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자동화 제출이 만드는 검증과 대응 비용은 상대방이나 법원에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자동화의 이익을 얻는 발신자가 요약·검증·비례성 심사의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 이 명제는 제출 분량과 대응 시간의 비례성을 심사하고 출처와 미확인 한계를 표시하게 하며, 쟁점 정리 전까지 상대방의 답변 기한을 유예해 방어권 소모를 막을 때 성립한다.
6.1자동화 제출의 검증 비용 귀속
한쪽이 자동화로 방대한 자료와 반복적인 신청을 쏟아내면 다른 쪽은 그것을 읽고 검증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는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자동화의 이익을 얻는 발신자가 검증과 정리, 비례성 심사의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며, 그 부담을 상대방과 법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분량이 곧 성실은 아니며, 기계가 만든 주장이라도 주장한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개별 손해의 책임 배분 일반론은 IV-11에 맡기고, 이 편은 절차 안에서의 비용 배분에 집중한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원이 적은 상대방이 대응을 포기하고 형식적 패소에 이르는 방식으로 실질 청문이 무너진다.
6.2비례성 심사와 출처·한계 표시
명제가 성립하는 조건은 비례성, 추적 가능성, 회복 가능성에 있다. 제출 분량과 쟁점 수, 상대방 대응 시간의 균형을 심사하고, 과도한 제출에는 요약과 쟁점표, 근거 연결을 요구한다. 생성 자료의 출처와 확인 여부, 미확인 부분을 표시하게 하며, 확인되지 않은 인용이나 자료는 그 한계를 밝혀야 한다. 상대방이 감당한 자동화 비용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만든 쪽에 정리 명령, 비용 부담, 제출 방식 제한을 부과한다. 실제 사건에서 자동 생성 분량이 대응 비용을 얼마나 늘렸는지에 대한 법원 통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두고, 처리량 증가를 권리 향상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공공 도구의 조달과 지원 구조는 IV-12에 맡기고 여기서는 비용 귀속의 원칙만 다룬다.
6.3반론: 변론 위축과 기한 유예
가장 강한 반론은 비용 전가 심사가 치열한 변론을 위축시키고, 성실한 대량 입증을 준비한 당사자에게까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혹 제기와 과도한 압박을 가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응답은 제출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제출 방식과 설명 책임을 묻는 데 있다. 쟁점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는 분량이 많아도 보호하되, 중복되거나 무관한 자료의 반복 제출과 검증 불가능한 주장의 나열은 제한한다. 발신자에게 쟁점별 입증 취지의 특정을 먼저 요구하고, 정리가 끝날 때까지 상대방의 답변 기한을 유예해 방어권의 소모를 막는다. 형사절차의 별도 한계는 제10편에 맡기고, 이 편은 당사자 간 분쟁의 대응 비용 구조를 중심으로 논한다.
6.4비용 관측에 따른 설계 폐기 조건
이 명제는 비용 관측에 따라 버려야 한다. 엄격한 비용 귀속이 오히려 소수 당사자의 정당한 집단 주장이나 복잡한 기술 분쟁의 입증을 막고, 부담 조정 없이 기각만 늘린다는 것이 확인되면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반대로 비용 귀속이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상대방이 모든 검증 부담을 떠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에도 답변 기한이 그대로 흘러가 대응 부담부터 감당해야 한다면 설계는 실패한 것이다. AI가 쟁점 정리와 중복 탐지, 쟁점별 요약을 도와 양쪽의 대응 비용을 함께 낮춘다는 희망은, 그 요약이 원본과 대조 가능하고 오류 정정 경로와 연결된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한다. 보내는 쪽의 속도가 받는 쪽의 권리를 잠식하지 않게 할 때 자동화는 무기가 아니라 절차의 자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