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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분쟁의 통합 검증: 전 과정 시뮬레이션과 대응체계 감사 · II-16 · Chapter 9 · First edition

담당자 교체와 승인 권한, 원자료 결손

담당자와 전문가의 교체, 승인 권한의 불명확, 원자료 결손 앞에서 검증 체계는 어디서 멈추는가?

Length
about 2,600 words · 11 min
Sources
5 statutes · 3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9.1교체 시 인계와 보고
  3. 9.2승인 권한의 확인 근거
  4. 9.3원자료 결손과 제출의무
  5. 9.4자기이용문서 거부의 한계
  6. 9.5증거보전과 출력문건
  7. 9.6안전조치와 인과의 한계
  8. Statutes referred to
  9.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담당자와 전문가의 교체, 승인 권한의 불명확, 원자료 결손 앞에서 검증 체계는 어디서 멈추는지를 묻는다. 교체 시 인계와 보고, 승인 권한의 확인 근거, 원자료 결손과 제출의무, 자기이용문서 거부의 한계, 증거보전과 출력문건, 안전조치와 인과의 한계를 차례로 살핀다. 인사 제도나 정보 관리 체계의 도입 방안은 다루지 않는다.

9.1교체 시 인계와 보고

앞 단위에서 반증·합의·이행의 처리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배제하는지 돌아본 결과, 빈칸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 태도를 확인하였다. 그 태도는 이제 사건 진행 중 담당자와 전문가가 갑작스럽게 교체된 상황으로 옮겨 붙인다. 바뀐 자리에 놓인 인계와 보고가 어디까지 요구되는지를 가르는 일이 이 자리의 질문이다.

담당자 교체가 발생했다면, 교체 이전의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핀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의 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둔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681조) 이 기준은 교체가 예정되어 있든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든, 위임사무를 맡은 동안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검토 묶음에 들어 있는 계약서 세 버전과 변경 이메일 열두 통을 누락 없이 다루는 일도 이 주의의무 아래 놓인다.

그러나 이 기준이 인계의 범위를 스스로 적시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료 결손이 있다면, 결손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 남겨 넘겨야 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 문서가 교체 이전의 어떤 기록을 대신하는지도 미정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계가 충분하다거나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

교체 이후의 보고는 별도의 문항으로 놓인다. 민법 제683조는 보고의 시기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683조) 전임자가 위임이 종료한 때에 이르렀다면 지체없는 전말 보고가 요구되고, 위임인이 따로 청구했다면 처리상황 보고도 함께 요구된다.

이 보고의무가 교체의 계기와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이 사례에서 중요하다. 담당자 교체의 발생 여부는 미정이고, 전문가 계산서 두 벌 가운데 어느 것이 인계 대상인지도 미정이다.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설명이 각각 작성되어 나란히 놓여 있다면, 두 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그대로 적시하여 넘기는 일까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아래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계와 보고의 한계는 기록에 남은 것과 남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선에서 가려지며, 남지 않은 것을 추정으로 메우는 일은 이 자리의 범위 밖이다.

9.2승인 권한의 확인 근거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마친 뒤, 담당자 교체가 승인 권한의 근거를 흔드는지를 살펴야 한다. 계약서 세 버전이 묶음에 나란히 놓이고, 적용되는 계약 문언이 미정으로 남아 있으므로, 어느 문서가 권한의 근거인지를 확정할 단계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대표자 부재 시의 권한 대행 규칙이 정해져 있는지, 혹은 변경 이메일이 승인의 형식을 갖추었는지는 자료가 정하지 않았다. 담당자 교체의 발생 여부와 권한 대행 규칙의 내용이 함께 미정인 상태에서, 확인의 출발점은 문헌상의 근거뿐이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다. 수임인의 주의의무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그 조문을 인용하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이 조문은 승인 권한의 대행 규칙 자체를 만들지 않으며, 다만 수임인이 그 권한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주의 수준을 지시한다. 따라서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승인 권한의 근거가 이동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어디까지나 문서에 남은 근거에 비추어 판단하게 된다. 이 사례에서 권한 대행에 관한 약정이나 내부 절차가 자료에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에 관한 판단은 미정으로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의 제출의무를 정하여, 어떤 문서가 누구에게 요구될 수 있는지를 나눈다. 제출의무의 대상을 판단하는 자료로 그 제1항을 인용하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 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 각호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안마다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밖에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서를 별도로 정한다. 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인용하면,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민사소송법 제344조). 이에 따르면 제1항의 문턱에 들지 않는 문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권한의 근거가 될 문서가 묶음 어딘가에 남아 있다면 그 문서의 성격을 함께 살핀다. 묶음에서 빠진 메시지나 원자료의 내용은 이 단계에서 추정하지 아니한다.

승인 권한의 근거를 확인하는 일은, 담당자 교체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미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문헌의 조문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의 주의의무 기준을 제시하고,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권한의 근거가 될 문서가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규정한다. 이 두 조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표자 부재 시 권한을 대리할 문서의 범위는 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다. 변경 합의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계산의 기준 시점이 미정으로 남은 채로, 승인 권한의 확인 근거는 위 조문들에 따라 판단하되 권한 대행 규칙의 내용은 미정으로 남는다.

9.3원자료 결손과 제출의무

승인 권한의 근거가 문서를 통해 확인되는 범위를 살핀 데에서, 이제 묶음에서 빠진 원자료를 두고 제출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다. 묶음에 들어 있지 않은 메시지와 원자료가 있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남은 문헌만으로 제출의무의 대상과 범위를 가늠해야 한다.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소지자의 거부를 배제하는 경우를 열거한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로 규정하며, 이어서 단서에서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는다. 같은 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를 들고, 제2호는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로 규정한다. 이 인용은 소지된 문서를 두고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묶음에서 결손된 원자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원자료를 가진 자와 작성 경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 그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판단이 미정으로 남는다.

제출의무의 범위를 넓히는 규정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같은 항 제2호는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를 예외로 들며, 제1호는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를 예외로 적는다. 이 인용은 공무원 문서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소지자의 거부가 배제되는 흐름을 보이며, 결손된 원자료가 어디에 놓이는지는 원자료의 성격을 알아야 비로소 드러난다.

자기이용문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1]에서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다. 같은 결정은 이어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이 판시는 원자료가 스스로의 이용에 그치는 성격인지, 아니면 외부 개시가 예정된 정보를 담는지를 따질 때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례에서는 결손된 원자료의 기재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판단은 미정이다.

같은 결정 [1]은 제출명령의 필요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도 밝힌다. 판시는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선다. 이 판시는 묶음에 남은 계약서와 자금 기록이 결손 자료를 대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출로 얻을 이익과 소지자가 받을 부담이 어떻게 맞서는지를 살필 때 기준이 된다. 묶음의 나머지가 결손을 얼마만큼 보충하는지는 이 사례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묶음에서 빠진 메시지와 원자료를 두고 제출의무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려면 그 원자료의 소지자와 작성 경위, 기재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남은 문헌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어느 호에 놓이는지, 또 자기이용문서로 볼 수 있는지 가를 수 없으므로 판단은 미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법적 평가를 대신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9.4자기이용문서 거부의 한계

제출의무의 대상이 가려진 뒤에는 묶음에서 빠진 문서에 대해 문서를 가진 쪽이 거부 항변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제출 필요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밝히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그 예외로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를 든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이 둘째 예외의 판단 기준으로,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설시한다. 세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자기이용문서로 볼 수 있다는 뜻이며, 결손된 메시지나 원자료에 이 요건이 성립하는지는 이 기준에 비추어 확인되어야 한다.

문서의 성격은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시한다. 담당자 교체로 작성 경위가 달라졌다는 점이나 문서가 내부 결재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점은 판단의 한 요소에 그치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자기이용문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르면 계약서 세 버전과 변경 이메일에 같은 정보가 담겨 있다면 한쪽 문서를 내부용이라는 사유만으로 거부하기 어렵고, 묶음에 들어 있지 않은 자료의 성격을 확정할 수 없는 이상 거부 범위를 넓힐 근거도 생기지 않는다.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출이 반드시 따라오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다. 아울러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계약 문언과 변경 합의의 성립 여부, 손해액 기준 시점이 미정인 상태에서 전문가 계산서 두 벌만 놓고 보면 대체 자료의 유무 판단도 미정으로 남는다.

결국 이 묶음에서 거부 항변은 자기이용문서의 세 요건을 갖춘 문서에 한정되고, 판시가 적은 사유 밖의 사정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마2239 결정은 그 한계를 판시사항과 판단 기준 안에 둔 채, 남은 사정은 제출 필요와 정당한 이유의 형량에서 다룬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의 법적 평가는 구별되어야 하고, 판단에 필요한 사정이 자료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미정은 미정으로 남는다.

9.5증거보전과 출력문건

거부 항변의 한계를 읽은 뒤, 복구가 실패하고 출력물과 사본만 남은 경우 그 인쇄물이 어느 선까지 검증 자료가 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증거보전의 문을 여는 요건과 출력문건의 증거능력을 나누는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증거보전의 문을 정한다. 법령조문은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출력물만 남은 사례에서 원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그 사용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문제이며, 요건의 판단은 법원에 맡겨진다.

출력문건의 증거능력은 별도의 기준에서 갈린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은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뽑아낸 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이렇게 판시한다.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이 기준에 비추면 남은 출력물은 원자료와의 동일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검증 자료가 된다.

같은 판결은 출력문건을 말의 증거로 쓰는 경우까지 언급한다.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이 사례에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확인이 담기지 않은 인쇄물은 성립의 진정함이 미정으로 남는다.

남은 사본에 대해서도 같은 논의가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 2007도7257 판결은 영사가 쓴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록 영사의 공무수행 과정 중 작성되었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또는 제3호의 ‘기타 특히 신뢰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사본의 출처와 작성 목적이 함께 봐져야 함을 이 판결이 가리킨다.

결국 복구 뒤 남은 출력물과 사본은 증거능력의 기준을 통과했을 때만 검증 자료가 된다. 복구 절차의 성공 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남겨진 채로, 동일성의 담보와 성립의 진정함만이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기준이다.

9.6안전조치와 인과의 한계

증거보전으로 모아 놓은 출력물과 사본의 검증력을 가른 뒤에 남는 물음은, 그 자료의 결손과 담당자 교체가 곧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지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그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준을 차례로 대조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으로 다음을 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6. 3. 10.>"(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이 조문은 접속기록 보관을 안전성 확보 조치의 한 예로 든다. 따라서 접속기록이 묶음에 들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이 조문이 정한 조치 의무와 별개로 검증 자료가 부족한 상태를 뜻한다.

이 범위 안에서 담당자 교체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원자료 결손의 시점과 범위도 미정이다. 두 가지 모두 안전조치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되지만,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의무 이행이나 의무 위반의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와의 연결은 별도의 판단을 요구한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은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원자료 결손과 담당자 교체가 손해의 원인인지 판단하려면, 위 법령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결손의 양태와 피해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같은 판결은 법령의 목적이 사익 보호인지에 따라 인과관계의 성립을 가르는 조건도 함께 밝힌다.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안전조치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인지 여부는 이 사례에서 별도로 밝혀져 있지 않다. 미정인 쟁점을 미정으로 두는 것이 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원자료가 묶음에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나 인과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손과 교체가 낸 손해는 상당인과관계의 요건을 갖추어 비로소 배상의 대상이 되며, 그 요건은 위 판결이 제시한 기준 안에서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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