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수사의 전 과정: 접촉·조사·영장 집행·기록 접근 · II-09 · Chapter 14 · First edition

기록으로 다시 읽기: 정합성 검증과 남는 물음

수사 기록과 법정 설명이 서로 정합하는지 확인하고 단계별 대응을 독립적으로 재구성했을 때,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고 무엇이 남는가?

Length
about 2,000 words · 9 min
Sources
0 statutes · 1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14.1업무 유사성과 관할 판단
  3. 14.2조세범칙조사의 절차 위치
  4. 14.3심문 조서의 증거능력
  5. 14.4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6. 14.5남는 물음과 완결 판단
  7.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수사 기록과 법정 설명이 서로 정합하는지를 확인하고, 단계별 대응 기록을 독립적으로 재구성하는 절차를 다룬다. 업무 유사성과 관할 판단, 조세범칙조사의 절차 위치, 심문 조서의 증거능력,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검토하고 남는 물음을 정리한다.

14.1업무 유사성과 관할 판단

남은 물음은 업무의 성질만으로 관할을 넓힐 수 있는지이다. 계약 해지와 손해 청구가 병행되는 사건에서 관계자 A는 어느 기관의 수사 부서라는 구두 설명과 함께 다음 날 출석하라는 전화 통화를 받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 손으로 적어 두었다. 전화의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는 미정이다. 관계자 A가 출석한 자리가 수사기관의 절차인지 여부는 우선 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린다.

이 물음에 대하여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그 판단의 기준을 먼저 밝힌다.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업무의 유사성은 관할 확정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며, 관할은 명문의 규정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건에서 그 기준은 법령의 열거에서 구체화되었다. 같은 판결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가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취지를 되짚으며, 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았다. 열거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그 업무가 수사업무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들지 않는다.

절차의 연결도 관할을 넓히지는 못한다. 같은 판결은 조세범칙조사에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조사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권한의 유무와 절차의 연결은 조사 자체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며,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머문다.

이 기준을 앞의 사례에 놓으면, 관계자 A가 받은 전화 통화의 구두 설명은 수사 부서라는 표시에 그치고, 관할을 확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확인되어 있지 않다. 관계자 A가 출석해 조사 자리에서 작성된 조서에 일부 문구의 이견을 표시하고 서명한 점, 그리고 통화 내용을 손으로 적어 둔 메모와 조서 사본을 비교한 점은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에서 다루어야 할 사실이다. 다만 그 자리의 관할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한, 조서 작성 공무원의 자격과 그 조사 절차의 성격은 미정으로 남는다. 업무 유사성만으로 관할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물음의 결론이다.

14.2조세범칙조사의 절차 위치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라는 물음은 앞에서 본 관할 판단과는 별개의 성격 문제로 남는다. 관계자 A는 수사 부서라는 구두 설명과 함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조세범칙조사인지 형사소송법상 수사인지 분간되지 않은 채로 대응하였다. 이 절차의 법적 위치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조사 과정에서 남겨 둔 기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정해진다.

이 물음에 대하여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를 다룬다. 권한의 유사함과 절차의 연결만으로 형사절차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분명하다. 관계자 A가 받은 출석 요구가 어떤 절차에 속하는지를 가릴 때, 이 판단은 외형만으로 성격을 확정하지 않도록 한다.

형사절차로 보지 않는 근거는 권한의 법적 근거에서 확인된다. 같은 판결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고 밝힌다. 별도의 명문 규정 없이는 해당 업무 담당자를 사법경찰관리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이 조세 분야에서 이어진다. 관계자 A가 통화에서 들은 소속 설명은 이 법령상 지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지위의 차이는 이 사례의 기록 처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같은 판결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심문한 조서를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신빙성 요건을 별도로 정한다. 관계자 A가 열람 뒤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하고 서명한 조서가 어떤 기준에서 다투어질지는 다음 문제로 남는다. 압수·수색 권한의 존재,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절차 이행, 조서 작성 관행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 위치를 바꾸지는 않는다. 미정으로 남은 서면 요청의 유무와 고지된 권리의 범위도 이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14.3심문 조서의 증거능력

절차 성격의 판단이 권한의 존재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남는 질문은 조서 자체에 대한 증거법상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 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례의 조사 자리에서 작성된 조서가 어느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을 얻는지가 문제된다.

위 판결은 먼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지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밝힌 뒤, 그 결론에서 심문 조서의 성질을 구분한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같은 방향에서 위 판결은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이 사례에서 관계자 A를 심문한 것이 어느 기관의 수사 부서라는 설명과 함께 이루어졌더라도, 심문을 담당한 공무원의 지위는 그 설명만으로 수사기관에 놓이지 않는다.

따라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기준에서 벗어난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조세범칙조사 심문 조서가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관계자 A가 열람한 뒤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하고 서명한 조서도, 수사기관의 조서로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과 별도의 신빙성 요건을 거쳐야 한다.

이 신빙성 요건의 내용에 관하여도 위 판결은 판단의 틀을 제시한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아울러 위 판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 사례에서 관계자 A가 조사 자리에서 어떤 권리의 범위를 고지받았는지, 그리고 이견을 표시한 문구가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는 미정이므로, 위 고려 사항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는지는 여기서 확정되지 않는다.

결국 심문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그 조서가 특정한 요건 아래 놓였음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심문 절차의 다른 부분이 적법하였는지, 확보된 자료의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은 판단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자 A가 메모와 조서 사본을 비교하여 표시해 둔 사정은 조서의 기재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증거능력의 성립과 무관한 절차 전체의 적법성을 뜻하지 않는다.

14.4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조서의 증거능력이 성립의 진정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두 단계를 거쳐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제 그 두 번째 요건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남는다. 관계자 A는 조사 자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였고, 이견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따로 표시해 두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와 그 판단에 고려할 사항을 판결이 제시한 틀 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게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그 증거능력의 판단 기준을 이같이 밝혔다. 위 판결에 의하면, 그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이 인용은 이 사건의 조서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뒤에도 별도의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인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한다. 그에 따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위반한 사정도 그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여기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판결이 고려 사항으로 적시한 절차적 요소는 고지, 조력, 열람과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의 보장이며, 그 대상은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다. 관계자 A가 조서를 열람한 뒤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한 사실은 이 판결이 나열한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장면과 겹친다. 다만 이견이 조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미정인 이상, 이 판결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판결은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위반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지가 함께 살펴져야 한다. 아울러 이 판결이 고려 사항으로 밝힌 요소 이외의 요건을 새로 만들어 붙일 수는 없다. 전화 통화로 출석 요구를 받고 구두 설명을 손으로 적어 둔 경위,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 당시 고지된 권리의 범위, 메모에 적지 않은 구두 설명의 내용은 모두 미정으로 남는다. 관계자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며, 이 판결이 제시한 틀에 비추어 볼 사실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14.5남는 물음과 완결 판단

앞에서 확인한 판단 기준이 있은 뒤, 남은 것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법정에 내어놓을 수 있는지와 이 대응 재구성의 경계를 가늠허는 일이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특정 조건에 묶어 두었다. 그 판결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가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이 문장은 이 사건에 남는 물음의 출발점을 이룬다. 조서 자체만으로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합성 확인의 출발점은 관계자 A가 통화 직후 손으로 적어 둔 메모와 조사 자리에서 작성된 조서를 나란히 놓아 보는 행위이다. 판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여기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은 관계자 A가 조사 전에 남겨 둔 기록처럼 시간상 앞서 완성된 자료가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미정이다. 메모에 적지 않은 구두 설명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통화 시에 고지된 권리의 범위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절차규정 준수 여부는 이 물음에서 별도의 축을 이룬다. 판결은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관계자 A는 조서를 열람한 뒤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하고 서명했다. 그 이견이 조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별도로 표시해 두었으나, 그 표시가 남긴 형태와 범위는 미정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절차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지켜졌는지, 어느 부분이 침해나 위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남은 사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법정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두 갈래이다. 첫째, 통화 직후의 메모와 조서를 대조해 얻은 시점별 정합성 기록이다. 둘째, 조사 자리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관계자 A의 대조표이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다. 계약서 사본,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의 목록과 그 반환 범위도 미정으로 남는다.

단계별 대응 재구성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판결이 제시한 틀은 이 사례의 수사 부서가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는다. 전화의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그러므로 이 대응 재구성은 관계자 A가 들은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에서 멈추며, 그 밖의 판단은 확정된 사실에 따라야 한다.

Decisions referred to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