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예고 기간이 조문에 적힌 값으로 얼마이고 그 기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묻는다. 예고기간을 정하는 조문에서 값을 그대로 옮기고 값을 둘러싼 단서 문구를 살핀 뒤, 기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적어 값과 흐름을 기록한다. 그 기간이 누구의 준비 시간인지에 대한 평가는 이어지는 장에서 다룬다.
4.1예고기간을 정하는 조문
기록 양식을 정한 자리에서 남긴 다음 자료는 예고기간을 다루는 조문이다. 이 장은 적힌 숫자를 그대로 읽는 일에서 시작한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그 기간의 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다. 예고기간을 정하는 주체와 때를 함께 밝히며,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이 문장은 예고의 실행과 기간의 확정을 한 시점에 묶는다.
조문은 기간을 정하는 때를 "예고할 때"로 못 박는다. 예고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뒤에 그 기간을 다시 정하는 것은 이 문장의 어순이 허락하는 방향이 아니다. 의안이 접수된 뒤 예고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이 조문은 그 예고의 날과 함께 기간을 확정하는 일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 문장은 기간을 정하는 주체를 따로 적지 않고 예고할 때 정하도록 위임한다. 그러므로 예고를 내는 자리가 그 기간을 함께 내놓는 구조이며, 기간만 미리 정해 두고 예고를 미루는 방식은 이 조문의 배치와 겨루게 된다.
그 기간의 값에 관해 조문은 두 겹의 기준을 둔다.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고, 이어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이 놓인다(행정절차법 제43조). 단서와 기준을 함께 읽어야 조문의 요구를 놓치지 않는다. 단서가 없는 값을 읽으면 기준이 절대적으로 들리고, 기준을 뺀 단서만 읽으면 무엇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남지 않는다. 조문은 단서를 앞에 두어 예외의 문을 열어 놓고, 기준을 뒤에 두어 통상의 자리를 확인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조문이 정한 값이 '이상'이라는 성격이다. 이는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바닥선이지, 그 선 위의 값을 어떻게 고를지까지 정한 규칙이 아니다. 같은 자리의 괄호 속 '자치법규는 20일'은 그 대상이 자치법규인 경우의 바닥선만 따로 적은 것이며, 괄호 밖의 40일과 나란히 놓이는 또 하나의 기준이다. 이 사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14일'에서 '7일'로 바뀌었다는 적힌 숫자와 나란히 놓을 때, 그 차이는 나중에 따로 다룰 기록의 자료로 남는다.
조문은 다만 어떤 사정을 '특별한 사정'으로 볼지 적지 않았다. 아울러 예고할 때 그 사정을 함께 적어야 하는지, 사정이 없어지는 뒤에 기준을 다시 적용해야 하는지도 이 문장 안에는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예고기간이 얼마로 되는지, 의안이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는지는 미정이다.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예고할 때 정하는 예고기간 한 가지이며, 의안의 접수나 의견의 제출과 같은 다른 절차의 기간은 이 자리의 문장 안에 놓여 있지 않다.
이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며, 그 값의 바닥선이 단서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값을 정하는 판단과 그 판단이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는 이 자리의 문장 밖에 있다. 이 자리는 조문이 적어 둔 자리와 숫자를 옮겨 적는 데 그치고, 값을 정하는 판단은 다음 자리에 남는다.
4.2조문에 적힌 값 옮기기
조문이 예고기간에 대해 적어 둔 값을 그대로 옮기기에 앞서, 그 값이 어느 조문의 어디에 자리하는지 밝혀 둔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예고기간에 관한 문장 한 줄 안에서 숫자와 함께 단위를 적고 있다. 조문이 예고기간을 얼마로 두는지 읽기 위해 그 문장 전체를 옮긴다.
행정절차법 제43조 예고기간 조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 사례에서는 문장 안에 적힌 값을 찾아 그대로 적는 일에 한정하여 이 조항을 읽는다.
이 문장에서 조문이 적어 둔 값은 두 개이다. 앞의 값은 40일이고, 괄호 안의 값은 20일이다. 두 값 앞에 놓인 숫자와 뒤에 붙은 '일'이라는 단위는 하나의 값으로 묶여 있으며, 옮길 때에는 이 묶음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값과 단위를 각각 떼어 적거나 단위만 생략하면 조문이 정한 값을 온전히 옮기지 못한다.
두 값에 붙은 '이상'이라는 표현도 함께 옮겨 두어야 한다. 값이 하한을 가리키는지 상한을 가리키는지는 이 표현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조문은 값을 하나의 점으로 정하지 않고, 그 값으로부터 아래를 열어 놓은 것으로 적고 있다. 따라서 40일이나 20일을 그대로 옮긴 뒤에도 그 뒤에 붙은 '이상'을 함께 기록하지 않으면, 값이 둘의 경계 중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기록이 말해주지 못한다.
괄호 안의 값은 앞의 값이 대상을 바꾸어 적용되는 경우를 적고 있다. 조문은 40일을 원칙적인 값으로 놓고, 대상이 자치법규인 때에는 20일을 그 값으로 삼는다. 괄호는 값 하나를 덧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 갈릴 때 그 대상을 함께 적어 두는 자리이다. 이 사례에서 다루는 의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미정이다. 따라서 이 기록에서는 두 값과 그 적용 대상을 그대로 적어 둘 뿐이다.
괄호 안의 문장에는 대상과 값이 함께 놓여 있다. '자치법규는 20일'이라는 묶음은 대상과 값을 한 쌍으로 적고 있다. 이 쌍을 옮길 때에는 앞의 값과 뒤의 값을 서로 자리를 바꾸어 적지 않아야 한다. 값을 옮기는 일은 숫자만 옮기는 일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느 대상에 붙어 있는지도 함께 적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문의 문장 끝에는 값이 언제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구가 함께 놓여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한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이 구절은 값 앞에 놓여 값을 일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구절이 두는 조건의 범위는 값의 적용 시점을 묻는 자리에서 이어 읽을 수 있다.
값과 그 값을 붙들어 주는 문구는 서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조문이 적어 둔 값은 그 값이 놓인 문장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가지며, 값을 옮길 때에는 값과 함께 놓인 말도 함께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이 기록이 조문에 적힌 것을 빠뜨리지 않고 옮긴 것이 된다.
지금까지 옮긴 것은 조문이 적어 둔 숫자와 그 숫자가 붙은 말뿐이다. 이 사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적힌 '14일'과 '7일'은 이 조문의 값이 아니라 별도의 기록 대상이다. 두 값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는 일은 값 옮기기에 속하지 않으며, 값의 성격을 함께 기록하는 데에서 이 단계를 마친다.
4.3값을 둘러싼 단서 문구
값을 그대로 옮긴 뒤에는 그 값 앞뒤에 놓인 문구가 값을 언제 묶어 두는지를 살핀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예고기간의 값을 적으면서 그 값을 둘러싼 조건을 함께 두었다. 조문은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밝힌다(행정절차법 제43조). 이 문장 안에 놓인 값은 40일과 20일이며, 그 앞의 "예고할 때 정하되"는 값을 정하는 시점을, 뒤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값이 지키는 방향에 예외를 둔다. 값과 단서 문구는 한 문장에 함께 놓여 있으므로, 값을 읽을 때 단서를 따로 떼어 내지 않아야 한다.
"예고할 때 정하되"라는 표현은 예고기간의 값을 정하는 주체의 행위 시점을 함께 적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값은 예고할 때 정해진다. 이 표현은 값을 나중에 고쳐 정하거나 사후에 확정하는 자리를 두지 않는다. 그런데 조문은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정하는 방식도 적지 않았다. 누가 어떤 절차로 값을 정하는지도 적혀 있지 않다. 예고할 때 값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미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는 값에 예외를 열어 두는 문구이다.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이 단서에 따라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이라는 값은 사정이 없을 때의 기준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 단서가 성립할 때에는 그 기준값이 그대로 묶이지 않는다. 조문은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나열하지 않았고, 그 사정을 누가 판단하는지도 적지 않았다. 단서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절차나 기준도 함께 적혀 있지 않다. 어떤 사유가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미정이다.
"이상"이라는 표현은 값을 바닥으로 두는 문구이다.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이 표현에 따라 40일과 20일은 각각 기준선의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값이다. 값은 그 선에서 시작하여 길어지는 방향으로만 놓인다. 조문은 그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막지 않았고, 길게 정할 때의 상한도 두지 않았다. 이 값은 최솟값의 성격을 가지며 최댓값의 자리는 비어 있다. 예고기간을 어느 선까지 길게 정할 수 있는지도 미정이다.
조문에 적힌 단서는 여기까지이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그 밖의 예외 사유나 적용 제외를 더 두지 않았다. 단서 문구와 값이 함께 놓인 자리는 이 한 문장 안이다. 합성 사례의 의안은 예고기간을 7일로 줄이는 방향의 값을 적고 있는데, 조문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단서가 그 값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이상"이라는 문구가 이 의안의 값에 어떻게 놓이는지는 조문의 문장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조문이 두 값 사이에 대소 관계나 전환 규칙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의안의 값이 기준값에 어떻게 닿는지도 함께 남는다. 이 값의 앞뒤에 어떤 단서가 붙을지는 미정이다.
4.4기간이 시작되는 지점
값의 적용 조건을 적힌 문구로 묶어 읽는 일에서 다음은 기간의 첫날이 어디인지 묻는 일이다. 의안에 기간이 짧아졌다고 적힌 자리를 두고, 그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가 함께 적혀 있는지 살피는 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예고기간이 정해지는 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 문장에서 기간의 길이를 정하는 주체와 시점이 함께 나타난다. 즉,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해진다. 이 사례에서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7일이 어느 날 시작되는지는 정해지지 않는다.
조문이 '예고할 때'라는 시점만을 말하고 첫날의 계산 방법을 따로 두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고를 하는 날 자체가 기간의 첫날인지, 예고 다음 날부터 세는지에 관한 표현은 이 조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기산점에 관한 규칙을 이 조문 바깥에서 끌어와 시작점을 옮기면, 적힌 문구를 그대로 읽는 일이 아니라 문구에 없는 계산을 더하는 일이 된다. 조문에 적힌 시점의 지정과 기간의 첫날이 어디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어느 쪽도 다른 쪽으로 대신 읽을 수 없다.
또한 제43조는 기간의 하한만을 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한 아래로 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단서로 남긴다. 다만 이 사례에서 7일로 줄어든 기간에 그 단서가 적용되는지,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단서가 있는 사실과 단서가 이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판정하는 일은 분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단서의 존재를 확인한 사실이 곧 단서의 충족을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문에 '이상'이라는 표현이 놓인 자리도 함께 살핀다. 이 표현은 기간의 하한을 가리킬 뿐, 하한이 지나 기간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이라는 문구는 길이의 아래 한계만을 제시하므로, 이 사례의 7일이 그 한계에 닿는지도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하한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기간이 흘러가는 방향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기간이 시작되는 지점은 미정으로 남는다. 신구조문대비표에 '14일'에서 '7일'로 바뀐 사실만 적혀 있고, 기산점에 관한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제안 이유란에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쓰인 것도 시작점을 밝히는 데에는 이바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록은 값이 바뀐 사실과 그 값의 시작점이 미정이라는 사실을 함께 적는 데 그친다.
조문에 적힌 '예고할 때 정하되'라는 시점의 지정만으로, 기간의 첫날은 확정되지 않는다. 이는 조문에 없는 기산 규칙을 붙이지 않고 읽었을 때 남는 결과이다. 이 기록은 조항별 영향 분석의 재료로 남고, 기간이 시작되는 지점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다음 항목으로 이어진다.
4.5기간이 끝나는 지점
시작 지점이 정해진 뒤에는 그 기간이 어디에서 끝나는지가 남는다. 조문이 적어 둔 숫자와 시작점이 함께 놓이면 종기는 그 숫자를 세어 가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조문이 세는 법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 종기를 확정하는 근거는 조문에 적힌 값뿐이다. 종기를 확정하는 일은 결국 값의 크기와 그 값이 놓이는 자리를 함께 읽는 일로 좁혀진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예고기간의 값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장은 기간의 길이를 정하는 주체와 그 하한을 함께 밝히고 있다. 예고할 때 기간이 정해지고, 그 값은 4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치법규라면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문장에는 시작 시점의 표시가 들어 있지 않다. 시작은 앞에서 확인한 표시가 맡고, 이 조문은 그 위에 놓일 값만 정한다.
이 문장은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한만 정해져 있을 뿐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예고를 하는 기관이 40일보다 길게 정하면, 조문은 그 값을 금지하지 않는다. 반대로 하한보다 짧게 정할 근거는 이 문장에서 찾을 수 없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그 값이 어디서 채워지기 시작하는지가 아니라, 시작점에 놓인 값이 얼마여야 하는지이다. 기간이 흘러 끝나는 지점은 그렇게 정해진 값이 시작점에서부터 채워질 때 도달하는 자리가 된다.
조문이 값의 하한만을 정하는 구조는, 종기가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값이 길어지면 시작점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날에 기간이 끝나고, 값이 짧아지면 그 가까운 날에 끝난다. 하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종기도 그 하한을 채우는 날보다 앞당겨질 수 없고, 하한을 넘는 값이 정해지면 그만큼 뒤로 밀린다. 이와 같이 종기를 끌고 가는 힘은 세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칙 없이도 값의 크기에서 나온다.
합성 사례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바뀐 것으로 적혀 있다. 이 두 값 가운데 어느 쪽이 이 조문이 말하는 하한에 부합하는지는, 제안된 조문의 문구가 확인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다. 예고기간의 하한이 새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기간이 그 표에 오른 것인지도 미정이다. 다만 표에 적힌 값이 그대로 법문이 된다면, 그 값이 시작점에서 세어져 종기로 이어진다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값이 줄어들었다면 종점은 시작점에 더 가까운 자리에 놓이고, 값이 늘어났다면 더 먼 자리에 놓인다는 관계만이 이 표로 읽힌다.
조문이 세는 방식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중간에 날을 세는 규칙을 끼워 넣어 종기를 옮길 수 없다. 어떤 날부터 일수를 세는지, 그날을 포함하는지 빼는지, 기간의 말일이 쉬는 날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문장에 들어 있지 않다. 제안 이유란에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적혀 있고 누가 어떤 준비를 위해 시간을 쓰는지 비어 있는 자리도, 종기를 계산하는 방식을 채워 넣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시작점에 정해진 값만큼 기간이 흘러 도달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를 지정하는 세부 규칙은 미정으로 남는다. 조문에 적힌 값과 시작점만으로 그려지는 것은 기간이 놓이는 틀이고, 틀 안에서 종기를 날짜로 확정하는 작업은 남아 있다.
4.6값과 흐름의 기록
종기가 산출된 자리를 이어, 이번에는 지금까지 확인한 값과 흐름을 한 자리에 모아 둔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숫자의 자리와 기간이 흐르는 모양에 대한 관찰이며, 그 기간이 누구의 시간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예고기간의 값에 관하여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한다. 이 조문은 기간의 값을 정하는 주체를 '예고할 때'로 잡고, 그 값에 하한을 둔다. 40일과 20일은 각각 법령과 자치법규에 붙는 값이며, 둘 다 '이상'이라는 문언 아래에 놓인다. 값의 정하는 자리를 '예고할 때'로 표시한 것은 그 시점에 기간이 이미 정해져야 함을 뜻하고, 정해지는 값은 하한을 넘어서야 함을 뜻한다.
이 조문에서 함께 읽을 자리는 '특별한 사정'의 자리이다. 조문은 이 문언으로 하한의 적용을 부드럽게 잡아 두되,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인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40일보다 짧게 정해지는 예고기간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 판단의 근거는 조문만으로는 적힌 자리가 없다. 하한의 문언과 특별한 사정의 문언이 한 문장에 함께 놓였으므로, 값을 짧게 잡는 자리는 하한 바깥의 예외 자리에 놓이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예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조문이 정한 값의 방향도 함께 적어 둔다. '이상'이라는 문언은 기간의 값을 아래에서 잡고, 예고를 하는 자리가 그 값 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모양은 두 가지로 나뉘어 보인다. 하나는 하한 위에서 기간을 길게 잡는 자류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사정에 붙인 자리에서 하한보다 짧게 잡는 자류이다. 어느 쪽인지에 관한 판단은 조문에 적힌 자료만으로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으며, 미정으로 남는다.
의안이 접수되어 신구조문대비표에 '14일'에서 '7일'로의 변화가 적힌 것은 이 예고기간의 값과는 별개의 숫자이다. 조문이 예고기간에 붙인 값과, 의안의 신구조문이 다루는 기간의 값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이는 수이며, 여기서는 그 구별만 기록으로 남긴다. 제43조의 40일과 20일은 예고 자체에 붙인 기간의 값을 적은 것이고, 신구조문대비표의 숫자는 의안의 조문이 다루는 기간의 값을 적은 것이다. 두 숫자가 함께 보이는 자리라도, 그 각각이 무엇에 붙은 값인지를 가르는 작업 없이 하나로 겹쳐 놓을 수 없다.
기간이 흐르는 모양에 대해서는 앞서 시작 지점과 종기가 함께 놓일 때 산출되는 방향을 확인한 바 있다. 제43조가 값을 정하면서 시작 지점과 종기의 계산 방식까지 함께 적지는 않았으므로, 그 값이 어느 날에 시작하여 어느 날에 끝나는지는 조문의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값이 정해진 자리를 확인하는 것과, 그 값이 어느 지점에서 흘러 끝나는지를 산출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작업이다. 앞의 작업은 조문의 문언으로 마무리되고, 뒤의 작업은 조문이 적지 않은 계산 방식 앞에서 멈춘다.
여기 모아 둔 것은 값의 자리와 흐름의 방향에 대한 기록이며, 그 기간이 누구의 준비 시간인지, 어떤 부담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고 미정으로 둔다. 값이 하한 위에 놓이는지 예외 자리에 놓이는지도 이 기록의 범위 밖에서 확정될 문제이다. 이 기록은 조문에 적힌 값과 그 값이 놓인 구조를 함께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값의 하한과 예외의 자리, 값이 흐르는 방향을 함께 적어 둠으로써, 조항별 영향 분석이 시작될 때 참조할 자료를 만들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