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동일한 시스템이라도 재판 기능과 권리 부담의 무게에 따라 사건별로 위임 권한의 배분과 회수 경로, 중지 검토와 재개의 위험 문턱을 차등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임 범위와 재심사 경로를 문서화하고, 유예 시간 동안 독립 검증과 대체 수단, 복구 재원 및 당사자의 반박 능력을 실제로 확보해야 한다.
7.1사건별 권한 배분과 유예의 기능
같은 시스템이라도 사건마다 맡길 권한은 달라야 한다. 이 편은 재판 기능과 권리 부담에 따라 사건별 권한 배분과 회수 경로를 정해야 한다는 명제를 세운다. 중지를 검토할 권한과 중지를 끝낼 권한을 함께 설계하되, 위험 문턱을 반드시 같게 만들지는 않는다. 카테콘의 공적 기능은 되돌리기 어려운 침해에 앞서 숙고와 이의제기, 중지와 회복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적응 능력과 정당한 재개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확보된 시간에 독립 검증과 대체 수단, 피해 회복과 공공 전문성, 당사자의 반박 능력이 자라지 않으면 시간을 소비한 것에 그친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재개할 권리가 이미 있다는 것은 다르다. 이 구별이 없으면 유예는 무기한 통제나 성급한 해제의 명분이 된다.
7.2권한 문서화와 공급자 종속 통제
성립 조건은 구체적이다. 배분 문서에는 어느 기능이 위임되었는지, 허용된 변경 범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심사할 경로는 어디인지 함께 적어야 한다. 공공 법률 지원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원 배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장 생성 속도와 심리 자원의 격차가 클수록 자동 분류로 본안 기회를 잃고도 다툴 수 없는 상태를 경계해야 한다. 공급자가 자료와 도구, 업데이트를 지배해 공급자의 동의 없이는 그 공급자를 심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대체 가능성과 접근권, 이해충돌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가역적 행위와 빠른 자원 이동이 예상되면 배치 전에 적법한 개입 경로와 복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명령은 있으나 그 명령이 도달할 통제자와 실행 수단이 없는 상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억제권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이유와 심사, 변경과 종료의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7.3반론: 지연 비용과 비례적 차등
가장 강한 반론은 사건별 미세 조정이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지연 비용만 키워, 결국 시급한 구제를 늦춘다는 것이다. 지연 비용이 실재함을 인정한다. 모든 사건에 같은 정밀 심사를 요구하면 자원이 고갈되고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 답은 일률적 완화가 아니라 부담에 비례한 차등이다. 되돌리기 어려운 침해 가능성이 크고 권리 부담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중지 검토는 넓히되 독립 검증의 강도와 재개의 문턱을 높인다. 경미하고 가역적인 사건에서는 간이 절차와 사후 검토를 허용한다. 유예가 만든 시간에 대체 수단과 복구 재원, 당사자의 반박 능력이 실제로 확보되었는지를 재개 조건으로 심사한다. 이러한 능력의 확보 없이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재개하는 방식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7.4포괄 위임 정당화 시 폐기 조건
이 명제는 사건과 무관한 포괄 위임을 유지하거나 회수 수단 없는 배치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면 버려야 한다. 동일한 원천의 설명을 독립 증거로 집계하거나 인간의 승인 표시만 남고 변경 능력이 없을 때, 모델 변경이 공개 절차 없이 법적 기준을 바꾸도록 둘 때도 탈락한다. 실제 도입 실험의 승인과 중단의 절차적 설계는 제14권(IV-14)에 맡기고, 공공 인프라의 운영과 예산 구조는 제12권(IV-12)에 맡기며, 이 편은 사건 단위의 권한 문서와 회수 가능성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