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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2 · Economic crime and criminal liability · Draft

이득액의 계산: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구간과 손해 산정

가중처벌 구간을 정하는 이득액과 실제 손해를 서로 다른 자료로 나눠 읽습니다.

Draft volume. One AI model wrote each chapter only from statutes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nd the decision texts,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ose texts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Select a chapter title to read it. Checked as of 2026-10-07

Abstrac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곧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가른다. 이 권은 그 이득액을 법문과 대법원 판결로 읽는다. 이득액이 무엇을 세는 값인지, 배임의 손해액과 사기의 편취액, 담보·보증·유가증권의 가액과 시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산정할 수 없거나 사후에 반환된 경우 무엇이 남는지, 여러 행위와 여러 공범의 몫을 어떻게 합하는지, 그 값을 어떻게 증명하고 벌금 병과와 몰수·추징에 어떻게 잇는지를 차례로 묻는다. 가중처벌 구간을 정하는 이득액과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같은 값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권은 두 값을 서로 다른 자료로 나누어 읽는다.

Fourteen chapters and their questions

  1. 이득액이라는 구성요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은 형법의 재산범죄에 어떤 구성요건을 더하는가?

  2. 배임의 손해액과 이득액

    배임죄에서 본인의 손해액과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은 같은 금액으로 산정되는가?

  3. 교부받은 재물 전부: 편취액의 산정

    사기로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편취액에서 그 대가나 담보를 빼야 하는가?

  4. 부담이 붙은 부동산의 가액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 붙은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 이득액에서 그 부담을 빼야 하는가?

  5. 담보로 얻은 이익의 가액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6. 보증과 유가증권으로 얻은 이익

    지급보증을 받거나 유가증권을 편취하거나 어음을 할인받은 경우 이득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가?

  7. 시가와 적정가액의 평가

    거래가격이 시가와 다른 재물이나 주식의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8.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득

    재산상 이익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9. 실해 발생의 위험과 기수

    배임죄의 손해를 실해 발생의 위험으로 넓혀 인정할 때 이득액은 언제 어떤 금액으로 확정되는가?

  10. 실질적 이득과 사후의 반환

    이득액이 실질적인 이득을 말한다면 범행 뒤의 반환, 재투자, 변상은 이득액을 줄이는가?

  11. 여러 행위의 합산: 포괄일죄와 경합범

    여러 행위로 얻은 이득은 어떤 죄수 관계에 있을 때 합산하여 하나의 이득액이 되는가?

  12. 공범과 이득액

    여러 사람이 가담한 범행에서 각 공범에게 적용할 이득액은 자기 몫으로 정하는가, 범행 전체로 정하는가?

  13. 이득액의 증명과 심판

    이득액이 가중처벌 구간의 하한을 넘는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공소사실에서 어떻게 특정되어야 하는가?

  14. 벌금 병과와 몰수·추징

    이득액은 벌금 병과와 몰수·추징의 범위를 정할 때에도 같은 기준으로 쓰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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