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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과 회생: 회생담보권 평가와 청산가치 보장 · Volume 11 · Chapter 14 · First edition

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끝내 답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답이 바뀌려면 어떤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는가?

Length
about 2,200 words · 9 min
Sources
1 statutes · 2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14.1이 권이 남긴 물음
  3. 14.2사업 폐지와 평가 차이
  4. 14.3절차 중 가치 하락의 보호
  5. 14.4청산가치 산정 시점
  6. 14.5재검토의 조건
  7. Statutes referred to
  8.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권이 끝내 답하지 못한 물음과 답이 바뀌려면 어떤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사업 폐지로 빗나간 평가의 차이를 누가 부담할지, 절차 중 가치 하락의 보호, 청산가치 산정 시점의 선택이라는 세 물음을 남는 물음으로 나열하고 재검토의 조건을 함께 둔다. 확정된 결론과 실무의 최신 동향은 다루지 않는다.

14.1이 권이 남긴 물음

청산가치 보장이 반대하는 회생담보권자를 다루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남는 물음의 자리를 적어둔다. 이 권은 앞 장까지 회생담보권 목적물 평가의 기준과 청산가치 보장의 의미를 자료에 따라 읽었고, 그 읽기가 끝내 열어놓은 물음들을 여기서 되짚는다.

우선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이 남는 물음이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회생담보권 목적물 가액을 산정할 때의 객관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 인용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가액이 처분가액을 앞선다는 기준을 말한다. 같은 판결은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덧붙인다. 나아가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여, 회생담보권 목적물 산정에 같은 기준이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기준은 남는 물음의 자리 가운데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을 가리는 뼈대를 이루지만, 감정가와 처분 예상가가 어긋날 때 그 차액을 누가 어디서 감당할지는 자료가 답하지 아니한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도 남는 물음이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은 정리계획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넓혀 둔다.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을 분할변제하되 각 분할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인용은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에 미치거나 이를 넘는 경우에 이자까지 청산가치 상당액의 분배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나 그 분배액을 정할 때 어떤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지, 그리고 그 시점 이후의 하락을 어느 쪽이 마주할지는 이 인용이 정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회생담보권액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도 남는 물음이다. 앞 결정은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가 담보목적물의 종류와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함께 본다. 같은 결정은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대신 정리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리담보권자로부터 정리회사의 파산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권리순위에서 최상위에 있던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파산의 위험 또는 추가적인 권리변경의 위험이 남아 있는 정리회사에서 가장 열등한 권리순위에 있는 주주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이유를 든다. 이 인용은 회생담보권이 담보목적물에서 회수하는 몫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취지를 보여 준다. 그렇다고 하여 원금·이자의 총액을 넘는 차액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남는지 여부를 자료가 가리키지 아니하므로, 그 자리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권이 남긴 물음은 이 셋이다.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 절차 중 가치 하락의 위험 부담, 담보액 초과 부분의 귀속이 그것이다. 이 목록은 확정된 결론이나 실무의 최신 동향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이 관찰들의 밖에 있으며, 자료가 정한 범위를 넘겨 채우지 아니한다.

14.2사업 폐지와 평가 차이

남은 세 물음 가운데 하나는 회생절차 안에서 목적물의 가치를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기준으로 잡을지이다. 감정가는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70억 원이고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른다고 보았으나, 두 숫자 사이의 간극을 누가 마주할지는 앞 절에서 정하지 못했다. 이 물음에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먼저 읽어야 한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을 이렇게 밝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이 기준에 따라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감정가 70억 원이 회생절차 안에서의 평가 기준이 되고, 지금 경매에 부쳐 받을 45억 원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함께 밝힌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공장 부지와 기계에 쓰인 감정 방식이 이 가운데 어느 것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방식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 산정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한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따라서 은행의 회생담보권 목적물 가액도 처분가액이 아니라 계속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정한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공장에 대한 경매가 멈추었으나, 사업을 계속할지 폐지할지는 그대로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 폐지로 기업의 계속 전제가 무너지면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 차이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답은 위 판결에 담겨 있지 않다. 이 판결이 다루고 있는 쟁점은 평가의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며, 절차 진행 중 가치 하락의 보호나 80억 원을 넘는 부분의 법적 성질은 이 판결에서 다룬 것이 아니다. 평가의 기준일과 확정 손해·고의 같은 법적 평가 역시 마찬가지로 남아 있다.

14.3절차 중 가치 하락의 보호

가치 평가의 기준이 계속기업 가치로 정해진다고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목적물의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까지 처리된 것은 아니다. 앞에서 확인한 평가 기준은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산정 뒤 발생하는 가치 변동을 누가 감수할지는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평가의 시점을 정하는 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90조는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이 조문은 평가 시점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못박고 있다. 그러므로 회생절차 개시 뒤 공장 부지와 기계의 값이 내려가더라도, 평가 자체는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개시 당시의 가액을 언제 산정하느냐는 이 조문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조문은 관리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정할 뿐, 평가 작업이 어느 날짜에 끝나야 하는지, 평가 과정에서 값이 하락한 경우에는 어느 값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J사의 경우 개시 신청과 함께 경매가 멈추었고, 감정가는 개시 시점을 전후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값이 달라졌다면 어느 값을 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삼을지가 남는다.

평가의 객관적 기준에 관한 판단 기준도 시점 문제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판단은 70억 원의 계속기업 가치와 45억 원의 처분 가치 가운데 어느 쪽을 쓸지에 대해서는 답이 된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라고 덧붙였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이 문장은 평가 방법의 선택을 넓혀 줄 뿐, 절차 중의 값 하락을 어느 시점에 반영할지는 정하지 않는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은행으로서는 자기 담보의 실질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90조는 평가의 시점만을 정할 뿐, 평가 뒤의 가치 하락에 대해 담보권자에게 보전이나 보상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은행이 값 하락분을 별도로 보전받는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과 절차에 따른지는 이 조문과 위 판결로 확인되지 않는다. J사에서 은행의 80억 원이 절차 중 감소한 값에 따라 조정되는지도 같은 이유로 미정이다.

결국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은 정해져 있어도, 그 평가 뒤 목적물 가치가 하락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남는다. 값 하락의 위험을 담보권자가 감수할지, 채무자 회생계획에서 별도로 다룰지, 아니면 담보권자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이 규정과 판단 기준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J사의 감정가와 실제 처분가의 차이는 이 남는 물음의 예에 해당하며, 그 처리 결과는 정해진 바 없다.

14.4청산가치 산정 시점

절차 중 가치 하락의 보호를 규정에서 찾지 못한 채 남겨진 물음은, 담보 목적물의 청산가치를 도대체 어느 시점에 확정하는가이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이렇게 밝힌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이 결정은 청산가치가 무엇을 보장하는지, 그 산출액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가르친다.

그러나 이 결정은 청산가치를 어느 날짜에 기준으로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J사의 공장 경매는 멈추었고, 그 목적물의 가치는 지금 매각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감정가는 70억 원이다. 어느 쪽 숫자를 어느 시점의 청산가치로 삼을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앞서 인용한 판시에 들어 있지 않다. 이는 자료가 밝히지 않은 부분으로 남는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은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구체적 방법이나 기준일을 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리계획안이 청산가치와 정리담보권액의 대소에 따라 변제 방법을 달리한 것에 관해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고 판시한다. 이는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보다 크거나 작은지를 변제 설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 사례에서 80억 원의 근저당권액과 감정가 70억 원, 예상 매각가 45억 원의 대소는 정리계획상 변제 방식의 구분 기준이 된다.

그 판시는 청산가치의 산정 시점 자체를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된 사실들로는 담보 목적물 평가의 기준일이 어느 날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그 방법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 나아가 절차 진행 중 목적물 가치가 하락할 때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 역시 미정이다. 이 관찰들만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곧 확정 손해·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이 남기는 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결과와 그 산정의 기준이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이다. 앞 인용한 판시는 청산가치 상당액이 담보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담보목적물의 종류와 담보권의 순위가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함께 밝힌다. 그 영향이 어느 시점의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는 이 결정이 다루지 않은 물음으로 남아 있다.

14.5재검토의 조건

청산가치를 어느 시점에 산정할지가 남는 물음으로 남은 뒤에, 세 물음의 답이 언제 바뀌는지가 다음으로 남는다. 답이 바뀌려면 평가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목적물 가치의 변동을 누가 감수할지가 새롭게 확인되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조건은 결론으로 옮겨 쓸 수 없다.

평가의 기준일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그 평가의 시점을 이렇게 정한다.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이라는 표현이 평가의 기준시점을 가리키지만, 이 조문이 곧 산정의 결과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시점과 기준시점이 달라지는 경우 그 괴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에서 남긴 물음 그대로다.

평가의 방법을 정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평가의 기준과 표준적 방식을 이렇게 밝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감정가 70억 원이 평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다투어질 때 이 기준이 방향을 정한다. 같은 판결은 평가방법에 대하여도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라고 하여, 방식의 선택 자체를 하나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기준과 방법이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 산정에도 같은지에 관하여, 같은 판결은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여 같은 기준을 따른다고 밝힌다.

절차 진행 중 목적물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하여,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은 담보권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정리담보권자로부터 정리회사의 파산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권리순위에서 최상위에 있던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파산의 위험 또는 추가적인 권리변경의 위험이 남아 있는 정리회사에서 가장 열등한 권리순위에 있는 주주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같은 결정은 다만 "정리담보권자가 동의한다거나 정리회사의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현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둔다. 이 단서가 성취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청산가치를 넘어선 부분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관하여도, 같은 결정이 밝힌 기준이 있다. 청산가치의 보장과 계획의 재량을 나누는 기준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라고 설시한다. 이에 따라 청산가치를 넘는 몫을 두고도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이자에 대해서도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밝힌다. 원리금을 상회하는가가 이 경우의 분기점이 된다.

평가의 기준과 방법, 위험의 부담, 초과 부분의 처리에 관한 이 기준들이 J사에 놓이면, 근저당권 80억 원이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 45억 원에 이르는 처분가액이 배당의 기준이 되는지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평가 방식의 선택과 감정 시점의 괴리, 그리고 권리변경에 대한 동의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정인 사항은 미정으로 남는다.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도 이 관찰들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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