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사법용 AI의 연산 자원 격차는 심리의 실질적 형평성을 좌우하므로 컴퓨트 접근을 시장의 편의에만 맡기지 말고 무기대등의 조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반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선 서비스와 자원 배분에 대한 이의 제기 경로, 그리고 공급자 비종속성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3.1무기대등 조건으로서의 연산 자원
이 편은 사법용 AI의 연산 자원을 당사자의 주장 검증과 반박 조건으로 검토한다. 연산 자원이 과거에는 법원 예산의 문제에 불과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한쪽만 큰 모델과 빠른 자원을 쓸 수 있다면 심리의 형식은 같아도 실질은 기울어진다. 소득·언어·장애·사건 복잡성에 따른 실제 격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컴퓨트 접근이 무기대등을 좌우하는 순간 그 공급을 시장의 편의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적으로 기준선을 정하되, 어느 수준까지 보장하고 어디서 끝낼지를 권리 효과로 분명히 해야 한다. 확정하지 않는 것은 비용의 수치이며, 그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3.2최소 기준선과 배분 이의 경로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기준선 서비스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자원 배분에 이의를 제기할 경로가 있어야 하며, 이용자가 특정 공급자에 묶이지 않아야 한다. 이의 가능한 배분이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어느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당사자가 다툴 수 있다는 뜻이다. 「유럽평의회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협약」이 인공지능 정책을 권리와 위험 관리의 틀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는 방향은, 자원 접근이 권리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과 맞닿는다. 다만 그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인 전으로 남긴다. 공급 중단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은 별도의 편에서 다루므로, 이 편은 배분의 조건만을 논점으로 삼는다. 기준선이란 모두에게 똑같은 자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박에 필요한 최소한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일이다.
3.3반론: 시장 효율성과 공공 관료화
가장 강한 반론은 연산 자원이 상품이라는 데서 나온다. 시장에 맡기는 편이 더 저렴하고 성능이 좋으며, 공공이 직접 제공하면 관료화와 낮은 성능을 시민에게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가능성으로 검토하되 실제 성능 저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둔다. 그러나 공공 제공이 곧 관영 인프라를 뜻하지는 않는다. 바우처와 공동 구매, 접근권에 관한 규칙,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모두 후보이며, 비교 기준은 성능과 비용뿐 아니라 이용자가 특정 구조에 고정되는지를 포함한다. 민간이 더 저렴하고 우수하더라도 공급 종속의 위험이 남는다면 기준선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론은 공급 형태를 미리 정해 주기보다, 성능과 비용을 비교에서 빼지 말라는 요구로 읽는다.
3.4성공 판정 폐기와 반박 수준 도달
폐기 조건은 두 가지다. 접근 보장이 실제 반박 능력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배포된 계정 수로만 선언되면 해당 운영의 성공 판정을 버린다. 역으로 대체 수단이 모두에게 실제로 작동해 기준선이 불필요해졌음이 확인되면, 굳이 공공 제공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개별 사건에서의 참여 제한은 IV-03에 맡기고, 이 편은 자원 배분의 구조만 다룬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산 자원이 많은 쪽이 더 많은 주장을 쏟아 내고, 법원은 그 속도에 떠밀려 심리의 시간을 잃는다. 희망은 AI가 저렴한 법률 지원과 빠른 자료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자원이 적은 당사자에게도 반박에 필요한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그 도달은 기준선과 이의 경로가 함께 있을 때만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