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모델 성능이 같아도 연결된 수단과 권한, 회복 경로가 다르면 사법적 사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평가 단위는 배치된 행위자여야 한다. 법적 허용 범위와 실제 기술적 접근 권한을 분리해 확인하고 결과 회수 경로를 특정할 때만 보조 사용이 정당화된다.
3.1모델 성능과 배치 행위자의 구분
같은 모델을 쓴다는 사실은 답변 능력을 비교할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한쪽은 기록을 읽기만 하고 다른 쪽은 기록을 외부로 보내거나 자원을 바꿀 수 있다면 행위의 범위는 다르다. 이 편은 모델 능력을 배치된 행위자의 능력으로 곧바로 읽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심 명제는 모델 성능이 같아도 수단과 권한, 회복 경로가 다르면 사법적 사용 범위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배치된 행위자를 비교 단위로 삼되 제한의 비용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 전제이다. 미래의 뛰어난 추론 능력을 가정해도 생각해 낼 수 있는 것과 실행할 수 있는 것의 구분은 없어지지 않는다. 모델 이름만 기록할 수 없고 연결된 도구와 행사 가능한 권한, 결과를 되돌릴 경로를 함께 특정해야 한다. 이 구분이 없으면 법원은 같은 점수 뒤에 숨은 실행 범위를 놓친다.
3.2조회·전송 권한과 구제 방식 차이
합성사례에서 도구는 같은 사건 기록을 잘못 분류하여 공개해도 된다는 답을 낸다. 조회 전용 배치에서는 그 답이 내부 제안으로 남아 담당자가 전송 전에 고칠 수 있다. 반면 전송 권한이 있는 배치에서는 같은 답에 따라 기록이 외부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오류 내용은 같지만 필요한 구제는 같지 않으므로, 답을 고치는 경우와 이미 전달된 정보의 사용을 막아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운영 문서에 조회 전용이라 적혀 있어도 다른 경로로 전송 자격 증명이 남아 있다면 실제 범위는 더 넓을 수 있다. 반대로 전송이 허용되어도 연결이나 자원이 없으면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 법적 허용 범위와 실제 기술 접근을 따로 확인하고 불일치의 방향을 적어야 한다. 연결 가능성은 행위의 가능성을 보여줄 뿐 누구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검색과 정리를 넓혀 담당자의 확인을 도울 수 있으나, 권한 범위와 위임 가능 부분이 따로 확인될 때만 정당화된다.
3.3기존 에이전트 평가 반론과 한계
가장 강한 반론은 기존 에이전트 평가가 이미 도구와 권한을 포함하므로 새 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평가에 새 축의 추가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포함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델 점수만 쓰는 배치 판단에는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 모든 외부 도구를 끊으면 잘못된 실행은 줄지만 필요한 정정이나 긴급 보호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수단이 적을수록 우수하다는 순위를 만들 수 없고, 차단할 손실과 가능해지는 권리 보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모델과 도구를 동시에 바꾸고 성과가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지능 향상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복합 변경으로 남긴다. 배치 차이가 없거나 기존 평가가 도구·권한·실행 결과·회복 비용을 같은 효과로 담으면 별도 축 신설을 철회한다. 실제 배치의 위험률이나 초지능 도래일, 특정 국가의 위법성은 주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