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이유를 묻고 판단을 뒤집는 권리 · IV-10 · Chapter 2 · First edition

공적으로 다툴 근거는 내부 계산의 복원과 같은 것이 아니다

내부 계산과 공적으로 다툴 근거

Length
about 371 words · 2 min
As of
2026-10-14
On this page
  1. Summary
  2. 2.1내부 계산 복원과 다툴 근거의 분리
  3. 2.2시점과 역할을 구분한 기록 요건
  4. 2.3반론: 형식화와 영업비밀 침해 우려
  5. 2.4확인 상태 분리와 구속 권한의 구별

Summary

당사자가 공적으로 다툴 근거는 내부 계산의 전체 복원이 아니라 결과에 작용한 자료·규범·전제의 목록과 역할 기록이다. 무엇이 확인되고 미확인인지 분리해 남겨 당사자가 미확인 항목을 특정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공적 다툼이 성립한다.

2.1내부 계산 복원과 다툴 근거의 분리

이 편의 중심 명제는 다음과 같다. 당사자가 공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는 모델의 내부 계산 전체가 아니라, 결과에 영향을 준 자료·규범·전제의 목록과 각 항목의 역할에 관한 기록이다. 내부 상태의 모든 원인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나누어 남기면, 당사자는 어떤 점을 이의의 대상으로 삼을지 정할 수 있다. 기록의 존재는 판단을 검토할 재료이지 승인의 도장이 아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기술적으로 복원 가능한 범위가 곧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되어, 권리의 폭이 기술 수준에 종속된다.

2.2시점과 역할을 구분한 기록 요건

필요한 기록의 최소 요건은 서로 다른 시점을 섞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실제 입력과 출력, 채택된 자료와 배제된 자료, 적용된 규범과 전제를 구분하지 않고 한데 묶으면 당사자는 어떤 요소가 결론을 지탱하는지 알 수 없다. 저자는 내부 가중치 전체를 복원하는 대신 이 항목들을 구분하고, 같은 결론에 대한 각 항목의 역할만 연결하도록 제안한다. 어떤 자료와 전제가 어떤 쟁점의 판단에 쓰였는지, 어떤 반대 자료가 왜 제외되었는지가 기록되면 당사자는 자기 사건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특정할 수 있다. 기록을 찾지 못한 항목은 기록이 없다고 남겨야 하며, 그럴듯한 설명으로 빈칸을 채워 실제 경로를 복원했다고 표시해서는 안 된다.

2.3반론: 형식화와 영업비밀 침해 우려

최강 반론은 두 방향에서 온다. 하나는 내부를 복원하지 못하면서 목록만 요구하면 형식에 그치고, 형식을 갖춘 것이 복원을 마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하나는 자료와 모델의 구성이 영업비밀이나 안전상의 보호를 요하는데, 목록 제공이 그 보호를 사실상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반론이 지적하는 위험은 타당하다. 형식적 요건이 실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과 모든 공개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 편의 명제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공개가 아니라, 확인 상태를 표시한 목록과 그 목록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의 공개다.

2.4확인 상태 분리와 구속 권한의 구별

응답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목록의 완전성보다 확인 상태의 분리가 기준이다.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미확인인지 알면 다툼의 출발점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내부 복원의 기술적 한계와 별개로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설명을 생성하거나 경로를 추적할 능력과 그 근거로 사람을 구속할 권한을 구별한다. 전자에 관한 기술적 제약이 후자의 정당화를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비공개를 근거 면제 사유로 쓰지 않는 대신 대체적 반박 기회를 설계하는 일은 비공개 사유를 다루는 편에서 이어진다. 당사자가 어떤 항목이 미확인인지 알고 그 점을 특정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내부 계산의 전면 복원 없이도 공적 다툼은 성립한다. 그 최소 조건조차 사라지면 이 명제는 버려진다.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