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무가 모은 확정 판결문과 판단 근거의 나열 및 비교의 형식을 관찰하고, 기업이 보낸 삭제 요구와 법률사무냐는 물음이라는 두 방향의 항의를 나란히 놓는다. 헌법 제21조와 제22조의 문언을 병치한 뒤, 이 장이 미룬 판단들이 무엇인지 밝힌다.
1.1무가 모은 확정 판결문
무의 글은 확정 판결문을 옮겨 적은 글이고, 그렇다면 그 글에 무엇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글의 성질을 살펴보는 일은 그 글에 뒤따를 수 있는 요청을 가늠하는 데서 시작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한계를 함께 규정한다. 이 조문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 이 선언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함께 밝히므로, 무의 글에 어떤 요청이 뒤따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문구가 된다. 이 문구 자체가 무의 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무는 대형 경제범죄 확정판결 30건의 판결문을 모았다. 판결문에 나타난 형량과 판단 근거를 그대로 옮겨 적고, 각 항 옆에 사건번호를 함께 적었다. 글은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글에 어떤 사건도 수임한 기록은 없고, 어떤 대가도 받은 기록은 없다. 무가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밝혀진 바 없으므로, 글의 작성 동기는 미정으로 둔다.
이 글은 남이 공개한 확정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옮겨 적은 글이다. 글 자체가 형량을 새로 정하지 않고 판단 근거를 새로 만들지 않으므로, 판결문의 옮겨 적기가 지닌 성질은 미정이다. 글에 기업명이 어떻게 표기되었는지에 대한 범위도 미정이다. 무가 이 글을 어떤 문서로 스스로 불렀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으로 이 글을 썼는지도 아직 밝혀진 바 없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무가 어떤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글을 법률사무의 결과와 구별 짓는 근거다. 어떤 단체는 이 글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닌지 물었다. 이 질문은 이 글의 성질을 묻는 것이지, 이 글이 이미 법률사무의 취급이라는 결론을 세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의 글은 법원이 공개한 확정 판결문에서 형량과 판단 근거를 옮겨 적고 사건번호를 함께 붙여 인터넷에 내놓은 글로서, 작성 동기와 기업명 표기 범위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관찰이 곧 명예훼손의 성립이나 법률사무의 취급이라는 법적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1.2판단 근거의 나열과 비교
판결문 30건에서 옮겨 적은 자료를 나란히 놓아 본 뒤에, 무는 형량과 판단 근거의 차이를 비교하는 글을 내놓았다. 이 글이 무엇을 근거로 삼아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살피는 일이 이 자리의 과제이다. 글의 핵심은 형량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고, 그 결론은 사건번호가 붙은 나열에서 나왔다. 다만 이 비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즉 선정 기준과 비교 항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미정이다.
형량이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의 판단 근거를 맞대어 놓으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 무는 이 맞댐을 30건 전체에 걸쳐 놓았고, 각 항에 사건번호를 붙여 그 근거가 어느 사건에서 나온 것인지 밝혔다. 그러한 나열은 독자가 같은 범주로 묶인 사건들의 형량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직접 읽게 한다. 나열 자체가 비교의 도구이며, 그 결과는 각 사건의 형량과 판단 근거가 나란히 놓이는 모양에서 나온다. 이 관찰이 곧 양형이 실제로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나열된 근거의 선택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무의 글은 형량의 차이만을 적지 않고, 각 형량이 내려진 판단 근거를 함께 옮겼다. 판단 근거를 함께 적는 까닭은, 형량의 크기만으로는 그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가 함께 놓일 때 비로소 두 사건의 형량이 서로 다른 길에서 나왔는지, 같은 방향인데 결과만 달라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무는 이러한 근거의 대비에서 양형의 불일치라는 결론을 끌어냈다. 그 끌어냄의 방식이 타당한지는 판단 근거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야 비로소 따져 볼 수 있다.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함께 적는다. 이 두 문언은 학문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하면서도, 저작자 등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할 수 있게 함께 두고 있다. 연구자가 판결문을 모아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 일은 이 조항이 정한 학문 활동의 범위에 놓이는지 검토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이 선언만으로 무의 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무의 글은 확정된 사건을 모아 그 결과와 근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판결문은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 나온 기록이고, 무는 그 기록에서 형량과 판단 근거를 옮겨 적었을 뿐이다. 그러한 정리는 학술 연구에서 자료를 모으고 배열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글이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활동인지, 아니면 다른 성질의 행위인지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글의 나열 방식과 결론의 끌어냄, 그리고 그 글을 둘러싸고 제기된 요구와 항의의 내용을 함께 놓아 보아야 한다.
분석 방법의 재현 가능성은 미정이다. 글을 쓴 사람이 밝힌 절차와 비교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연구자가 같은 자료를 놓고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지금 판단할 수 없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비교 항목으로 무엇이 뽑혔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 선택이 자의적이었는지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 이 미정은 무의 글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판단 근거의 나열이 어떤 도구로 비교되었는지를 밝힌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그 방법의 타당성은 열린 채로 남는다.
따라서 무가 형량과 판단 근거를 나열하여 양형의 불일치를 말한 것은 학문 활동의 한 양태로 보아야 할 자료를 제공한다. 그 나열이 어떤 도구로 비교되었는지, 어떤 기준에서 사건이 선정되었는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미정으로 남은 이 자리는 무의 글이 옳다는 결론도, 그르다는 결론도 세우지 못하게 한다. 그 나열이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하는지는 이 글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검토할 항의와 요구의 내용에서 살필 일이다. 기업명 표기의 범위와 분석의 재현 가능성은 미정으로 남는다.
1.3기업이 보낸 삭제 요구
재현 가능성의 미정이 분석 방법 자체의 옳고 그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뒤, 무는 피고인이던 기업이 보낸 삭제 요구 앞에 서게 되었다. 이 항의는 글을 명예훼손으로 보아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무의 글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글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했는지의 두 물음이 한 항의 안에서 겹쳐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한계를 함께 적고 있으므로, 이 항의를 읽으려면 그 조문의 문언을 먼저 놓아야 한다.
무가 나열한 글의 성격을 가리기 전에,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자유의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이 문언은 자유를 적고 허가나 검열을 배제한다. 이 글이 이 문언이 적은 자유에 속하는지의 물음은 그대로 남는다.
같은 조문은 이어 그 자유에 한계를 함께 적는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은 다음과 같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이 문언은 침해의 금지와 피해자의 배상 청구를 함께 적는다. 기업이 삭제를 요구한 뜻이 이 문언이 적은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따라서 이 항의는 두 문언 사이의 물음으로 환원된다. 이 글이 제21조 제1항이 적은 언론·출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이 적은 타인의 명예 침해에 해당하는지이다. 삭제 요구는 뒤의 물음에 대해 기업이 내린 답이 담긴 주장이다. 그러나 그 요구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글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했다는 결론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는 글을 그대로 두었고, 이 사태는 판단의 대상으로 남는다.
무가 글을 그대로 둔 데에는 수임과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이 놓여 있다. 삭제 요구와 그 요구를 받은 연구의 관계, 그리고 이 관찰이 명예훼손의 성립으로 이어지는지의 여부는 미정이다. 한편 그 글을 두고 제기된 다른 물음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것이다.
1.4법률사무냐는 물음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삭제 요구에 이어, 한 단체는 무의 글이 법률사무의 취급이 아닌지 물었다. 무가 어떤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고 대가를 받은 바 없었다는 사실이 이 물음 앞에 놓인다. 대한민국헌법 제22조는 학문의 자유를 함께 적어 두었으므로, 이 물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차근히 살핀다.
무가 인터넷에 공개한 글은 확정판결 30건의 형량과 판단 근거를 모아 나열한 것이었다. 무는 어떤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다. 무는 대가를 받은 바 없었다. 무는 글을 그대로 두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한 단체의 물음에 대한 무의 대답을 이룬다. 물음은 글이 무엇을 하느냐를 향하고, 대답은 글을 둘러싼 의뢰와 보수의 유무를 향한다. 물음과 대답의 방향이 다르므로, 무의 대답이 곧바로 물음을 가라앉히지는 않는다.
법률사무의 취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수임과 대가의 유무를 함께 본다. 무는 수임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무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가지 모두 이 물음 앞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수임이 없으면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건이 없다는 뜻이다. 대가가 없으면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두 사실은 서로를 보태어, 무의 글이 남의 사건을 맡아 처리한 흔적을 담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이 곧 요건 충족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관찰이 법률사무의 취급이라는 법적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의 글에 쓰인 기업명 표기의 범위와 분석 방법의 재현 가능성, 삭제 요구와 고소가 연구에 준 영향은 아직 미정으로 남는다. 미정으로 남은 항목은 이 물음의 법적 뜻을 가리는 자리를 그대로 비워 둔다.
대한민국헌법은 제22조에서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함께 적었다. 학문의 자유와 권리를 함께 적어 둔 이 문언은, 물음을 가리키는 자리를 넓힌다. 무의 글이 남의 사건을 맡아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학문의 범위에 머무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인지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는 이 대목에서 정하지 않는다.
한 단체의 물음과 무의 부인이 나란히 선다. 확인된 사실은 수임의 부재와 대가의 부재이며, 열려 있는 자리는 이 사실이 법률사무의 취급이라는 평가로 이어지는지이다. 두 사실의 자리는 이렇게 정해졌으나, 이 물음이 가리키는 법적 의미는 아직 열려 있다.
1.5두 헌법 조문의 병치
무의 글을 두고 한 단체가 던진 법률사무의 질문을 접으며, 앞선 관찰은 무가 어떤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부인에 머물렀다. 이제 항의의 방향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서, 어느 문언이 그 항의의 주소가 되는지를 문언 그대로 놓고 살필 차례다. 무의 글은 확정판결 30건의 판결문을 모아 형량과 판단 근거를 나열한 글이다. 글이 다루는 대상이 표현이면서 연구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헌법은 그 각각을 별개의 조문에 두어 선언한다.
표현의 자유를 선언하는 헌법 제21조는 그 문언을 다음과 같이 둔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같은 조 제2항은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전 통제를 배제한다. 이어서 같은 조 제3항은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한과 배상 청구를 함께 규정한다. 무에게 글의 삭제를 요구한 기업의 항의는 이 제4항의 문언, 특히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 앞에 놓인다.
학문의 자유를 선언하는 헌법 제22조는 그 문언을 이와 나란히 둔다.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1항은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같은 조 제2항은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한다. 판결문 30건의 형량과 판단 근거를 모아 그 일관성을 검토한 무의 작업이 연구 성과물이라면, 이 제1항의 문언 앞에 놓이는 셈이다. 다만 이 글이 학문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의 판단은 문언의 병치만으로는 내려지지 않는다.
두 조문은 나란히 놓이되, 각각의 문언이 무의 글을 둘러싼 항의 가운데 어느 것과 맞닿는지만 분명해진다. 기업의 삭제 요구는 명예의 침해를 금지하는 제21조 제4항의 문구를 지목하고, 한 단체의 법률사무의 질문은 두 조문 가운데 어느 것에도 직접 문언으로 옮길 대목이 없다. 이 관찰은 명예훼손의 성립이나 법률사무의 취급이라는 법적 평가를 대신하지 않으며, 어느 조문이 이 글에 적용되는지도 이 자리에서는 정해지지 않는다. 무가 받은 두 방향의 항의가 각기 다른 문언을 향해 서 있다는 사실만이 여기서 확인된다.
1.6이 장이 미룬 판단들
앞 단위가 두 조문의 병치로 끝난 자리에서, 무엇이 관찰된 사실이고 무엇이 판단되지 않았는지를 갈라 두어야 한다. 무가 모은 확정판결 30건의 판결문, 양형과 판단 근거를 나눈 목록, 일관성이 없다는 글, 사건번호를 붙인 인터넷 게시, 삭제 요구, 법률사무 취급 여부에 관한 질문, 수임과 대가의 부재가 지금까지 관찰된 전부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법적 평가에 이르지 않았다. 관찰된 항목은 사실의 나열에 그치며, 각 항목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삭제 요구와 고소가 연구에 준 영향은 미정으로 남는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언론·출판의 한계와 피해자의 구제 수단을 둘렀다. 다만 무의 글이 이 문언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삭제 요구와 고소가 피해 회복의 형태인지 다른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언을 무의 글에 대입하여 결론을 내리는 일은 이 자리에 두지 않는다.
기업명 표기의 범위와 분석 방법의 재현 가능성 역시 미정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문언은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잡고 자유의 내용을 열거한다. 다만 글의 어느 대목이 언론이고 어느 대목이 출판인지, 기업명 표기가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무가 어떤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고 대가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도 여기에 덧붙이되, 이 사실이 기업명 표기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근거가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학문의 자유와 이 글의 관계도 끝나지 않은 물음으로 남는다.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덧붙인다. 판결문 30건을 모아 양형을 나열하고 일관성 여부를 기술한 글이 이 두 항목 가운데 어느 것에 닿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두 단서에 이르는 판단도 이 자리에는 없다.
이 장은 무의 글과 두 방향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두 헌법 조문의 문언이 병치되었다는 사실만을 남긴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법률사무의 취급 여부, 헌법상 보호의 범위 가운데 어느 하나도 여기서 확정되지 않았다. 연구에 준 영향이 미정인 한, 보호의 범위를 확정하는 판단은 다음의 일로 미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