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회생담보권의 크기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를 묻는다. 제141조가 담보된 범위를 목적물 가액으로 한정하는 문언과 제90조의 재산가액 평가 조항을 함께 읽어, 권리의 크기가 평가에 매인다는 구조를 세운다. 감정의 구체적 기법, 평가 기준일의 선택, 가액 초과분의 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3.1담보된 범위의 법정 한정
채권의 성격을 가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담보권이 어느 금액까지를 실제로 끌어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은행은 근저당권으로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약정액이 곧 회생절차에서 행사되는 권리의 크기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는 그 길을 문언으로 열어 놓았다.
먼저 회생담보권으로 되는 범위를 정하는 문언이 있다. 동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는 단서를 둔다. 같은 항은 담보권이 품는 범위를 회생담보권의 자리에 올려 놓을 뿐, 약정된 채권액을 그대로 권리의 크기로 못 박지는 않는다.
그 범위가 어디에서 끝나는지는 같은 조 제4항이 이른다. 동법 제141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회생담보권으로 참가하는 틀은 목적의 가액에 묶이고, 그 가액을 넘어선 나머지는 일반 회생채권의 자리로 밀려난다. 따라서 80억 원이라는 숫자는 이 틀 안에서 권리의 크기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는다.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나누는 대목도 같은 방향이다. 동법 제141조 제5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담보권의 목적 가액이 표준이 되고, 약정액은 그보다 작을 때만 잠정적으로 최고 상한이 된다.
공장 부지와 기계에 붙은 근저당권이 80억 원을 가리켜도, 그 금액이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로 바로 굳는 것은 아니다. 사업 계속을 전제로 산정한 감정가 70억 원이든 지금 처분하면 이른다는 45억 원이든, 어느 쪽을 가액으로 삼을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관찰들은 약정액과 절차상 행사되는 권리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드러낼 뿐이며, 확정 손해나 고개 같은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않는다.
3.2목적물 가액의 자리
그렇게 범위가 문언으로 한정된 뒤에는 가액이라는 말이 담보 목적물에 붙는 자리가 문제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4항은 회생담보권자가 자기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 참여한다고 적는다. 그 문언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고 둔다. 이 한도 문언에서 가액은 행사의 범위를 가르는 요소로서 자리한다. 다시 말해 가액은 권리가 절차 안에서 펼쳐지는 크기를 자르는 경계이다.
제141조제4항은 가액이 무엇인지로 나아가지 않는다. 조항이 밝히는 것은 가액을 쓰는 자리와 그 자리에 선순위가 겹칠 때의 계산뿐이다. 앞서 옮긴 괄호 속 문언은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 담보된 채권액을 목적물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가액으로 본다는 단서를 둔다. 이 단서는 공제액을 낮춘다는 뜻이지 가액의 산출 수준을 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선순위가 없는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놓이지 않으므로, 은행 근저당권이 담보된 범위는 목적물 가액과 맞닿는다. 여기서 은행의 몫은 가액을 넘지 않고, 가액은 그 몫의 윗선이 된다.
제141조제5항도 같은 가액을 쓴다.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을 정하는 자리에서 조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고 적는다. 의결권의 자리에서도 가액은 약정액과는 별도로 놓이는 수치이다. 다만 단서는 피담보채권액이 더 작을 때 그 쪽에 비례하도록 하므로, 두 수치 가운데 낮은 쪽이 표준이 되는 구조이다. 이 구조는 가액이 약정액보다 언제나 앞선다는 뜻이 아니라, 둘이 서로 다른 자리에 놓이는 수라는 점을 드러낸다. 두 항 모두가 가액이라는 같은 말을 쓰면서도 한쪽은 참가의 경계, 다른 쪽은 의결의 비례를 다룬다.
약정한 근저당액 80억 원은 앞에서 본 대로 확정 손해나 권리의 액수로 곧바로 읽히지 않는다. 80억 원은 은행이 주장하는 청구의 액수일 뿐, 조항이 정한 가액의 자리에 미리 놓이는 수가 아니다.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한 감정가 70억 원이나 지금 처분하면 이르는 45억 원은 모두 구체적인 수치이지만, 그 어느 쪽도 문언이 정한 가액의 자리에 미리 놓이지 않는다. 두 수치는 산정의 전제가 다르고, 그 차이가 곧 가액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법적 평가는 여기에서 서지 않는다. 회생절차 개시로 경매가 멈추고 은행이 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는 관찰도 가액의 수를 고정하지 않는다. 절차 안에 들어온 청구가 얼마인지와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다.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언이 놓여 있고, 그 자리를 읽는 일은 다음 단계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가액이 담보된 범위 한정 안에서 권리의 크기를 가르는 요소라는 점뿐이다. 가액 없이는 제141조제4항의 초과 부분이 서지 않고, 제141조제5항의 비례도 서지 않는다. 따라서 가액은 권리의 존재를 묻는 요소가 아니라 권리가 절차 안에서 얼마까지 서는지를 묻는 요소이다. 바로 그 자리를 가액이 차지한다.
3.3재산가액 평가의 근거
가액이 담보 목적물에 붙어 회생담보권의 크기를 가른다면, 그 값은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방식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어느 재산의 값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매길지를 규정하는 조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이다. 이 절에서는 그 조문이 적어놓은 범위를 확인하고, 그 값이 회생담보권의 크기와 맞닿는 자리를 찾는다.
제90조는 평가의 시점과 대상, 평가의 주체를 한 문장에 적고 있다. 법 제90조의 전단은 평가 의무와 그 기준일을 이렇게 밝힌다.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문언은 평가의 값이 되는 시점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한정한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도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이므로 이 대상에 들어가고, 그 값은 경매가 진행될 무렵이 아니라 절차가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같은 조항은 평가의 진행에 채무자가 관여할 자리를 남긴다. 법 제90조의 후단은 참여에 관한 단서를 다음과 같이 둔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참여는 원칙이고,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만 예외다. 이 단서는 평가의 절차를 새로 꾸미는 문헌이 아니라, 관리인이 값을 매기는 과정에 채무자가 서게 되는 자리를 적은 것으로 읽힌다.
조문이 더 말하는 것은 없다. 제90조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 감정평가의 방법을 어느 것으로 할지를 적어두지 않았다. 이 절에서 그 기준을 새로 만들어 적는 것은 조문의 범위를 넘는 일이다. J사의 공장에 대하여 산정된 두 값, 즉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본 70억 원과 지금 처분하면 이르는 45억 원 중 어느 쪽이 이 조항이 말하는 가액인지는 이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매겨진 값은 어디에 쓰이는가. 법 제141조제4항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권자로 참가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 문언은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값으로 끌어들이되, 그 값을 정하는 방법은 말하지 않는다. 제90조가 그 값을 매기는 근거라면, 제141조는 매겨진 값이 닿는 자리를 둔다.
따라서 제90조는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조항이고, 그 평가의 값이 담보 목적물의 가액으로 흘러들어 제141조가 정하는 범위를 가른다. 여기까지가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연결이다. 값이 어느 기준일에 어느 방법으로 매겨져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 가치 70억 원과 처분가 45억 원이 그 값에 어떤 관계인지는 조문이 적어둔 바에 따라야 한다. 지금은 평가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만 정해졌을 뿐이다.
3.4평가와 크기의 연결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수치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자른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80억 원이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담보 목적의 가액에 매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41조제1항은 담보된 범위의 것을 회생담보권으로 하되,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고 단서를 둔다. 이 두 규정이 만드는 것은 담보 목적의 가액을 경계로 한 분류이며, 그 경계의 자리는 곧 회생담보권의 크기이다.
그런데 경계의 자리를 정하는 값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J사의 경우 계속 가치와 처분가의 격차가 25억 원에 달한다. 어느 값을 담보 목적의 가액으로 삼느냐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범위가 달라진다. 같은 법 제90조는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할 뿐이다.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이라 불리는 그 값이 계속 기업으로서의 효용을 가리키는지, 시장에서 처분할 때의 회수액을 가리키는지에 관하여는 문장이 답하지 않는다. 이 조에 적히지 않은 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를 새로 만들 수는 없다.
같은 법 제141조제5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고 선다. 단서가 피담보채권액의 쪽을 더하는 것은 그 액수가 담보 목적의 가액보다 낮은 역전 상태를 다루기 위해서이다. J사에서는 반대의 방향이 문제이다. 값이 높아지면 회생담보권의 몫이 넓어지고, 값이 낮아지면 좁아진다. 따라서 어느 값이 확정되느냐는 이 분류의 결과를 그대로 만든다.
이 경계선에서 은행의 지위가 갈린다. 80억 원 가운데 평가된 담보 목적의 가액에 해당하는 몫은 회생담보권으로 남는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몫은 제141조제4항이 정한 초과 부분에 들어간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변하지 않으므로, 값의 확정이 만드는 것은 금액의 변동이 아니라 두 종류의 권리 사이 비율의 변동이다. 값이 확정되면 비율도 확정된다.
그렇다고 하여 어느 값이 당연한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계속 가치와 처분가 둘 다 각자의 측정 대상을 가리킬 뿐이며, 어느 쪽을 담보 목적의 가액으로 할지에 관하여 문장이 정하지 않았다. 값의 확정 방식과 시점 역시 확정되어 있지 않다. 확정된 값이 권리를 자른다는 구조만 분명할 뿐, 그 값이 어떤 절차로 어떤 시점에 정해지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3.5평가에 매인 권리
평가와 크기가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한 뒤 남는 것은 그 구조가 절차가 지속되는 동안의 가치 변동을 어떤 문제로 바꿔 놓는지이다. 회생담보권의 값이 담보 목적물의 값에 매여 있는 한, 목적물의 값이 움직이면 권리의 크기도 함께 움직인다. 이 점은 J사의 공장에서 감정가 70억 원과 처분가 45억 원의 격차가 이미 드러내는 바이다. 그런데 그 값을 정하는 시점과 방법이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가액을 정하는 주체와 시점은 법이 직접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평가의 의무와 기준 시점에 관하여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이 규정은 평가를 관리인에게 맡기면서도 그 값이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겨눈 것임을 분명히 한다. J사의 공장과 기계에 붙은 값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 값은 곧바로 권리의 경계를 만든다. 같은 법률 제141조제4항은 회생담보권자가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회생담보권이 덮는 몫의 상한이 되고, 그 상한을 넘는 나머지는 성질이 바뀐다. 은행의 80억 원 가운데 어느 몫이 회생담보권으로 남고 어느 몫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도 이 가액에 달린 셈이다.
절차가 시작되면 목적물을 둘러싼 사정은 멈추지 않는다. 합성 사례에서 경매는 중단되었고, 은행은 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한다. 처분가 45억 원과 계속 가치 70억 원의 차이가 어느 쪽이 옳은 값이냐는 물음으로 이어지듯, 시간이 지나며 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남는다. 어느 값을 택하느냐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넘치는 부분의 크기도 달라진다. 이 격차는 평가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마다 달리 보게 만든다.
따라서 값이 매여 있는 권리라는 구조 자체가 가치 하락의 위험을 문제로 만든다. 값이 확정되는 시점과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값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의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합성 사례에서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 절차 진행 중 가치 하락 위험의 부담자는 미정으로 남아 있다. 이 관찰만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회생담보권의 크기는 평가라는 행위에 매여 있고, 그 매임이 곧 이해가 갈리는 자리가 된다.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이 자리에서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기준일과 방법을 어디서 구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남은 물음을 어떻게 배열하는지는 남겨 둔다.
3.6남은 물음의 배치
권리의 크기가 평가에 매여 있는 구조를 세웠지만, 그 평가가 언제를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 장이 남긴 물음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목적물 가치가 하락할 때 그 위험을 누가 짊어지는지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회생담보권의 범위는 담보로 정해지는 반면 그 액수는 평가에 의존하므로, 이 두 물음은 서로 떼어내기 어렵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재산가액의 평가)는 평가의 시점을 이렇게 밝힌다.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조문은 가액의 기준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잡으면서도, 평가가 관리인 취임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임을 드러낸다. 이 시간의 간격이 J사의 공장 부지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넘는 부분에서 일반 회생채권자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문언은 이렇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은행이 가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부분의 바깥에 남는 금액이 여기서 말하는 초과 부분이다.
한편 J사의 공장에 대한 경매 절차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멈추었다. 절차 안에서 은행이 자기 몫을 주장하는 까닭은, 멈춘 경매 대신 목적물 가액의 평가에 따라 몫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감정가가 70억 원이고 지금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른다는 관찰은,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을 정하면 그에 따라 갈릴 수 있는 값을 보여줄 뿐이다. 이 관찰들만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절차 진행 중 가치가 하락하면 누가 그 손해를 부담할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이 자리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제141조 제4항의 초과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장의 범위를 벗어난다.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이 회생담보권자와 일반 회생채권자의 몫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다음 물음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