, 예고의 내용을 널리 알리는 데에 방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의견을 내는 자격, 의견을 받는 창구, 의견이 접수된 뒤의 처리는 어느 대목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의안의 예고에 의견을 낼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미정이다.

의견을 내는 시기를 가늠하는 유일한 문구는 예고기간 조항에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2항은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한다(국회법 제82조의2). 이 기간이 누구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쓰이는지, 기간 안에 의견을 냈을 때 위원장이 그 의견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항에 적혀 있지 아니하다. 예고기간을 날수로만 적고 그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적지 아니한 까닭에, 그 날수가 의견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지 여부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의안의 예고기간이 얼마로 정해질지도 미정이고, 그 기간이 의견의 제출과 연결되는지 역시 미정이다.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점은, 그 단서가 누구의 준비 시간을 줄이는지에 관하여 침묵한다.

다루는 방법이 규칙에 맡겨진 자리를 함께 확인하면, 조문의 침묵이 곧 의견 제출권의 부정인지 여부를 한층 신중하게 읽을 수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3항은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예고의 시기와 방법과 절차를 규칙의 몫으로 남기고, 규칙이 정할 사항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까지 포괄하여 맡긴다. 그 포괄되는 자리에 의견의 제출 절차가 놓일 수 있는지는 이 단계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이 의안에서 신구조문이 바꾼 것은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바뀐 부분이다. 제안 이유란에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적힌 자리는 누구의 준비 시간이 줄어드는지를 밝히지 아니한다. 그 빈 자리를 권리의 부정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단축 이후 의견의 제출 자리가 어떻게 마련될지도 미정이다.

조문이 적은 것과 적지 아니한 것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의견의 제출에 관한 자리는 지금 비어 있다. 그 빈 자리는 누가 채울 것인지, 언제 채울 것인지에 관하여 조문이 말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이 없는 신청인이 이 예고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정해진 바 없다. 그러므로 조문이 의견의 제출에 관하여 적지 아니한 자리는 권리의 공백으로 남겨 두고, 조항별 영향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6.5행정 예고와 나란히

의견의 자리를 살핀 흐름에서, 이제 예고의 자리 자체를 행정의 예고에 놓아 볼 차례다. 국회 안에서의 예고가 지는 성격을 행정 절차가 둔 예고의 자리에 비추기만 하면 된다. 두 절차를 항목별로 가르는 비교는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이 사례의 의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런 조문의 변화가 국회 안에서 어떤 예고의 자리를 거치는지 먼저 적어 둔 뒤, 그 자리를 행정의 예고에 놓을 자리를 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예고의 주체와 방법을 적는다. 위원장이 어떤 절차를 밟아 무엇을 어떻게 공표하는지 밝히는 자리이므로, 예고를 논할 때 가장 앞에 놓는다. 그 제1항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국회법 제82조의2) 이 기록에서 예고의 주체는 위원장이고, 협의의 상대는 간사다. 예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부된 법률안이며,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그 대상에서 빠진다. 예고의 내용은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이고, 그 실어 나르는 방법은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적힌다. 의안에 적힌 변화가 어떤 예고를 거치는지는 이 문장에서 정해진다.

같은 조 제1항은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덧붙인다. 예고의 의무에 예외가 놓이는 자리를 밝히는 자리이므로, 앞 문장과 나란히 읽는다. 그 단서 뒤에 적힌 각 호는 "1.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국회법 제82조의2) 이 자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판단의 몫이 남는다는 점이다. 첫째 호는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적고, 둘째 호는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는다. 둘째 호는 누구의 판단인지 적지 않은 채 판단이라는 낱말만 남긴다. 의안이 예고의 대상인지는 미정이나, 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으면 예고가 빠질 수 있다는 자리는 이 기록에 남는다. 이 사례의 의안이 '절차의 신속'을 이유로 그 판단에 들지는 미정이다. 제안 이유란에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적힌 것은 이 사례의 사실이고, 그 글이 위 각 호의 판단으로 이어지는지는 자료가 정하지 않는다.

기간에 관하여 국회법 제82조의2 제2항은 이렇게 적는다.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예고가 있는 자리를 그대로 두는 경우 얼마 동안 두는지를 정하는 자리이므로, 생략의 자리 다음에 놓는다. 이 의안이 예고의 대상이 된다면 예고 기간은 이 문장이 적은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다. '10일 이상'이라는 표현은 아래쪽은 적되 윗쪽은 적지 않는 모양이고, 단축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조건이 붙은 자리에서만 열린다. 의안이 쟁점으로 삼는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바뀐 것과, 예고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적힌 것은 서로 다른 자리의 기간이다. 앞의 것은 조문이 당사자에게 주는 시간이고, 뒤의 것은 예고를 두는 시간이다. 같은 낱말이 쓰였더라도 그 자리를 섞지 않아야 한다.

예고의 시기와 방법은 조문이 정하지 않은 채 남는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3항은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적는다. (국회법 제82조의2) 이 문장은 시기와 방법과 절차를 나란히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까지 같은 자리에 맡긴다. 따라서 예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자리는 국회규칙에 맡겨져 있다. 이 기록에서 구체화의 자리를 적어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조문이 적은 자리와 조문이 맡긴 자리를 함께 놓아 두어야, 뒤에 무엇이 남는지가 드러난다.

행정 절차의 예고에 둘 자리는 이 기록의 항목에 맞추어 정하기만 한다. 예고의 주체, 생략할 수 있는 판단, 기간, 구체화의 자리, 의견 제출의 자리가 그 항목이다. 앞에서 국회법 제82조의2가 그 항목마다 무엇을 적었는지를 확인하였으므로, 같은 항목을 행정의 예고에 옮겨 놓을 차례다. 이 사례에서 의견 제출의 자리는 앞서 살핀 대로 대리인이 없는 신청인이 서는 자리이며, 의안이 그 자리를 어떻게 둘지는 미정이다. 행정의 예고에 그 자리를 둘 때 무엇을 비교할지도 이 항목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두 절차의 차이를 항목별로 가르는 비교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므로, 이 자리는 자리를 정하는 데서 멈춘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그리고 변화로 인한 이익과 부담의 배분도 미정으로 남는다. 이 기록에 남긴 것은 조문이 적은 자리와 그 자리를 놓을 위치일 뿐이며,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적지 아니한다.

6.6적지 않은 자리를 남기기

행정 예고의 자리를 가리던 차례를 끝내고 나면, 이번 장에 적어 둔 항목 가운데 무엇을 조문에 붙인 기록으로 남길지가 남는다. 자리를 정한 항목은 문장으로 남기되, 그 문장이 담지 못한 자리는 비워 두어야 한다. 남겨야 할 자리를 적지 않은 자리로 표시하고, 적은 자리를 채운 것으로 읽히지 않게 기록하는 방식을 여기서 마무리한다.

조문에 분명하게 적힌 것은 그대로 옮겨 적는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2항은 예고 기간의 하한을 이렇게 정한다.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이 문장은 하한과 단축의 조건을 함께 적고 있다. 하한으로 읽어야 할 부분과 단축의 단서로 읽어야 할 부분을 떼어 적으면 기록이 자료의 문장을 넘어서게 된다. 이 의안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에 '14일'에서 '7일'로 바뀐 자리는 위 조문의 하한과는 별개의 조항 자리를 가리키며, 그 조항이 무엇인지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다.

게재 방식과 예외에 관한 자리도 마찬가지다. 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선을 긋는다. 이어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1.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는다. 이 의안이 예고의 대상인지, 단서의 어느 호에 걸리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대상 여부와 단서 해당 여부는 적지 않은 자리로 남겨 둔다.

예고의 시기와 방법, 절차의 나머지는 조문이 스스로 비워 둔다. 제82조의2 제3항은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만 적는다. 위임의 자리를 국회규칙에 남긴 이 문장을, 국회규칙의 내용으로 채워 읽는 것은 기록의 몫이 아니다. 이 의안의 예고 기간과 절차의 모양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이 기록 안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의견 제출 자리도 적지 않은 자리를 남긴다. 이 의안에 대해 대리인 없는 신청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조문·규칙 문장은 여기에 없고, 제안 이유란은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적혀 있다. 누구의 준비 시간이 줄어드는지는 적힌 자리가 없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같은 상태로 둔다. 이 자리들을 확정된 것으로 적으면, 조문 변화의 영향을 읽어 내야 할 차례가 미리 결론을 갖게 된다.

이 장의 기록 형식은 여기에 이르러 정리된다. 조문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긴 자리와, 자료가 채워 주지 않은 자리를 구분해 적는다.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이 형식 안에 넣지 않으며, 확정되지 않은 것은 확정된 것으로 적지 않는다. 적지 않은 자리를 그렇게 남겨 두는 방식이, 조문 변화를 항목별로 펼쳐 읽는 차례로 이어지는 재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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