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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전 과정: 접촉·조사·영장 집행·기록 접근 · II-09 · Chapter 2 · First edition

당사자 지위와 요청의 형식, 그리고 근거가 되는 문구

당사자 지위와 사건 단계가 바뀌는 가운데 온 요청을, 어떤 형식과 어떤 창구로 받아들이고 어떤 원문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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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400 words ·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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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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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2.1당사자 지위와 사건 단계
  3. 2.2구두 요청의 형식과 대응
  4. 2.3서면 요청과 사전 통지
  5. 2.4공식 창구와 비공식 전달
  6. 2.5접촉 내용의 원문 확보
  7. 2.6협조의 범위와 이어지는 확인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당사자 지위와 사건 단계가 바뀌는 가운데 온 요청을 어떤 형식과 어떤 창구로 받아들일지를 다룬다. 구두 요청과 서면 요청의 대응 차이를 비교하고, 공식 창구와 비공식 전달을 구별하여 접촉 내용의 원문을 확보하는 절차를 살핀다.

2.1당사자 지위와 사건 단계

메모와 문구의 경계를 나눈 뒤에는, 관계자 A가 전화를 받은 시점의 지위와 사건이 놓인 단계를 자료의 문구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가를 일이 남는다. 여기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므로, 이를 지위의 근거나 단계의 표지로 옮겨 적지 않아야 한다.

수사 기관이 당사자를 어느 자리에 놓고 절차를 진행하는지는, 수사에 관한 일반 규정에서 조사와 강제처분의 경계를 정하는 문구를 먼저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의 방식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 과정에서 이룰 수 있는 조사와 달리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구분이 이 규정에 분명히 들어 있다.

관계자 A는 통화에서 수사 부서라는 구두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날 손으로 메모를 남겼으며, 계약서 사본·변경 이메일 인쇄물·자금 기록 인쇄물 한 묶음을 들고 출석했다. 이러한 사실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상태를 보여줄 뿐, 자료의 문구로 당사자 지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전화의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가 미정으로 남아 있는 이상, 관계자 A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단체를 대리해 조회에 응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받는 자리에 선 것인지를 L04의 문구만으로 가르기 어렵다.

사건 단계를 나눌 때도 같은 방식을 지킨다. 계약 해지와 손해 청구가 병행되는 사건에서 조사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단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L04가 조사와 강제처분을 구분한 범위에서 강제처분의 근거 규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계자 A가 조사 자리에서 조서를 열람한 뒤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하고 서명한 일은 그 자리를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조사의 모습에 가깝다. 다만 이견이 조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미정으로 남아 있으므로, 그 서명이 단계의 표지가 되는지는 별도로 확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은 수사 목적의 조사와 강제처분을 법률 특별 규정에 묶어 둔 구분뿐이다. 관계자 A의 당사자 지위와 사건 단계는 미정으로 남는다.

2.2구두 요청의 형식과 대응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위의 판단으로 옮기지 않는 데서 나아가, 이번에는 통화로 전달된 요청을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지를 따져 본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한다. 동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이 문구는 조사의 범위가 수사 목적에 맞는 필요성에 머물고, 강제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둔다. 관계자 A가 받은 전화가 구두 설명에 그친 것이라면, 그 요청이 위 조사에 해당하는지 강제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이 문구에서 분리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조사가 가능하더라도 그 조사에 응하는 방식과 기록의 형식은 강제처분의 형식과 다르다. 제199조 제1항 단서는 강제처분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함께 요구한다. 이 단서를 관계자 A의 출석에 적용하면, 구두 요청은 출석과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형식이 아니라 수사 목적에 필요한 조사를 권유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관계자 A가 통화에서 들은 범위만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한 것은, 요청의 강제성 여부와 별개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화에서 들리지 않은 설명이나 메모에 없는 구두 내용은 보충해 넣지 않아야 한다. 관계자 A가 같은 날 손으로 적어 둔 메모에 남지 않은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미정으로 남겨야 한다. 전화의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 당시 고지된 권리의 범위는 미정이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이 항목들을 확정되지 않은 채 두는 것은 자료가 말하지 않는 사실을 채워 넣지 않는 태도이며, 구두 요청의 형식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은 확인 가능한 문구와 기록이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다. 관계자 A가 계약서 사본,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지고 출석한 것은, 통화에서 들은 범위에 맞춘 자료의 정리일 뿐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제199조 제1항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조사의 범위를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정으로 둔다. 관계자 A가 조사 자리에서 조서를 열람하고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한 뒤 서명한 것도, 조사에 응한 사실만을 보여 줄 뿐 구두 요청의 형식이나 강제성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관계자 A가 조사 뒤 자신이 적어 둔 메모와 조서 사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것은, 확인 가능한 기록을 근거로 삼겠다는 대응이다. 이견을 표시한 문구가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 따로 표시해 두었으나, 그 반영 방식과 확보된 자료의 목록과 반환 범위는 미정이다(형사소송법 제199조). 구두 요청의 형식은 확인된 문구와 남은 기록을 토대로만 판단되어야 하며, 메모에 적지 않은 구두 설명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3서면 요청과 사전 통지

구두 설명으로 받은 요청의 기록을 마친 뒤, 이 사건에서는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가 존재하는지가 다음 쟁점으로 떠오른다. 계약 해지와 손해 청구가 병행되는 이 사건에서 관계자 A가 출석 요구의 근거를 확인하려면, 먼저 서면으로 올 요청에 담겨야 할 문구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통지할 사항을 열거한다.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목록이 관계자 A가 받아 볼 서면 요청에서 찾아볼 문구의 범위이다.

같은 조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은 처분의 제목과 당사자 표시,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 제출 안내와 처리 방법, 의견제출기관과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행정절차법 제21조). 관계자 A는 통화로 들은 범위를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출석했지만, 위 목록 가운데 어느 사항이 서면에 적혀 있는지는 미정이다.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 자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관계자 A가 받은 문서에 어떤 문구가 빠졌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

청문을 여는 경우에는 통지 시기와 통지 내용이 달라진다. 제21조 제2항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이어서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라고 덧붙인다. 의견제출기한에 관해서는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관계자 A가 받은 안내에 청문 일정이 담겼는지, 의견제출기한이 얼마나 잡혔는지는 미정이다.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두고 있다. 제21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제5항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이어서 규정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하는데, 제6항은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7항은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라고 정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사건에서 제4항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사유가 어떻게 통지되었는지는 미정이다.

따라서 관계자 A가 출석에 앞서 받아야 할 서면의 형식과 사전 통지의 근거 문구는 위 조문에서 확인된다. 이 사건에서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 당시 고지된 권리의 범위, 메모에 적지 않은 구두 설명의 내용이 함께 남아 있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다.

2.4공식 창구와 비공식 전달

사전 통지의 근거 문구를 확인한 뒤에 돌아올 문제는 전화 통화의 경로이다. 관계자 A는 어느 기관의 수사 부서라는 구두 설명과 함께 다음 날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 손으로 적어 두었다. 통화 때 들은 범위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 출석한 이 전달이 공식 창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전달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

관계자 A의 손으로 적은 메모에는 전화의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의 설명이 어느 범위까지 기록되었는지 미정이다.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 역시 미정으로 남는다. 공식 창구와 비공식 전달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전화 통화를 둘러싼 외형적 사실뿐이며, 관계자 A가 메모에 적지 않은 구두 설명의 내용은 이 나눔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필요한 조사의 허용 범위를 두면서도 강제처분의 한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 조항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이 문구에 비추어 보면 전화 통화가 수사에 필요한 조사의 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서 곧 강제처분의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항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사항으로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열거에 비추어 보면 통지의 형식이 갖추어져야 할 사항은 법문이 정한 범위에 한정되며, 원문에 적시되지 않은 통지 사항이나 고지 의무를 새로 만들어 제시할 수 없다.

이 사례에서 관계자 A는 전화 통화로 들은 내용을 손으로 적어 두었고, 같은 날 그 범위를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지고 출석하였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다. 관계자 A가 메모에 기록한 내용과 전화로 들었으나 기록하지 않은 설명 사이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달 경로가 공식 창구에 의한 것인지 비공식 전달에 그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뒤에 남는다. 전화의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 당시 고지된 권리의 범위가 미정인 채로 남아 있는 한, 전달된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법적 효과는 이 자리에서 결론 내려지지 않는다.

2.5접촉 내용의 원문 확보

전화 전달의 경로를 공식 창구와 비공식 전달로 나눈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자 A는 접촉의 내용을 가리키는 문건을 직접 손에 넣어 두어야 한다. 관계자 A는 통화에서 들은 범위를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지고 출석했고, 조사 자리에서 작성된 조서는 열람한 뒤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하고 서명했다. 그 뒤 관계자 A는 자신이 적어 둔 메모와 조서 사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으며, 이견을 표시한 문구가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따로 표시해 두었다. 이처럼 확보한 원문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접촉의 내용은 문건에 남은 대로만 재구성할 수 있다.

메모는 관계자 A가 통화를 받은 날 손으로 적어 둔 것이므로, 전화로 들은 설명 가운데 메모에 적힌 대목만이 메모의 글자로 남는다. 따라서 메모에 적지 않은 구두 설명의 내용은 원문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전화의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 당시 고지된 권리의 범위는 모두 미정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미정의 사실을 임의로 채워 넣으면 메모의 문구를 넘어서게 된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다.

조서 사본은 조사 자리에서 작성된 문건의 사본이므로, 관계자 A가 이견을 표시한 문구와 그 이견이 조서에 반영된 방식을 확인하는 자료로 삼는다. 다만 이견이 조서에 반영된 방식은 미정으로 남는다. 관계자 A는 이견을 표시한 문구가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따로 표시해 두었으므로, 표시해 둔 범위 안에서만 비교가 이루어진다. 조서에 남은 문구가 무엇인지, 표시된 이견이 그 문구에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따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의 효과를 결론으로 삼을 수 없다.

한편으로 조사에 필요한 조사의 한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이므로, 관계자 A는 그 기준을 원문의 표시로 대체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강제처분의 경우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이 단서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넓힐 때 지켜야 할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관계자 A가 확보한 원문의 범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메모와 조서 사본이 확보 범위를 가르는 것은 그 글자뿐이다.

정리하면, 관계자 A는 메모와 조서 사본을 나란히 놓고 접촉 내용을 재구성하되, 원문에 남지 않은 구두 설명과 미정 사항을 사실로 채워 넣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전화로 들은 설명과 그 문서의 존재 여부를 가를 때 참조할 근거이면서도 그 적용이 되는지는 아직 미정이다. 관계자 A가 확보한 문건의 목록과 반환 범위는 미정이다. 이 범위를 확인한 뒤에라야 접촉의 내용이 어디까지 재구성되는지가 가려진다.

2.6협조의 범위와 이어지는 확인

접촉 내용의 원문을 나란히 놓고 재구성한 데 이어, 이제 형식과 창구에 따라 어떤 요청에 응하고 어떤 대응을 보류할지의 경계를 살펴볼 차례이다. 이 경계를 세울 때 관계자 A가 받은 것은 구두 설명과 전화 통화였고,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는 미정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삼는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필요한 조사의 근거와 그 한계를 함께 규정한다. 동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협조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계자 A가 통화에서 들은 범위를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과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 출석한 대응도 이 범위 안에서 이해된다. 다만 강제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확인을 요구하는 문제이고, 여기서 그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 기관이 외부의 기관이나 단체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요청을 받는 쪽이 누구인지에 따라 응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관계자 A의 경우 전화의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가 미정으로 남아 있어, 어느 창구의 요청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통지해야 할 사항을 열거한다. 동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통지 사항의 하나로 든다. 이 규정이 이 사건의 전화 통화에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다만 통지의 형식과 내용이 규정되는 사정은, 구두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접촉에서 요청의 근거가 되는 문구를 확인하는 작업이 왜 필요한지를 뒷받침한다.

관계자 A는 통화에서 들은 범위를 손으로 적어 두었고, 메모에 적지 않은 구두 설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미정이다. 따라서 협조의 범위를 판단할 때 메모에 남은 문구를 기준으로 삼되, 원문에 남지 않은 설명을 사실로 채워 넣지 않는 태도가 요구된다. 조사 자리에서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하고 서명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견이 조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의 평가는 이 단계에서 내리지 않고 별도로 확인할 일로 남긴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므로, 확보된 자료의 목록과 반환 범위가 미정인 채로 협조의 경계를 단정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협조의 범위는 요청의 형식과 근거가 되는 문구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출발하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남긴다. 관계자 A의 대응이 적법한 요청에 따른 협조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려면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 서면 요청의 존재 여부, 당시 고지된 권리의 범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 뒤에 이견 표시가 조서에 반영된 방식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어질 수 있다.

Statute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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