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 장은 2007두6946이 제재적 처분 기준을 법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보았는지를 묻는다. 판결요지의 말로 기준이 놓인 자리와 법원을 구속하는가를 읽고, 행정청을 묶는 방식과 일탈·남용의 판단을 살핀다. 기준에 어긋난 재량을 다루고 남겨진 경계를 정리한다.
6.1기준이 놓인 자리
제27조의 문언에서 눈을 돌려, 이제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무엇에 근거해 놓인지를 묻는다. 그 물음에 답할 자료로는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의 판시사항 [2]와 판결요지 [2]가 있다. 그 판결요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어떤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지위가 어떠한지를 밝히므로,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읽는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의 판결요지 [2]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준의 법적 지위를 가늠하려는 목적에서 전문을 옮긴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인용은 기준이 놓인 자리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는 말로 지목한다. 그러한 사무처리준칙의 성격이 기준을 무의미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도 함께 놓인다.
같은 판결요지가 말하는 기준의 자리와 합쳐 보면, 처분청이 식당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정한 근거로 삼은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도 같은 자리에 놓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별표의 감경 조항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았는지, 별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재량 판단에 들어갔는지가 미정인 지금, 그 미정의 사실이 곧 기준을 넘은 판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처분청이 별표의 기준에 맞추어 양정을 정하였다면, 그 정함 자체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앞의 인용에서 이미 드러난다.
한편 판결요지 [2]는 처분기준에 맞추어 정한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가를 때에 관하여도 그 말을 놓는다. 그 말은 기준이 놓인 자리에 대한 앞선 인용과 한 덩어리를 이룬다. 이 사례에서 식당의 위반이 개업 뒤 첫 위반이고 종업원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받았다는 점은, 인용이 거론한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에 관한 사정이다. 다만 별표의 기준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그 사정이 재량 판단에 실제로 들었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기준이 놓인 자리에 관한 이 판결요지의 말은, 별표의 문언을 처분청의 판단에 대한 외부의 구속으로서 넘겨 읽거나, 반대로 그 문언을 처분의 적법을 미리 보증하는 것으로 잡는 태도를 모두 가려 준다.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서에 적힌 이유의 범위, 처분청이 유사 사례를 어떻게 비교하였는지가 미정이라 하더라도, 기준의 성질에 관한 이러한 읽음은 변하지 않는다. 위 관찰은 곧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않는다.
6.2법원을 구속하는가
그렇다면 놓인 자리에서 나온 기준은 법원의 판단을 얼마나 묶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은 그 성질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준의 성질을 가르치는 문장에서 법원은 그 기준을 다음처럼 자리매김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기준이 부령이라는 높은 형식에 놓여 있더라도 그 효력의 방향은 안쪽으로 향한다. 즉 기준은 행정청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준칙일 뿐이다.
따라서 기준에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적법함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같은 판결요지는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이라고 적는다. 법원은 기준을 심판의 유일한 척도로 삼지 않고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함께 살핀다.
다만 법원이 기준을 가볍게 넘어서지도 않는다. 같은 판결요지는 그 경계를 다음에 둔다.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지,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고서야 일탈 또는 남용을 말할 수 있다.
이 판결요지의 답변을 정의 식당의 사정에 놓아 보자. 처분청이 시행규칙 별표에 적힌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정한 것이라면, 그 기준은 법원을 묶지 않는다. 법원은 기준 적합 여부만 보아 적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함께 살핀다. 그러나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섣불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선고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별표의 감경 조항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았는지, 별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재량 판단에 들어갔는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서에 적힌 이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처분청이 유사 사례를 어떻게 비교하였는지는 미정이다. 그 관찰은 곧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6.3행정청을 묶는 방식
법원을 구속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처분 기준은 정작 처분을 내리는 행정청의 판단을 어느 범위에서 묶는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은 이 물음에 대해 처분 기준의 성질을 먼저 밝히는 방식으로 답한다.
그 성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판결은 기준이 규정된 형식과 그 효과를 나란히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이 문장은 기준을 두는 방식이 행정청 안에서의 사무 처리를 정하는 데 그친다는 뜻이다. 형식을 법령으로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을 얻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기준이 행정청의 판단을 완전히 놓아두는 것인지도 물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위 판결은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그에 따른 처분을 뒤집기 위한 문턱을 분명히 한다.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기준에 맞춘 처분이라 하여 곧 적법한 것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볍이 일탈이나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상의 판시가 이 사례에 놓이면, 기준은 행정청을 묶되 그 묶는 방식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위 식당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이 정해졌다면, 처분청이 별표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였는지, 별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재량 판단에 들어갔는지는 미정이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받은 사정과 개업 뒤 첫 위반으로 기록된 사정이 기준의 적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자료가 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감경 조항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았는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서에 적힌 이유의 범위가 얼마인지, 처분청이 유사 사례를 어떻게 비교하였는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다만 위 관찰만으로 곧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법적 평가에 이르지는 않는다. 위 판결이 제시하는 대로,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그치고 대외적 기속력이 없지만, 기준에 따른 처분을 일탈이나 남용으로 단정하기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요구된다. 이 사례에서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에 필요한 사정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6.4일탈·남용의 판단
행정청이 처분 기준을 재량 판단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읽고 나면, 그 판단이 법원에서 어떤 잣대로 검토되는지가 뒤따른다.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은 판단의 틀과 기준의 지위를 함께 밝히고 있다.
위 판결은 먼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판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재량권의 범위는 고립된 문구로 가늠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공익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심리한 뒤 양쪽을 비교·형량함으로써 판단된다는 뜻이다. 정의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이 틀에 비추어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도 위 판결의 표현이 분명하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은 기준의 대외적 효력과 적법성 판단의 범위를 함께 다루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다. 시행규칙의 별표에 적힌 기준이 그대로 법원을 묶는 규범은 아니며, 적법성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이 여기 드러난다. 처분청이 별표에 적힌 형량을 지켰다고 해서 처분의 적법성이 곧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을 넘어선 판단을 쉽게 단정하지도 않는다. 위 판결이 방금 인용한 표현에서 확인하듯,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기준에 맞춘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중된다는 취지이다. 현저한 부당성의 유무는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이 내린 결론의 한 예로, 위 판결은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앞서 제시한 판단 틀이 구체적 사건에서 이렇게 작동하였다. 다만 정의 식당에 관하여는 처분청이 별표의 감경 조항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별표 밖의 사정을 재량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미정으로 남아 있다. 위 관찰은 처분이 곧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아니한다.
6.5기준에 어긋난 재량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가르는 기준의 역할을 확인한 데서 나아가, 이제는 처분 기준에서 벗어난 재량 행사에 대한 법적 평가를 2007두6946 판결의 표현으로 읽어 본다. 판결은 먼저 판단의 축을 둔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단 기준은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함께 놓고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정의 식당이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을 정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이 비교·형량의 구도는 그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식당이 입게 될 불이익을 나란히 놓고 보라는 지시로 읽힌다.
이어 판결은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정하여져 있을 때의 지위를 말한다. 같은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 기준에 맞다고 처분이 곧 적법한 것은 아니며, 기준에 어긋난다고 하여 처분이 곧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인 것도 아니다.
이 두 층을 함께 놓고 보면, 기준은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는 잣대가 아니라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넘는지를 살필 때 참작되는 한 자료로 자리한다. 판결이 덧붙인 단서는 이 자료가 절대적인 힘을 갖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기준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문제된다. 앞에서 본 비교·형량의 기준과 이 단서가 맞물려, 기준에 어긋난 재량 행사의 법적 평가는 기준의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공익·불이익의 형량에 따라 정해진다.
정의 식당에 적용하면, 시행규칙 별표에 적힌 영업정지 2개월의 기준이 이 사건 처분을 자동적으로 적법하게 만들지도, 자동적으로 위법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다만 처분청이 별표의 감경 조항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았는지, 별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재량 판단에 들어갔는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서에 적힌 이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처분청이 유사 사례를 어떻게 비교하였는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개업 뒤 첫 위반으로 기록된 사실과 종업원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받았다는 사실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어떤 무게를 갖는지도, 판결이 제시한 형량의 구도 안에서만 다루어질 문제이다. 위 관찰은 곧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준에 어긋난 재량 행사를 두고 내려진 2007두6946의 법적 평가는, 기준의 부합 여부와 적법 여부를 곧바로 등치시키지 않는 가운데, 기준을 넘어서거나 비껴난 처분이라 하여 섣불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단정하지 않는 태도로 요약된다. 기준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그치고,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며, 일탈·남용의 판단은 현저한 부당함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함부로 내리지 아니한다. 이 태도가 정의 식당에 놓인 처분의 평가에 던지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미정으로 남은 사정들을 판결이 정한 형량의 틀 안에서 다루라는 지시이다.
6.6남겨진 경계
기준에서 벗어난 재량의 법적 평가를 확인한 데서 나아가, 그 평가가 도달한 결론의 외연을 정리할 차례이다. 앞서 살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의 판단 기준과,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이 갖는 효력을 함께 밝혔다. 위 판결의 판결요지 [2]는 처분 기준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르면 기준의 형식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지 아니하며, 역으로 기준에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이 곧 뒤집히지도 아니한다.
이 원리는 판결요지 [1]이 밝힌 비교·형량의 틀과 맞닿아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 사유의 내용과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함께 놓고 가늠하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기준은 이 비교·형량에서 참고할 자료가 되되, 판단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정의 식당의 경우로 돌아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위반행위의 내용과 영업정지 2개월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 정지가 식당에 안길 불이익이 함께 놓이고, 종업원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받았다는 사정과 개업 뒤 첫 위반으로 기록된 사정이 비교·형량의 대상에 담기는다. 다만 처분청이 시행규칙 별표의 감경 조항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았는지, 별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재량 판단에 들어갔는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서에 적힌 이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처분청이 유사 사례를 어떻게 비교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관찰은 곧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아니하며, 위 판결의 기준은 개별 사정의 유무를 확정한 뒤에라야 비로소 작동한다.
위 판결은 판결요지 [3]에서 의약품 개봉판매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 사례와 달리 여기에서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의 정함이 문제이며, 위 판결요지의 표현이 곧바로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기준에 부합한다고 곧 적법이 확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원리는, 영업정지 기준을 다루는 경우에도 그대로 참작할 수 있는 자리이다.
같은 판결요지 [3]가 함께 언급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성격을 따로 다루어야 할 대상이다. 이 자리는 비워 두고, 과징금 기준이 처분 기준과 같은 성질인지는 다음 문제로 남긴다. 영업정지 기준만을 다룬 오늘의 논의가 과징금 기준의 성격까지 미리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남겨진 경계는 여기서 그대로 닫힌다.