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목적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담보권자가 무엇에 기댈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담보권 액수와 평가의 자리, 평가 기준일과 방법의 빈자리, 절차 중 가치 하락의 부담을 정리하고 회생담보권자의 권리가 남긴 것을 확인할 지점을 표시한다. 담보물 변제나 대체 담보 요구의 자세한 요건과 인가 전 매각의 가격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12.1담보권 액수와 평가의 자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목적물 값이 떨어지는 경우의 부담을 정하려면, 우선 회생담보권의 액수가 무엇에 기대어 정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담보로 된 것으로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이 문언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곧바로 회생담보권의 액수로 확정하지 않는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금액이 80억 원이더라도, 회생담보권자가 절차 안에서 확실히 담보자로서 받을 몫은 담보된 범위와 목적물 가액의 관계에 매인다.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회생담보권자 몫의 경계를 그린다는 점은 같은 조 제4항에서 분명해진다.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권자로 남는 부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141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목적이 산정된 가액을 경계로 삼아 그 안의 몫과 밖의 몫이 갈라진다. 따라서 80억 원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 가운데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절차에 참가하는 자리에 놓인다.
그 경계에 놓인 가액을 누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정한 조문이 제90조이다. 관리인의 평가 의무를 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언이 정하는 기준일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이고, 평가의 주체는 관리인이며, 채무자의 참여가 함께 요구된다. 한편 이 조문은 평가의 방법이나 평가에 쓰는 값의 종류를 따로 열거하지 않는다. J사의 공장에 관하여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감정가 70억 원이 있는가 하면,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값도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값을 제90조가 요구하는 가액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아니한다.
절차 개시와 함께 멈춘 공장에 대한 경매 절차는 목적물 값의 추정을 늦추지 않는다. 경매에서 예상되는 45억 원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감정가 70억 원이 놓인 자리에서, 관리인은 제90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평가가 끝나야 제141조 제4항의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이 자리를 잡고, 80억 원 중 얼마가 담보 몫으로 남고 얼마가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가 가려진다. 이 관찰들만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곧 확정 손해·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결국 담보권 액수와 평가는 서로를 기다리는 자리에 있다. 제141조 제1항이 담보된 범위를 회생담보권으로 세우고, 제90조가 그 범위의 경계가 될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고, 제141조 제4항이 그 가액을 넘는 부분을 회생채권자의 자리로 보낸다. 은행이 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몫의 크기는 제90조의 평가에 의하여 확정될 부분이다. 그 평가가 기준일과 방법에 관하여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두지 않았는지는 다음 자리에서 따로 읽어야 할 물음이다.
12.2평가 기준일과 방법의 빈자리
재산가액 평가가 담보권자와 나머지 채권자의 몫을 가르는 자리에 놓임을 확인한 뒤, 이제 그 평가가 언제의 값을 읽어 내야 하는지와 어떤 값으로 읽어야 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평가의 시점과 대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이 문언은 평가의 기준시를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특정한다. 따라서 감정 시점이나 배당 시점이 아니라 절차 개시라는 한 날의 값이 평가의 재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문언은 "가액"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값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할지는 정하지 않는다. 계속 기업 가치를 전제로 볼 것인지, 즉시 처분할 경우의 값으로 볼 것인지, 어느 쪽도 문언에서 밝히지 않는다. 이 빈자리에서 J사의 감정가 70억 원과 처분가 45억 원이 서로 다른 두 수로 갈린다.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값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감정의 결과이고,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얻을 값은 즉시 환가할 경우의 기대액이다. 두 값 모두 이 법령이 정한 기준일에는 당하지만, 어느 값을 "가액"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관리인의 평가에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한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부분은 평가 과정에서 채무자의 의견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 둔다. 다만 이 참여가 산출된 값을 정하는 방법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의 참여로 70억 원이 선택되거나 45억 원이 배척되는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참여 절차가 평가 방법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인지는 이 문언에서 정해진 바 없다.
같은 문언은 은행의 근저당권 80억 원이 곧 회생담보권의 액수로 확정된다는 뜻도 되지 않는다. 재산가액 평가가 담보 목적물의 몫을 가르는 척도가 되는 자리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지만, 그 척도가 70억 원인지 45억 원인지에 따라 남는 부분의 크기가 달라진다. 두 값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이 법령이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문장은 들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짚어야 할 것은 두 값의 차이가 이 관찰들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절차 진행 중 값이 더 떨어질지, 담보 목적물을 어떻게 환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 여부와 배당의 결과 역시 미정이다.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이 자리의 쟁점이 아니므로, 평가 기준일과 방법이 비어 있는 동안 그런 평가로 나아갈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12.3절차 중 가치 하락의 부담
평가의 기준일을 문언으로 확인한 뒤, 다음으로는 평가가 끝난 뒤 값이 더 떨어지는 경우에 누가 그 손해를 견디는지를 물어야 한다. 회생절차는 개시 결정과 함께 담보 목적물에 대한 개별 경매를 멈추고, 그 목적물의 값은 절차 안에서 남게 된다. 그 사이에 값이 내려가면 회생담보권자로서 선 채권자가 자기 몫을 줄이게 되므로, 이 하락의 부담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절차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이 있다.
절차 중 값이 왜 떨어지는지를 나누어 본다. 첫째는 목적물 자체의 가치가 변하는 경우이다. 경기 침체로 공장 부지의 시세가 내려가거나, 기계가 사용되지 못하여 효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그 목적물에 붙어 있는 선순위의 부담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할 때 제141조는 담보 목적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를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④]. 이 문언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나누는 경계를 담보 목적의 가액에 두고, 그 가액이 낮아지면 초과하는 부분이 넓어지게 됨을 보여 준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값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시점의 수치에 대고 볼 것인지는 제90조의 문언이 정하고 있지 않다. 그 조문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만 선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전단]. 평가의 기준일이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박혀 있으므로, 그 이후에 값이 변한다 하더라도 제90조가 다시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문리는 읽히지 않는다. 이 빈자리를 임의의 위험 부담 규칙으로 메우는 것은 문언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일이 된다.
이 사례에서 은행의 근저당권은 80억 원이고, 계속 기업으로 산정한 감정가는 70억 원이다.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값은, 그 자체로는 절차 중 하락이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리킬 뿐이다. 이 관찰들만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곧 확정 손해·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값이 45억 원으로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은행이 그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문언은 위험의 귀속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만 초과분을 일반 회생채권으로 내보내는 통로를 만들어 두었다.
따라서 절차 중 가치 하락의 부담은 제141조의 구조 안에서 회생담보권자에게 놓이는 자리로 읽힌다.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낮아지면 회생담보권으로 참가하는 범위가 줄고, 초과분은 회생채권자로서 참가하는 쪽으로 넓어진다. 은행이 80억 원 가운데 얼마를 회생담보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앞서 확인한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을 매운 뒤에야 비로소 확정된다. 지금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은 하락의 부담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의 구조뿐이다.
12.4회생담보권자의 권리가 남긴 것
위험 부담의 자리를 가른 뒤에도 남는 물음이 있다. 값이 떨어진 뒤에도 담보권자가 무엇에 기댈 수 있는지, 그 보호의 자리를 어디서 찾을지가 그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함께 모아 두었다. 그 조문에서 남는 보호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살핀다.
먼저 무엇이 회생담보권으로 남는지를 봐야 한다.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J사 공장에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목적물 위에 존재하므로, 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청구권이 회생담보권의 자리에 놓인다.
이어지는 항들은 그 권리가 절차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 준다. 회생담보권자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 제141조 제3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제2항은 "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준용되는 조문들이 함께 들어온다. 이는 절차 안에서 담보권자가 자기 몫을 주장할 자리를 잃지 않았다는 뜻이다.
담보로 잡지 못한 나머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자리가 있다. 제141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넘는 부분은 일반 회생채권의 자리로 넘어간다. J사에서 은행의 채권액 80억 원 가운데 얼마가 이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 가액의 정함에 달려 있고, 그 정함은 아직 미정이다.
담보 목적물의 가액은 의결권의 분배에서도 다시 쓰인다. 제141조 제5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하였다. 제6항은 "제133조제2항 및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덧붙인다. 값을 정하는 방식이 곧 권리의 크기로 이어진다.
이상이 제141조가 남겨 두는 보호의 자리이다. 회생담보권으로서 절차에 참가하고, 목적물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자로 나아가며, 의결권은 가액에 따라 갈리는 구조가 그 자리다. 값이 절차 중에 떨어진 뒤에도 이 자리는 남아 있다. 다만 이 관찰들만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담보물 변제나 대체 담보 요구의 요건은 이 조문에 채워져 있지 않다. J사 담보물의 평가 기준일과 방법, 그리고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12.5다루지 않는 쟁점의 경계
담보권자의 권리를 살핀 자리에서 남는 물음은 하나다. 값이 계속 떨어질 때 그 손실을 어느 쪽이 앉는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의 축으로 삼은 뒤, 그 뒤에 생긴 하락을 다루는 법리의 경계를 여기서 먼저 그어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관리인의 평가 시점을 분명히 한다.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이 문언은 평가의 기준일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못 박으며, 채무자 참여는 그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는 장치이다.
평가 기준일이 정해지면 그 가액을 둘러싼 다툼의 자리도 정해진다. 제141조는 회생담보권의 확정과 참가 방식을 규정하는데, 담보 목적물의 가액은 그 확정에서 중심이 된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의결권도 같은 가액을 축으로 삼는다. 같은 조 제5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고 정한다. 이 두 인용에서 드러나는 것은 가액의 존재 시점과 그 가액이 권리의 크기를 가르는 축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 가액이 절차 중에 더 떨어지는 경우를 두 문언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
이 장은 그 빈 자리를 평가의 문제로만 다룬다.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정하는 데 그치고, 그 뒤의 하락을 어느 쪽이 감수할지는 이 장의 몫으로 삼지 않는다. 하락의 위험을 부담자에게 배정하려면 원인과 시점에 따라 나누어 볼 법리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 법리는 제90조와 제141조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문언에 없는 요건을 지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금지된 일이다. 그 자리는 미정으로 남는다.
경계의 한쪽 끝을 분명히 하면, 담보물 변제와 대체 담보 요구의 자세한 요건은 이 장이 넘기는 대상이다. 제141조는 그 주장을 위한 권리를 남길 뿐, 요건의 구성을 펼쳐 놓지 않는다. 앞 단위에서 권리를 표시하는 데 그친 이유가 여기 있다. 요건을 채워 넣으면 그 요건은 문언의 바깥에서 온 것이 되고, 이 장의 목표를 벗어난다.
경계의 다른 끝도 분명히 해 둔다. 인가 전 매각의 가격은 이 장이 다루지 않는다. 인가 요건의 배열은 제243조가 맡는 문제이고, 이 장이 그 문언을 펼치지 않는 이유는 앞선 단위에서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에 관한 한계를 표시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다. 담보 목적물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 그 평가가 회생담보권의 크기를 가르는 방식에 관한 관찰은 여기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