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사법 도구의 조달 형태는 공공·민간·공동 운영이라는 소유의 이념이 아니라 동일한 권리 보호와 품질 기준 아래 이용자의 공급 구조 종속 여부를 축으로 비교해야 한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든 공급자 변경이나 자원 부족 뒤에도 독립 평가와 도구 이전, 당사자 지원, 반박과 기록 보존 기능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6.1권리와 품질 기준의 조달 형태 비교
공공·민간·공동 운영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소유의 이념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세 형태를 같은 권리 보호와 품질 기준 아래 놓고 비교해야 하며, 이용자를 특정 공급 구조에 고정하지 않는지가 비교의 축이라는 것이다. 비교 결과가 언제나 한 형태로 수렴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종류와 규모, 필요한 기능에 따라 적합한 형태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어느 형태를 택하든, 자원이 부족해지거나 공급자가 바뀐 뒤에도 반박과 심리, 기록 보존의 기능이 이어져야 한다는 성립 조건은 같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조달과 운영의 실제 비용이며, 그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6.2사법 지식 기반의 네 가지 구체 조건
이 조건을 구체화하면 독립 평가가 가능한지, 도구를 옮길 수 있는지, 공공 지원이 당사자에게 도달하는지, 전문 역량이 유지되는지를 함께 본다. 이 넷을 묶은 사법 지식 기반이 이 권이 제안하는 공진화의 후보다. 공급 중단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은 별도의 편에서, 도입 효과의 시험 방법은 IV-14가 맡는다. 이 편은 조달 형태의 구조를 비교할 뿐, 어느 형태가 우월하다는 결론을 미리 두지 않는다. 「유럽평의회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협약」이 위험 관리와 국가의 정책 수립을 함께 요구하는 방향은, 조달이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과 맞닿는다. 다만 그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인 전으로 남기며, 국내 조달에 직접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6.3반론: 공공의 저성능 강요와 전환 규칙
가장 강한 반론은 이 권의 기획이 스스로 적어 둔 것이다. 공공 인프라가 비용과 관료화를 키우고, 민간보다 낮은 성능을 시민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반론은 비교 기준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성능과 비용을 비교에서 제외하면 시민에게 나쁜 도구를 강요하게 되고, 성능과 비용만 비교하면 공급 종속의 위험이 누락된다. 따라서 강요를 막는 조건으로 전환 가능성, 접근권, 평가 공개를 같은 무게로 둔다. 공공 형태가 낮은 성능을 강요하지 않도록 기준선 아래의 도구를 당사자에게 강제하지 않는 규칙을 함께 두는 것이 이 반론에 대한 답이다. 반대로 민간이 더 저렴하고 우수하더라도 대체 가능성을 포기하면 같은 반론의 이면에 서게 된다.
6.4비교 탈락 조건과 당사자 품질 도달
탈락 조건은 두 가지다. 도구를 배포한 수량만으로 접근권 향상을 선언하거나, 비밀보호를 이유로 독립 평가를 전부 면제하면 이 비교는 성립하지 않는다. 좋은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와 법원만 유리해지고, 사법의 공공 서비스가 공급자의 사업 조건에 종속되는 상황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법률구조의 실제 접근 현황, 저자원 언어 자료, 공급자 전환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기고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원이 적은 당사자에게는 성능이 낮은 도구가, 자원이 많은 당사자에게는 좋은 도구가 배정되어 같은 법원에서도 반박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 희망은 AI가 더 저렴한 법률 지원과 접근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는 능력이 어떤 조달 형태를 택하든 당사자에게 필요한 품질로 도달하는 것이다. 그 도달을 확인하는 시험 방법은 IV-14에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